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안내
1 2 3 4 5 제조물 책임제도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 생산물배상책임보험 Case Study gfbdkjfkjdfnksdf 5 Case Study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제도의 개요 1. 제조물 책임제도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제도의 개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관련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법적체계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 2000. 1. 12일 법률공포(법률 제6109호) 2002. 7. 1일부터 시행 제조물 책임법리의 변화 민법상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 ⇒ 법원의 피해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제조물책임법(무과실 책임, 결함책임, 엄격책임)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
2. 제조물책임법 목적 제조물의 범위 피해자보호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제조 : 부품 및 원재료에 가공을 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 * 가공 : 물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품질의 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노력 ⇒ 제조물 인지 여부는 책임주체별로 각 유통에 놓은 시점에서 판단 o 완제품 o 부품·원재료 o 소프트웨어(특정 제조물과 불가분의 형태로 결합된 경우-엔진제어 S/W 등) o 중고품 o 폐기품(유통된 후 소비자에 의하여 폐기되어진 것)
2.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함 결함의 유형 * 결함(Defect) :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 * 하자(Flaw) : 상품적합성이 결여된 것 결함의 유형 제조상의 결함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무과실책임)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조상, 설계상의 결함 인정시 표시에 의한 면책 곤란) *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2. 제조물책임법 결함의 판단기준 책임의 주체 *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test) : 동일한 설계나 시방에 따라 제조된 다른 제조물과 비교하여 판단 * 소비자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s test) : 통상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 * 위험·효용기준(Risk-benefit test) : 설계상의 이익이 그 설계로 인해 초래된 위험을 능가하지 않을 경우 책임의 주체 제조물의 제조·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OEM, ODM, PB) 제조물공급자(영리목적, 제조자 또는 전 공급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
2. 제조물책임법 피해자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 * 소비자 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음 *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 (하자담보책임,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의 손해 *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상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은 인정하지 않음
2. 제조물책임법 면책사유 면책특약의 금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입증 기술수준의 항변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는 사실 입증 공급할 당시의 법령준수로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결함발생 입증 *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 면책특약의 금지 제조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면책주장 가능) * 제조물에 대한 불침번으로서의 의무 제조물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면책특약 무효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특약은 인정
2. 제조물책임법 연대책임 소멸시효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 제조업자 제조업자와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야기·확대시킨 제3자 제조업자와 표시제조업자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소멸시효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다만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2002. 7. 1일 이후에 제조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
3.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설계결함 예방 제조결함 예방 설명·지시·경고결함 예방 * 상대방 : 구입자, 이용자, 소비자, 취급자 등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람들 * 내 용 : 평균적 사람의 주의를 환기, 일반인의 능력수준 감안, 위험의 성질과 발생범위 * 방 법 : 주의사항 표준화(라벨, 취급설명서, 설치서, 보증서, 서비스매뉴얼 등) o 인쇄물 승인제도 규칙 및 전담팀 운영 o 서비스 오수리 예방 o 서비스 PL담당 선정 및 교육, 오수리 사례 전파교육, 신모델 교육
3.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 PLD(Product Liability Defence) 문서의 보관 * 법정에서의 결정적 입증자료 * 제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문서 (설계·제조·실험·품질관리에 관한 문서, 사고 및 불만처리에 관한 문서 등) ※ 민사소송법 제244조 :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무 보험 사고발생후의 대처 * 사실관계의 확인(원인규명, 피해물 보관) * 화해 * 소송 등(전문 변호사의 선임 운영)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 관련 위험과 보험 발생위험 발생대상 및 손해 보험상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고객 및 제3자의 신체장해/재물 손해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품질불량 및 결함 생산물의 회수 (회수비용, 상표신용회복비용) 생산물회수비용보험 (Product Recall) 생산물 자체의 수리, 교체 (수리, 개조, 대체비용) 생산물보증보험 (Product Warranty)
4.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산손해 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피보험자(보험가입대상) ㅇ 완성품 및 부품제조업자 ㅇ 공급 및 판매업자 ㅇ 수출 및 수입업자 ㅇ 자기명의 판매업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ㅇ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신체손해, 재물손해 ㅇ 비용손해 * 응급조치, 긴급호송 비용, *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 대위권 보전 및 행사를 위한 비용 * 소송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 협조비용
4.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보험기간과 담보기준 피보험자의 수, 배상청구 건수 또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를 불문하고 1회의 배상청구(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내에서 보상 모든 배상청구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총보상한도액(in the aggregate limit)를 한도로 보상 보험기간과 담보기준 손해사고기준 증권 (Loss Occurrence Basis Policy)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사고에 따르는 배상책임손해 담보 배상청구기준 증권 (Claims-made Basis Policy)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이후에 발생한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손해배상청구(Claim)가 제기된 배상책임손해 담보
4.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계약상의 가중책임(Contractual Liability) 환경오염 (Environmental Liability)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보호,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손해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 사용가치 하락 보증한 성능미달,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생산물 자체의 손해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 의무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의 신배책)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 등 “상세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4.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보험료 산정요소 산정요소 - 보 험 조 건 :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 담보생산물 : 담보 생산물의 종류 및 매출액 보험조건 - 높은 보상한도액, 낮은 공제금액 (보험료 상승) - 소송지역이 잦은(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담보지역 (상승) 담보생산물 - 사고빈도가 높은 생산물 (상승) - 인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생산물 (상승) 매출액과 정산요율 - 원칙상 매출액이 높을수록 보험료 상승
4.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사고 사고접수 보험회사 검토 합의진행 피해자와 협의 및 합의금 제시 소송진행 법정판결 방어비용 승소 보험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사고 사고접수 보험회사 검토 합의진행 YES ON 피해자와 협의 및 합의금 제시 소송진행 법정판결 방어비용 승소 판결금 및 방어비용 패소 합의금 및 합의비용처리
5. Case Study 텔레비전 폭발사건(대법 2000.2.25 선고, 98다15934) 사실관계 약 6년전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폭발하여 결국 피해자의 집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됨 법원판단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 폭발한 경우에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이 있다 제조업자가 텔레비전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제조자가 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위함한 물건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제조자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검토 입증책임의 완화, 경감 [마쓰시다 TV(1994.3.29), 샤프전자 TV(1997.9.18)]
법인영업5부 대리 김진욱 016-386-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