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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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및 보상 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재해(산업재해)의 정의 1)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의 정의 및 분류 : 업무에 의하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 :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과 질병 * 업무수행성 : 작업중은 물론 작업준비중 ,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 업무기인성 : 업무상의 행동 ,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당해 재해간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근로자의 질병구분 - 작업에 의한 질병 - 작업관련성 질환 - 작업과 관계없는 질환 1) 열거주의 : 업무상질병 목록을 작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54조) 2) 요건주의 : 업무상질병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만족할 때 인정 3) 혼합주의 : 열거주의와 요건주의를 병행사용 참고자료 : 법률 및 판례 검색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사고의 요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32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 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것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상당인과관계의 정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3조) 상당인과관계의 정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3조) 제 1항 : 근로자가 질병에 이환 되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기법 시행령에 54조의 업무상질병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 질환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환이라고 한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 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 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인정 될 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상당인과관계의 정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3조) 상당인과관계의 정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3조) (3) 유해요인의 폭로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상의 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한 특이적인 임상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전통적인 인과관계 인정요건 1) 별개의 사건에 대한 인상(느낌)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것 2) 두가지 사건의 시공간적 접근 - 시간적 선후관계의 확인(원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원격작용설 - 필연적 연관(항상적인 연접) 예) ‘낮과 밤’, ‘빨간사과는 달콤하다’의 인과관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쇠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 코끼리와 인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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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현대의 인과관계:반증 이론 원인 A 원인 B 원인 C 원인 D 원인 E 원인 * ㆍ ⅹ ⅹ ⅹ 결 과 ⅹ ⅹ ⅹ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반증 이론의 현실적 모순 ‘이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 명제의 검증 실제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사상은 반증을 통해 기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상의 경우는 반증을 통해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진리로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 반증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난점 반증의 정도와 기준에 대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관여도와 개연성의 정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 관여도에 관한 기준 업무 관여도의 판단에 있어서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학계와 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 개연성과 의학적 가능성을 구분하여 정의 의학적 가능성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50% 혹은 그 이하의 확률인 경우 의학적 개연성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51% 이상인 경우를 의미 어떠한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학적 개연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 한국 법원의 경우 명백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30%이상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뇌혈관질환 1. 뇌의 구조 및 뇌출혈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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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a: 머리피부 및 근육   b: 두개골   c: 뇌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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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혈관 질환 뇌혈관질환이란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하며, 통상 뇌졸중 또는 일반인들에 의해 중풍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함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저혈압에 의해 오는 병변(저산소증, 심한 저혈압, 뇌경색 등)”, “두개강내 출혈(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고혈압성 뇌혈관질환(고혈압성뇌증)”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짐 뇌졸중은 뇌혈관질환을 총칭하는 용어이므로 임상소견이나 해부소견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상세한 질병명으로 분류하여야 함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인정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 제1호> : 교재-241쪽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해리성 대동맥류,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인정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교재 