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노동력 구조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2. 일본의 노동력구조 3. 유럽의 노동력 구조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동영상 학습과제 1. 노동력 구조와 의미는? 2. 각국의 노동력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은? 3. 각국의 노동력 구조의 변화추이는? 4. 노동력구조 변화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가. 개요 노동력조사(2002년) 노동력조사(2006년) 경제활동인구 22,921천명(62%)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가. 개요 노동력조사(2006년) 경제활동인구 22,921천명(62%) 취업자:22,169천명 (96.7%) 자영업자:6,190천명 (27.9%) 가족종사자 :1797천명(8.1%) 임금근로자: 14,181천명(64%) 시간제:5.9% 전일제:94.1% 비경제활동인구 14,042천명(38%) 15세이상 인구 36,963천명(77.7%) 상용직:6862천명 (48.4%) 임시직:4,886천명 (34.4%) 일용직:;2,433천명 (17.2%) 실업자:752천명(3.3%) 구직단념자 69천명 (0.5%) 총인구 47.6백만명 23,978천명(61.9%) 취업자:23,151천명 (96.6%) 자영업자:6,135천명 (26.50%) 가족종사자:1466명 (6.3%) 임금근로자:15,550천명(67.2%) 시간제:842천명 (5.4%) 전일제::14686천명 (94.6%) 14,784천명(38.1%) 38,762천명(80.1%) 상용직:8,204처명 (52.8%) 임시직:5,142천명 (33.1%) 일용직:;2,203천명 (14.1%) 실업자:827천명(3.4%) 구직단념자:122천명 (0.8%) 48.4백만명 경제성장률 7.0% 5.0% 1인당국민소득 11.499$ 18,372$ 노동력조사(2002년)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나. 주요용어 용어 개념 비고 1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잠재 성장력(군인,범죄자 제외)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나. 주요용어 용어 개념 비고 1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잠재 성장력(군인,범죄자 제외)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가)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 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 종사 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고용률=취업자 /만15세 이상 인구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 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 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 실업률=실업자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 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한다.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나. 주요용어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정규직근로자 장기 고용시스템 하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 비정규직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단기)등의 비정형근로자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_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통일한 업자의 동일한 업무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1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나타내며 파트타임근로자가 이에 포함됨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_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의 제공에 종사하게 하는 것 _ 용역근로자 용역업에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청소용역, 경비용역 _ 특수고용근로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을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형태 _ 가정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 지는 형태 _ 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대체교사, 간호원, 고용광장을 통해 고용되는 건설노무자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다. 근로자(노동자)란?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다. 근로자(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정의 골프장의 캐디,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터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는 완전히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은 설립되어 있다거나,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적법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등 판례나 노동부 등의 입장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과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 여부의 판정 기준 사용종속관계 판정 여부가 관건!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다.근로자(노동자)란? 사용종속관계 판정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 사용종속관계 판정에 대한 관련 판례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다.근로자(노동자)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사용종속관계 판정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종속관계 판정에 대한 관련 판례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라. 노동력구조 변화 추이
