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투자,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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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투자,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2008.9.30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Agenda 개요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연결중심 공시체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절차 현행기준과의 차이 공시

Section 1. 개요

개요 – 용어의 정의 ◆ 연결재무제표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투자자산[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 지배력 기업이나 사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지배기업, 종속기업, 소수주주지분

개요 –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지배력 :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 종속기업 - 연결 공동지배 - 공동지배기업 - 비례연결, 지분법 중대한 영향력 - 관계기업 - 지분법 영향력 없음 - 공정가치 등 0% 20% 50% 100% 지배력 :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 :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님 공동지배력 :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

Section 2.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작성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포함 * 취득시점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종속기업은 K-IFRS 제1105호에 따라 처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 중간지배기업 이면서 당해 기업의 소수주주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반대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의 채무(지분) 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공개시장에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지배기업의 최상위지배기업(또는 중간지배)이 연결F/S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경우 [현행 외감법시행령]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 발생 & 최상위지배기업이 외국 법인인 경우 국내법인인 최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작성의무 [국제회계기준] ‘국내법인인 최상위 지배기업’이 면제요건에 해당되면?

실질적 정황 (De facto control)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기본원칙 지배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의결권, 실질지배력, 실질적 정황, 특수목적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의결권 실질적 정황 (De facto control) 잠재적 의결권 SPE (특수목적기업) 실질지배력 기타 기업의 특수한 상황 지배 여부 결정 종합판단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의결권 기준 의결권 기준 의결권의 과반을 판단할 때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배력이 있다고 간주 의결권의 과반을 판단할 때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 (예)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CB, BW 등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 안함 미래의 특정일(특정사건)이 되기 전까지 행사·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잠재적 의결권은 행사·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실질지배력기준 의결권이 과반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배력이 있다고 봄 [ K-IFRS 제1027호 문단 13]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법규, 등에 따라 재무정책,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사례 1 수동적 지분 소유 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 CESR, IFRS-Database, EECS/0407-02] A사 B사 A사가 지명한 C사 이사 중 1명의 이사회 참여가 매우 저조 → C사 이사 6명으로 의사결정 이루어짐 4명에 대한 지명권 3명에 대한 지명권 C사 이사회 (총 7명] 결론 : A사가 C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근거 : 지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력의 행사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님. 지배력을 수동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De Facto Control 의결권의 과반수 이하 소유 & 계약에 의한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질상황에 근거하여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ASB Update ’05.10.] De Facto Control 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예 - 과반은 아니나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경우 의결권이 낮을수록 지배력을 입증하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 연결의 근거는 회계정책에서 포함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적용 필요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기준을 정의 주관적 판단의 표준편차를 최소화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사례 2 실질적 정황 (De facto control] 55%의 지분은 많은 수의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주주들 55%의 지분은 많은 수의 지역적으로 분산된 다른 주주들이 소유 A사 45% 55% C사 A사가 C사를 지배하고 있는지 (De facto control) 를 검토 판단근거 : 다른 투자자의 상대적 보유율, 상대적 행사여부, 다른 투자자들간 결속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55%의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A사가 C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님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특수목적기업 (SPE]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 금융자산(주식 등 지분 증권은 제외)을 유동화하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의 활동범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자금 회수 등 수동적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금융자산의 양도자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실익이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에서 제외 현행기준 [실무의견서 2004-7] 기업과 특수목적회사(SPE) 간의 실질관계에서 특수목적기업이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특수목적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 SPE의 활동이 수동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제권을 보유하는 회사가 지배 통제권의 보유여부는 지분율이 아니라 ‘SPE로부터 산출되는 이익 또는 손실의 대부분을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판단 K-IFRS 제 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특수목적기업 (SPE] 특수목적기업 (Special Purpose Entity] 한정된 특수목적(예 : 금융자산의 유동화 등)을 위해 설립 형태 : 기업, 신탁, 파트너십, 법인격 없는 실체 등 법률적 약정을 통해 이사회,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엄격하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자동조정 장치(autopilot]’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기업이 SPE를 지배할 때, SPE는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됨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특수목적기업 (SPE] SPE를 연결하여야 하는 예 [K-IFRS 제2012호 문단10] 통제의 Governance 측면 ⑴ 실질적으로 기업의 특정사업 필요에 따라 기업을 위하여 SPE의 활동이 수행되고, 기업이 SPE의 운영에서 효익을 얻는 경우 [예] SPE가 회사에게 장기자금을 공여해주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 ⑵ 실질적으로 기업이 SPE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조정’ 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위임한 경우 [예] SPE를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권한, 정관변경능력 등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특수목적기업 (SPE] SPE를 연결하여야 하는 예 [K-IFRS 제2012호 문단10] 통제의 Benefit 측면 ⑶ 실질적으로 기업이 SPE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SPE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예] SPE가 미래 분배하는 효익 (또는 잔여재산권) 중 과반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⑷ 실질적으로 SPE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SPE(또는 SPE의 자산] 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지분투자자가 SPE의 고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의 경우 ♠ IAS 17(리스) 상 ‘금융리스 기준’과 SIC12의 ‘위험과 효익의 부담에 따른 연결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리스기준서상 금융리스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라도 SIC 12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자산과 부채를 기업이 직접 계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특수목적기업 (SPE] SIC 12 적용의 어려움이 예상 연결범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결범위 판단기준 및 연결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SIC 12 적용 시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SPE의 연결 범위 판단 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SPE란 어디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 SPE를 어떻게 연결하여야 하는가? …………………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특수목적기업 (SPE] US GAAP - FIN 46[Consolidation of Variable Interest Entity] ARB 51(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의 해석서 형태로 발표(2003.1) 파산한 에너지기업 엔론 등이 SPE를 통해 분식을 숨겨온 것이 발단이 되어 SPE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분식 회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2005.12.31.부터 시행 지배·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VIE를 연결대상범위에 포함 FIN 46(Variable Interest Entity) 의 개요 VIE : ① ‘위험을 부담하는 지분투자총액’이 ‘실체의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자금’ 보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 (10% Rule 기준) 또는, ② 지분투자자 집단이 다음의 능력 및 의무와 권리를 하나라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의결권을 통한 직·간접적 의사결정력 - 피투자기업의 기대손실 부담 의무 - 피투자기업의 기대 잔여수익 수령 권리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사례 3 특수목적기업 (Special Purpose Entity] 의 연결 A제약회사는 B라는 Charitable Trust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신탁자를 지정 동 Charitable Trust의 법적 자본금은 없음 A제약회사는 B의 설립 시 현금, 연구설비를 기부 B는 노화방지상품의 연구와 개발활동을 수행 B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재원은 다시 A사에 지불 B의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A사에 제공해야 함 A는 동 지적재산권을 B사가 부담한 원가에 권리를 취득 A사는 B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B의 활동이 사전에 결정 B의 활동이 A사의 특수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 B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A사가 획득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 특수목적기업 (SPE] Off-balance로 계상되었던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대부분의 자산유동화기구들이 다시 On-balance로 계상되는 결과 초래 은행권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고정 이하 여신 및 연체비율이 급등, 대손충당금 증가, 부실채권 시장 교란 가능성 * 당기순이익, 감가상각, 현금영업이익, 신용등급,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Section 3. 연결중심 공시체제

