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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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주요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주요 내용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Ⅰ. 입법 취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시설은 재무회계기준 따르도록 의무화 기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사 회복지법인과 법인 운영 시설에만 적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Ⅱ.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확대 : 모든 사회복지법인,시설 2012.8.7일자로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동 규칙을 준수할 의무 Q.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은? 개인 또는 기타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도 적용,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도 적용 Q. 적용 시기는? A. 2012.8.7. 및 2013.1.1. 금년에 이미 편성하여 집행 중인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 없고, 2013년도 예산편성 및 2012년도 결산보고부터 적용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회계 2. 회계의 구분 (제6조)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로 구분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법인회계 (이사회 운영 등) A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 하는 경우) B 시설회계 C 시설회계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회계 A 시설회계 그 외 사업에 대한 회계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 아님 B 시설회계 C 시설회계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제6조의2) (2013.1.1시행)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재무·회계를 처리 - 예산편성, 결산보고, 후원금 관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 - 지원법인,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등

4. 예산의 편성 (제9조~제13조) 예산편성지침 통보 (제9조) - 법인별, 시·군·구별 예산 편성 절차 (제10조) 회계별 예산 편성 - 별표 1~8 (법인대표이사, 시설장)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시설회계) 법인 이사회 의결 (법인회계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회계) 세입세출명세서 공고 (법인, 시설장) 세입세출명세서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12월25일까지)

4. 예산의 편성 (제9조~제13조) 첨부서류 (제11조) - 소규모 개인운영시설 : 세입세출명세서,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만 - 보육시설 : 별도로 규정 (보육사업안내) 준예산(제12조), 추가경정예산(제13조)

- 소규모시설의 경우 : 관·항·목간 전용 자율 예산 전용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제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5. 예산의 전용, 이월 (제16조, 제17조) 예산 전용 절차 - 관·항 전용의 경우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 이사회 의결 → 결산 보고때 과목 전용조서 제출 - 목간 전용의 경우 : 법인 및 시설 자율 - 소규모시설의 경우 : 관·항·목간 전용 자율 예산 전용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제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한 경우, 다른 법률(보조금법) 적용 등

법인 및 시설이 예산을 적립할 경우,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 6.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립 관리(제18조) 법인 및 시설이 예산을 적립할 경우,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 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적립·이월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이 미흡할 경우 등

7. 결산 (제19조, 제20조) 결산 보고 절차 (제19조) 결산 첨부 서류 (제20조) - 소규모 개인시설의 경우 결산서와 후원금 보고서만 제출 가능, 보육시설은 별도 규정 회계별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대표이사, 시설장)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시설회계) 법인 이사회 의결 (법인회계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공고 (법인, 시설장) 세입세출결산서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3월31일까지)

8. 회계 (제21조~제24조)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자 : 대표이사, 시설장 수입원 및 지출원 두되, 동일인으로 가능 단식부기 원칙, 필요시 복식부기도 가능 장부 비치 의무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시설정보시스템의 전자장부 사용하는 경우 면제 (법 제6조의2)

9. 수입 및 지출 (제25조~제30조) 거래 통장도 회계별로 구분 지출은 통장 또는 전자거래로 하되, 시설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수단(각 시도별 보조금전용카드)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특정 업소에서 자동 으로 결제 제한)하고, 그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시설정보 시스템에 연계 - 각 시·도별로 운영 중(농협, 전북은행)

10. 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2~제41조의7) 계좌 구분 안내 -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계좌는 반드시 구분 - 구분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안내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공개 - 결산보고시 후원금결과보고서 첨부 - 후원금 보고서는 3개월간 공개 (시군구, 법인 및 시설) - 후원금 보고서식 변경 (2013년부터)

비지정 후원금 사용 범위 제한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0. 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2~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반드시 지정한 용도로 사용 -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범위 제한 * 법인 및 시설 운영비 중 간접비로는 50% 이내 비지정 후원금 사용 범위 제한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Ⅲ. 각 시군별 조치사항 시·군·구 및 법인·시설 대상 교육 실시 - 특히, 적용대상이 확대된 사항 안내 필수 시·군·구 의무 이행 관리 - 예산 및 결산 보고, 예산서 및 결산서 공고,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및 공고 * 감사원 지적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미흡)

Q&A + 기타 질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