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제 200249037 한석희 200553051 성혜림
영양표시제 정의 가공식품의 영양적인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 에 따라 표현하도록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 허위나 과대 표시, 광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 호,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 함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적으로 표시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주장할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시되어있음
영양표시제의 역할 소비자 보호수단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 건전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 식품산업의 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영양표시제 표시대상품목 영양성분(영양소 함량) 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영양성분(영양소 함량)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100g당, 100ml당 또는 1 인 분량당 함유된 값 제품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인 경우는 포장당 함유 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영양표시제 표기영양소 열량, 당질, 단백질, 지질 및 나트륨은 그 명칭과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열량, 당질, 단백질, 지질 및 나트륨은 그 명칭과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질, 당류, 지방산류 또 는 콜레스테롤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 다.
영양표시제의종류 영양강조표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수준에 대한 영양강조 비교강조표시 같은 종류의 식품끼리 영양소 수준을 비교하여 강조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신체 내에서의 특정 영양소의 정상적 기능에 대한 영 양강조
영양표시제의 종류 영양성분표시 건강정보표시 식품이 가진 영양적인 가치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숫자 나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의 일정량당(100g), 1 인분 량당, 혹은, 1단위포장(캔, 병, 봉)당 함량을 사실 적으로 표시하는 것 건강정보표시 식품이나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 혹은 성분과 질병 혹은 건강과 관련된 증상간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표 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영양표시제 이해 영양표시 제목 ‘영양성분’ 또는 ‘영양정보’라고 적힌 표를 찾습니다. 표시 영양소의 종류 영양성분으로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기준분량 식품의 단위 중량을 확인합니다. 영양소 함량 식품의 단위 중량당 포함된 각 영양소들의 함량입니다. %영양소기준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하루에 먹어야 할 분량에 비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영양소 관심있는 영양소 열량>칼슘>지방 순
관심있는 영양소
영양표시는 어떻게? 영양표시 대상 목록 영양표시 영양소의 범위 메뉴판, 벽보판, 패스트푸드점의 배너 메뉴판, 팜플렛, 전광판, 홈페이지, 포장용기 등 영양표시 영양소의 범위 칼로리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영양소 혹은 나 트륨, 단순당, 섬유소 등 위주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기타 비타민 및 미량 영양소 등
패스트푸드의 영양표시 -식약청,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체 대상 영양표시 시범실시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 으로 아직까지 영양표시가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패스트 푸드 등 외식메뉴에 영양정보제공을 위하여 ‘08년 1월부 터 영양표시 시범 실시를 착수 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체 :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 업체 자율적으로 5개 매장 선정 및 시범운영 ※ 대상메뉴 : 버거류, 감자튀김 등
패스트푸드의 영양표시 식약청은 ‘07년부터 패스트푸드 등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표시 도입을 위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모델(안)을 개발하 여 외식업체들에게 제공하였고, 관련 전문가 및 업체가 참여 하는 위원회 및 분과별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동 시범사업 (안)을 마련하였다. ‘08년 상반기에는 25개 매장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소비자 조 사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하반기부터 는 외식업종 및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식품표시 영양정보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제로 국가 명, 지역 명까지 투명해짐 최근에는 ‘유기농’ ‘로하스’ 제품이 잇따라 출시 선진국처럼 영양정보를 신호등으로 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오인하기 쉬운 영양 표시 비유지방, 비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무 함유 저지방 무설탕 -식물성 지방은 들어있을 수 있다. 식물성 지방도 1g당 9kcal의 열량을 낸다. 저지방 -열량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저지방 식품도 많이 먹으면 열량 섭취가 높아진다. 무설탕 -고 열량인 것도 있다. 과당, 솔비톨, 자일리톨 등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감미료는 1g당 2~4kcal를 낸다.
오인하기 쉬운 영양 표시 무염 무 가염 고단백 저칼로리 -나트륨(실제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소금과 나트륨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고단백 저칼로리 -단백질도 열량을 낸다. 단백질 식품엔 지방이 함께 들어있다.
오인하기 쉬운 영양 표시 무 색소 0칼로리 라이트 음료, 건강 음료, 스포츠 음료 - 고추장에 타르색소가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치 자기 제품만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현 혹시킬 수 있다. 0칼로리 - 열량이 5kcal 미만이면 표시가 가능하다. 라이트 음료, 건강 음료, 스포츠 음료 - 모두 열량이 있다. - 열량이 없다고 생각해 양껏 마시거나 물 대용으로 사용해서 는 안 된다.
식품표시 뜻 영양 성분 표시 기준 저 열량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 당 20kcal 미만 무 열량 저지방 100g당 지방이 3g 미만 또는 100ml당 1.5g 미만 무 지방 100g당 또는 100ml당 지방이 0.5g 미만 저 포화지방 100g당 포화지방 1.5g 미만 또는 100ml당 0.7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전체 열량의 10% 미만 무 포화지방 100g당 또는 100ml당 포화지방이 0.1g 미만 저 콜레스테롤 100g당 콜레스테롤이 20mg 미만 또는 100ml당 10m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100g당 1.5g 미만 또는 100ml당 0.75g 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전체 열량의 10% 미만 무 콜레스테롤 100g당 콜레스테롤이 5mg 미만 또는 100ml당 5m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100g당 1.5 미만 또는 100ml당 0.75g 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전체 열량의 10% 미만 무 당류 100g당 또는 100ml당 당이 0.5g 미만 저 나트륨 100g당 나트륨이 120mg 미만 무 나트륨 100g 당 나트륨이 5mg 미만
영양표시기준 제·개정 경과 영양표시에 관한 기준은 1994년에 처음 도입 의무표시 대상 식품, 의무대상영양소 등을 규정 - 의무표시대상 식품: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 의무대상영양소: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33가지 영양성분에 대한 영양소기준치를 제정, 표시방법 에 대한 대폭적인 제·개정 함 (2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표시 대상식품 추가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표시기준 제·개정 경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제정되면서 모든 건 강기능식품이 영양표시 의무대상식품이 되었음 2007년 의무 영양표시대상 식품과 의무표시성 분을 확대 「식품등의표시기준」을 개정 고시 하 였음(식품의약품안전청)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kitchenkitchen.cafe?ifr 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 http://blog.naver.com/donggurimy?Redirect =Log&logNo=100010886695 http://nutrition.kfda.go.kr/nutrition/main/in dex.jsp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