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글로벌 무역 유형과 수출입절차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1) 외국무역 : 일개국가와 거래 1) 인식 관점에 의한 분류 (2) 국제무역 : 한 국가가 전세계 국가와 거래 (3) 대외무역 : 국외 무역 (국내무역과 구별) (4) 해외무역 : 해상운송 무역 2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2) 상품 유.무 형태 - 상품거래 대상이나 형태를 갖춘 무역, 관세선을 통과, 국제수지에 (1) 유형무역 (Visible Trade) - 상품거래 대상이나 형태를 갖춘 무역, 관세선을 통과, 국제수지에 무역수지(상품수지)로 기록. (2) 무형무역 (Invisible Trade) - 일정형태를 갖추지 않는 무역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특허권, 기술무역, 관광무역) - 세관을 통과하지 않음, 무역통계상 잡히지 않음.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① 서비스 무역 (Service Tread) - 유통, 금융, 운송, 건설관련기술, 정보통신기술, 지적재산권 ② 기술 무역 (Techniques Tread) - 공업소유권 이전, 경영계약, 독점한 매권, 노하우 제공, 기술제휴 어업권, 광업권, 합작투자, 합작기업 ③ 관광 무역 (Tourist Tread) - 관광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3) 무역 주체 (1) 남북무역 (South-North Tread)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 (2) 동서무역 (East-West Tread) -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무역. 5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4) 거래대상에 따른 (1) 상품 생산단계 ① 수평무역 (Horizontal Tread) - 선진공업국 사이에서 자본, 노동, 기술의 생산요소, 생활양식, 문화 기호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간의 상호간 수입하는 형태. ② 수직무역 (Vertical Tread)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행하여지는 무역. 1차 상품과 공업제품의 무역대상.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2) 특수형태의 시장으로 구분 ① 기술무역 (Technology Trade) - 기술이나 지식을 상품으로 수출입하는 서비스. - 특허권, 상표권, 아이템을 수출입 (자국개발기술이 아니어도 됨). ② 녹다운 방식 (KD : Knock Down) -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수출업자). 최종제품 조립자(수입자)와 무역거래.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③ OEM방식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상표 -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수입업자 주문방식). 수입상 주문 대로한 방식. 수출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개발력 아이템 수출업자. ④ ODM 방식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제품 - 개발력과 아이템을 갖춘 제조업자가 판매망을 갖춘 수입업체 에게 상품 및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방식.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5) 거래방향에 의한 분류 - 상품 매매형태에 의한 분류 ①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 수출은 목적으로 상품이나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다시 제3국에 재차 수출하는 경우. - 상품의 생산이나 가공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형태 그대로 수출 하는 것. 중계무역의 조건은 자유무역항 (홍콩, 싱가폴) 처럼 무관세 지역 이여야 함. 이 경우 통관절차 없이 보세창고에 보관 하였다가 운송 하는 경우, 외환거래가 자유로워야 한다.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② 통과무역 (Transfer Trade) - 통과무역은 수출 상품으로부터 상품이 수입국으로 직접운송 또는 송부되지 않고 제3국을 통하여 수입국에 전달되는 것. - 중계무역과 혼돈이 쉬움. 차이는 그 지역 즉 관련국가를 통과하는 것 뿐이며 무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개입은 없다. 거래에는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③ 중개무역 (Merchandsing Trade) -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받음. -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워지는 거래를 말함.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작성하지 않음. 제1국 중간상인인 중개상이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킴. 물품대금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직접 송금 함. -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받음.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6) 무역의 균형 및 연계방식에 의한 분류 (1) 구상무역 (각서무역 Compensation Trade) - 수출입 두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대금을 직접 결재하지 않고 수출 또는 수입 액수만큼, 수입 또는 수출하여 거래하는 국제 무역거래 방식 일명 바텨무역(Barter Trade)라 하며 일정기간 동안 협정에 의하여 수출입에 관한 무역 차액을 제로(0)로 하는 형태.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2) 연계무역 (Counter Trade) - 대응무역이라 하며 비슷한 금액의 상품을 수입하는 대응구매 타이어공장을 수출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수입하는 것 과 같은 제품구매. 미리 합의된 금액만큼 수입하는 청산계정 등 으로 한다. (3) 삼각무역 ( Triangular Tread) - 무역상대국(2개국 : 수출과 수입)과 무역거래에 제3국을 개입시켜 상대국(2개국)과 거래 불균형을 제3국과 무역을 통해 균형을 꾀하고자 함. 홍콩이 한국과 무역(수입), 일본에(수출)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1)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절차 7) 대금결제방식에 의한 분류 - 대표적인 수출거래 형태 신용장에 의한 수출 대금 결제하는 조건 물품수출거래. -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입은 취소 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하여 외화로 전액 결제하는 조건의 물품의 수입거래. - 수입상 : 화환수입신용장, 수출상 : 화환수출신용장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2)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 추심결제방식은 무신용장지급인도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방식과 무신용장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이다. - 상당부분이 은행이 (D/P)(D/A)를 담보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형태가 이루워진다. - 신용장 발행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간소함. - 주로 본사와 지사 오랜 거래관계사와 거래형태 임.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① 지급인도 조건 (D/P : 일람불 어음)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보낸 선적서류가 수입업자 거래은행에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의 거래은행(화환어음을 송부 받은 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수입업자는 선적서류에 필요한 수입대금을 은행에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수하여 화물을 찾게 된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고 화물과 함께 송부된 선적 서류를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CAD (cash against document)라 한다.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② 인수도 조건 (D/A : 연불환 어음) - 수출입 업자가 발행한 기한부 어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물품수출 관계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 하는 조건이다. (일정기간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한 후 서류를 가져가는 것) 연지급 수입조건 방식, 은행의 지급보증이 서지 않는다. 국제간 신용거래임. 대금의 미결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가해짐. - 수입대상 품목에 따라 60일, 120일, 180일, 360일 있음. 2년이 넘는 경우는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1-1. 글로벌 무역의 형태 (3)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① 단순 송금방식 - 송금환 수표 (D/D : Demand Draft), 우편 송금환 (M/T : Mail transfer) 등이 있다. - 수출 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결재 받은 후 수출하는 제도 . ② 대금교환 (COD/CAD) - 수출과 물품 및 서류의 인도 후 일정기간 후 수출대금 받는 방식.
