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건전성 감독 체계 개편 현 황 개선방안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 경영실태 평가 적기시정조치 단 기 현 황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 경영실태 평가 적기시정조치 권고 : NCR<150% or 자본적정성 4등급 요구 : NCR<120% or 종합등급 4등급 명령 : NCR<100% or 부실금융기관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펀드운용 적정성 개선방안 단 기 최소영업 자본액 운용위험 평가 적기시정조치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요구 : 법정최저자기자본 충족 & 운용필요자본이 50%에 미달 명령 : 법정최저자기자본 미달 or 부실금융기관 법정최저자기자본 - 인가단위 최소자본의 70%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AUM x 0.02% ~ 0.03%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증권, 파생투자액의 5%~10% 내부통제의 적절성 적기시정조치에서 배제 (감독참고지표로만 활용) 중장기 적기시정조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