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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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가? 소기업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기준법 10point

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가?

Ⅰ. 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가?? 지원제 외 대상 예외적 지원 대상

Ⅰ. 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가?? '15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20개국 중 3위 '00~'16년 기업소득 255% 증가, 가계소득 138% 증가 지원제 외 대상 가계소득의 70%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 해법 (가계소득 증가 →소비증가→생산․일자리 증가) 예외적 지원 대상

Ⅱ 소기업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Ⅱ. 소기업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과도한 인상률 억제, 상가임대 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1.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공정위) : 유통분야표준계약서, 납품가 조정 신청 2.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9%→5%)(국토부) : 과도한 인상률 억제, 상가임대 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3.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고용노동부) 지원제 외 대상 정부는 위 대책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17.7.16.) 예외적 지원 대상

Ⅲ 일자리 안정자금

Ⅲ. 지원 대상 기업 원칙적으로 모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 지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18년도 최저임금 준수 지원금 지급기간 내 고용 유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지원제외 대상 예외적 지원 대상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Ⅲ.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요건1 요건2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5일 이상 실제 근로 요건3 요건4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임업)은 가입없이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조정한 경우 인정 지원 제외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Ⅲ. 지급금액 1 보수수준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액 = 13만원 × 근로일수 해당 월 일수 *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Ⅲ. 지급금액 2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변경신고 등 사업주의 신청편의, 업무담당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 구간 설정)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 단시간 근로자 또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 가능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지급기준 시간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35시간 12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5시간 9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5시간 60,000원 10시간 미만 5시간 30,000월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근무일수 * 상용∙단시간 근로자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해당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액 = 구간별 지원액× 해당 월 일수

Ⅲ. 지급방식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 지급 시기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지급 방법 -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 개인은 개인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직접 지급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

Ⅲ. 신청자 및 신청시기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신청자 신청시기 - 보험사무대행 기관 활용 가능 (무료 대행) 신청자 - 신청당시 해당 사업(주)이 1개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18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8.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시기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신청 (’18.1.1~12.31)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지급기간 ’18년 지급 임금 신청내용 -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급여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연중 어느때나 신청 가능 (휴·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Ⅲ. 신청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 5인 이상 사업장은 ON-LINE(EDI) 신청이 원칙 온라인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063-711-780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건보·연금·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주민센터(팩스, 우편, 방문) 오프라인

Q & A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1. 4대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금 신청 기피 우려?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가능 ※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 예정 -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시행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 고용보험 ‘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 확대 * 보험료 지원수준60%→ 80~90%(5인 미만 90%, 5~10인미만 80%)인상, 대상 140만원미만→190만원 미만 확대 ▲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 2018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근로자 ▲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

1. 4대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금 신청 기피 우려?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한 경우) '18년 기준 근로자 1명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감소 대폭 감소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前 월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경 두루누리 지원 강화 76,480 12,740 63,740 - 감 건보료 감면 26,360 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20 700 3,540 13,180 안 120,280 13,460 67,280 39,540 경감 後 월보험료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원칙적으로 인사·노무 ·회계 ·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인사·노무 ·회계 ·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 단위가 아님. 다만, 임금·인사·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예외 인정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말아야 함 3. 고용조정 범위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말아야 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을 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함

4. 타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등으 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 우 지원 제외

4. 타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 (총 1,106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소, 기초 228개 245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36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398개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초·중·고등학교 76개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5.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 정액급여: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당은 제외됨

Ⅳ 노동법 Point 10가지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일반근로자)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 0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 전자근로계약서도 가능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일반근로자)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도 노․사 분쟁의 80% 사전 예방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해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 - '18년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3. 임금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통장이체 가능)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함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4. 근로자 해고 관련 노동법 사항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4. 근로자 해고 관련 노동법 사항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 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5. 휴일‧휴가 부여 □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05. 휴일‧휴가 부여 □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1년 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여아 함(근로기준법 제60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6. 근로시간 준수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06. 근로시간 준수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결정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7.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74조) 07.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산전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계속근로1년 이상인 남성 또는 여성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최대 1년) 청구시 허용해야 함(고평법 제19조)

08.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08.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함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0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접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 0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접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파견 사업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의무가 있음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