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와 대처방안 안선정, 박민영, 류민희, 김소희, 박윤옥, 김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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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와 대처방안 안선정, 박민영, 류민희, 김소희, 박윤옥, 김아람

차례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의 유형 사례분석 대처방안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 하는 것을 말함.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의 개인적 특성 : 성격,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무기력감 노인의 의존성 : 장애, 질병, 치매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 정서장애,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케어 제공자의 부양스트레스 :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가정환경적 요인 :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세대간의 학대전이 사회문화적요인 :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이러한 원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적이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3. 노인학대의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6개 대도시의 12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총 865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 1. 노인학대 경험 전체 응답노인의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학대유형 경험비율(%) 0.3 7.7 2.1 2.5 1.0 8.2 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는 전체노인의 7.7%가 경험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신체적 학대·폭력의 경우는 0.3%만이 경험하여 학대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경제적 착취는 2.1%, 방임은 2.5%, 그리고 기타 학대 경험비율은 0.1%로 나타났다.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경제적 착취 방임 기타 계 경험비율(%) 0.3 7.7 2.1 2.5 1.0 8.2

3. 노인학대 빈도 및 이유 1) 노인학대 빈도 전체 노인학대 건수 중 '거의 매일'은 42.7%, '2∼3개월에 1회'는 24.7%, 그리고 '월 1∼2회'는 11.2%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도 거의 매일 주 1회 이하 월 1~2회 2~3개월 1회 기타 계 % 42.7 7.9 11.2 24.7 13.5 100.0

2) 노인학대의 이유 다음은 성격차이(22.1%)로 나타났다. 39.5 22.1 5.8 4.7 2.3 3.5 7.0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9.5%)였으며, 그 다음은 성격차이(22.1%)로 나타났다. 이유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상호 이해 부족 피해자재혼 가해자술버릇 사소산말다툼 다른가족잘못 가해자자격심 가해자오해 기타 % 39.5 22.1 5.8 4.7 2.3 3.5 7.0

3) 가해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 가해자는 주로 아들(42.6%)과 며느리(44.7%)였으며, 평소 관계는 34.0%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대 및 폭력의 세대간의 전이 전체 가해자 중 성장 시 가정폭력을 목격한 비율은 28.6%였으며, 실제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2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의료처치율 . 신체적 증상 학대를 받은 노인의 8.5%가 신체적 증상을 보였고,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띵한 경우였으며,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도의 쇼크 등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증상 학대 피해노인 중 76.6%가 정신적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 평균 1.3종류의 정신적 증상수가 나타났다. 가장 많은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30.8%)과 '매사에 불안, 우울함'(29.7%)으로, '죽고싶다'는 위험스러운 생각을 하는 경우도 2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처치율 신체적·정서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경우의 19.4%가 의료처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개념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 학대 개념 행위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위협, 협박,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 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언어적 학대 개념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악의적인 놀림 등.

재정적 학대 개념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행위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행위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 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

성적 학대 개념 행위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강간 등

방임 개념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찾아오지 않는 경우 등.

적극적 방임 & 적극적 자기방임 적극적 자기방임 적극적 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식사,약, 접촉, 목욕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는 것. 적극적 자기방임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소극적 방임 & 소극적 자기방임 소극적 방임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관리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극적 자기 방임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5. 사례분석 1. 가정에서의 노인학대 사례(서윤, 2002) 애지중지 키운 외딸에게 재산 빼앗기고 폭행당하는 어머니 학대유형 : 재정적 학대,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 : 피해자(여, 81세), 가해자(여, 54세, 딸) 가족구성원 및 가족관계 : 배우자와 사별, 무남독녀, 딸과 동거 할머니는 슬하에 무남독녀 외딸을 두었다.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하나 뿐인 딸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집장사를 해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딸이 결혼할 때 집까지 사주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직접 손 자녀를 키워주기까지 하였다.

