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를 통한 학사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차례 1. 감사란? 2. 학사감사의 영역 3. 행정감사의 법률상 종류 4. 학사 감사 운영 사례 5. 자율감사 필수 항목 6. 감사결과 처분기준표(책자 참조) 7. 처분의 종류(신분상의 조치 예시) 8. 징계 사례
1. 감사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 에 입각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 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 과정
2. 학사 감사의 영역 1. 학교교육계획 2. 주요사업(정책, 특수시책) -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3. 인사.복무 1. 학교교육계획 2. 주요사업(정책, 특수시책) -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3. 인사.복무 4. 교무.학사 5. 연구.평가(방과후) 6. 학생생활지도(학교폭력) 7. 과학.직업교육 8. 체육.보건.급식 9.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10. 재산.물품관리
3. 행정감사의 법률상 종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업무 및 조직. 인사.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 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 .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의 분 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 는 감사
4. 학사감사 운영사례 교무(인사 . 복무포함) 1)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 근무성적평정표, 다면평가표, 합산표 불일치 2) 징계,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요인 미적용 3) 인사 위원회 회의록 비치(교내인사) 4) 기간제 교원채용 서류(성범죄경력, 채용신체검사서, 발령대장 구비) 5)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절차의 적정성 6) 출장명령, 무단외출, 병가 등의 적정처리 여부 7) 휴직 교원 호봉 재획정 - 각종 위원회 구성 1)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 교권보호위원회(5명 이상~10명 이하) 3) 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령) 4) 공무국외심사위원회 5) 복지심사위원회 6) 성적관리위원회 7) 학생선수보호위원회(위원장: 민간인 위촉)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5명 이상~10명 이하)
- 연수 1) (교육공무원법 제41조)공무 외 해외연수 - 계획서(학교장사전승인절차)나 보고서 미제출 2) 공무심사위원회 심의(출장허가 증빙자료) 없이 공무국외 여행 승인 3) 휴업일(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의 복무관리 (자가연수원) 4) 결재권자 부재 중의 대결 및 위임전결규정의 적정성 - 성과급 지급 1) 연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해야 함(연가,병가 제외하지 않고 지급)
□ 교원의 근무지 외 연수 승인과 자가연수물을 제출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 개교기념일에는 휴업일로 하여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자가 연수원을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비록 하루라도 자가연수를 한 교사는 자가연수물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생략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2005.04.30 [교원양성연수과]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복무지도·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수관리 및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수물 제출 여부 등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며, 기타 관련 지침이 있는지 여부는 시ㆍ도교육청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운영 1) 성취평가제- 성취기준 미수립 2) 창의적체험활동 입력(누가기록)-생기부와 불일치 3) 교육과정과 다른 교과 운영 ( 시험 출제) 4)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관한 사항 - 정정대장 관리 (정정대장만 출력-증빙서류미비) (학년도 단위로 작성, 졸업생 졸업대장 번호 병기)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협의록 비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4,5,6,8호) - 정정내용이 학적에 미반영 (정정대장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불일치) 5) 수상대장(개근상 등 – 포상 규정과 불일치) 6) 결. 보강 운영계획 7)교내상의 생기부기재- 학교교육계획서 계획수립 8) 각 학년의 수료: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 확보 (미확보 학 생 진급)