1. 한국의 노동력 구조 라. 노동력구조 변화 추이 1 2 3 4 경제성장률은 감소하였으나(7%-5%), 총인구(0.8%)와 15세이상 인구비율은 증가하고(77.3%->80.1%), 경제활동인구는 약간 감소하였다.(62%->61.9%) 취업자는 약간 감소하고(96.75%->96.6%), 실업자는 약간 증가함 (3.35%->3.4%) 자영업자와(27.9%->26.5%) 가족종사자는 (8.1%->6.3%)는 감소하고, 임금근로자는 증가함(64%->67.2%) 상용직은 현저히 증가한 반면(48.39%->52.8%), 임시직(34.45%->33.1%)과 일용직(17.16%->14.1%)감소함
2. 일본의 노동력구조 가. 개요 상고 : 고용자 가운데, 임시고, 날품팔이 이외의 사람 2. 일본의 노동력구조 가. 개요 상고 : 고용자 가운데, 임시고, 날품팔이 이외의 사람 임시고 : 1개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고 있는 사람 일고 : 날마다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으로 고용되고 있는 사람 일본의 노동력조사(02년) 총인구 12756만인 15세이상인구 10927만인(85.7%) 노동력인구 6689만인(61.3%) 비노동력인구 4229만인(38.7%) 취업자 6330만인(94.6%) 완전실업자 359만인(5.4%) 자영업주 670만인(10.6%) 가족종업자 305만인(4.8%) 고용자 5331만인(84.2%) 상고 4604만인(86.4%) 임시고 607만인(11.4%) 일고 120만인(2.3%) 취업상태불명 24만(0.4%) 12779만인(11월기준) 11019만인(86.2%) 6699만인(60.9%) 4310만인(39.1%) 6427만인(96.7%) 272만인(3.3%) 633만인(9.8%) 247만인(3.8%) 5472만인(85.1%) 4702만인(85.9%) 659만인(12.1%) 110만인(2.0%) 75만(1.2%) 일본의 노동력조사(06년)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나. 변화 추이 일본 노동력 조사 분석 1 2 3 4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나. 변화 추이 1 2002년과 비교 하여 2006년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나(61.3%->60.9%), 취업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94.6% -> 96.7%) . 일본 노동력 조사 분석 2 2002년과 비교하여 2006년 자영업주 비율은 감소하였다(10.6%-> 9.8%), 반면에 고용자 비율은 증가하였다(84.2%-> 85.1%). 3 2002년과 비교하여 2006년 고용주 비율 중, 상고의 비율은 감소하고(86.4%->85.9), 임시고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11.4%->12.1%), 일고의 비율은 비교적 비슷하다(2.3%->2.0%). 4 2002년과 비교하여 2006년 취업상태 불명 노동력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0.4%-> 1.2%)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다. 취업형태별 조사용어의 정리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다. 취업형태별 조사용어의 정리 취업형태 정사원 비정사원 계약사원 임시적 고용자 파트타이머 단시간 파트타이머 기타 파트타이머 (기타 파트로 조사) 출향사원 파견노동자 정 의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중 특별히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는 자. 파트타이머나 타기업에 출향한자 제외 이른바, 정사원 이외의 노동자(계약사원, 임시적고용자, 단시간의 파트타이머, 기타 파트타이머, 출향사원, 파견노동자, 기타)를 말한다. 전문적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에 기초하여 고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 자 임시적으로 또는 일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1개월 이내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자 하기의 단시간의 파트타이머 및 기타 파트타이머를 말한다. 이른바 정사원보다 1일의 소정근로 시간이 짧거나,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적은 자. 고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정하지 않은 자. 이른바, 정사원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거의 같은 자. 고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정하지 않은 자로 파트타이머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리는 자. 타기업으로 출향계약에 기초하여 출향간 자, 출향 보낸 기업에 적을 두고 있는가 아닌가는 묻지 않음. 노동자 파견법에 기초하여 파견사업소로부터 파견된 자 기타 상기 이외의 노동자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라. 정사원/비정사원 구성비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라. 정사원/비정사원 구성비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사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5.59%->32.96%). 단위 : %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마. 비정사원의 구분 풀타임보다 짧고 작다 풀타임 취업시간 • 일수 고용관계가 아니다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마. 비정사원의 구분 풀타임보다 짧고 작다 풀타임 취업시간 • 일수 고용관계가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 고용관계(기간) 협의의 정사원 파트타임 계약사원 아르 바이트 (1개월 이내 고용자 파견사원 광의의 정사원 광의의 계약사원 광의의파트타임 자료 : 大 鳥 要(2004. 10. 8), 전게서, 15.