241쪽 참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출혈 발생 모형 <위험요인> 유전적 소인 고염식 음주 흡연 비만 운동부족 연령 <유  인> 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변화 기후의 급격한 변화 배변 입욕 과음, 과식 정상 양성고혈압 급격한 뇌출혈 발생 혈압상승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출혈 발생과 업무상 인정 근거 권총은 위험한가? : 예)고혈압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권총은 위험한가? : 예) 치료중인 고혈압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 방아쇠 효과 최종적으로 뇌혈관을 터뜨린 방아쇠를 당긴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있다면 업무상이 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출혈 상병의 행정 처분 경향 뇌출혈 질환은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으로 인정 그러나 산재 심사시에 위의 두가지 요건인 업무수행성과 명백한 반증 중에서 명백한 반증에 대한 요건은 그 구체적인 인정요건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연유로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뇌출혈 질환은 업무수행성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과로 여부는 업무상 인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업무수행성이 없는 뇌출혈 상병의 판단에 있어서, 업무상 과로와 기존질환의 유무 및 기여도를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현행 업무상 인정기준의 문리적인 해석에 그치고 있음 공단의 산재 요양 및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차장급 이상의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뇌출혈 질환의 업무상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요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출혈 상병의 법원 판례 경향 법원 판례의 가장 큰 경향은 과로와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판단시에 업무기인성을 기본으로 하고 업무수행성은 2차적인 인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업무기인성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행 국내법상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적용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1992. 9. 9.선고 91구17629판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출혈 상병의 법원 판례 경향 법원의 상당인과관계는 엄밀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아니라 의학적 증명을 요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때(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음 업무기인성의 판단에 있어서 당해근로자 개념을 적용.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외 다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뇌출혈 상병의 법원 판례 경향 기존질환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양면적이어서, 일부 판례의 경우 기존질환이 수상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여 공단 처분의 적합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기존질환을 '당해근로자'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정하여 과로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이는 아직까지 법원이 기존질환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불분명한 것을 반영하며 또한 현행 산재인정기준의 '기존질환에 의한 명백한 반증'에 대한 해석이 부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법원 판례중 급성과로를 인정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인정된 사례의 경우도 현행 업무상 인정기준의 급성과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는 극히 적음. 이는 과로에 대한 계량적인 과학적 평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판례를 통한 법원의 과로에 대한 해석 일시적 과중부하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당 하여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을 넘어서지 않은 이상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과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하여 왔으며 사례 : 고혈압의 지병이 있고 뇌지주막하 출혈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감사와 관련하여 공휴일에 출근하여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한 데 이어 다음날 3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의당 하여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5.8.13. 선고 85누178 판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판례경향 최근 대법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의 업무의 과중이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이라고 판시 이 판결은 과거 대법원이 업무의 과중여부를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해석(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외 다수)과는 달리 당해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연령, 경험등을 가지며 일상업무를 지장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 이른바 동료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내용까지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됨 (행정재판실무편람(II), 서울행정법원편, 663쪽)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과로사 판정기준의 행정처분과 판례의 판단기준 비교 과로사 판정기준의 행정처분과 판례의 판단기준 비교 행정처분 판례 판단기준 당해 근로자 및 보통 평균인 당해근로자 입증의 정도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 엄밀한 의학적 증명을 요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때 타원과의 경합시 상대적 유력설 공동원인설 기존질환에 대한 해석 경합원인으로 판단 당해근로자로 해석 (일부 경합원인 해석) 주된 인정질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기타 심장마비, 만성심부전증도 인정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간질환 소송 사례 및 판례 경향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간질환의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질환, 약제에 의한 간염, 독성물질에 의한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사고.재해에 의한 간손상, 세균성 간염, 기생충.