학대내용 : 할머니는 전원생활이 그리워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와 함께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던 중 중풍기가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어 장애를 겪게 되었고, 병원에 있는 동안 딸은 할머니의 재산과 귀중품을 맡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동의 없이 돈과 귀중품을 처분해서 몰래 사용해왔다. 퇴원 후 할머니는 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남아있는 재산마저 딸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딸은 손자의 대학 학자금과 유학자금으로 다 써버렸으며, 급기야는 할머니와 상의없이 할머니 소유의 빈집을 처분해 생활비로 충당했다. 할머니의 재산이 바닥이 나고 건강마저 더욱 악화되자 딸과 사위의 무언의 학대가 서서히 시작되었고 할머니는 심한 모멸감과 소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딸은 보기 싫다는 핑계로 아침에 외출하면서 할머니의 머리맡에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밥을 한꺼번에 담아놓는 등 수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젠 지겨우니 빨리 죽으라”며 손자가 없는 시간에는 꼬집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구타와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할머니는 딸의 학대에 심적인 고초가 컸지만 달리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혹 먼 친척이라도 할머니를 보러 오게 되면 딸은 잘해주는 것처럼 행동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딸은 며칠씩 밥을 주지 않는 날도 많았고, 사위 또한 빨리 죽는 길밖에 없다고 학대했으며 한 집에 살면서도 좀처럼 얼굴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할머니가 조금 남아있는 자신의 재산으로 간병인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여 주 1회로 간병인을 구했으나 딸이 간병인에게 가사일을 맡기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간병인이 자주 바뀌고 간병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캐나다에 공부중인 큰손자가 결혼을 위해 잠시 귀국하는 동안 단기보호센타에 입소하였다. 입소기간 중 사위는 방문이나 전화가 한번도 없었으며 딸은 직원에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아직 먼 것 같죠?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데....”라고 말해서 직원을 당황하게 하였다.

입소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딸은 심하게 아픈 것을 핑계로 2회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퇴소 당일도 센타에 모시러 오지 않아 센타에서 직접 할머니를 모시고 댁까지 모셔다드렸다. 딸은 다음에도 계속적인 보호를 원했지만 단기보호사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유라 센타에서는 이용수락을 거부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에서 할머니는 차라리 집에 보내지 말고 양로원에 당신을 버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나는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고 몹시 침통해 하였다.

가해자의 학대원인 : 이 사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딸이며, 사위도 할머니의 학대에 동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딸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나게 되자 어머니를 짐스러워하고 어머니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머니를 학대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담 및 사후조치 : 이 사례는 단기보호센타에 보호 의뢰된 사례로 몇 회의 단기보호 조치가 취해진 경우이다.

사례에 대한 평가 : 이 사례는 홀로 된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무남독녀 외딸에게 모든 재산을 갈취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된 어머니를 딸이 모시기 싫어서 학대하고 가능하면 단기보호센타 같은 시설에 맡기고 싶어하는 사례이다. 가해자인 딸이 어머니를 학대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딸이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딸을 너무 애지중지한 나머지 너무 버릇없이 키워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한 접근도 단기보호센타에 보호 의뢰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몇 회의 단기보호 조치만 취해졌을 뿐 학대에 대한 상담과 그에 따르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어머니가 딸로부터 당하고 있는 학대에 대해서는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학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면 딸로 하여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준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딸이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므로 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어머니를 유료 및 실비양로원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사례분석 2. 고통받는 노인들, 그들의 현주소. 김 모(81·동구) 할머니는 이마가 찢어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트럭운전기사인 아들(45)에게 등산용 지팡이로 맞아 오길 수차례. 지금은 세상을 뜬 김 할머니의 남편 역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왔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 역시 술만 마시면 김 할머니를 때리는 것. '자식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 '당신이 재수가 옴 붙어 아버지까지 죽은 것 아니냐'는 폭언도 뒤따르기 일쑤였다.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센터 일시보호실에 거주 중인 할머니는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손주 학교 갔다올 때가 됐는데…. 밥은 챙겨 멕여야 될텐데 걱정되네예"라고 말했다.

