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서 단체교섭 금속노련 조직본부장 김홍용
복수노조의 개념 기업노조 비정규직 초기업 노조 (산별,지역,일반) 생산직군 사무,관리,연구 복수노조의 개념 생산직군 사무,관리,연구 비정규직 기업노조 초기업 노조 (산별,지역,일반) -.복수노조 금지=하나의 사업,사업장단위 에서 조직대상의 중복금지 -.현재에도 조직대상의 범위를 규약으로 특정해주면 중복되지 않는 영역에 서는 복수(다수)노조 설립할수 있음 ex) 사무관리,연구직,비정규직 -.초기업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법원은 판결하고 노동부 는 부정하고 있음. -.2011.7.1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은 사업,사업장단위에서의 조직대상 중복금지가 해제되므로서 노동조합을 몇 개를 만들던, 어느 직종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던 제한이 없게됨
●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요구노조 확정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든 산별노조든 관계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함(강행규정) ◎이법 시행일 현재 단체교섭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본다(부칙 제4조) 1. 교섭요구노조 확정 사 용 자 복 수 노 조 노동위원회 비 고 과반수 노조 과반수미만n 교섭요구 (3개월전) 유효기간 빠른 단협 기준 교섭요구사실 공고(7일간) ※단수노조도 공고해야함 교섭참가신청 10일이내 결정(요청 받은날) 이기간내 참가 신청안하면 교섭못함 (교섭단위분리는 별개) 공고안함,상이 노동위에시정요청
◎ 교섭요구기간 이전에 교섭요구하는 경우 - 교섭대표노조 : 단체협약 이외의 사항은 가능 -교섭대표 이외의노조 : 사용자 교섭에 응할 의무 없음 - 단일화 절차도 진행되지 않음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교섭요구가능 ◎교섭요구노조의 자격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원칙 -산별노조등 초기업별노조의 지부(설립신고된 지부,않된지부) -사내하청 노조 ◎교섭요구사실 시정공고 -시정 결정되면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공고명령하거나 직접공고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수정공고하는것은 무방함 ※ 해당노조만 시정요구 할수있음
사 용 자 복 수 노 조 노동위원회 비 고 과반수노조 과반수미만n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5일) 들에게 통지 내용상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 수정공고 이의신청 타당시 (확정공고기간 만 료후 5일간) 수정공고x 노동위에 시정요청(공고 끝난날5일 끝난날5일내 10일이내 결정 ◎ 교섭요구노조 확정의 효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적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교섭요구에 참여하지 않은노조는 단체교섭,쟁의행위 불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가능
2.교섭대표노조의 결정 ① 개별교섭 동의 사용자 복 수 노 조 노동위 비 고 과반수 노조 과반수미만노조n 교섭요구 복 수 노 조 노동위 비 고 과반수 노조 과반수미만노조n 교섭요구 노조확정후 14일내 동의가능 사용자 동의하면 창구단일화 없이 개별교섭 ◎동의방법 : 제한없음, 그러나 서면으로 해야할것임 ◎동의범위 -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하이닉스 이천, 청주의 경우) - 사업장내의 일부노조는 않된다고 해석 ◎동의 효력기간 -개별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협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쟁점 -관련된 모든노조의동의 / 특정노조의 동의만 필요 -14일을 넘긴 동의의 효력/교섭요구노조 확정이전의 개별교섭동의
②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사 용 자 복 수 노 조 노동위 비 고 과반수 노조 과반수 미만 노조n 자율적 협의 14일 이내 사 용 자 복 수 노 조 노동위 비 고 과반수 노조 과반수 미만 노조n 자율적 협의 14일 이내 대표자,교섭 위원 연서명 실패하면 다음단계로 ◎ 교섭대표노조 결정후 탈퇴,협조하지않는 노조 -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에는 원칙적으로 지장이 없음 -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적용대상이됨 -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조합원수에는 포함됨 -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수 없음
③ 과반수 노조 사 용 자 복 수 노 조 노동위원회 비 고 과반수 노조 과반수미만노조 자율적 단일화(14일)경과후 5일 이내 사 용 자 복 수 노 조 노동위원회 비 고 과반수 노조 과반수미만노조 자율적 단일화(14일)경과후 5일 이내 노조명칭 대표자 과반수 사실 사용자에통보 창구 단일화 절차 참가노조 전체의 과반수(연합,위 임 포함) 5일간 공고 (통지 받은날) 공고기간내에 과반수여부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x/ 대표노조 확정 조합원수 명부제출등 과반수노조 확인/10일 이내 결정통지,10일연장 가능 기준일:교섭 요구노조 확정및통지일 방법:N+1/U ◎사용자가 공고하지않으면/ 교섭요구하고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 ◎이중가입 규제(규약으로), 조합원 쟁탈전, 법제2조 4호와 관계
