계급제, 직위분류제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등이 공무원 관리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하는 공무원 관리기준에 관한 문제라면, “공직의 분류(직무체계 구성)”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조직 관리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o 공직자들이 맡아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배열하는 것은 인사행정에 아주 중요하다 O 어떻게 할 것인가, 爲官擇人(직무중심), 爲人設官(사람중심)
공직 분류 방법 공직을 내용,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분류∙체계화 인사행정의 효율성, 합리성 확보하는데 중요 공직 분류(직무체계 구성) 방법 계급제 :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 직위분류제 : 직무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 공무원 관리기준 공직의 분류(직무체계 구성) ⇒ 조직 관리방법 현대인사행정,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절충 추세
직위, 직류, 직렬, 직군, 직급, 등급 직위(Position) 직무 내용∙특성 직무 중요도∙난이도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위(Position) 職類 : 동일한 職列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群 職列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난이도가 상이한 직급 職級의 群 職群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職列의 群 직무 내용∙특성 職級 : 직무의 종류, 난이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職位 群 等級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職位의 群 직무 중요도∙난이도
실정법에 나타난 직위분류제 【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현재 우리나라 일반직은 3직군(행정, 기술, 관리운영), 60직렬 (행정14, 기술24, 관리운영 22), 140여개 직류로 구성 【국가공무원법 제21조∽제24조(직위분류제) 】 직위분류제 확립, 원칙, 직무분석, 정급, 실시 등 규정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①준비작업 ②자료수집 및 직무조사(collecting of information) 담당기관 지정, 전문가 확보, 분류대상 확정, 홍보 ②자료수집 및 직무조사(collecting of information) 면담, 관찰, 설문조사, Job description ③직무분석 및 평가(job analysis and evaluation) ④직급명세서(Class specification) 작성 ⑤정급(allocation) ⑥유지 및 관리
미국의 직위분류제 채택배경 민간분야 경영기법 발달 엽관제 임용공무원의 보수 불평등 해소 정부 능률성에 대한 요구 점증 1911년 Frederick.W. Taylor,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엽관제 임용공무원의 보수 불평등 해소 정부 능률성에 대한 요구 점증 계급제 역사를 가지지 않은 문화 1912 시카고 市정부에서 최초 실시 연방정부, the Classification Act of 1923
the Classification Act in 1923 In 1912,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CSC) was directed by Congress to establish a uniform efficiency rating system for all federal agencies. The passage of the Classification Act in 1923 represented a more ambitious attempt to bring scientific management principles to the federal merit system. Becaus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needed a "modern classification of positions to serve as a basis for just standardization of compensation”. The Act established in law the principle of nationally uniform compensation levels, providing for the standard classification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by occupations and positions with salary levels assigned to the resulting positions. The Act legalized the principle of rank in position. Unlike the more common European practice of rank in person, the U.S. system provided that wages/ salary for each position were to be determined solely by the position description and the qualifications for it, not by the personal qualifications. The Act led to the creation of a standard rating scale, which required supervisors to rate employees for each "service rendered.”
미국 직위분류제 문제점 노정 행정일선 직무내용 변경을 즉각 반영하지 못함 직급조정을 할 때 항상 상향조정 경향 직무 명세서(Job Classificatio)에 기술된 일만 한다 직위가 고정되어 수평적 이동불가 인력행정 탄력성 부족 및 공무원 능력개발 불가 기관장의 정치적 악용과 부당한 처우 빈발
미국, 계급제적 요소 도입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 ES Ⅳ, Ⅴ단계 및 GS 16-18급, 약 8000여명 정무직(Executive Schedule) : secretary(1), deputy secretary(2), undersecretary(3), assistant secretary(4), deputy assistant secretary(5) 일반직(General Schedule): 1등급∽18등급 직위에 구애 받지 않고 인사 이동, 1년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October 13, 1978, Pub.L. 95–454, 92 Stat. 1111) (CSRA), reformed the civi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partly in response to the Watergate scandal. The Act abolished the U.S. Civil Service Commission and distributed its functions primarily among three new agencies: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the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MSPB), and the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FLRA). OPM provides management guidance to agencie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issues regulations that control federal human resources. FLRA oversees the rights of federal employees to form collective bargaining units (unions) to bargain with agencies. The CSRA imposes standards on the officers of those unions which are enforced by the Office of Labor-Management Standards in the U.S. Department of Labor.[1] The MSPB conducts studies of the federal civil service and hears appeals of federal employees who have been disciplined or otherwise separated from their positions. Personnel actions which discriminate among employees based on marital status, political activity, or political affiliation are prohibited by the CSRA. Federal employees may file complaints regarding possible violations of this rule with the Office of Special Counsel, which was created as a subunit of the MSPB. Patricia W. Ingraham and Donald P. Moynihan describe the CSRA in Evolving Dimensions of Performance from CSRA Onward as "mov[ing] from personnel administration to the specific linking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to broader management activities and performance."[2] Under the "rank-in-the-person" provision of the act, agency heads can move career senior executives into any position for which they are qualified.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조화 대내적 지표 환경적 지표 관리체계 직무중심 or 계서중심 조직의 규모 개방성∙ 교류성에 대한 인식 보수 수준 직무분류 전문가 선발기준 일반소양 or 전문지식 사회전반 직업분화 정도 귀속적 신분에 집착하는 사회문화 여부 교육제도-인적자원 모집 구조 사이의 연관성 정도 국민소득 생계비 초과여부
우리나라 공직구조 변천 1949.8 국가공무원법 입법(법률 제44호) 1963.11 “직위분류법” 제정 1967년부터 전면시행 계획, 1973년 폐지 1981.4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구분, 일반직 9계급, 기능직 10등급 체제 1999.5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2005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2014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제도 폐지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임용주체에 의한 구분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일반직(기술, 연구, 일반행정), 특정직, 특수경력직 :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폐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임용주체에 의한 구분 고위공무원단 2007.7부터 실시,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 ①정부정책 결정∙관리 핵심역할 실∙국장급 공무원을 ②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③공직사회 개방과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 구성 : 개방형 20%, 공모 30%, 기관자율 지정 50% 직무를 5등급(가- 마급)으로 분류, 고위공무원 배치 1년 단위 직무성과계약 체결, 목표달성도 평가 매 5년마다 정기적격심사(최하위등급 2년연속, 수시심사)
사회변화, 기술수준의 변화, 경제상황 등 인사행정 외부환경 변화를 보아가며 생각해야 할 사항 우리나라 공직구조 문제점∙ 개선방안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 상존 고학력과 학력평준화 시대 직렬 구분이 현실적인가? 정확하게 구분 하고 있나? 행정직군이 우대받지 않는가? 계급제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변화, 기술수준의 변화, 경제상황 등 인사행정 외부환경 변화를 보아가며 생각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