2. 일본의 노동력구조 바. 비정사원 구성비 2001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파트타이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49.48% -> 47.23%), 파견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2.98% ->7.63%). 단위 : %
2. 일본의 노동력구조 사. 비정사원 고용이유 자료 : 후생노동성,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보고]- 복수응답. 1999년, 2003년. 1. 1999년에서 2003년 비교하면 , 사용자의 비정사원 고용이유 중 ‘인건비절감’이 2003년 10% 포인트 감소 2. ‘정사원의 확보가 어려워서’는 11.6%에서 20.1% 포인트로 크게 상승 3. ‘실무능력있는 인재의 확보’는 2.6% 포인트 상승
Persons aged 15 years or more 3. EU의 노동력 구조 가. 개요 EU-25 (2005) Persons aged 15 years or more 312.6 million (82.2%) Persons in employment 163.0 million (52.1%) Unemployed persons 13.5 million (7.65%) Inactive persons 136.2 million (43.6%) Part-time job 29.6 million (18.2%) Full-time job 133.3million (81.8%) Self-employed 20.0 million (15%) Employees 111.4 million (83.6%) Family workers 1.8 million (1.35%) Permanent job 97.8 million (87.8%) Temporary job 13.2 million (11.8%) EU-15 (2002) Population 380.5 million 380.3 million(82.4%) 197.5 million (51.9%) 19.5 million (8.99%) 163.3 million (42.9%) 36.2 million (18.3%) 161 million (81.5%) 25.5 million (15.8%) 133.8 million (83.1%) 1.7 million (1.06%) 116 million (86.7%) 17.7 million (13.2%) 461.5 million (Source: Eurostat, EU Labour Force Survey Principal results 2002, 2005)
3. EU의 노동력 구조 나. definition Active population Inactive population employed and unemployed persons. Inactive population persons who neither classified as employed nor as unemployed. Employed persons persons aged 15 year and over who during the reference week performed work, even for just one hour a week, for pay, profit or family gain or were not at work but had a job or business from which they were temporarily absent because of, e.g., illness, holidays, industrial dispute and education and training. Unemployed persons persons aged 15-74 who were without work during the reference week, were currently available for work and were either actively seeking work in the past four weeks or had already found a job to start within the next three months. Employees persons who work for a public or private employer and who receiv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wages, salaries, fees, gratuities, payment by results or payment in kind; non-conscript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re also included. Self-employed persons who work in their own business, farm or professional practice for the purpose of earning profit, spends time on the operation of a business or is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it business. Family workers persons who help another member of the family to run a farm or other business, provided they are not classed as employees.
3. EU의 노동력 구조 다. Temporary jobs type Fixed-term contracts persons having a specified duration or predetermined ending date. Temporary agency workers persons who are placed by a temporary work agency (TWA) to perform work at the premises of a third-party customer enterprise. Contracts for a specific tasks a contract of work that lasts only as long as is necessary to complete a specified task. Replacement contracts for example, persons hired to replace workers on leave for family-related reasons. Seasonal work persons taking place only at certain periods of the year On-call work persons who is performed only on an as-needed basis Daily workers persons who are hired on a daily basis Trainees apprentices and other workers with a training contract that qualifies them for a salary but does not guarantee them a permanent position at the end of the training period. Persons in job creation schemes individuals hired under public programmes to stimulate the employment of disadvantaged categories of workers (e.g. youth, the long-term unemployed, and the disabled), when these jobs are of limited duration.
3. EU의 노동력 구조 라. EU labor Force Trends (million) 2002 (EU-15) data 2005 (EU-25) data Variation (%) GDP Growth 1.1% 1.7% +0.6 Population 380.5 461.5 Population of 15 years and over 312.6 (82.2%) 380.3 (82.4%) +0.2 Active population 176.5 (56.4%) 217.0 (57.1%) +0.5 Employed persons 163.0 (52.1%) 197.5 (51.9%) -0.2 Unemployed persons 13.5 (7.65%) 19.5 (8.99%) +1.3 Inactive population 136.2 (43.6%) 163.3 (42.9%) -0.7 Full-time employment 133.3 (81.8%) 161.0 (81.5%) -0.3 Employees 111.4 (83.6%) 133.8 (83.1%) -0.5 Self-employed 20.0 (15.0%) 25.5 (15.8%) +0.8 Family workers 1.8 (1.35%) 1.7 (1.06%) Part-time employment 29.6 (18.2%) 36.2 (18.3%) +0.1 Temporary (fixed-term) employees 13.2 (11.8%) 17.7 (13.2%) +1.4