연결 중심 공시체제 – ‘연결의 주 재무제표’ 의미 현행 국제회계기준 개별재무제표 중심 연결재무제표 중심 연결 F/S는 부수적, 사후적 연차보고만 공시 연결 F/S 기준으로 연차·분반기보고서 공시 연결의 주 재무제표화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실체에 대한 재무정보 제공 → 회계정보의 유용성·적시성 제고 연결실체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주 재무제표 : 공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사업보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가에 관한 공시정책상 개념

연결 중심 공시체제 – 미국의 사례 US GAAP – ARB 51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문단 1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단일 경제적 실체로서의 영업·재무 성과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보다 더 유용하다 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단 24 : 어떤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채권자, 우선주 주주 등을 위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상 한 줄은 지배회사 항목 으로 한 줄은 종속회사들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SEC Regulation S-X article 3 :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시하면서,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가정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연결중심 공시체제 개별재무제표의 작성 및 작성방식 - 법령개정안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의무화 여부 및 작성방법 - 세법,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개별(법적 실체) 재무제표 계속 필요 - 개별재무제표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존재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실체구성 현행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F/S 연결 F/S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경우 ○ 관계기업→지분법 N/A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종속/관계기업 → 지분법 종속기업→연결, →원가법/공정가치법) 종속기업→연결

연결중심 공시체제 별도재무제표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투자자산(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문단 37) - 투자자산의 각 범주 별로 동일한 회계처리 적용 국제회계기준 하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의의(BC 29) For separate statements, the focus is upon the performance of the assets as investments. The Board concluded that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using either the fair value method in accordance with IAS 39 or the cost method would be relevant. Using the fair value method in accordance with IAS 39 would provide a measure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investments. Using the cost method can result in relevant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preparing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For example, they may be needed only by particular parties to determine the dividend income from subsidiaries.

