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및 VE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동 아 대 학 교 건 축 학 부 교 수 이 학 기
발표 순서 1. CM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2. VE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VE의 개념 CM의 개념 CM의 정의 VE의 정의 국내 건설사업의 수행 결과 국내 CM의 실적 국내 건설 VE의 수행결과 CM의 향후 활용방안 VE의 향후 활용방안
CM CM의 개념 OWNER A / E CM이란? 3rd Party Contractors 금융 3rd Party 은행 부동산 Specialist 등 CM Service 중계 CM Consulting 시공관리 · 감독 시공성 검토 VE Service A / E Contractors 프로젝트의 발굴 · 기획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시운전 · 조업 · 유지관리의 건설사업의 Life Cycle에서 - 전문적 지식, 정보기술, 체계적인 관리 기법 - 총괄적인 관리업무 - 사업참가자들의 활동을 계획 · 조정 · 통제
CM의 정의 CM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1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2항)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분석 · 설계 · 조달 · 계약 · 시공관리 · 감리 · 평가 ·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12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항의 규정에 따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2항)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분석 ·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 하는 업무 CMAA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완공까지 사업기간 · 사업비 · 품질의 관리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AGCA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 건설 프로젝트 기획 · 설계 · 시공 · 감리 등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대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방식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설계단계 · 시공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에 걸쳐 요구되고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건축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특수한 관리 서비스
CM과 책임감리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르다! 구 분 CM 책임감리 업무성격 참여시점 핵심관리주제 관리 관점 주체의 성격 관리 목표 용역서비스 사업초기단계 시공단계 품질: ‘기준성’ 공기, 공사비, 품질: 효율성 Inspection & Control Manage & Lead 발주자 대리인 일이 잘되었는지 보는 것 일이 잘되게 하는 것 CM 책임감리 업무성격 용역서비스 용역서비스 주체의 성격 발주자 대리인 발주자 대리인 참여시점 사업초기단계 시공단계 핵심관리주제 공기, 공사비, 품질: 효율성 품질, 안전 : 기준성 관리 관점 Manage & Lead Inspection & Control 관리 목표 일이 잘되게 하는 것 일이 잘되었는지 보는 것 CM과 책임감리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르다!
CM적용 대상공사 책임감리 등과 같이 의무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 적용토록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2항) 1. 공항, 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공사 2. 설계,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1호 내지 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국가계약법 (제91조 2항 건설사업관리 계약) - 대형공사(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책임감리 등과 같이 의무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 적용토록 규정!
CM의 유형 CM 계약방식의 유형 CM 계약방식의 유형 CM for Fee 방식 CM at Risk 방식 Owner Prime Contractor CM A/E SUB 1 SUB 2 SUB 3 Owner Prime Contractor CM A/E SUB 1 SUB 2 SUB 3 CM의 전형적인 방법 CM은 발주자의 Agency로서 순수관리업무만 수행하는 방식 - 공사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자에게 귀속 CM이 발주자를 대신해 책임지고 공사수행 공사결과에 대한 Risk 부담 - 특정공사의 시공경험 요구시 효과적
CM의 업무내용 미국 CM협회(CMAA)의 표준 CM서비스 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6 Functions 5 Phases Pre-design Phase Design Phase Procurement Phase Construction Phase Post Construction Phase 6 Functions Project Management Cost Management Time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Contract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 건교부 건관 58824-656, 2001.8.20 기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공 시운전/인도 유지관리 설계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정보/문서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계약관리 사업관리일반 추가업무 추가업무 기본업무 - 설계감리업무 - 책임감리업무 전문업무 - Cost Planning, VE, 설계 Interface, 클레임/분쟁대응 등 사업관리 고유영역 추가업무 - PMIS 개발 및 설계, 시공단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업무
CM의 업무내용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업무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협조 주관 설계자 선정 기본 설계 승인 기본설계 VE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검토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검토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기본설계의 품질관리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구축 전단계공통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PMIS 운영 건설공사 참여자간 조정업무 (변경시승인) (승인)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절차서,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등의 운영 및 관리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시공자 설계자 사 업 관리자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 보고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 공통 업무 비 고 역 할 분 담 업 무 내 용 단계