④ 공동교섭 대표단 ④-1자율적 공동교섭 대표단 사 용 자 복 수 노 조 노동위 비 고 과반수 과반수 미만 노조n 해당 없음 복 수 노 조 노동위 비 고 과반수 과반수 미만 노조n 해당 없음 과반수 노조없고, 자율적 단일화 실패시 : 단일화 기간 (14일) 경과후 10일 이내 노동위 과반수노조 부존재 통지후 5일이내 구성해야함 전체조합원 10% 이상 노조 참여 가능
④-2 법정 공동교섭 대표단 사용자 복 수 노 조 노 동 위 원 회 과반수 과반수 미만 노조n 해당없음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복 수 노 조 노 동 위 원 회 과반수 과반수 미만 노조n 해당없음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실패시 일부노조,전체노조 노동 위에 신청으로 노동위가 결정한 교섭 위원수에 위원선정 대표자는 참여노조 합의 합의않되면 최다수 노조 대표자 10일 이내 결정 10일 연장 가능 노조별 조합원수에 따 른 비율로 10명이내 교섭위원수 결정
3. 교섭단위 분리제도 1) 교섭단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2)예외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 고려 분리결정 (대항항공 VS 조종사 노조) 3)결정권:①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 ②강행규정으로 노사간 분리합의는 인정치 않음 ③분리신청되면 노동위는 신청사업장의 모든 노조및 사용자에 게 신청사실통지및 30일 이내 결정통지. 4)신청시기 : ① 교섭요구사실 공고하기전 ②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날 이후 5)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있으면 그결정이 있을때 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정지됨.
※쟁점 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 할수 있는지 2)분리된 교섭단위에서 다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는이지 3)개별교섭동의가 않됐을때 분리신청은 4)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신청 여부 5)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청교섭단위 분리범위의 수정가능 여부 6)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한 불복적격/다른 노조나 사용자가 할수 있는지 여부 ※개별교섭동의,교섭단위 분리와 차이점 1)개별교섭동의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후 가능,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제외전,후 교섭단위 분리신청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율적 단 일화(14일) 과반수,공동 교섭대표단 개별교섭
4.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 5. 교섭대표노조의 권한및 의무 1)교섭대표노조 결정후 첫번째 단협 유효기간 2년 : 단협유효기간 만료일 2) “ 2년 미만 :단협 효력 발생일 2년 되는날. ※ 1년짜리 단협,2년짜리 단협 / 임협,단협 3)지위 유지기간 만료되었어도 새로운 교섭대표노조 결정시 까지 기존 단협 이행과 관련해서는 지위유지. 4)새로운 교섭대표노조 결정되면 결정된때 까지만 지위유지 5)1년동안 단협 체결 못하면 지위상실 /어느노조든 교섭요구 가능 5. 교섭대표노조의 권한및 의무 1)단체교섭의 당사자 2)교섭권,체결권,위임권 가짐 3)조정신청,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 / 개별노조 불가 4)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5)필수 유지업무협정 체결및 대상자 통보
-.내용 : 교섭대표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의무 6)공정대표 의무 -.내용 : 교섭대표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의무 ※ 불참노조에게는 의무없음 -.주체 : 교섭대표 노동조합,사용자 -.내용 :① 교섭및 단체협약등을 불편부당하게 체결해서는 안됨 ② 고충처리,단협적용,조합활동등을 차별해서는 안됨 ③ 조합간 차별시에는 실체적,절차적 합리성 갖춰야함 -.위반시 시정 ① 신청주체 :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불참노조,단일화 이후 설립노조,개별조합원 신청x ②신청기한 : 단협체결일로부터 3월이내, 차별행위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③신청기관 : 노동위원회 ④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 최종 확정은 대법원에서 * 인사고과를 통한 차별, 호봉승급 차별등 표안나는 차별로 일본 복수노조 무력화 인사고과를 통한 차별, 호봉승급 차별등 표안나는 차별로 일본 복수노조 무력화 • 교섭대표노조의 경험부족,경과실,부주의등은 위반아님
6. 부당노동행위 1)불이익 취급 -.기존노조 탈퇴,새로운 노조 조직,조직하려고 함,다른노조에 가입, 가입 하려고 한것을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 -.유니온 샆의 효력 2)비열계약 -.특정노조에 불가입, 또는 조합원이 될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 3)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 창구단일화 불참노조 교섭거부는 정당 -.단협 만료일 3개월전 교섭요구에 대한 거부도 정당 4)노동조합의 운영등에 대한 지배개입 -.특정노조의 조직방해, 탈퇴종용,편의제공 차별,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시 교섭대표노조에게 조합원수 비례보다 많이 인정 → 부노 안된다고 함, 노동부 매뉴얼