사례분석 박 모(75·북구 조야동)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자신을 부양할 조건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줬다. "재산을 물려준 뒤부터는 집에서 돈만 축낸다며 툭하면 '팔공산에 갖다 버리겠다'고 했수. 밥도 제 때 안 주고 내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 외로웠지. 그나마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 위로가 됐어요" 박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식사는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한다. 집에서는 잠만 잘 뿐이다. 육체적 상처는 없지만 박 할머니의 가슴 속에 남겨진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는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외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심한 모멸감으로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행여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센터 측에서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김 모(70·북구 월성동) 할머니는 치매증세가 심각하지만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아들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할머니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스스로 대변 처리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하루종일 혼자 방치된 채 식사조차 챙기지 못했다.

사례분석 3. 며느리의 복수 노인은 젊었을 때 사교적이고 교제가 넓었다. 며느리 구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이웃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주위에서 며느리에게 동정적일 정도이었다. 그 노인이 6년 전에 뇌출혈로 거의 와상 상태가 되어 현재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태이다. 며느리는 활달하고 붙임성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옛날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일에 대해 이 정도의 일은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말속에 절절이 잘 나타나 있다. 식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고 불결한 것은 말할 수 도 없다. 악취가 나고 기저귀속의 변의 양이 많으면 꼬집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먹는 양, 마시는 양을 줄이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서인지 때로는 도우려고 걷다가 도중에 넘어져 버린다던 지, 변을 제대로 처치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변기나 옷가지에 묻힌다던 지 해서 며느리에게 채인다던지 물건으로 던져 맞는다던지 한다. 고교생인 손자는 착하게 식사를 갖다주는 일도 있지만 기분에 좌우되는 적이 많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한다. 장남은 근무처에서 귀가가 늦고 집을 비웠을 때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하게 있었다.

4. 무심한 딸 젊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딸에게는 아파트를 세 번이나 사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딸이 어머니를 배척한다. 5층 짜리 빌딩을 지을 때도 재정 전체를 딸에게 일임하였는데, 어머니는 건축 도중에 몸에 병이 생겨 통원을 하게 되었는데도 딸이 도와주지 않아 섭섭해했다. 돈을 가져갈 때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냉대했다. 자신은 딸을 위해 딸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모든 집안 일을 다해주었는데 딸은 어머니를 냉대하고 커피를 끓여도 혼자 마시고, 과일을 먹어도 혼자 먹고 집안 일은 하기 싫어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희생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고 심한 충격과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5. 며느리에게 푸대접받는 친정어머니 아들만 위하며 평생을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현재 당뇨병 말기가 되어 6개월 전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정신은 건강하시지만 누워서 생활하시고 겨우 기어서 다니실 정도이다. 문제는 큰아들 내외는 5개월 전부터 어머니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소외상태이다. 며느리는 매일 나가고, 나가기 전 식사한끼를 방문 앞에 밀어 놔두고 밤에 들어온다. 어머니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으시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주택문제 등으로 약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썼고, 어머니는 4남 2녀를 두셨는데 다른 아들들은 큰형이 엄마 재산을 다 가졌으니 형님이 알아서 하라며 소 닭 쳐다보듯 하고 있어 보다 못한 딸이 엄마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하여 큰오빠에게서 엄마의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는지, 큰오빠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엄마가 가실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문의해왔다.