3. EU의 노동력 구조 라. EU labor Force Trends 1 2 GDP 성장률(1.1%->1.7%)과 15세 이상 노동력 인구(82.2->82.4%), 경제활동인구(56.4%->57.1%)는 증가하였음. 반면, 취업자(52.1->51.9%)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현저히 증가하였음(7.65%->8.99%). Full-time employees (81.8%->81.5%)은 감소하였으며, Part-time employees 비율(18.2->18.3%)은 약간 증가하였음. 3 자영업자(15.0%->15.8%)와 Temporary employees(13.2->17.7%)은 현저히 증가하였음. 4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가. 고령화 추이와 과제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가. 고령화 추이와 과제 ● 05년 노인인구비율은 9.1% 수준→ EU 평균 15%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1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이면 실질적인 노동력인 재직근로자(25~54세 연령구간)가 감소하고,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하고, 2020년에는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이어서 총인구가 감소하는데 4년이 걸릴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노인인구비율=65세 이상 노인인구/총인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7%, 고령사회(aged society)=14%, 초고령 사회>20% 노인인구지수=6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64)) 국민부담률 증가 성장잠재력 저하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가. 고령화 추이와 과제:성장잠재력의 저하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가. 고령화 추이와 과제:성장잠재력의 저하 연 도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4 평균성장률 7.6 7.0 7.8 9.6 4.6 구분 5천불 달성기 (70~89년) 1만불 달성기 (90~95년) 1만불 이후 (96~2003년) 2004~2010년 잠재성장률 7.9 7.0 5.4 4.0 요소투입 5.1 2.3 2.0 자본 2.2 1.3 1.4 노동 2.9 1.8 1.0 0.6 생산성 2.8 3.0 3.1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가. 고령화 추이와 과제: 국민부담률 증가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가. 고령화 추이와 과제: 국민부담률 증가 각국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미국 27.3 27.9 29.9 28.9 26.5 25.4 OECD전체 34.8 35.9 37.2 36.8 36.3 - EU 15개국 39.4 40.3 41.8 41.2 40.6 일본 30.2 27.8 27.1 27.4 25.8 한국 18.1 19.4 23.6 24.1 24.4 25.5 각국 국민부담률 추이 국민이 1년 간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율을 합해 계산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을 26 4%로 지난 99년의 23 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는가를 나타내 는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을 GDP로 나눈 비 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으면 세금부담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7%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8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7.6%이며, 한국은 19.1% 수준으로 미국의 22.1% 보다 낮고 일본의 17.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사회보장부담률은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작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을 26.4%로 지난 99년의 23.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가. 고령화 추이와 과제: 고용형태의 다양화 무기계약 고용기간 (유기계약화) 유기계약 전일제 근무형태 (단시간화) 단시간 직접고용 고용관계 (간접고용화) 간접고용 근로자성 고용성격 (사업자화) 사업자성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363만명(272 만 명) -시간제근로자 114만 명 -파견근로자:13만 명 -용역근로자:50만 명 -특수형태취업자 (호출,일일근로자) 62만 명(84만 명) 187만명(148만 명) 88만 명 -파견근로자: 14만 명 -용역근로자:31만 명 81만 명(55만 명) 2006년(1535만 명) 2001년(1,354만 명)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평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차별해소 정책 양극화/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규제와 보호 정책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고, 시간제는 적으나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나. 신노동정책 방향 4.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정책방향 나. 신노동정책 방향 → 고용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 고용과 임금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유럽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접근방법이 더 효율적임! <고용유연성 + 임금보장(한국형)> 실업률: 2.4(90)/7.0(98)/3.5(06) 파트타이머비율(06): 남 6.3/여 12.3 연간평균임금소득: 22,782 <고용유연성 + 임금유연성(미국형)> 실업률: 5.6/4.5/4.6 파트타이머비율(06): 남 7.8/여 17.8 연간평균임금소득:45,563 <고용보장 + 임금보장(유럽형)> 실업률: 8.0/9.1/7.8 파트타이머비율(06): 남 6.5/여 28.7 연간평균임금소득:36,211 <고용보장 + 임금조정(일본형)> 실업률: 2.1/4.1/4/1 파트타이머비율(06): 남 12.8/여 40.9 연간평균임금소득: 38.929 임금조정 고용 조정 고 저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국가나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고용(량)과 임금(수준)의 총량은 단기적으로는 한정적이므로 효율적인 배분이 관건임” 노동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독점이나 규제는 고용총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자료원) OECD Employment outlook Staistical Annex, OECD평균 ● 실업률: 6.0 ● 파트타이머비율: 남8.1/여/26.4 ● 연간평균임금소득($): 39,303
나. 노동정책 방향: 임금을 양보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 연령/ 근속 25세 55세 60세 정년 45세 중고년 고용불안 정년전 직급제도 혁신 임금체계 개선 관련 법 개정 각종 지원제도 연령/근속 65세 고용안정 연장 AS IS TO BE 장기근속에 따른 “고직급 고임금” 구조 정규직의 기득권 ㅇ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 저해 ㅇ 중고년 및 정년전 고용불안 야기 선택정년제도, 피크임금제, 성과보상형 임금체계 직군별, 직무별 임금체계로 ㅇ정년전 고용안정 유지- 사오정, 오륙도 해소 ㅇ정년 연장 추구- 60세 정년 확보 후 65세 정년 시대로! 임금 優秀인재 標準인재 劣位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