●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실무적 문제 창구단일화시 결정해야할 사항 노조별 교섭위원수및 선정 요구안 통일및 확정 교섭위원 타임오프 사용 교섭비용의 분담 ※ 교섭과 관련 사전 신사협정 필요 홍보선전의 일원화 ※ 교섭과 관련 노조 끼리 사전 신사협정 필요
교섭난항시 투쟁의원칙,방안 교섭진행시 결정사항 조직동원및 투쟁비용 분담 타결수준 결정및 방법 구체적 대책방안 교섭위원수 확정 및 선정 -.과반수노조 독식, 조합원수 비례 1. 교섭위원수및 선정문제 2.교섭요구안 작성및 통일 확정 원 칙 노조간 차별 금지 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는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과반수 노조,다수노조 요구안 기준,소수노조 배려 요구안을 노조별로 각각 작성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선택투표 공동조사및 통계 요구안 마련및 절충 각 노조별 회의기구 토의 각 노조별 회의에서 가결시 확정 방안1) 조합원수 비례 임투위원회 구성 과반수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요구안 작성,투쟁주도,타결등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을것임, 다수노조는 협상을 해야할것임 과반수 노조든 다수노조든 교섭과정및 결과가 투명하지않고 않좋을 경우 탈퇴등으로 소수노조 전락 가능성 있음 이경우 형식적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2년간 유지되나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어렵고 조합비 수입 감소예상 방안2) 과반수 노조,다수노조 요구안 기준,소수노조 배려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안을 채택 확정 방안3) 요구안을 노조별로 각각 작성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선택투표
3. 교섭위원 타임오프 사용문제 : 교섭위원수 정할때 합의해야 교섭대표 노조가 독식(교섭기간만) 조합원수 비례로 분할 4. 교섭비용의 분담문제 : 조합원수 비례로 할것인가, 조합당으로 할것 인가 사전 결정 필요 5.홍보선전의 일원화 교섭과정,경과보고,타결보고등에서 각 노조별로 입장에 따라 왜곡 홍보할수 있으므로 상호 합의하여 대변인을 선정토록하고 대변인만 조합원에게 설명토록하고 이외의 설명은 인정치 않음
교섭이 잘 않될때(거부,회피,낮은제시,부노 타결및 보고 전체노조및 조합원 공동대응 공동투쟁위원회 구성 투쟁방향및 방법 공동논의및 확정 각 노조별 역할분담및 비용분담 투쟁 불참에 대한 규율 노동쟁의 조정신청,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 교섭이 잘 않될때(거부,회피,낮은제시,부노 민주적 방식 불가피 노조 대표자간 합의로 타결 대표자 포함 교섭위원 2/3동의로 타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하면 따라감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및 과반수 찬성으로 타결 타결및 보고
교섭 창구 단일화 협정서 예 시 제1조 (목적) 본 협정은 0000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00노조 :갑, 000노조: 을,000노조:병 이라 칭한다) 간에 권리의무및 협력사항을 규정하므로 써 향후 상호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 하기 위함이다 제2조(내용)교섭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은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각 노조별 교섭위원수 ② 요구안 작성및 확정에 관한사항 ③ 투쟁계획에 관한 사항 ④ 비용의 분담에 관한사항 ⑤ 타임오프 사용에 관한사항 ⑥ 홍보선전 일원화에 관한사항 ⑦ 타결 방법에 관한사항 제3조(준용) 이 협정서에서 정하지 않은사항은 관계법령및 통상관례를 준용하며 0 부를 작성하여 각 노조에 1부씩 보관하며, 사내 게시판에 0 일이상 게시 공고한다
제 4조 (위반시 조치)① 이 협정을 위반한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가 위반 사실 을 해당노조에 문서로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위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시정요청을 하지 않는다 ③ 위반노조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2011. . . (갑) 노동조합 위원장 (인) (을) 노동조합 위원장 (인) (병) 노동조합 위원장 (인) 제 4조 (위반시 조치)
교섭창구 단일화 소요기간 -.교섭요구 사실공고 7일간(정상) -.노동위 시정기간 10일 이내(비정상) -.확정공고 5일간(정상) -.노동위 시정기간 10일(비정상) -.불복시 중노위 재심요청 10일이내 자율적 단일화 14일 공동교섭단 구성(자율적) -.10일 이내 -.노동위 과반수노조 부존재 5일이내 -.과반수 노조 통지기한 5일 이내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5일간 -.노동위 이의시정 기간 10일 이내 -.노동위 이의시정 연장 10일 -.불복시 중노위 재심요청 10이내 노조별 공동교섭위원수 결정(노동위)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1회 10일간 연장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단(자율) 공동교섭(노동위) 정상 비정상 13~26 46 이상 36 56 이상 27~36 37~46 56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