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북한 지적제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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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북한 지적제도의 평가

1.북한의 지적제도 현황 1) 관련법령 ◇ 북한의 지적관련 규정은 토지법에 나타나 있다. 토지법은 토지소유권, 국토건설 총계획,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적제도과 관련된 내용은 토지관리에서 지적공부, 지목변경, 이동지정리, 등록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지적측량, 측량원점, 지번, 지목 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제도는 확고한 원칙을 헌법, 민법 등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된 규정은 관련법령이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이는 북한이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모든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국가 또는 노동당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북한의 지적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사회. 경제적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크게 달리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토지제도에 흡수되어 있다.

2) 담당기관 ◇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토 및 관리위원회에서 토지관리,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며 협동농장사이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심사하여 조정한다. ◇ 인민보안성 국토관리국은 토지보호사업을 직접 검열하고, 일제시대에 작성하여 사용하던 기존의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다. ◇ 기타 관련기관으로는 기준점측량 및 지형도 편집 기관으로 중앙측량단이 있다. ◇ 군부대 조직으로는 조선인민군측지국이 있다. 이곳에서 항공촬영 및 제반측량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우주연구소, 지도출판소가 있다

3( 측량기준점 ◇ 북한은 해방과 동시「국가측회국(National Bureau of Geodesy and Cartography (NBGC) of DPRK)」을 설립하여 북한 전지역을 덮는 새로운 국가삼각망을 1958년부터 1966년 사이에 설치하였다. 그 결과로 기본도인 축척1:25,000 지형도 작성하였다. ◇ 북한의 평양천문대에 도플러관측점 및 국가측지 도플러관측 원점이 있으며, 평양천문대에서 천체관측을 통하여 천문원점을 정확히 결정하여 측지망구성과 각종 지도작성에 활용한다. 준거타원체는 Krasovsky(1944)를 사용하고 있다. ◇ 기준망의 등급은 제1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기선망, 제2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Ⅰ등급망, 제3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Ⅱ등급망, 제4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Ⅲ등급망, 제5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Ⅳ등급망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준원점은 원산만원점을 사용하고 있다.

<Krasovsky타원체 제원> 적도반경 극 반 경 편 평 도 사용국가 6,378.245㎞ 6,356.245㎞ 1/298.3 소련, 유럽 등 ◇ 북한의 삼각점은 1976년부터 1989년에 항공측량과 실측으로 제작한 5만분의 1지형도에 표시되어 있다. ◇ 삼각점과 수준점 표지는 청동으로 교체하였으며, 보호석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삼각점은 영구조표가 설치되어 있다. ◇ 삼각점의 배치는 점간 평균거리가 약2㎞정도로 배점밀도가 높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설치한 수량만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4)지적공부 ◇ 1977년도에 발표된 북한의 토지법에 토지대장, 지목변경, 토지의 이동지정리 및 등록관리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법에서 토지대장이란 토지소유 또는 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제반 기초자료들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건으로서 제79조의 토지문건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토지대장은 토지등록에 기초하여 작성되는데, 토지등록대장, 토지이용허가정리부, 토지경력서, 지적도, 토양도, 토지정리설계도 등이 포함되며, 그 중 토지등록대장은 토지의 이용상태를 반영하는 문건이고 지적도는 토지의 자연ㆍ경제적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으로 토지면적의 크기를 확인하는 근거문건이다. ◇ 결국 북한의 토지등록대장은 우리나라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북한의 지적도는 우리나라의 지적도와 임야도에 유사한 공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지적공부는 1958년 이후 사용하지 않고 지적문건관리규정에 의거 인민보안성 토지관리국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토지개혁시기와 한국전쟁, 농업협동화 시기까지는 사용하여 왔으나 사회주의헌법 채택 이후에는 사적소유권의 배제와 조세제도의 완전 폐지로 지적공부가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북한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제와 지주들에게 유리하게 등록되어 있어 실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시 말해서 지적공부에 과세대상 토지가 실제보다 면적이 더 크게 잡혀 있었으며, 일제와 지주들이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록시킨 토지가 많았고, 소유자가 2중으로 등록된 토지가 많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그래서 북한의 판단은 토지조사사업이 토지소유권과 토지가격, 면적과 지목 등을 명백히 할 것을 명색으로 내걸고 자본축척을 위한 토지의 무상강탈로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경지지역지구, 도시개발지역에서는 지적도를 작성한다 ◇ 그러나 경지지역지구, 도시개발지역에서는 지적도를 작성한다. 경지정리지역은 축척 600분의1로, 도시개발지역은 축척200분의1 지적도를 작성한다. ◇ 또한 대축척 지도는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제작된다. 정부의 농업생산량증가를 위해 1960년 말에 축척1:2,000지도를, 1953년부터 1985년까지 1:10,000축척의 지형도가 정주권 및 지하자원개발 계획을 위하여 제작되었다. ◇ 북한에서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원개발부’에서 발행한 1:10,000 지형도를 1 : 5,000로 편집하여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1 : 2,500의 계렬지도를 작성 사용한다.

