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n의 재정학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
12.1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증가 소득분위별 점유율: 그림 12.1 Rosen의 재정학 12.1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증가 소득분위별 점유율: 그림 12.1 지니계수를 통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 그림 12.2 성명재 김종면[2004]의 연구: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의 급변, 실업률 상승, 장기실업 추세의 확산,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고령화를 주요 요인으로 거론 추가적으로 숙련 노동에 대한 보수 증가, 독신-노령가구의 증가 등도 원인이라 판단됨. 성명재 김종면[2004]은 보다 표준화된 표본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1990년대 초에는 지니계수가 하락추세를 보여 소득격차가 축소되었다.이후1990년대 중반까지 지니계수가 저점에서 안정세 를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 을 보여 최근까지 상대소득 격차가 다시 완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 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외환위기기간의 예외적인 움직임을 제외한다면1990년대 중반 이후 지니계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소득분배 상황의 변화가 어떠한 원인에서 나타났는가를 분석하는 일은 매 우 중요한 일이다.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만 향후 소득분배 변화를 예측하고,효 과적으로 분배 개선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기 저자들은 이러한 분배추세를 만들어낸 요인으로서,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산업구 조의 급변,실업률 상승,장기실업 추세의 확산,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숙련 노동 에 대한 보수 증가,고령화 등을 들고 있다.시기별로 보면,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불 평등도 개선은 주로 국민들의 학력 수준의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외환 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발생이라는 다소 단기적인 변화 외에도 Bound and Johnson에 따르면, 숙련노동에 대한 보수의 상대적인 빠른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2.2 미국의 소득분배 추이 소득불평등성의 증가 소득분위별 점유율: 표12.1 누가 정말 가난한가? 표 12.2 Rosen의 재정학 12.2 미국의 소득분배 추이 소득불평등성의 증가 소득분위별 점유율: 표12.1 누가 정말 가난한가? 표 12.2 빈곤율 추이: 그림 12.3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빈곤의 측정(Measuring Poverty) Rosen의 재정학 빈곤의 측정(Measuring Poverty) 빈곤선(Poverty line) - 최소한의 적정 삶의 수준을 가능케 하는 실질소득 빈곤선 계산의 예: (1) 적절한 영양의 식단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추정한 다음, 다른 규모의 가구들에서 음식에 지출되는 소득의 비율을 구함. (2) 그 다음, 적절한 식단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이 비율의 역수를 곱함으로써 빈곤선을 구함.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0
소득분배자료의 해석 센서스 자료는 오직 현금수령액만으로 구성 공식적 소득자료/수치는 조세를 고려하지 않음 Rosen의 재정학 소득분배자료의 해석 센서스 자료는 오직 현금수령액만으로 구성 그러나 현물이전급여(in-kind transfers)의 존재 공식적 소득자료/수치는 조세를 고려하지 않음 소득이 연단위로 측정 – 아마도 생애소득이 보다 적절 소비자료가 후생 평가에 보다 적절할 수 있음 소득측정의 단위 – 개인 또는 가구 (현재, 독신가구 및 노령가구의 증가 발생)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1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W = F(U1, U2, ,,,, Un) Rosen의 재정학 12.3 소득재분배의 정당성 - 단순 공리주의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W = F(U1, U2, ,,,, Un) 모든 사람들 각각의 후생 증가가 곧 사회적으로 선이며 따라서 사회후생을 증가시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Greatest Good for Greatest Number) 단순합산 사회후생함수의 주요 가정 W = U1 + U2 + … + Un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동일한 효용함수를 갖고 있음. 효용함수가 소득에 대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따름. 전체소득이 고정되어 있음. Review General Concept of Social Welfare Function Utilitarianism simply means W a function of people’s utility Conventional Welfare Economics posits W = F(U1, U2, …, Un), but this so general it doesn’t tell us much Utilitarians believed in additive welfare function, although W = F( ) is called a utilitarian welfare function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2
ab 만큼을 Peter 로부터 빼앗아 Paul 에게 이전 Rosen의 재정학 소득불평등의 함의 및 시사점 사회순이득 증가분 Paul의 효용증가분 Paul 의 한계효용 Peter 의 한계효용 e f Peter의 효용손실분 d c MUPeter ab 만큼을 Peter 로부터 빼앗아 Paul 에게 이전 사회후생 극대화 점 MUPaul Paul의 소득 Peter 의 소득 0’ a b I* Paul 의 소득 Peter 의 소득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3
Rosen의 재정학 가정들의 평가 가정 1 – 아마도 개인간 효용함수가 크게 다르지 않거나, 다르더라도 정책의 윤리적 차원에서 마치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음. 가정 2 – 일반적으로 한계효용은 우하향하는 모양;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분석 (예: 수평선) 가정 3 – 소득이 고정되어있다고 보는 가정은 지나친 단순화; 소득형평성을 위한 과도한 소득세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줌으로써, 소득이 감소; 파이를 나누는 문제와 파이의 크기의 문제가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님.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4