1-2. 무역업무의 일반적인 절차 - 계약단계와 성립의 의사표시 계약효력발생시기 파악. 1) 계약의 성립형태 파악 - 계약단계와 성립의 의사표시 계약효력발생시기 파악. 2) 물품 이동방향 파악 - 어떤 국가, 어떤 시장, 신용상태, 거래할 대상품목과 물품운송 및 보험관계. 무역에 관한 재조건 및 구체적인 방법. 3) 무역대금 결제에 관한 조사 - 결제방법, 서류, 통화가치, 환율
1-2. 무역업무의 일반적인 절차 - 대금결재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4) 무역거래의 서류에 관한 조사 - 대금결재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관련의 서류와 내용. 5) 관련법규 파악 - 대외 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1-3. 무역업무의 계약적 차원에서 절차 - 무역계약체결은 당사자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 1) 무역계약 체결 - 쌍방이 각각 계약서 작성 교환 함. 2) 무역계약의 이행
1-3. 무역업무의 계약적 차원에서 절차 3) 무역계약의 종료
- 수입상은 환거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출상 앞으로 1-4. 무역업무의 절차적 측면의 흐름 1) 매매계약 체결 2) 신용장 개설 – 송부 - 통지 - 수입상은 환거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서해 줄 것으 요청. - 수입상 거래은행은 발행 신용장을 수출상 통지은행(네고은행)에 송부,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에 관한 내용일체를 수출상에게 통보함.
1-4. 무역업무의 절차적 측면의 흐름 3) 수출품의 준비 4) 포장 및 확인 5) 수출의 통관 - 수출상은 제조업자와 수출품의 가공업자에게서 수출물품을 확보 함. 4) 포장 및 확인 - 수출상은 제조 및 가공된 물품을 수출을 위한 포장 및 화인(貨印). 상업송장 및 포장 명세서를 작성. 5) 수출의 통관 -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서 제출. 수출 승인중복인 경우 수출승인서를 첨부. 이를 받은 세관장은 수출신고 수리.
1-4. 무역업무의 절차적 측면의 흐름 6) 운송업무 7) 물품의 선적(통지) 8) 보험처리 - 선박회사에 선복을 요청하고 선박회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운송 계약이 성립된 선적지시서를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조건 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 또는 CFR(운임포함조건)에 의하여 선박회사는 운송계약을 체결 함. 7) 물품의 선적(통지) - 선적지시서와 수출신고 필증(수출면장)을 제출 물품이 본선에 적재 된 후 본선 수취증발행하며 이를 받은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발행. 8) 보험처리 -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발행
1-4. 무역업무의 절차적 측면의 흐름 9) 서류준비 10) 화환어음(발행) – 매입 - 발송 - 수출상 상업송장(Invoice), 명세서, 중량 용적증명서와 필요 시 원산지 증명서 검사 증명, 위생증명 첨부. 10) 화환어음(발행) – 매입 - 발송 - 수출상은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구비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 여부를 파악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화환어음을 발행 네고은행에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출 신용장과 대조를 통해 일치가 되면 네고은행에 수출대금 가운데 수수료를 공지하고 수출대금 받음.
1-4. 무역업무의 절차적 측면의 흐름 11) 개설은행 서류 심사 12)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 제시 13) 대금결제 - 신용장에 명시된 내용과 준비된 서류의 일치여부 심사. 12)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 제시 13) 대금결제 - 수입상은 개설은행이 제시한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 14) 운송서류(입수) - 수입상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 한 후 B/L과 관련된 물품서류를 받음.
1-4. 무역업무의 절차적 측면의 흐름 - 수입상은 선박회사에 B/L 제출하고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인도 지시서 받음. 16) 수입통관 - 수입상은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신고 마침. 17) 물품(인수) - 수입신고를 마친 후 물품인도.
1-4. 무역업무의 절차적 측면의 흐름
2. 수출절차 1) 해외시장조사 2) 수출계약체결 -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해 쌍방계약. - 매매계약서 기재사항 : 상품명, 품질, 수량, 선적사항 3) 수출신용장 수취 - 신용장 방식, 기타 4) 수출승인 - 수출대상 품목
2. 수출절차 5) 수출물품 준비 및 무역금융 확보 (1) 제조설비 및 공장유무 6) 수출화물의 검사와 관련사항 준비 (2) 제조, 원재료 확보 방법 모색 (3) 결재방법 6) 수출화물의 검사와 관련사항 준비
2. 수출절차 7) 수출화물 운송계약과 보험 계약 8) 수출 통관 및 선적
2. 수출절차 9) 무역서류 준비와 수출대금 회수 10) 관세 및 사후처리
3. 수입절차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2) 수입승인 3) 수입 신용장 발행 4) 무역서류와 수입 대금결제 5) 수입통관
3. 수입절차 6)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