5 지적측량 ◇ 북한에서는 1961년 까지는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동농장화를 완료한 이후부터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가 인정되지 않게 되자 분할측량과 같은 지적측량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 북한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개념의 지적측량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역이지만 경지정리지역과 도시개발지역에서는 지적측량을 수행하여 지적도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적측량은 채취공업성 토지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채취공업성은 내각의 부서로 각도에 탐사관리국이 있으며 산하에 많은 탐사대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평안남도 지역의 `컴퓨터 지질도'를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의 측량분야 인력은 전문대학, 대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측량교육기관으로는 평양건설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기술측량학과가 있다.

<측량관련 교육기관> 학 교 학 부 위 치 비 고 김일성종합대학 측지지도학과 평양시 교원수 102명 김책공업대학교 지질학부 측량학과 평양건설대학 기술측량학과 사리원지질대학 지구물리탐사학과 황해북도 사리원 지질탐사대, 측량대 사리원농업대학 토지건설 및 보호학과 〃 청진광산금속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수리동력대학 토목학부, 수리학부 함흥시 간척지, 사업소배치 해주농업대학 황해남도 해주시 원산농업대학 강원도 원산시 석탄공업대학 지질학부 평안남도 평성시 탐사대, 과학원배치

3.3.6 부동산등록 ◇ 오늘날 북한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1946년 토지개혁을 하면서 소유권을 표기했던 등기부 등본은 모두 소각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북한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폐지한 대신 국토관리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부동산등록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은 없고 토지법과 도시경영법에서 토지등록과 건물등록에 관한 원칙적인 조문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건물의 등록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물등록대장, 건물이용허가정리부, 건물설계도면, 주택등록부 등의 건물대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 더욱이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건물관리기관에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등록신청을 하며 건물관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득 및 삭제등록을 하고 매수인에게 건물소유권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된 점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2. 측량기술 수준 및 최근동향 측량기술수준 ◇ 북한의 지적측량과 관련한 정보는 북한 간행물인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지질」,「국토」와 과학기술출판사의「지리과학」등에 발표되고 있다. ◇ 측량방법으로 항공사진측량,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원탐사, 새로운 위성측량체계(GLONASS)를 도입해서 기준점측량에 활용하고 있다. 항공 및 우주사진에 의한 삼각망조정 계산과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북한지역 산악지대의 작은 항공사진 축척을 큰 축척의 지형도로 변환,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 또한 인공위성에 의한 자원탐사와 그 자료의 효과적 이용과 새로운 위성측량체계 도입으로 인공위성정보의 활용과 자리표 변환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측량방법의 활용과 아울러 지리정보의 발전추세와 국토자원 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한 행정구역 명칭의 부호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등 지리정보(LIS)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북한의 지도투영, 좌표변환, 망조정 방법은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에서 발행한「지도투영」과 북한 간행물「북한과학기술정보집」등에 언급이 있다. ◇ 지도투영은 지도작성에 따른 지도투영방법과 종합 지도첩의 기본지도들을 위한 투영방법의 선택투시면 공면조건에 의한 기준점의 자리표 결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좌표전환은 스폴라인 함수에 의한 평면직각 자리표전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망조정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망조정방법은 측정값 분포에 맞게 방향측정한 삼각망을 조정, 측량망에서 측정량들의 확률분포 파라메터 결정, 측량조정 원리의 통일화와 최소제곱법의 개선방도, 측정값의 분포에 따르는 삼변망의 조정방법 등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가상삼각망에 의한 기준점의 자리표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야외측량을 하지 않고 이미 있는 측량자료로 가상삼각망을 설계하여 기준점의 자리표를 정확히 결정하는 방법이다.

