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하수 관로 시설 3-6 받이 각 가정, 공장 등의 하수를 각각 배수설비를 통하여 집수 하는 것으로, 배수설비와 연결 제5장 하수 관로 시설 3-6 받이 각 가정, 공장 등의 하수를 각각 배수설비를 통하여 집수 하는 것으로, 배수설비와 연결 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 받이는 배수 관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설치. (1) 오수받이 가정의 오수 및 공장배수 등을 받아 하수 관거로 유하 시키기 위한 시설 ① 설치위치 :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곳 ② 크기 : 내경 30~70cm, 받이 깊이 70~100cm 정도 ③ 저부 : 오수 받이의 저부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 ④ 형상 및 재질 : 원형 및 각형,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제5장 하수 관로 시설 (2) 우수 받이(street-inlet) 제5장 하수 관로 시설 (2) 우수 받이(street-inlet) ① 설치 장소 :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 방향 하단부에 반드시 설치 ② 크기 : 내폭 30~50cm, 받이 깊이 80~100cm 정도 ③ 저부 : 우수 받이의 저부에는 15cm 이상의 토사실을 설치하여 토사가 본관에 유입 하는 것을 방지 ④ 형상 및 재질: 원형 및 각형,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제5장 하수 관로 시설 그림 5-13 우수받이의 설치예
제5장 하수 관로 시설 (3) 연결관 : 우수 받이 및 오수 받이에 집수 하는 우수 및 오수를 하수 본관에 연결하기 제5장 하수 관로 시설 (3) 연결관 : 우수 받이 및 오수 받이에 집수 하는 우수 및 오수를 하수 본관에 연결하기 위한 부설관을 연결관. ① 재질 : 도관, 철근콘크리트관, PVC관 등 ② 평면배치 ㉮ 부설방향 :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 ㉯ 본관 연결부 : 본관에 대하여 60~90o로 한다. ③ 경사 : 경사는 1% 이상 ④ 관경 : 연결관의 최소 관경은 150 mm ● 측구(side gutter) : 도로와 접한 사유지에서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 도로 양측 사유 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배수로를 말한다. ● 토구(out fall): 하수관거의 끝 부분으로 하수를 하천이나 바다 등으로 방류하는 것으로서 토구의 위치는 하수 관거의 말단에 위치.
제5장 하수 관로 시설 4. 우수조정지(유수지) 계획 제5장 하수 관로 시설 4. 우수조정지(유수지) 계획 ● 우천 시 우수 토실의 월류수 및 펌프장에서의 방류수를 저류 하여 배수구역으로부터 방류되는 초기 우수의 오염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것. ● 우수 저유지에 저유한 하수는 강우 종료 후에 처리장으로 수송하여 처리. 4-1 우수조정지의 위치 ① 하수관거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② 하류지역의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 ③ 방유수역의 유하 능력이 부족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