연구 1) 성적처리 - 질병결석(인정점- 결석계 등 서류 미비) - 기타결석( 학교장 사전결재 ) 1) 성적처리 - 질병결석(인정점- 결석계 등 서류 미비) - 기타결석( 학교장 사전결재 ) - 평가 전 교직원 연수 실시 여부 2) 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출제 오류 3) 역배점 또는 동일배점, 전년도 문제 전재 4) 성적 정정 후 학적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의 석차, 평어, 등급과 학생성적종합일람표와 불일치 - 시험지 유출(시험지 유출: 관리자지정) 5) 명품학력향상학교 운영부적절 - 계획서와 실제 운영프로그램의 불일치 - 예산 사용 부적절(과다한 간담회비 및 6)영재교육 이수 내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관찰,평가자료 생기부에 준하여 작성관리) 영내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과후 (자유수강권) 1) 집행 잔액 확인 없이 일괄교부 및 신청(분기별교부) 2)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추천 - 전교생 자유수강권 집행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방과후학교운영 - 만족도조사(프로그램, 강사 등)결과 홈페이지 미탑재 - 방과후학교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 관리계획 없음 - 방과후학교운영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 지 않음 - 강사채용 시 구비서류 불충분 (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등)
학생 생활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 누락 또는 잘못 기재 - 학교폭력전담기구- 가해학생 조치관리대장 작성 관리 부적정 -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재.개정하지 않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이나 구성 부적정 - 학교폭력 실태 조사 및 후속업무 처리 (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방안과 예방대책 수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 의·의결) - 학교폭력사항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 . - 책임교사 업무경감과 학교업무분장(학교폭력업무) - 성희롱(학생제외).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연1시간 이상) - 담임교사 학기당 학생 상담 2회 이상 실시, 상담내용 학부모 통지
5. 자율감사 필수 항목 분야 세부 항목 착안 사항 인사, 복무 교무 업무 근평 1) 다면평가 기준 설정 2) 징계 및 행정처분자 감점 3) 성과상여금 위원회 구성 및 지급제외자 확인 휴․복직 1) 휴복직 서류구비 2) 복직 시 호봉 재획정 3) 기간제 교사 채용구비서류 및 성범죄경력조회 4) 기간제발령대장(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 공무국외여행 및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1) 공무: 도교육청 및 지역청 심의자료 (허가 근거자료)비치 2) 공무 외: 계획서 학교장 사전결재 후 연수 후 보고서 제출 교무 업무 학적관리 1) 각 학년과정의 2/3이상 출석일수 확보(수료) 2) 초, 중학교: 전학은 원칙적 전 가족 이주 학생(환경변경대상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로 가능) 생활기록부관리 1) 장기결석자에 대한 출석독려조치 2) 생활기록부정정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협의록 작성 3)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 4) 병원학교 수업일수 및 화상강의 이수-출석일수로 인정 5) 대외상은 일체 입력하지 않음. 6) 교내상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서에 계획된 교육활동수상내용 만 기록 7) 학교폭력 경미조치(1, 2, 3, 7호)졸업과 동시 삭제 8) 학교폭력(4, 5, 6, 8호) 2년 후 삭제원칙-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후 삭제 가능 9) 천재지변, 법정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 위해 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전염병 포함)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
연구 업무 생활 지도 평가관리 학습부진학생 방과후학교 학교규칙 학교폭력 학생수련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2)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증빙서류첨부 3) 기타 결석처리: 부득이한 개인사정의 결석 학교장 인정(내부결재 등) 4) 사이버감사(성적)오류 확인 5) 성취평가제 계획 수립(교과협의회) 6) 교육과정 편성과목과 평가과목의 일치 학습부진학생 1) 부진학생 개인별 맞춤형지도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시간, 강사수당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조사 연 2회 실시: 다음 회기 계획 반영 3) 자유수강권 학생 선정 관리 심의 4) 채용 강사에 대한 지속적 질 관리 및 개설프로그램 학생 수강 신청에 의하여 추진 생활 지도 학교규칙 1) 학교규칙(학생생활)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최종 승인 2) 학교규칙(학생생활)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통한 공시, 안내, 연수 학교폭력 1) 사안보고: 24시간 이내 팩스 또는 전자문서 2)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당 1회 이상(연간 2회, 4시간이상)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4) 자치위원회 개최: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5)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6)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비치, 가해학생 조치 관리대장 7) 가해학생조치: 5~8호 조치는 특별교육 5시간 이상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는 반드시 문서통지 9) 학교여건에 맞는 학교별 폭력예방대책 수립 10) 담임종결사안이 아닌 경우인데도 담임종결 사안으로 처리 학생수련 1) 학부모부담경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답사, 사전 안전교육실시, 인솔지도교사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3) 각종 수련활동은 인증 받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6. 처분기준표 학적 관리 분야별 지 적 사 항 유 형 처분 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교육과정 운영 1) 학급편성 및 학사운영 부적정 ○ 2) 단위시간 배당 위반 학적 관리 3) 교과시간 운영 부적정 4)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부적정 5) 수업일수 기준 미충족 6) (실)수업시수 확보기준 미충족 7)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부적정 8) 계열별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기준 미충족(고) 9) 결․보강처리 부적정 10) 학습 부진학생 지도관리 소홀 11) 기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12) 진로진학상담교사 운영 부적정 13) 미이수과목 이수 대책 부적절
