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 2007. 2. 국제회계기준연구회
Ⅰ . IAS 35와 IFRS 5의 차이점 IAS 35 중단사업 IFRS 5-처분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 구속력 있는 계약체결 IAS 35 중단사업 IFRS 5-처분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 구속력 있는 계약체결 - 경영자에 의한 공식적,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중에 빠른날 - 해당사업이 처분예정 자산으로 분류되거나 - 기업이 해당사업을 처분한 날 중 중에 빠른날
Ⅰ . K-GAAP과 IFRS의 차이점(1) KOREAN GAAP IFRS 5-처분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KOREAN GAAP IFRS 5-처분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중단사업 자산의 평가기준 : 순실현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 순실현 가치와 장부가액중 작은 금액
Ⅰ . K-GAAP과 IFRS의 차이점(2) KOREAN GAAP IFRS 5-처분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KOREAN GAAP IFRS 5-처분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재분류해야 할 전년도의 중단 사업손익중에서 사업중단직접 비용 및 중단사업자산 감액손 실은 제외함 구분표시하지 않으며 대차대조 표일 현재 자산,부채의 장부가 액의 합계액을 주석공시함 사업중단계획 철회시 비교표시 되는 전년도의 중단사업손익은 전액 계속사업손익으로 재수정 되어야 함 중단사업에 속한 자산부채를 대 차대조표에 구분표시함
IFRS 5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The objective and Scope of IFRS 5 IFRS 5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처분예 정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도 규정함 - 처분예정그룹과 처분예정그룹내 비유동자산이 그 적용대상임 - 비유동성 자산이 지속적인 자산의 사용이 아닌 자산의 처분에 의 하여 장부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처분예정자산으로의 구분
IFRS 5 적용제외 IFRS 5의 적용범위 1. 측정의 어려움(이연법인세 자산, 종업원급여) IFRS 5 적용제외 1. 측정의 어려움(이연법인세 자산, 종업원급여) 2. 기존 적용의견서에서 자산이 공정가치의 변동을 손익 으로 반영하는 경우(대부분의 금융상품) -> IFRS 5에 따라 처분예정그룹으로 분류되어도 그룹내 에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금융자산은 기존 적용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IFRS 5 적용제외 자산 IFRS 5의 적용범위 (a) 이연법인세자산 (b) 종업원급여 (c) IAS 39 적용대상 금융자산 IFRS 5 적용제외 자산 (a) 이연법인세자산 (b) 종업원급여 (c) IAS 39 적용대상 금융자산 (d) “IAS 40 Investment Property” non-current assets (e) “IAS 41 Agriculture” non-current assets (f) “IFRS 4 Insurance Contracts”의 적용을 받는 contractual rights under insurance contracts
(a) it must be available for immediate sale in its Classification of non-current assets as held for sale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 (a) it must be available for immediate sale in its present condition, subject only to terms that are usual and customary for sales of such assets (b) its sale must be * highly probable * highly probable =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more likely than not(probable) (c) it must genuinely be sold, not abandoned
□ 자산이 즉각적인 처분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Classification of non-current assets as held for sale Available for Immediate sale에 대한 해석 □ 자산이 즉각적인 처분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 기업실체는 현재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즉각적으로 처분예정자 산을 이전할 의무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예) 회사는 자사가 사용중인 건물을 매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매각이 결정되면 통상적인 기간내에 건물을 비울 수 있음 -> 처분가능한 상태로 파악 회사는 신축중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건물을 사용할 예정임. 구건 물은 신축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처분의사가 없음 -> 처분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해당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 경영진이 자산매각계획에 대하여 구속력(commit) 있는 상황임 Classification of non-current assets as held for sale highly probable에 대한 해석 - 경영진이 자산매각계획에 대하여 구속력(commit) 있는 상황임 (ex: 대외적인 공표 또는 경영계획 등) - 처분방식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 - 공정가액이 존재하는 활성화된 시장의 존재와 공정한 매각가액 에 근거한 기업의 적극적인 마켓팅활동 (Active Market and Actively-Marketed) - One year rule(기업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 가능)
Classification of non-current assets as held for sale One year rule One year rule One year rule->매각예정자산은 1년내 처분예정일것 (예외사항) 기업의 통제가 불가능한 제한요건에 의해 매각이 1년이 상 지연된 경우 잠재적 매수자가 제시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매각 이행(Firm purchase commitment*)이 가능할 것 예시) K전력회사는 구조조정 목적으로 A지역의 전력사업부문을 매 각할 예정임. 그러나 관련법률에 의해 정부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승인이 완료시에는 잠재적인 인수자중 하나를 선정하여 즉각매 각예정이나 정부승인에는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 One year rule에도 불구하고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
Classification of non-current assets as held for sale 참고 참고 Firm purchase commitment: An agreement with unrelated party, binding on both parties and usually legally enforceable, (a) specifies all significant terms, including the price and timing of the transactions (b) includes a disincentive for non-performance that is sufficiently large to make performance highly probable
On initial measurement On initial measurement □ 처분예정자산으로 최초 분류시 해당기준서에 따라 평가후 대체 예) 유형자산의 경우 처분전에 IAS 36에 따른 감액손실인식을 인식하고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하면서 IFRS에 따른 감액손실 을 평가하여 인식함 □ 처분예정자산으로 최초분류시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음 =Min(기존의 장부가액,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액) *매각부대비용=금융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증분원가 및 직접관련원가를 매각부대비용으로 인정