연결중심 공시체제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법령개정안 ◆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동시에 제출 •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먼저 공시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기 곤란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보다 먼저 공시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 • 자통법 시행령(입법예고)에서 IFRS 적용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90일내 제출 토록 규정.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를 90일내 제출 ※ 해외사례 : 미국 60일(75일), 일본 90일, 호주 60일, 독일 60일, 영국 120일 • IFRS 적용기업은 개별감사보고서 제출시 연결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 •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일정 변경으로 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일정

연결중심 공시체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권한 강화-법령개정안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회계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 ◆ 지배기업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속기업의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부여. 종속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구 분 지배기업(현행) 지배기업의 감사인(현행) 외감법 책임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권한 없음 (증권거래법상의 회계장부열람권) 관계회사, 계열회사 및 그 감사인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Section 4. 연결재무제표 작성절차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 1단계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같은 항목별로 합산 원칙 : 동일한 대차대조표일에 작성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사용 예외적으로 지배기업의 대차대조표일과 다른 경우에는 두 일자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사건 반영 (어떠한 경우라도, 대차대조표일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보고기간의 길이 및 대차대조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함]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회계정책 적용 - 연결실체 구성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 을 사용한 경우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 2단계 : 지배기업의 투자계정과 종속기업의 자본계정 제거 3단계 : 내부거래 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 내부거래 제거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법인세 기준서 적용 내부거래 손실이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에는 추가 손상검사 필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 4단계 : 순자산과 당기순이익 중 소수주주지분을 구분 소수주주지분에 평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사항(2008.1)] 소수주주지분 평가 = 선택 [공정가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소수주주지분의 비례적 지분] 영업권 평가 = 선택 [Full goodwill, partial goodwill] ◆ 연결대차대조표 표시 -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주주지분 별도 표시 - 종속기업의 손실 등으로 자본잠식 → 부의 소수주주지분으로 하여 자본에 표시(2008.1. 개정사항) 연결손익계산서 표시 - 연결당기손이익에 소수주주지분 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 (참고) 소수주주지분 및 영업권의 계산(2008.1. 개정사항 포함] B사의 공정가치는 11,000원으로 추정 A사는 현금 6,600원을 지급하고, B사 지분 60%를 취득하여 지배력 취득 취득일 현재 B사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의 합은 9,000원 B사의 발행주식수는 100주이며,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는 주당 100원임 소수주주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대응되는 비율’로 측정 영업권 (Partial goodwill) = [6,600원 +(9,000원 *40%)] -9,000원 = 1,200 소수주주지분 = 3,600원 (2) 소수주주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 영업권 (Full goodwill) = [6,600원 +(40주*100원)]-9,000원 = 1,600 소수주주지분 = 4,000원 사실, 엄격한 의미의 Full goodwill 영업권 = 11,000원 -9,000원 = 2,000원

Section 5. 현행 기준과의 차이

현행기준과의 차이 -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구분 현행 외감법령 K-IFRS 변동 연결범위 규정방식 외감법령 외감법령 : 지배·종속관계의 정의 제시 국제회계기준서 : 구체적 기준 순환적 지배·종속관계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를 비교하여 결정 사업결합시점에 지배기업이 적용되면 이를 계속 적용 지분율 기준 30% 초과 소유 최대주주 50% 초과 소유 감소 연결제외 종속회사 자산규모 70억 이하 종속회사 법인격 없는 조합 청산 중,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계약 등에 의해 다음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회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종속기업 증가 특수목적기업 대부분 제외 활동, 의사결정능력, 효익, 위험 기준 에 의해 지배력이 있는 SPE는 포함

(Non-controlling interests) K-IFRS 제1027호 개정사항 (2008.1) 구분 K-IFRS 제1027호 (2008 개정본) (2007 제정)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는 소유지분 변동의 회계처리 자본거래 명시적 규정 없음 용어의 변동 비지배지분 (Non-controlling interests) 소수주주지분 (Minority interest) 소수주주지분이 (-)가 되는 경우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 지배기업지분에 배분 지배력 상실 시점의 잔존 보유 주식 평가 공정가치 평가 장부금액과의 차액 : 당기손익 기존 장부금액 유지

