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관광 관련 법, 제도
Chapter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실무 Chapter I
Ⅰ 법•제도 개요 0. 사전 학습 의료관광비자 의료인 의원급 조산원 의료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관 의원급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7개이상의 진료과목 300병상 이상 : 9개이상의 진료과목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 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0. 사전 학습 사증발급인정서 ○ 외국인환자의 사증신청 편의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도 허용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외국인환자의 국내 체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각종 신청 및 수령의 대리 허용 - 초청한 외국인환자의 불법체류자 발생 정도에 따라 초청을 제한,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 온라인(휴넷)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 -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1. 제도 개요 의료관광 개요 관광진흥법에는 ‘의료관광’에 대해 정의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 -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으로 규정. 그러나 ‘외국인의 범위’는 없음 의료법에는 ‘외국인의 범위’에 대해 정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2> ① ‘의료관광의 정의’는 없고, ‘외국인환자유치’라는 용어 사용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 ② ‘외국인’에 한해 ‘영리 목적 유치가능’ 규정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유인・알선・소개의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외국인을 허용’함」 <의료법 제 27조 ③항> ③ 유치가 불가능 한 ‘외국인 범위’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2> - 유치가 가능한 외국인과 유치가 불가능한 외국인(외국인 등록자,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 교포)을 구분 - 유치가 불가능한 외국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치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 (처벌) 의료법 제88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관계 법령 : 의료법, 관광진흥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2. 외국인의 범위 개요 외국인 등록 국내 거소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는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 거소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법 시행령 제6조) 재외동포는 체류할 경우 거소 관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함 (§6조①항) -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6조②항) -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시 재입국 허가없이 입국가능 (§10조③) -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금융거래, 건강보험 혜택 받기 위해 국내거소신고 해야 가능((§12. 14조)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함 -> 다만, 이미 거소신고를 하였다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재외동포법 시행령 7조①항)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3. 유치기관 등록 (1/4) 유치기관 등록요건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요건 ○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아닌 경우 제외함)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해당 전문의의 재직증명서 □ 보증보험 가입 - 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 손해배상시 추가 가입 (1개월 이내) □ 자본금 규모 : 1억원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첨부서류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or 개설허가증 사본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서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3. 유치기관 등록 (2/4) 보증보험 개요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상품 → 이때, 보증보험은 ‘의료사고배상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이와 비슷한 제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고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제 18조 ② 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 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 1. 일반여행업 : 5천만원 이상 2.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3.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3. 유치기관 등록 (3/4) 자본금 규모 * 여행업 자본금 규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단위: 천원) 일반여행업 350,000 200,000 -150,000 국외여행업 100,000 60,000 -40,000 국내여행업 50,000 30,000 -20,000 2009년 11월 30일, 이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에 이미 ‘일반여행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 보다 쉽게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됨 -> 즉, 기존에 등록한 일반여행업자들은 법의 개정으로 잉여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 되어 별도의 자본금 증자 없이도 이 자본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③항>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3. 유치기관 등록 (4/4)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업무 (등록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의료법 시행규칙 유치등록 절차 ㉠ 신청인 ㉡ 진흥원 ㉢ 복지부 ㉣ 진흥원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등록증 발행 등록증 교부 및 통보 (20일 이내) 등록증 수령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4. 실적 보고 (1/2) 실적보고 개요 보고 :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보고 - 현재 1회만 보고 -> 년 2회 보고로 개정 예정 ‘실적보고’는 법에 정한 의무적 사항이므로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의료법 제63조에 의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4항 3호에 의해 유치기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현행 법에는 ‘허위실적보고’를 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 현행 법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 실적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3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 9’ 에 의한 ‘보고’는 ‘실제 유치한 환자를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법 제63조에 의해 허위실적보고, 미보고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2 제4항 3호에 의해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4. 실적 보고 (2/2) 실적보고 내용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유치업자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5. 의료 광고 의료광고 개요 의료법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으로 한정 의료법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으로 한정 <제56조 ①항> 이들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 금지 <제56조 ①항 10호> (고찰) 유치업자들은 그 업의 특성상 ‘의료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한적이나마 이들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사업의 활성화와 마케팅의 효율성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Ⅰ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6. 보조금 보조금 개요 보조금은 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에만 규정 의료법 ‘관광진흥법’ 지원기관 보조금은 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에만 규정 -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시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와 심의 -> 그 자격의 충족여부에 따라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보조금 지원가능 지원기관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 한국관광공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지원내용 - 우수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 선정, 지원 -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 운영 - 해외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의료법 ‘관광진흥법’ (고찰)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등록과 본 사업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담겨 있는 의료법에 보조금규정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 이는 그때 그때의 사업의 현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Ⅱ 의료관광 관련 법ㆍ제도 7. 의료관광호텔_메디텔 의료관광호텔 개요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①항, 2호, 사목) <시행일 2014.3.1>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목적 - 장기 체류 외국인 환자의 가족 및 동반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 하는 숙박시설 투숙객 비율 - 내국인 투숙객이 객실의 연간 40% 초과금지 (외국인 60% 이상) (영 13조①항4호) 등록기준 ① 설립주체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 의료기관 : 전년도(or 직전 1년간) 연환자 수 1,000명 초과 기관 <서울지역 3,000명 초과> - 유치업자 : 전년도(or 직전 1년간) 실환자 수 500명 초과 기관 ② 시설규모 : 20실 (19m2), 취사시설 객실별 or 층별 공동 취사장 설치 ③ 객실기준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출 것 ④ 기타 :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체계 갖출 것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