원충류에 의한 간질환, 유전성 간질환, 대사성 간질환, 특발성 간염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간질환 바이러스, 미생물에 의한 간질환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 간염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Ebstein Barr 바이러스(EBV), 황열 바이러스 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간질환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01월포함) 확정계 패소 패소율 ’98 54 23 14 60.9 ’99 83 42 27 64.3 ’00 139 46 24 52.2 ’01.9. 125 26 8 30.8 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간질환 인정기준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환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예:DMF) 2) 병원체(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만족하여야 함 가. 업무활동범위와 해당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재해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 중에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 교재 250쪽 참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간질환 인정기준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 한약, 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간질환, 혈관질환등의 간질환 5) 간내결석, 담도결석, 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질환, 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간질환 불인정 사례 청소원으로 종사해온 근로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고 장해등급 제 2급 결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요양을 하다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대구지방법원 2001.6.15. 선고 2001구1506 판결, 대구지역본부) 알콜성 간경변증 및 그에 따른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던 병원 경리과 과장이 간병변으로 사망한 경우(서울 고등법원 2001.6.14. 선고 2001누1491 판결, 서울지역본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병원 보급과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1990년 B형 간염 보균사실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하다가 상병상태가 악화되어 입원 및 재가요양을 한 후 다시 복직하여 근무를 하면서 치료를 계속하 였으나, 간경변증 및 원발성 간암진단을 받은 경우 (울산지방법원 2001. 5.16. 선고 99구 2409 판결, 부산지역본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근무하면서 작업내용이 단순하였고, 운반물품도 그다지 무겁지 않아 육체적으로 그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근무 시간 중 휴식시간이 대체로 자유로웠고 상급자들로부터 작업내용에 관하여 거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일도 없던 생산직 운반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으로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01.7.21. 선고 2000두 4538 판결, 대전 지역본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간질환 인정사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완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고 하더라도 업무상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5.28 선고 97누10 판결) 업무 수행 중 겪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간염에 걸렸 고 그 후 계속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러 사망하였거나, 가령 업무와 관련이 없이 만성간염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으로 인하여 간암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10.9 선고 98두11540 판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입사 전에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 중 간암 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 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12.8.선고 98두12642 판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방송사 편성국 TV편성부에 소속되어 지방프로그램 타이틀 및 자막문자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B형 간염 진단 후 계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발성 간종양으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전지역본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신규거래처 개척, 납품계약, 납품, 수급업무, 접대업무 등 영업활동과 인사, 총무, 품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만성간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던 근로자가 간부전,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01.6.13.선고 99구31206 판결, 경인지역본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B형 간염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장비의 정비계획수립•시행, 장비기술검사, 장비정비승인, 장비정기점검 및 정비시행, 정비부품 수급관리, 장비구조보완 및 장치제작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정비부 부장이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로 사망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01.5.3. 2000구24760 판결, 경인지역본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간질환의 행정 처분 경향 산재보험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간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간질환은 직업성질환의 경우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직종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B형간염, 간경화, 간암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하여 불인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과로의 유무와 자연경과 이상 악화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상 판단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간질환의 법원 판례 경향 법원 판례의 가장 큰 경향은 과로와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판단 시에 업무 기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1998.8.29 선고 97누7530 판결,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자연경과 및 악화에 대한 법원의 판례 경향 기초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즉,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체로 