Section 6. 공시

공시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 이유 지배기업의 대차대조표일과 종속기업의 대차대조표일이 다른 경우, 그 종속 기업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일과 그 재무제표를 사용한 이유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자금을 이전(현금배당, 차입금 상환, 선수금 반환 등) 하는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

공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 F/S라는 사실, 연결 F/S가 면제된다는 사실, 일반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 대한 중요한 투자목록, 명칭, 소유지분 율 등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 F/S라는 사실,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 F/S를 작성한 이유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중요한 투자목록, 명칭, 소유지분율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관계기업 투자

Agenda 적용범위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 지분법 적용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 현행기준과의 차이 공시

적용범위 ◆ 관계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 ◆ 지분법 적용의 예외 (1) 다음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로서 최초 인식시점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회계처리하는 경우 - 벤처캐피탈 투자지구 -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 (2) 관계기업 투자가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산 측정 : Min [장부금액, 순실현가액] (3)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거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간주 (현행 : 직접 또는 지배·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 잠재적 의결권 고려 - 실질적 기준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중대한 영향력을 실제 행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지분법 적용 지분법 적용 절차 ◆ 최초에 원가로 인식 ◆ 지분변동액을 투자자산에 가감 피투자자의 당기 손익 변동 → 투자자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 피투자자로부터의 분배액 →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변동 →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투자차액 처리 영업권 : 상각하지 않음 매수원가차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 나머지 : 해당 자산, 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지분법 적용 ◆ 내부거래 손익제거 -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관계기업 소유지분과 무관한 손익 :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 - 관계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 : 투자자의 재무제표에서 제거 ◆ 상향거래와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 중 투자자가 제거하여야 할 부분 = 내부거래 발생손익 X 투자기업 지분율 X 자산보유율

지분법 적용 손상검사 수행 손상검사는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수행하며 관계기업 투자자산을 단일 자산으로 취급하여 수행 (투자차액 중 영업권을 별도 분리하지 않음) (비교)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고 매 회계연도 및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현금창출 단위별로 손상여부 및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결정 손상차손 인식 이후 손상차손환입이 가능 (비교)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경우 한 번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이후 기간에 손상차손환입이 불가능 손상의 징후 (K-IFRS 제1039호,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참고) - 발행자/지급의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 지급불이행/지연 - 파산,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지분법 적용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재무제표 원칙 : 가장 최근의 이용 가능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사용 투자자와 관계기업의 보고일이 다른 경우 원칙 : 투자자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일의 재무제표를 작성 예외 : 실무적으로 재무제표 재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의 보고일과 관계 기업의 보고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 (어떠한 경우라도, 대차대조표일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보고기간 의 길이 및 대차대조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함]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회계정책 적용 - IFRS 도입 투자자가 ‘IFRS도입을 하지 않은 피투자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떄?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 투자금액이 ‘0’이하가 되는 경우 ◆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 ≥ 관계기업 투자 → 관계기업 투자주식금액을 ‘0’으로 처리하고 관계기업 투자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 ◆ 관계기업 투자 (① +②) ① 지분법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② 장기투자지분 : 우선주,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담보자산으로 회수 가능한 장기수취채권은 제외) ♠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 투자의 연장으로 간주 ◆ 보통주에 대한 초과한 손실의 인식순서 :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를 적용하여 차감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 ◆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 절대적인 지분율 변동 상대적인 지분율 변동 지분율 변동 없이도, 관계기업이 정부 등의 지배를 받게 되거나 계약상 합의의 결과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 ◆ 지분법 적용 중단 관계기업 → 종속기업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 관계기업 → 조인트벤처 : K-IFRS 제1031호 ‘조인트벤처’ 적용 그 외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적용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의 해당 장부금액 을 금융자산의 최초 원가로 인식

현행기준과의 차이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K-IFRS 제1028호 지분법 적용예외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당기매매증권으로 분류 K-IFRS 제1105호 의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 투자차액 상각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하고 부의영업권은 성격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하거나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따라 환입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을 수행함. 또한, 부의영업권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 즉시 이익으로 인식 중대한 영향력 판단시 의결권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

