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mmendations for Policy Options ADBI Conference Recommendations for Policy Options to the Leaders of G20, Asean+3 and APEC SESSIONⅤ : Financial Regulatory Reform in G20 countries 2010. 8. 19 Kim, Yong-duk
Contents Readdressing the recommendations Progress of financial reform in the G20 process Financial regulatory reform : the EMEs’ perspective Fundamental issues to prevent crisis recurrence Korea’s role as G20 chair Ⅴ. 1
Readdressing the recommendations Mid- and long-term suggestions are still applicable. Short-term proposals need to be altered. Monetary policy elaborate and implement exit strategies need to be tailored to an individual country’s circumstances Fiscal policy pursue fiscal consolidation as early on as possible take concerted actions to sustain the recovery and to achieve a stronger economy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243.8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Progress on financial regulatory reform in G20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edge funds, OTC derivatives, CRA, NCJs and compensation schemes have been prepared. Macro-prudential regulation, Int’l accounting standards, SIFIs, cross-border supervision, global safety nets, etc. to be further collaborated. With input from BCBS and FSB, new capital and liquidity standards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IFIs will be finalized at the Seoul summit. Drafting a single set of global accounting standard is to be finalized by 2011.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243.8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Financial regulatory reform from the EMEs’ perspective A full-fledged introduction of financial regulatory reform could impose an excessive burden and may cause severe side effects for emerging countries. Effective mechanism to mitigate excessive capital flows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The role and voice of Asia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should be strengthened: “a rule setter, not a rule taker” Regional market and economic integration is very much needed in Asia.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243.8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Fundamental issues to prevent crisis recurrence G20 should develop more concrete and feasible policies to address global imbalances. Stable and sustainable FX regime is a key component needed for market stability as well as global re-balancing. Central banks’ monetary policies should include liquidity management as well as price stability.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should be developed on national & int’l level. Steady momentum for financial reform should never be undermined.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243.8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Korea’s role as G20 chair and host of the Seoul Summit G20 is now the premier forum for int’l economic & financial cooperation. The Seoul Summit will be the first G20 Leaders’ meeting taking place in an emerging economy. Korea will successfully fulfill the role as the bridge that would connect advanced and developing economies.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243.8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Thank you.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243.8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