<GPS와 GLONSS의 차이점> ◇ 수준측량의 경우도 분포를 고려한 큰 수준망의 합리적인 조정과 측정량의 확률분포 결정과 조정 및 정확도 평가방법, 접근하기 힘든 점에 대한 수준측량방법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 또한 도근측량도 건물모서리를 영구도근점으로 이용하여 도시와 공장지구에서 측량을 하기 위한 영구도근점을 건설물의 모서리로 정하고 이용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측량시간을 줄이고 있다. ◇ 북한은 구소련의 위성항측시스템인 GLONASS 이용하여 북한 전지역에 대한 정밀 지형도를 완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PS와 GLONSS의 차이점> 구 분r GLONASS GPS 위성수 21+3 spares 궤도면 수 3 6

궤도 고도 19,100 ㎞ 20,183 ㎞ 궤도 경사각(i) 64.8° 55° 궤도주기(항성시) 11시 15분 12시 궤도 반경 25,510 ㎞ 26,560 ㎞ 반송파(Khz) L1 :(1602+0.5625n) L2 :(1246+0.4375n) L1 :1575.42 L2 :1227.60 코 드 FDMA CDMA 코드 주파수(Khz) C/A 코드 0.511 P 코드 5.11 C/A 코드 1.023 P code 좌표계 PE-90 WGS84 시간 기준 UTC (USNO) UTC (SU)

2) 최근동향 ◇ 북한에서는 최근 토지정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토지정리 건설계획작성 S/W인 “천지개벽”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측량단”에서는 행정구역, 지명, 하천, 교통망 등을 자세히 나타낸 1만분의 1 지형도제작과 전국적인 측량기초망 관측을 완료하였다. ◇ 이 지형도는 측량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수만점의 삼각측량과 북극성을 비롯한 천체를 기준으로 하는 천문측량, 항공측량, 사진측량과 함께 현지 실측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북한은 최근 평안남도 지역의 `컴퓨터 지질도'를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광물자원조사단이 과학원 및 채취공업성 탐사관리국의 연구원들과 힘을 모아 평안남도 지역의 `컴퓨터 지질도'를 완성했으며, 다른 지역의 지질도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내각의 도시경영성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과 공공건물의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도시경영성 건물국에서는 전국의 살림집, 공공건물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도를 비롯해 건물의 착공 및 준공날짜, 보수일자, 건물상태, 사용 건자재, 건물구조, 승강기 상태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공공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산화 하고 있다.