공시 ◆ 일반 공시사항 2.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1. 공표된 시가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2.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3. 의결권을 20% 미만 소유하지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이유 4. 의결권을 20% 이상 소유하지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 5. 투자자의 재무제표 보고일이나 보고기간과 다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보고일 및 사용한 이유 6.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정도 7.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 당기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액, 손실누계액 8. 관계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9.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10. 우발부채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 비유동자산으로 계상 ♠ 관계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 중단영업에 대한 투자자 지분 : 별도 구분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Agenda 개요 조인트벤처의 형태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 공동지배력의 상실 현행 기준과의 차이 공시

개요 – 용어의 정의 공동지배: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를 공유하는 것.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 조인트벤처: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합의 참여자: 조인트벤처에 대한 당사자이며 그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가지고 있는 자 조인트벤처투자자: 조인트벤처에 대해서는 당사자이지만 조인트벤처에 대한 공동지배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개요 - 적용범위 ◆ 조인트벤처의 구조나 형태에 관계없이 참여자와 투자자의 투자지분 회계처리, 조인트벤처 자산, 부채, 수익,비용에 대한 보고에 적용 ◆ 조인트벤처 기준서 적용의 예외 (1) 다음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최초 인식시점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회계처리하는 경우 - 벤처캐피탈 투자지구 -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 (2) 공동지배기업 투자가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산 측정 : Min [장부금액, 순실현가액] (3)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거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조인트 벤처의 형태 ◆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둘 이상의 참여자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된다. ♠ 계약상 합의 : 참여자 사이의 계약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표시 형식에 관계없이 표시 • 조인트벤처의 활동, 존속기간 및 보고의무사항 • 조인트벤처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참여자의 의결권 • 참여자의 출자 •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수익, 비용이나 운영성과에 대한 참여자간의 분배

조인트벤처의 형태 - 공동지배사업 ◆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 예시 :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항공기와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공동 생산 참여자 1 → 제조 담당, 참여자 2 → 판매 및 공급 담당 재무제표 인식방법 참여자 1, 2 : 참여자 각각이 지배하는 자산, 부채를 인식 비용과 수익 중 참여자에 대한 분배금액을 인식

조인트벤처의 형태 - 공동지배자산 ◆ 조인트벤처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되고 조인트벤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하고 흔히 공동 소유하는 경우 예시 ① 다수의 원유생산기업이 하나의 송유관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각 참여자는 송유관을 공동사용하고, 비용을 분담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지배하고, 각 참여자는 지분율에 따라 수입임대료를 분배 받고, 비용을 분담 재무제표 인식방법 - 공동지배자산 중 자신의 지분과 참여자가 발생시킨 부채 -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조달한 부채 중 자신의 지분 - 비용과 수익 중 참여자의 지분 -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

조인트벤처의 형태 - 공동지배기업 ◆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 참여자들이 특정한 사업부문에 있어서의 각 참여자의 사업활동을 결합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공동지배기업으로 이전. 예시 : 참여자 1, 참여자 2가 현금을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 항공기를 공동기업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재무제표 인식방법 비례연결 (삭제될 예정, IASB는 IAS 31에 대해 ED 공표상태) 대체적인 회계처리 : 지분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적용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 ◆ 하향 판매 :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 - 거래의 실질 반영 : 보유와 소유에 따르는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 다른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처분손익을 인식 - 유동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손실 을 전액 인식 ◆ 상향 판매 :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 - 제3자에게 재매각하기 전까지 조인트벤처의 처분이익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않음 - 유동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손실을 전액 인식

공동지배력의 상실 ◆ 비례연결, 지분법 적용 중단 공동지배기업 → 종속기업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의 해당 장부금액 을 금융자산의 최초 원가로 인식

현행기준과의 차이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K-IFRS 제1031호 N/A 참여자의 회계처리 참여자는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선택하여 적용함 (IASB는 현재 IAS 31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 여기에서는 비례연결법 삭제)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 N/A 참여자의 출자 또는 매각거래가 자산의 순실현가치의 감소 또는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 규정함

공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한 다음의 우발부채총액 참여자가 발생시킨 우발부채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 조인트벤처 자체가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 다른 참여자의 부채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발부채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한 다음의 약정금액 총액 참여자의 자본약정금액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자본약정금액 중 참여자의 지분 조인트벤처가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본약정금액 중 참여자의 지분 중요한 조인트벤처의 목록과 내용 비례연결의 항목별 보고형식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인식한 경우 공동지배기업의 투자지분과 관련된 유동자산, 장기자산, 유동부채, 장기부채, 수익, 비용의 총액을 공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의 인식에 사용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