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자동차보험 /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정 준 택 실장) 안녕하십니까?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정보의 공유와 보호 정보의 공유와 관리 2. 정보 보호 기술과 지식 재산권.
Advertisements

Wowform 운전자 안전교육 ( 차량운행 ). ▶무시하기 쉬운 안전운전의 기초 1. 운전석에 앉으면, 곧바로 시트벨트 (Seat Belt) 체결을 습관화 합시다 !!! ■시트벨트는 안전의 기본 ' 에어백 ' 이 있으면 시트벨트는 필요 없다라는.
사고사망재해 감소 70 일 특별대책 (10.21~12.29) 기초교육기관용 추진배경 최근 건설업 사고사망재해가 7 월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8 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5 명 (9.5%↑) 이 증가함에 따라, - 사고사망재해 증가추세 반전 및 감소목표 5%
GB 마스터 사업 설명회 Ⅰ. GB 마스터 제도 변경 취지 년도 하반기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하향 조정 : 현행 5,000 원  3,000 원으로 하향 조정 ② 포상금 제도 도입 : 발급거부 신고 때 건당.
2003 년 ¼ 분기 경영실적 April, 본 자료는 2003 년도 ¼ 분기 실적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범죄피해의 비용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피해자학 발표 자료. 범죄피해 및 비용의 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 피해자 지원제도 소개에 맞추어 일부 생략하였습니다.
네트웍오앤에스 2014년 정규직 신입사원 모집  모집분야 네트웍오앤에스가 “No.1 네트웍운용 전문회사”로
문산고등학교 학교에서의 인터넷 이용 수칙 사이버 예절, 건강한 디지털 세상의 시작입니다
지원자를 위한 인턴 사원 채용 FAQ.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무지원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방법 및 일정
1. 행사 관련 위험과 보험 행사 취소 보상보험 04 보상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고사례 가입사례
자동차보험,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몇가지.
재난 종합상황보고 66초 마다 1건 접수 119신고접수 현황 총 건 수 1,306건 현장출동 502건 (38.4%) 의료상담
글로벌경영학과 배인영 법학과 주정미 역사문화학과 허수한
사회적 비용&외부효과 이별희 최미니.
개요 2006년 230여개 골프장 -- 2010년 400여개 이상의 골프장 운영 예정
1-1 일과 일률.
1.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과 성을 각각 입력합니다.
2018 YTN ∙ HUFS 학생영어토론대회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V.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Ⅴ-1. 식량자원 3. 식품 안전성.
사례를 통해 문제 제시하기 진아는 왜 갑자기 사라졌나요? 진아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덤프트럭 작업시 장비 안전기준 작업시 유의사항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점주용 파리바게뜨 (OOO) 영업지역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페이지 출력하여 자필로 기입/서명 후 스캔본(JPG 또는 PDF파일)을
Credit Guarantee.
법! 그것이 알고 싶다!.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추석연휴, 함께 가는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제공
추석연휴, 함께 가는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제공
장비별 공통 안전수칙10계명 굴삭기 •버켓 탈락방지용 안전핀 설치 •비탈면 전도방지 위한 작업경로 확보
맞춤형복지 사용자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늘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올해도 이제 딱 한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12월은 올해 채우지 못한 행복
정비수리업무에서 편안해 지시고 노후를 보장하십시오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보상 제 주 지 점.
또 한 번의 인재(人災)! 지하철 공사장 사고 직업안전.
박물관종합보험 상품안내서 박물관종합보험 안내자료 가입대상 및 상품의 특이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임 시 주 주 총 회 ㈜ 아이엠넷피아.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무) 하이라이프 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Hi1106) 상품해설서
체크포인트 안전과 사고의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안전이란? 사전적 의미 일반적 의미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과 몸이 편안한 상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 안전과 생활 | 사고 예방 안전이란? 사전적 의미 일반적 의미 위험하지 않은 것.
Beautiful Korea 오리엔테이션 (수) 국제교류원
제6장 자동차 보험 ☞ 목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공 보험적 성격을 가진 사(私)보험으로서 예외적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 자동차보험의 발전과정 : 1963.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처분 파해 치기 2조 김재헌 배용만 최지훈 박진원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제공목적 달성 후 및 관련법령에 따름
합병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이하 “포스코피앤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Earthquake geology and tectonic geomorphology)
보험의 정의 보험의 정의 -보험관련학문 법 학 보험경영학 보험학 보험경제학 사 회 학 보험통계학 위험관리.
자동차의 정의 및 제원 자동차의 정의 치수에 의한 제원
서비스 작업 안전 수칙 윌로펌프㈜ 서비스팀 1.일반 안전 수칙 2.차량 안전 수칙 3.전기 안전 수칙 4.기타 안전 수칙
bOuT 마찰차 전동 4조 박승기, 백승민, 이중환, 송슬기
TSA LOCK 설정방법 A/S 안내 (무상 A/S 2년 보증) 초기넘버는 0-0-0입니다.
보험경영론 보험경영론 경일대학교 경영학과.
5.1-1 전하의 흐름과 전류 학습목표 1. 도선에서 전류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Ⅲ.금융>2.금융의 기관과 업무>6/12
Ⅲ.금융>2.금융의 기관과 업무>7/12
Lloyd’s S.G. Policy 이론 로이드 증권 설명 및 역사적 전개.
* 법과경제학 제11장 불법행위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한국보험금융】 2월 KB손해보험 대표시상 Ⅰ. A군 대표시상 구분 장기 A군 기준 기간
콘크리트(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시험 대비 동영상포함
2016년 4월 KB손해보험 시상안(案) 강북GA3-2지점.
체크 V 부가세포함 총분양금액 계약서작성일 견적서 참조 분양면적 ㎡ 예약금 입금액 추가금 입금일 입금자명 계약금10%
【한국보험금융】 8월 KB손해보험 대표시상 Ⅰ. A군 대표시상 구분 장기 A군 기준 기간
구 상 금(求像金) 용인지사 송종근.
제동 장치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장치.
안전의 이해.
Presentation transcript:

자동차사고와 자동차보험 2012. 3. 9. / 3. 23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정 준 택 실장) 안녕하십니까? 2012. 3. 9. / 3. 23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 성인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1년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에서 추진 예정인 감독업무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찾아오신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2011년 보험감독업무에 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정 준 택 실장)

I II III IV 목 차 자동차사고와 법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목 차 자동차사고와 법적 책임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II 자동차보험 III 첫째, 국내 보험산업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둘째, 국내 보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부분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추진중인 업무 위주로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중장기 전략과제, 2011년 보험감독 ∙ 검사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IV

Ⅰ. 자동차사고와 법적 책임 1. 자동차의 양면성 가. 생활의 편익 제공 1) 신속한 이동 2) 대량 수송 * 차량등록대수 ( ‘11.12): 1,834만대 나. 사고발생에 따른 생명 및 재산상 피해 심각 1) 사고발생건수( ‘10,경찰청): 226,878건 2) 부상 352,458명/ 사망 5,505명

2. 자동차사고의 유형과 책임 가. 자동차사고의 유형 나. 가해자의 책임 1) 행정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3) 민사상 책임 1) 인사사고: 자기사상, 타인사상 2) 재물사고: 자기재물, 타인재물 나. 가해자의 책임 1) 행정상 책임 -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 - 면허정지 및 취소 2) 형사상 책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건조물 기타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민사상 책임 -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보장제도 확립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 자동차보험의 보호 대상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입법취지 : 경미한 과실사범도 범법자가 되는 형사처벌 일변도의 법체계 개편 1)형사처벌의 특례 가. 입법취지 : 경미한 과실사범도 범법자가 되는 형사처벌 일변도의 법체계 개편 나. 주요내용 1)형사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②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51조(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특례의 제외 (제3조2항 단서) 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나)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다) 11가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규정속도위반 ④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⑥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주취·약물복용운전 ⑨보도침범사고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⑪어린이보호의무위반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가) 사고자동차가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소 제기 불가 나) 특례의 제외 ① 제3조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③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보험회사가 면책한 경우 다) 특례대상이 되는 보험의 요건: 피해자의 손해전부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무한배상), 대물배상

I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제정 목적 2. 용어의 정의 가. 신속한 피해보상 나. 피해자 보호- 민법의 특별법 가. 신속한 피해보상 나. 피해자 보호- 민법의 특별법 2. 용어의 정의 가.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2) 6종 건설기계(자배법시행령 제2조)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3) 적용제외 : 군차량, 농기계, 궤도·가선에 의한 차량

2. 용어의 정의 나. 운행 1)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하는 것 1)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하는 것 2) 운행에 관한 학설 - 원동기장치설 :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 - 주행장치설 : 주행을 위한 각종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상태 - 고유장치설 : 각종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 - 차고출입설 : 차고에서 나와 다시 차고로 들어갈 때 까지 전 과정

2. 용어의 정의 다. 운행자 등 1)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 포함 1)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 포함 <운행자 인정기준> ① 운행지배: 현실적으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힘 ② 운행이익: 운행 그 자체로부터 얻는 이익 2) 보유자 :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3) 운전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3. 손해배상 책임 가. 입증책임의 전환 1) 민법: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 입증 2) 자배법: 운행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 없음을 입증 ※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 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1) 승객이 아닌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3면책요건 입증 ① 운행자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음 2) 승객이 사망·부상한 경우: 승객자신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것임을 입증

4.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가. 보험가입의 의무화 1) 자동차보유자: 의무보험*가입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가입금액:1000만원) 2)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Ⅱ(가입금액: 1억 원 이상) 나. 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1) 말소등록 2) 양도 3) 이중가입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운행불가

5. 피해자 직접 청구권 ☞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의 직접 청구 가능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가. 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차) 또는 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 보상 나. 재활사업지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피부양가족의 생계지원 및 중증 후유장해인의 재활 지원 사업

III. 자동차보험 1. 자동차보험의 종류 종류 가입대상 비고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유의 자가승용차 10인승 이하 업무용자동차보험 비사업용 자동차 개인용 제외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대여자동차 등 이륜자동차보험 이륜 자동차 보험기간 3년