3. 남북한 지적제도 비교 1 북한지적제도 평가 지적법령 체계의 미흡 ◇ 북한의 토지관련법 체계는 남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객관적인 기준과 명료한 내용, 공식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현대적인 토지법체계와는 매우 다르다. ◇ 토지관련법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사적 소유 및 매매․양도․저당 등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 없다. 법률내용은 모호하고 선언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당의 결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특히 남한에서는 단일법인 지적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은 토지법에 몇 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 또한 지목변경, 토지등록, 이동지정리, 토지문건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지적제도가 토지제도에 흡수되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지적공부 등록 사항의 부정확 ◇ 북한은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분배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은 정리하였지만 지적도는 측량을 완료하고도 정리하지 못하였다. ◇ 북한은 김일성의 자연개조 5대방침과 김정일의 대자연개조 구상에 의거 국토개발과 경지정리사업의 적극 추진, 1998년부터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남도에 경지정리를 실시, 토지개간령을 공포하여 100정보를 개간하였으며, 서해안간척지, 다락밭조성 등으로 토지에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지역을 전면 건설하였으며, 농촌지역도 문화주택을 건설하였다. ◇ 이와 같은 국토개발로 인한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적공부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에서 현재사용하고 있는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작성한 지적공부와 현지 토지상태가 서로 일치되지 않아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적제도의 사실상상 소멸 ◇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기존의 지적제도를 계승 발전시켜 다목적지적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토지대장은 전산화를 완료하여 1990년도부터 전국 온라인을 이룩하였으며, 지적도면전산화와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에서는 농업협동화가 완료되기까지는 토지개혁법령에 의거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1961년 지적측량수수료를 개정, 지적측량을 수행하였다. ◇ 그러나 사적소유가 배제되고, 농업협동화가 완료됨으로 사회주의적 지적제도가 도입되어 지적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조세가 완전히 폐지됨으로 지적제도는 토지제도에 사실상 흡수되었다. ◇ 그러나 지적관련 조항 일부가 토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지정리지역과 도시개발지역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도 작성이 이루어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4) 기술수준 낙후 및 전문인력부족 ◇ 지적측량은 북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적도 작성을 위한 측량만 수행하고 있다. ◇ 측량기술 수준은 위성측량(GLONASS), 토지정보시스템(LIS),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탐사(RS)와 각종 S/W 개발은 이론도입이나 논문발표에 거치고 있는 초보적 단계이다. ◇ 그러나 기준점측량부분은 구소련의 지원하에 북한 전역의 공동관측, 기준점정비, 지형도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에서는 지적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지적측량에 대한 기술교육과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전문기술 인력은 각대학교 측지지도학과, 기술측량과, 토지건설 및 보호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에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측량기준점성과의 불균질 ◇ 북한은 두차례에 걸쳐 삼각점을 정비하였다. 1958년부터 1966년 사이에 국가삼각망을 정비하였으며 1976년부터 1989년에 항공측량과 실측을 통하여 5만분의 1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삼각점을 정비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남한과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좌표계로 “1984년탐사자리표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준거타원체는 Krasovsky(1944)를 채택하고 있다. ◇ 삼각점과 수준점관리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삼각점은 보완, 재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표지는 청동으로 교체하고 보호석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 전역의 삼각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삼각점간 거리도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삼각점 성과가 균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남북한 지적제도 비교 ◇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창설된 근대지적제도에 의거 유지되고 있었으나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 분단 50여년 동안 남한은 지적공부의 전산화를 완료시점에 두고 있으며, 전면적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다목적지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북한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지적제도로 변화하였다. ◇ 특히 지적제도의 운영 목적과 지적공부의 형식, 측량기준점의 좌표체계를 들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구분, 행정체계, 토지 및 건물 소유제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 북한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를 부르조아적 산물로 인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등기부도 폐기하였다. ◇ 측량기준점 체계도 러시아와 같은 체계로 전환하여 남한과는 상이한 좌표계를 가지고 있다. ◇ 또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분단 이전의 행정구역 명칭과 지명이 많이 변경되었으며, 지적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지번과 주소에 번지가 없어 주거 및 위치확인이 어렵게 되었다. ◇ 지금까지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이동지를 제때에 정리하지 못하여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제도상의 차이는 앞으로 지적제도 통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지적제도 비교> 구 분 세부내용 남 한 북 한 지적제도운영 목적 개인의 재산권보호 및 국토의 균형적 개발에 기여 토지의 분류, 이용 등에 단순 활용 발전과정 수치지적도입, 지적공부전산화추진, 다목적적지적제도 도입 등 발전 성장 사적소유배제, 조세제도의 완전 폐지로 사실상 토지제도에 흡수 관련법령 지적법 토지법에 일부규정 담당기관 행정자치부 국가측회국 교육기관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지적과 측량관련학과에서 측량교육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 분단전 지적공부 사용 무효화(지적도사용) 지적도 사용 무효화(토지관리대장) 수치지적도 없음 전산화일 지적측량 담당기관 대한지적공사 채취공업성 측량대상 전국토 경지정리, 도시개발지구 사용장비 선진화 구형 측량방법 수치측량 도해측량 측량기준점 원점 중부, 통일원점 평양천문대 관측점 수준원점 인하대학교위치 원산만수준원점 사용 좌표계 Bessel타원체에 의한 가우스크르거좌표계 사용 구소련의 좌표체계인 Kassovsky타원체에 의한 좌표계로 전환 삼각점 일부영구조표 일부 영구조표

정보체계구축 도면전산화 대장전산화 완료, 도면전산화 추진 주택, 공공건물 전산화 D/B구축 PBLIS구축 시법운영중 구축착수 서비스제공 국토정보센터운영 - 공부등록사항 행정구역 분단 이전 체계유지 3단계로 조정(면폐지, 리 확대) 소유자 사적 소유권 보장 국유지, 농업협동 소유 지번 지번(번지) 없음 지목 이용상황별로 구분 단순하게 구분 경계 지적도경계와 현지경계 일치 지적도경계와 상관없이 협동농장 편성, 도시개발, 건물신축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