권할아버지(78)는 아들의 학대로 살수가 없다고 하신다. 6. 부양료 청구소송 권할아버지(78)는 아들의 학대로 살수가 없다고 하신다. 며느리에게 한달 용돈으로 150,000원을 요구했지만 그네들은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월 200만원정도를 벌지만 용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집에서는 본인이 들어오고 나가도 어느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고, 무언의 학대를 한다. 이럴 바엔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본 척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아들과 타협 할 시간도 없고 해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시겠다고 법률상담소를 전전하신다. 그러나 권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힘들더라도 “혼내주는 정도”를 원하시고 계시다. 같이 사시기가 힘들어 죽고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다.

사례분석 7. 위자료를 요구하며 폭행하는 남성노인 여성노인(67세)이 남성노인(69세)과의 문제 7. 위자료를 요구하며 폭행하는 남성노인 여성노인(67세)이 남성노인(69세)과의 문제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술과 폭행으로 나날을 보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할머니는 그래도 참으면서 44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요즘들어 갑자기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는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1000만원을 요구하시다가 이제는 3000만원까지 요구하신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그 동안은 아무 조치도 못하고 살다가 얼마전 파출소에 신고하였는데 파출소에서는 가족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부모노릇이라도 하려고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할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 그러나 술이 깨면 또 멀쩡하다. 그래서 집안에서만 행패를 하게끔 거의 집에 가둬 놓는 상태이다. 큰딸은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릴 때 잡아가라고 신고를 하기도 한다.

8. 고립된 여성노인 딸과 친정어머니(80세) 문제 4남 2녀를 두신 어머님이 자신 소유의 집 한 채를 큰아들 명의로 해주면서 큰아들과 동거하게 되었는데 원래 잘 살던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구박하고, 대화도 거의 안하고, 식사도 어머니 스스로 챙겨 드시게 하고, 손자녀와도 관계가 거의 없고, 고립된 상태이다. 큰며느리가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다른 형제에게 떠맡기려 하지만 다른 아들들도 어머니 모시기를 싫어한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단지 귀가 조금 안 좋으신 정도이며, 머리에 염색도 하시고 재산을 1500만원정도를 소유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속상할 때마다 막내딸에게 하소연을 하곤 하시는데 이제는 딸도 이를 지겨워하며 듣기 싫어하면서 고민을 토로해 오셨다.

6. 노인학대 대처방안 사회적 차원 노인의 권리 존중 사회는 노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인간으로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노인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의 노인차별, 경시 풍조 근절 산업사회의 능률, 효율 및 생산성 위주의 우선 가치, 편의주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는 노인을 쓸모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화 함으로써 노인의 위상과 지위를 저하시키고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고 이것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율을 높이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기 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노인 차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인식교육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학대로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법이나 외부 지원체계에 호소하거나 신고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부양자에게 부양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어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활동 참여 권장 사회활동 참여가 없거나 저조한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활동 및 직업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 차원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노인부양 원조체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필요하다. 부양자 상담서비스 노인부양 관련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공 부양자들에게 부모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노부모 이해 교육 노인과 부양자 및 가족간의 갈등은 부양자 및 가족들이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이 노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부양자와 그 가족이 겪는 노인부양의 어려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의존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발, 간호와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적절한 수발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경제적 지원서비스 부양자가 오랫동안 노인 부양을 하다보면 스트레스 가중, 심신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양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서비스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4. 노인학대 개입 및 종합대책 노인학대 개입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인학대 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적인 신고체계 구축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네트웤 구축

피학대노인 보호시스템 구축 피학대 노인 쉼터 설치  피학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서비스 지원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  가해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전문인력 양성

노인학대 종합대책 노인학대 실태 파악 -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노인학대 실태 파악  필요  「1389」 신고전화 홍보 및 노인학대 인식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 사회적인 홍보와 주기적인 인식조사 실시 필요 노인학대 사정 척도 개발

노인학대 대처방안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부모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부모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수발방법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노인가족수당 지급, 부양자에게 취업 기회 우선 제공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확대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의 활용 확대 다양한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참고 문헌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 한국노인복지학회, 현학사, 2004 노인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과 복지, 제7집, 한국보건복지학회, 2004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용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