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과 목 : 사회보장론 ▪ 담당교수 : 우경희 교수님 ▪ 학 과 :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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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과 목 : 사회보장론 ▪ 담당교수 : 우경희 교수님 ▪ 학 과 : 사회복지학과 ▪ 과  목 : 사회보장론 ▪ 담당교수 : 우경희 교수님 ▪ 학 과 : 사회복지학과 ▪ 조 원 : 권우영, 황금화, 조일호, 황대일, 강향원

개요 의의 특징 입법 배경 연혁 법의 목적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보험료 보험 종류 근로 복지 공단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 및 확실하게 보상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며, 재해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민법상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정부관장의 사회보험제도.  

2. 특징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담)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 한다. 사회보험으로 임의가입방식이 아닌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있음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개인단위가 아닌 사업장중심으로 관리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예방적.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체로 사후대응적.

3. 입법배경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대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 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했으나 고용주의 개별 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은 강제성이 약했고, 강력한 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산업재해보상보헙법은 1963년 제정)되었다.

4. 연혁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이 광업 재조업 1977.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 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9. 4. 1.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 1994.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 공단에 이관 1999.12.31.    급여수준의 형평성제고와 간병급여등 새로운 보험급여 적용확대 2001.12.31.    기금의 투명성 ․ 효율성위하여 기금운용과 기금결산은 국회의결 2004. 1.29.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적용. 2004.12.31.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농업․ 임업(벌목업제외),어업․ 수렵업 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됨. 최근 개정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63호] .[ 시행일 2008.7.1, 현재시행법령확인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5. 법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첫째, 신속·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 둘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 한 보험 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 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 1)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1) 당연적용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이와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한, 법률상 당연히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라 한다. – 적용제외 사업(책 p227 아래) (2) 임의적용사업 사업주의 자유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 2) 보험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    (1)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란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령상 제반 의무를 지는 자이며,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가 된다. 노동관계 법에서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월급을 밥는 고용 사장은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나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수급자가 된다. (2) 임의적용사업 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과 동일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스인을 얻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수차의 도급사업 도급 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6.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 2) 보험가입자 (4) 적용특례 1.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4) 적용특례 1.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105조)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 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법을 적용할수 있다.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이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중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함. 4.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자를 포함다)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사업주는 이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6.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 3)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1) 보험과계 성립   (1) 보험과계 성립 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데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2) 보험과계 소멸 ① 강제적용사업 : 사업을 폐지한 다음 날 ② 임의적용사업 : ‘보험관계 소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날

7. 보험료 보험료의 산정 비용부담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며 근로자의 비용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이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초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업 업종별로 정해지며, 각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업종별 요율은 업종의 평균적인 재해율을 기초로 선정하며, 개별 사업주는 자신이 속한 업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각 업종 내의 개별사업장별로 재해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료육을 증가 또는 경감시켜 적용하는 방식이다.

7. 보험료 그 해에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치를 가지고 보험료를 미리 산정하여 보고/납부하는 것을 개산보험료라고 한다. 확정보험료란 매보험년도의 말일(매년말)에 1년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년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정산한다.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적으면 그해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한다. *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 X 보험요율 *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임금 총액 X 보험요율 산업별 업종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동시에 적용한다.

8. 보험 종류 ①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 물급 여를 말하는 것임.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의노동력 을회복 하기 위하여 현물인 진료를 중심으로 제공됨.    ② 휴업급여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 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 임금 수령액이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생활급여 로서 단기적 소득손실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을 말하는 것 으로 평균임금의 일정율(70%)를 지급한다.   ③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 자에게 지급함. 장해정도에 따라 1급(1,474일분)~14급 (55일분)으로 차등 지급된다.

8. 보험 종류 ④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부양 된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험 급여.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됨.           ⑤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유후에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를 말함. ⑥ 상병보상연금 : 상병이 중한상태로서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 이들에게 휴업급 여의 수준 보다 높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의료 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보험급여제도. 요건은 요양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법에서 정한 장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⑦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시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평균임금의 120일분. ⑧ 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9.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의 공단을 두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업무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참고> 산업재해 절차

10.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역사적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둥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로서 근로복지 공단의 정체성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 자체의 정체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국민 연금 등 사회보험과 자동차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 과의 급여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영세영업장 또는 자영가의경우 적용신고 및 보험료 납입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업병 및 통근재해의 인정범위의 한계성, 보험료율 및 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문제와 업종차별 요율의 적용에 따른 차별화의 문제, 급여체계의 비형성. 산재예방활동 및 직업재활 사업의 미흡과 산재보험재정 확보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10.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① 직업병 인정범위 및 통근재해 인정기준의 확대 ② 평균임금개정  ② 평균임금개정 ③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④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⑤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