2. 담보종목 1) 대인배상I(책임보험): 타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 보상 – 1인당 한도(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후유장해 1억원) 2)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 3)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에 생긴 손해 보상 4) 자기신체사고: 자기 및 가족의 신체에 생긴 손해 보상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뺑소니, 임의보험 미가입차량에 의한 손해 보상- 1인당 한도(2억원) 6)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차량에 생긴 손해 보상

3. 피보험자 : 보험보호대상 1)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자 2) 친족피보험자: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 3) 승낙피보험자: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 4) 사용피보험자: 직원차를 업무에 사용중인 사용자 5) 운전피보험자: 1) ~ 4)를 위해 운전중인 자

IV.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1. 운행자책임 발생 여부 1) 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부상한 경우 ① 승객의 부주의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경우 ② 하차 전에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③ 물웅덩이에 승객이 빠져 넘어진 경우 ④ 공사를 위해 파놓은 도랑에 떨어진 경우 2) 급정차로 차내 승객이 넘어져 부상한 경우 3) 주차중인 승용차가 강물로 추락,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4) 이삿짐을 내리다 운반카에서 떨어진 경우 5)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2. 타인성(他人性) 1) 남, 타인(他人) - 운행자와 운전자이외의 자 - 자배법의 보호대상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 2) 진정공동운행자 : 타인성 부정 3) 보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타인성 인정 4) 운전자 : 무과실이라도 타인성 부정 5) 교대운전자 : 운전석 떠난 경우 타인성 인정 6) 운전보조자 : 운전행위 일부 분담한 경우 타인성 부정 7) 호의동승자 ① 무단·강요 동승자: 타인성 부정 ② 무단·절취운전 인지한 동승자: 타인성 부정

3. 과실책임 가. 법규위반과 과실 나.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1)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한 음주운전자의 과실 2) 신호대기 중 추돌 당한 무면허 운전자의 과실 나.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 1)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택시의 과실 2) 중앙선침범차량과 충돌한 피해차량의 과실 다. 피해자측 과실 1) 운행자의 손해액 산정 시 운전자 과실 참작 2) 동승자의 손해액 산정 시 부모, 배우자, 자녀 과실 참작 라. 동승자 감액 1) 대상: 무상· 호의동승자 2) 운행목적, 동승행위, 인적관계 등에 따라 배상액 감액 ①운전자의 권유: 5~20%, ②상호 의논 합의: 10~30%, ③동승자의 요청: 20~50%, ④무단, 강요 동승:100%

4. 손익상계 5.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자기신체사고) 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고 보험금 지급 나. 민사배상금: 전액 상계 다. 형사합의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간주 1)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탁한 경우 2)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지급 후 보험사에 청구한 경우 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상계대상 아님 5.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자기신체사고) 가. 적재함에 실은 화물을 묶다가 밧줄이 끊어져 부상한 경우 나. 차량 점검 중에 차 밑에 깔려 부상한 경우 다. 타이어 교체 중에 렌치가 튕겨 사망한 경우 라. 시동을 걸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6. 고의사고 ☞ 7. 음주운전 가. 면책: 확정적 고의 및 미필적 고의 나. 대인배상Ⅰ: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인정 다. 유형 1)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부상케 한 경우 2) 화물차로 동료를 부상케 한 경우 3) 아들 차를 망치로 파손한 경우 7. 음주운전 가. 불이익 1) 면책: 자기차량손해 2) 자기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Ⅰ,Ⅱ: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

7. 음주운전 나. 적용 1)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2) 진료기록부 ① Alcohol state ② Drunken state ③ Drinken state 3) Widmark 공식 : 술의 종류, 양, 먹은 시간, 성별 등에 따라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정 - 0.015%↓/h 4) 견인차 기사, 피해자 등 목격자 확인서

8. 무면허운전 가. 불이익 1) 면책 :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의무보험은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나. 적용 1) 무면허, 면허취소, 면허정지중에 운전한 경우 2)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닌 차를 운전한 경우 3) 배상책임담보 :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무면허운전 면책 적용

9. 무단,절취운전 ☞ 가. 사고발생시 보유자의 책임 없어 보험 면책이나, 보유자의 차량관리상 가. 사고발생시 보유자의 책임 없어 보험 면책이나, 보유자의 차량관리상 과실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는 보상 나. 차량관리상 과실 있는 경우 1) 시동을 켜 놓은 경우 2) 시동을 껐지만 열쇠를 차에 둔 경우 3)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경우 4) 시동을 켜놓은 차량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경우 다.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10. 혼동(混同) 가.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과 효과)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나. 법원판례 :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 1) 언니의 운전부주의로 동승했던 세자매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부모)은 가해자가 아니므로 보험금청구 가능 2) 운전부주의로 동승했던 자(子)와 처(妻)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① 본인이 가해자로서 자(子)와 처(妻)의 대인배상I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혼동으로 소멸 ② 자(子)의 사망으로 처(妻)의 보험금 청구권을 재상속받은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