질병의 악화에 기여하는 과로를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개연성은 인정된다는 목적론적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만성간염 이환 후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례는 만성간염 이환 후 시간적 경과에 따른 간경화 및 간암 이환율이나 생존기간 분석에 관한 통계자료를 판결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어 주목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자연경과 및 악화에 대한 법원의 판례 경향 만성 간염환자의 증상이 간경변으로 진행될 확률은 10, 20년 경과 후가 각각 23%, 48%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은 5,10,15,20년 경과 후 각각 2.7%, 11%, 25%, 3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가사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하더라도, -중략- 단지 일상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9년여가 경과한 뒤에 간경화 및 간암으로 그 병세가 악화된 것을 놓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8구9263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B형 간염의 자연경과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2.7% 11% 25% 35% 13% 27% 42% 5년 10년 15년 20년 9% 23% 36% 48% 5년 10년 15년 자료:김정룡등, 대한내과학회지 46ㅣ168-180;1994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자연경과의 단축 및 악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나 통계적 수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아직 어느 정도의 확률적 수치가 소위 개연성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법리적 견해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의 정의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판부에서도 제기 (행정재판실무편람(II), 서울행정법원편, 678쪽)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기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최근 안전보건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 노동 환경 근로 인구의 고령화 및 생산양식의 변화 (자동화 등)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대두 노사 갈등 증가, 근로자 사기 저하 결근율 및 재해율 상승 산재비용 부담, 의료비 상승 생산성/효율성/품질관리 저하 소송 제기(회사 이미지 손실) 소환 및 벌금 등 문제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 손실비용의 증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최근 안전보건 환경의 변화 법규 및 규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등의 증가로 인한 산안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건규칙 신설 등 규제 강화(’03. 7月 시행) 주요 개정내용 - 근골격계 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의 기준 제시 및 예방 프로그램 작성•시행 등 사업주 의무부여 신설- 3년 마다 - 자동차, 조선업체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로자 대상 - 유해요인조사, 의학적관리, 교육, 작업관리 등과 중량물 작업시 인양중량 제한기준 등 규정 사업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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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신경, 건, 인대, 관절, 척추디스크의 상해와 질환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발달되는 의학적 조건(사고성 제외) 가볍고 주기적인 증상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증상까지 다양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전체 산재보험보상금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수근관 터널증후군이 대표적임)영국에서 직업성 피부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직업병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연도별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자료출처: http://www.kosha.net/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작업관련성질환 신체부담작업 및 요통 발생건수 연도별 재해율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건수 2 (0.1) 1,413 1.30 1993 133 (9.3) 1,424 0.81 1997 345 (22.6) 1,529 0.88 1996 128 (11.4) 1,120 0.99 1995 20 (2.2) 918 1.18 1994 123 (9.5) 1,228 0.68 1998 0.77 0.73 0.74 재해율 (%) 2001 2000 1999 연도 1,598 (28.7) 5,576 1,009 (29.6) 3,414 344 (14.8) 2,327 작업관련성질환 신체부담작업 및 요통 발생건수 업무상질병자 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국내 동향으로 볼 때 향후 질환자수의 폭발적 증가 예상 국내외 근골격계 질환 발생 현황 비교 [단위: 명] 전업종 예방활동 시작 (OSHA 중심) [미국] 2002 2003 2004 2005 2006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국내 동향으로 볼 때 향후 질환자수의 폭발적 증가 예상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부위 손, 손가락 손목 목 어깨 허리 무릎 다리 쑤시고 저리고 아리고 멍하고 둔하고 팍팍하고 먹먹하고 아픈 증상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통증이란 무엇인가? 조직손상 또는 조직손상으로 표현되는 불쾌한 감각과 정서적 경험 국제통증연구회의 정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의미있는 근골격계 증상의 중요성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고 고통이 지속적이며, 심해지거나 또는 악화될 때 고통이 전이 될 때 마비가 오거나 또는 따끔거릴 때 증상이 밤에도 지속될 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왜 증상을 빨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가? 만성적 경과로 진행하는 경우 휴직 치료뿐만 아니라 추후 영구적 장해를 수반하거나, 외과적인 수술을 요할 수도 있다 조기 치료가 더 효과적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조기 사후관리가 가능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척추의 구조는 척추체의 뼈가 여러겹으로 벽돌 쌓듯이 이루어져 있다. 각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쿠션 즉, 추간판이 존재 이 추간판을 디스크라고도 부르며, 병병으로는 ‘추간판 수핵 탈출증’이라고 한다 추간판은 말랑말랑한 젤리 성분인 ‘수핵’과 이를 둘러싸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섬유륜으로 구성된다. 이 섬유륜은 후방, 즉 등쪽이 약하여 외상이나 반복되는 만성 변성에 의해 서서히 찢어지면서 내부의 수핵이 후방으로 밀고 나오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병이 ‘디스크’, 즉 ‘추간판 수핵 탈출증’이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척추분리증이란 ? 