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약 이전/해지 청구서 한국투자증권㈜ 귀중 ◈ 기 본 정 보 ◈ 계약 일부이전[해지]시 계약단체 기재사항 한국투자증권㈜ 귀중 ◈ 기 본 정 보 단체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제도유형 □ D B □ D C □ 개인형 IRA □ 기업형 IRA 계약 이전 이전구분 □ 전부이전 □ 일부이전 □ 가입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 이전정보 □ 운용관리기관명( ) □ 자산관리기관명( ) 이전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해지 해지구분 □ 일반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합병,영업양도,파산,폐업 등) □ IRA 해지 해지사유 해지일 IRA 신탁계좌번호 ◈ 계약 일부이전[해지]시 계약단체 기재사항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중간정산일 확정 급여형 (DB) 추계액 기준일 최종 추계액 적립비율 총 지급금액 기여형 (DC) 퇴직급여 기산일 최종부담금산출기준일 미납 부담금 미납부담금납입예정일 IRA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퇴직급여 기산일은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중간정산일 익일,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재합니다. ◈ 계약 일부 이전/해지시 가입자 기재사항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이전금융기관 상기와 같이 퇴직연금 계약이전[IRA 해지]을 신청합니다. 가입자 (인/서명) [유의사항] 1. 퇴직연금 계약해지 시 퇴직금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고, 그 시점까지 중간정산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이전 시 보유잔고를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 된 총액은 퇴직연금사업자로 당사가 직접 송금합니다. 3. 수수료 별도납인 경우,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이전 /해지일 부담금입금계좌로 하여야 합니다. 4. 초회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계약이전/ 일반중도해지 신청일까지 1년 미만 계약은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이전/해지 수수료가 징구 됩니다. 5. IRA계약해지 시 가입자의 자산에서 퇴직소득세 및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초회부담금 납입일부터 계약해지 신청일까지 1년 미만 계약은 운용·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징구합니다) 6. 단체명란의 印은 등록(거래)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 해지 청구시 구비서류 목록] - 퇴직연금 계약 이전/해지 청구서, 퇴직연금 가입자 이전/해지 명부, 근로자 동의서, 퇴직연금 근로자 이전/해지 동의 확인서 년 월 일 단 체 명 (인) 영업 153호 A4 (2010.01.1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