On subsequent remeasurement On subsequent remeasurement □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액으로 평가 ∘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시 인식한 (기존장부가액+평가익)이 한도 -> 인식가능한 평가익은 분류초기 발생한 IFRS 5에 따른 감액손과 IAS 36에 따른 감액손실의 누적 손실을 한도로 함 □ 감액손실의 환입(reversal)은 기존 감액된 순서에 따라 환입 ∘ 기존의 처분예정그룹의 감액순서는 영업권을 우선적으로 상각하 고 나머지 처분예정그룹내 처분예정자산의 장부가액에 비례하 여 감액
(예시)-계속 기업 A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기업 A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처분예정자산으로 동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100원의 감액손실을 인식 처분예정자산 분류전장부가액 IAS 36에 따른 감액판단 처분예정자산의 장부가액 영업권 1,500 - 재평가된 유형자산 4,600 △ 600 4,000 일반유형자산 5,700 재고자산 2,400 △ 200 2,200 매도 가능증권 1,800 △ 300 총액 16,000 △ 1,100 14,900
(예시) 처분예정그룹의 장부가액은 14,900원이고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공정 처분예정그룹의 장부가액은 14,900원이고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공정 가액은 13,000원으로 최초로 처분예정자산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1,9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감액순서에 따라 감액하기로 함 처분예정자산의 장부가액 IFRS 5에 따른 감액손실배분 감액손실 반영후 장부가액 영업권 1,500 (1,500) - 재평가된 유형자산 4,000 (165) 3,835 일반유형자산 5,700 (235) 5,465 재고자산 2,200 매도 가능증권 총액 14,900 (1,900) 13,000
Derecognition of IFRS 5 적용자산 Derecognition of IFRS 5 적용자산 □ 처분일전에 발생하였으나 미인식된 손익은 비유동 성자산과 처분예정그룹이 매각시에 즉시 실현됨 □ 매각예정그룹으로 분류된 자산들중 일부가 매각되어 도 그 그룹이 처분예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 만 갖추고 있다면 나머지 자산은 처분예정자산으로 계속 분류할 수 있음
Reclassification as held for use Reclassification as held for use □ 처분예정조건(held for sale)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 목적자산(held for use)으로 재분류 ∘ 취득시부터 사용목적자산으로 계속 분류되어 온 것으로 간주하 여 회계처리하고 동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 각후 잔액을 한도로 환입 ∘ 이 경우 간혹 영업권의 환입이 발생하는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의 감액후 환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가능(E&Y의 견해) ∘ 재분류시점에 발생한 손익중 재평가된 자산에 대한 부문은 재평 가적립금의 증감으로 기재
Presentation and Disclosure 중단사업이란? □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인 사업부문으로 - 주요 사업별 , 지역별 단위로 구분되며 운영상・재무보고상 명백하게 분리된 운영방식과 현금흐름이 있을 것 ※ E&Y는 동 구분이 모호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홰손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또는 재매각(Resale)목적으로 인수한 자회사(subsidiary) 등 ※ 법적 실체와는 상관없이 실질로 판단
Presentation and Disclosure □ 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표 본문 또는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 - 중단사업의 세후 당기순손익 - 중단사업부문을 구성하는 자산 또는 처분그룹의 공정가액 변동 에 따른 세후 순손익과 수익 및 비용 - 중단사업부문에 대한 재무분석(주석 기재) -> 중단사업을 재무제표에 기재할 때 계속사업손익과 구분하여 정 보이용자가 이를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함
Presentation and Disclosure □ IAS 7 cash flow에서는 모든 현금흐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도 기재해야 하나 이에 대 하여 IFRS 5에서는 별도로 표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KPMG가 발행한 “ insight into IFRS” 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용가 능한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1) 현금흐름표를 계속사업에서의 현금흐름, 중단사업에서의 현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표시 2) 기업전체의 현금흐름표를 표시하고 중단사업의 현금흐름을 영 업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에 주기기재
중단사업의 예시 <Part of a single plan> <Part of a single plan> ∘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각조각(on a peicemeal basis) 매 각할 경우도 하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경우 중단사업에 해당 <Discontinuance of Products> ∘ 제품의 생산중단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행 위로 이를 근거로 사업부문의 중단이라고 볼 수 없음 <Closure of a facility> ∘ 생산성 및 비용측면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 영판단으로 중단사업의 요건을 미충족
중단사업의 예시 <Disposal of a subsidiary> <Disposal of a subsidiary> 재매각목적으로 인수한 자회사는 중단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나 자회 사가 독립적인 사업단위가 아니면 중단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음 < Venture capital investors> 벤처 캐피탈은 주로 “exit”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므로 별도의 사 업부분, 지역구분으로 투자자산을 구분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목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단사업으로 볼 수 있음
Cash-generating unit : The smallest identifiable group 용어정리 Cash-generating unit : The smallest identifiable group of assets that arelargely independent of the cash inflows from other assets or groups of assets Component of an entity : Operation and cash flows that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operationally and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from the rest of the entity Recoverable amount: The higher of an asset’s fair value less cost to sell and its value in us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