최소극대의 기준(The Maximin Criterion) Rosen의 재정학 최소극대의 기준(The Maximin Criterion)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W = Minimum(U1, U2, …, Un) 최소극대기준 – 가장 어려운 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게 유익한 변화가 아니라면 어떠한 불평등도 허용되지 않음.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 – “무지의 장막(behind the veil of ignorance)”에 가려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기적 개인도 자발적으로 최소극대 기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봄. Rawls의 견해에 대한 반론: (예:Feldstein) 약자의 후생을 약간 높인다고 해도 대부분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후생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후생을 높이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Only important consideration is the utility of the least well-off member. Society’s objective is to maximize the utility of the person with the least utility. This implies there should be complete equality except to the extent that departures from equality increase the welfare of the worst-off person. No inequality acceptable unless it works to the advantage of everyone. Original position – “behind the veil of ignorance” – people will adopt maximin because of the insurance it gives against disastrous outcomes Criticisms Should decision made in original position have any special claim to ethical validity Are people really that risk adverse? It can lead to some weird outcome. “A new opportunity arises to raise the welfare of the least disadvantaged by a slight amount, but almost everyone else must be made substantially worse off, except for a few individuals who would become extremely wealthy.” Because all that is relevant is the welfare of the worst-off person, the maximin criterion indicates that society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5
파레토 효율적 소득재분배 (Pareto Efficient Income Redistribution) Rosen의 재정학 파레토 효율적 소득재분배 (Pareto Efficient Income Redistribution) 소득재분배가 항상 누군가에게 후생손실을 초래하는가? 그렇지 않은 예 ! 효용함수가 자신의 소비와 타인의 후생에 의존 Ui = F(X1, X2, …, Xn, U1, U2, …, Ui-1, Ui+1, …, Um) 기부로 인한 효용증가가 소비감소보다 크다면 소득재분배가 파레토 효율적임! 즉, 소득재분배가 마치 공공재와 같아서, 시장에 맡겨서는 곤란; 정부가 소득재분배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음.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지나친 빈곤은 범죄를 낳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 사회안정(Social stability)도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가능 Assumption that utility depends on your income only implies that al redistribution must hurt at least one person so redistribution can never be a Pareto improvement. If we assume that utilities depend not only on their own income, but those of others, then redistribution can be a Pareto improvement.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6
비개인주의적 견해 (Nonindividualistic Views) Rosen의 재정학 비개인주의적 견해 (Nonindividualistic Views) (개인선호와 무관하게) 소득분배에 관한 규범적 기준들 소득은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배분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견해 플라톤의 부자 대 가난한자의 소득비율 = 4:1 재화 평등주의(Commodity Egalitarianism) 소득은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나치지만, 적어도 몇 가지 재화(예: 생필품)에 대해서는 균등한 소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믿는 견해 Some argue specification of income distribution should be derived from a set of principles that are independent of people’s tastes. Nonutilitarian approach Commodity Egalitarianism – James Tobin – certain types of commodities are so important that they should be distributed equally (less unequally than ability to pay for them) – basic necessities of life, health citizenship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7
기타 고려사항들 과정 대 결과 소득분배의 공정성은 소득 창출과정의 공정성으로 평가받아야한다는 견해 Robert Nozick Rosen의 재정학 기타 고려사항들 과정 대 결과 소득분배의 공정성은 소득 창출과정의 공정성으로 평가받아야한다는 견해 Robert Nozick 사회 그 자체가 재분배할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당연히 재분배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 이동성(Mobility) – 현재의 소득 그 자체보다 미래에 소득지위의 변화가 더 중요; 현재 저소득층이더라도 미래 중/고소득층이면 소득불평등이 그리 문제되지 않음. 부패(Corruption) – 소득분배가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축적된 부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도록 부패한 사회체제를 만든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8
12.4 지출귀착(Expenditure Incidence) Rosen의 재정학 12.4 지출귀착(Expenditure Incidence) 지출정책의 진정한 귀착은 수혜자의 소득상승으로만 끝나지 않고,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는 효과(Relative price effects) 발생 공공재의 귀착 –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도 있음. 현물이전급여의 가치 – 실제 화폐의 이전보다 못할 수도 있음(즉, 비효율성 발생 가능); 이는 소비가능영역을 작게 만들기 때문 아래 예 참조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19
현물이전급여(In-kind Transfers) Rosen의 재정학 현물이전급여(In-kind Transfers) H 다른 재화소비량(월간) 420 E3 340 A F U 300 E1 260 B D 20 60 150 210 치즈소비량 (월간)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20
현물이전급여(In-kind Transfers) Rosen의 재정학 현물이전급여(In-kind Transfers) H 420 월간 기타 재화소비 A F 300 E5 168 E4 136 B D 82 126 150 210 월간 치즈소비량 (파운드)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21
현물이전급여를 제공하는 이유 재화 평등주의의 실현이 가능 Rosen의 재정학 현물이전급여를 제공하는 이유 재화 평등주의의 실현이 가능 복지 부정 수급의 가능성을 줄임 – 진정으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재화는 중/고소득층에게는 별로 필요 없을 가능성; 그러나 현금은? 정치적 요인들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 제도의 강력한 후원자 (정치적 영향력 행사) 따라서 한번 생겨난 현물이전급여는 쉽게 현금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기 어려움. 제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