지 적 사 항 유 형 처분 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분야별 지 적 사 항 유 형 처분 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 시험관리 1) 시험문제 출제 소홀 ○ 2) 시험감독 소홀 및 부정행위자 처리 형평 상실 3) 답안지 채점 소홀(OMR카드 답안지 기표 불량에 의한 점수 착오 포함) 4) 실기평가 소홀 5) 참고서 전재, 복사, 본인저서 사용 등 출제 부적정 - 100% 전재 - 50 - 100%미만 전재 - 30 - 50%미만 전재 6) 시험문제지 부정 유출 7) 시험관련 서류 작성․보관 소홀 8) 수행평가 소홀 9) 난이도 관리 부적정 10) 문항별 동일배점 □ 성적관리 1) 성적조작 2) 평어 및 석차영향 3건 이상 3) 단순채점착오: 20건 이상 단순채점착오: 20건 미만 4) 성적산출 및 기재 소홀 5) 성적관리 지침 이행 소홀
지 적 사 항 유 형 처분 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 ○ 분야별 지 적 사 항 유 형 처분 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 생활지도 1) 상담실 운영 부적정 ○ 2) 상담지도 소홀 3) 선도활동 소홀 4) 학생생활규정 정비 5) 학생 징계절차·처분 및 지도관리 부적정 6) 징계학생 지도관리 소홀 7) 학교폭력예방업무 소홀 8)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미흡 및 사안처리 부적정 9) 학생포상 절차 및 관리 부적정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11) 폭력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12) 학생정서행동발선별검사 등 심리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13) 심층사정평가 업무 등 사후관리 부적정 □ 학적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정정) 부적정 ○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유형별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7. 처분 종류 행정상 조치 개선, 시정, 교육, 통보, 권고 신분상 조치 주의, 경고, 징계 재정상 조치 회수, 변상
1. 신분상 조치 가. 주의ㆍ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 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 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대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 - 경고는 주의보다 한 단계 중한 처분임.
나. 징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징계’의 사전적 의미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 를 가함’ 공무원이나 단체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일’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ㆍ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 므로 징계벌과 형사벌은 병과할 수 있음. 징계사유 ①「국가공무원법」과 그 하위 법령을 위반한 때 ②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를 할 때
3회 이상 음주: 해임- 파면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 최초 음주: 견책 - 감봉 음주 징계 (예시)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 최초 음주: 견책 - 감봉 3회 이상 음주: 해임- 파면
견책 승진 제한 (6개월) 승급 제한 (6개월) 말소 제한 (처분일로부터 3년)
8. 징계 (사례) 소규모 학교 공금 횡령 인사 관련 시험지 (유출) 2015 성주 00학교에서 관리자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허위 물품 구입, 대금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공금 횡령. 관련자 징계, 횡령액 변상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인사 관련 2014년 청렴도 조사 결과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응답 시험지 (유출) 2014년 경주00학교 인쇄실 시험지 유출 2015년 동일 시험문제 출제
2014 감사 운영사례 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질병결석계 비치(결석인정점) 2014 감사 운영사례 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질병결석계 비치(결석인정점) 학. 폭 가해자 조치-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과후학교 예산 집행 부적정, 학교교육계획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 미개정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과 생기부 기재 동일배점, 역배점 영재교육원 운영 결.보강처리 기타 (성취기준 미수립, 과학실험폐수처리, 명품학력향상프로그램운영)
고맙습니다. 늘 행복과 사랑이 그득하시길~ 명품경북교육의 완성 여러분의 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