척추분리증의 원인은 선천적 문제, '피로성 골장애‘등이 제시 두 척추의 연결부위의 관절이나 뼈에 지속적으로 작은 힘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결국 미세골절이나 관절분리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주장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척추전방전위증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50세 미만에서 가장 흔한 형태, 척추 후궁협부의 결손에 의해 척추가 전방전위되는 협부결손형과 미세한 피로 골절이 계속되고 치유도 계속되어 점차적으로 협부가 길어지면서 서서히 전방전위를 일으키는 협부 신장형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척추전방전위증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나이에 따른 척추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척추협부 결손 대신 척추 돌기 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로 추체가 전방전위를 일으키는 경우로 가성전방전위증이라고도함 주로 50대 이후에 여자에 흔하며 제4 요추에 빈발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척추관 협착증이 흔히 동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인자 작업자세 작업소요 힘 조직문화, 불안전한 행동 작업 빈도 작업환경 개인적 위험 요소(부상력, 심리적요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단일원인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 복합적으로 노출시 위험 증가 근골격계 질환은 다중요인에 의해 발병 힘든 작업 ? 나쁜 자세 ? 반복 작업 ? 심리적 원인 ? 노동 문화 및 조직 문화 ? 인구 고령화 ? There are many things that everyone does on the job and at home that could contribute to a WMSD if they are done for long enough periods of time. These activities are called “risk factors.” Risk factors include… working in awkward postures, using high hand force, performing repetitive motions, using your hand or knee to make repeated impacts, heavy, frequent or awkward lifting, and exposure to moderate to high levels of vibration.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진동 장해 인정기준(시행규칙 제 39조) 착암기, 병타기, 동력 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 국부에 진동 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 팔목등에 저림, 통증, 냉감, 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수지, 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2) 수지, 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3) 수지, 전완등의 골, 관절, 근육, 건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요통 인정기준(시행규칙 제 39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환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 계속 – -자료집 243쪽 참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요통 인정기준(시행규칙 제 39조) 나. 요부에 과도한 힘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선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0.7.29. 개정)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½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업무상 질병 인정과정 상병명의 의학적 확진 업무관련성의 평가 - 유해인자 노출의 확인 - 시간적 관련성, 생물학적 개연성, 양반응 관계 확인 - 인간공학 평가 의뢰 및 확인 - 다른 비직업적 요인에 의한 질병과의 감별 인과관계 판단 - 의학적 인과관계(과학적 인과관계) - 법리적 인과관계(행정적 인과관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1995년 – 2001년, 근로복지공단) 사례 1 번 호: 제 95-1816호 개 요: 단순, 반복적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5년 8개월 반복적 하루 천번 이상 페달 밟는 작업 수행 질 병: 좌측 족관절부 및 슬관절부 건초염 인정여부: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 사례 2 번 호: 제 96-2206호, 96-8-19 개 요: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 불안정 발생하여 척추 분리증 악화 질 병: 척추분리증 인정여부 : 척추분리증이 기존상병이라도 업무상 상병으로 악화, 병행치료 인정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1995년 – 2001년, 근로복지공단) 사례 3 번 호: 2002년 개 요: 20-30 Kg 닥트 들려다 허리통증 질 병: 제 4-5 요추간판탈출증, 추간판 내장증 인정여부: 요부에 상당한 부담이 업무로 인정, 비록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34세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랜 작업으로 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 경미한 충격 및 요추부 부담도 재해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 4-5요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 추간판 내장증 확립된 상병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 승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1995년 – 2001년, 근로복지공단) 사례 4 번 호: 재결 98-1426호 개 요: 10여년 3-25Kg 운반작업 질 병: 제 4-5 요추간판탈출증, 제 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인정여부: 원처분에서 퇴행성 변화 불인정하였으나 재결에서 10여년 불편한 자세와 30Kg 샘플 운반, 상병 확인되므로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인정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1995년 – 2001년, 근로복지공단 사례 5 번 호: 2002년 개 요: 7년 버스부 작업 질 병: 우견갑거근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의증), 경추간판탈출증 (3-4,5-6간), 경추간판 협착증 인정여부: 결정기관에서 우견갑거근증후군만 인정하였으나 재결에서 역학전문연구기관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연관 경추간판탈출증(3-4,5-6간), 경추간판 협착증 인정, 류마티스 관절염 불인정하였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처리 원칙 사실관계의 확인 상병명의 의학적 확진 업무관련성의 평가 - 유해인자 노출의 확인 - 위험도(인간공학 ) 평가 및 확인 - 기존 질병과의 감별 사업장 관리의 영역 적절한 인간공학 평가 기술의 확보 필요시 현장조사 필요시 작업 위험도 평가 의뢰 및 판단 능력의 배양 작업과의 관련성 즉 작업위험도 판단자료의 생산 인과관계 판단 - 의학적 인과관계(과학적 인과관계) - 법리적 인과관계(행정적 인과관계) 의학적 판단 영역 - 의학적 인정기준의 숙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환경의학연구소®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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