※ 법 제2조 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단계 협조 - 주관 승인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공정·공사비통합관리계획수립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실시설계 VE 공사 발주계획 수립 설계자 선정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공정·공사비 성과분석/대책수립 시공자 선정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실시설계 품질관리 검토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실시 설계 시공자 설계자 사 업 관리자 발주청 비 고 역 할 분 담 업 무 내 용 ※ 법 제2조 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미국 CM시장의 규모 (단위 : Billion USD)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CM for Fee 4.77 4.80 4.01 4.15 7.80 5.50 CM at Risk 32.00 34.00 42.00 48.00 45.00 51.00 합 계 36.77 38.80 46.01 52.15 52.80 56.50 ENR 참조
미국 CM시장의 현황 CM사의 다양한 기업 유형(2004년 기준) : ENR (Engineering News Record) - 다양한 서비스 형태 · 대상사업의 다양화 - CM for Fee •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의 범위가 설계 · 엔지니어링 · 시공을 포함한 건설 전분야 • CM사 구성이 매우 다양 - CM at Risk • 절대다수(82%)가 순수시공만을 하는 일반 건설기업 • 일부 엔지니어링과 건축을 겸하고 있어도 시공을 위주로 하는 건설기업 • 100대 기업 중 설계나 CM을 주업역으로 하는 회사는 전무 CM for Fee CM at Risk < 상위 100위권 미국 CM사의 회사유형 >
국내 CM의 추진과정 1996. 12 : CM 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30호) 2001. 12 :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보험업무요령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8호) 2001. 12 :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361호) 2002. 01 : CM 능력평가 공시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2002. 07 : CM 시범사업 추진 2002. 11 : CM 수행능력평가 공시업무 위탁기관 지정 – 한국CM협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55호) 2004. 08 : CM 발주안내서 발간 보급
국내 CM의 실적 국내 CM의 실적 - 건설일보사 통계 CM발주 해마다 100%이상 증가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5년도까지 실적 - 2004년도 : 1천580억원(공사비 추정 4조원, 국내 전체공사의 5% 추청) - 2005년도 : 2천152억원 - 건설일보사 통계 CM발주 해마다 100%이상 증가 - 1996년12월 – 1999년 : 265억원, 2000년 : 57억원, 2001년 : 107억원 2002년 : 575억원, 2003년 : 1천22억원, 2004년 : 1천580억원, 2005년 : 2천152억원
국내 CM의 실적 공공부문/민간부문 비교 민간부문의 활성화 - (2003년도) 공공부문 : 30%, 민간부문 : 70% - (1996년 12월 - 2003년) 공공부문 : 884억원(44%), 민간부문 : 1천142억원(56%) - (2003년도) 공공부문 : 30%, 민간부문 : 70% - (2004년도) 공공부문 : 27%, 민간부문 : 73% - (2005년도) 공공부문 : 49%, 민간부문 : 51%
국내 CM의 실적 CM의 참여단계 CM 참여단계 (2003년도) - 기획단계 : 45%, 설계단계 : 36%, 시공단계 : 19%
국내 CM의 적용효과 •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 • 설계단계에서 경제성(VE)과 시공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의 절감 • Fast Track(설계시공병행방식)을 통한 사업기간의 단축 • 단계별 전문분야별 관리를 통한 부실시공의 방지 및 품질확보 • 건설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Communication 및 조정으로 발주자의 목표 달성 • 전문 단일조직이 사업의 전 단계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 가능 • 전문가 조직의 과학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발주자에게 최선의 의사결정안 제공 • 건설사업 참여자들로부터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최소화 및 분쟁 발생 시 주도권 확보 • 사업진행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 및 참여자간에 실시간으로 제공(PMIS 구축)
CM의 향후 활용방안 • 발주기관의 기술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공사 • 수해복구공사 등 시급을 요하는 공사 • 경험이 없는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 • 재개발 등 복잡한 행정업무가 요하는 공사 •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한 공사 CM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반복적인 발주자(Repetitive Construction Clients)가 출현하고 있다!
VE의 개념 - F (Function) C (Cost) VE의 개념 → ↗ ↘ 가치(Value)의 크기 판단 유형 V(Value Index) = F (Function) C (Cost) 가치(Value)의 크기 판단 유형 비용을 줄이면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비용의 증가 없이 요구되는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켜 제공한다. 비용을 줄이면서 요구되는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켜 제공한다. 비용을 높이지만 그 이상으로 기능을 높인다. - VE를 통하여 얻는 가장 일반적인 가치 향상의 결과는 (1), (2), (3)의 경우이다. 구분 수식 (1) (2) (3) (4) (5) (6) (7) → ↗ ↘ V= C F -
VE의 정의 - 기능적 분석과 개선 참고 : Value Engineering Handbook, 미국방성 최저의 Life Cycle Cost로 필요한 기능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분석과 개선에 쏟는 조직적 노력이다. 최저의 Life Cycle Cost 기업의 이익을 확보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사용Cost를 최저로 하는 일이 필요 필요한 기능 발주자의 요구사항, 사회적 요구사항, 현장의 특수사항 제품/서비스 제품 : 구조물, 설비, 기계 서비스 : 조직, 제도, 사무절차, 공정, 작업, 유통 등 - 기능적 분석과 개선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된 효과적인 일련의 순서 (VE job plan, VE 실시순서) 조직적 노력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 지식이 필요
VE의 기본원칙 제1원칙 : 사용자(발주자) 중심의 원칙 제2원칙 : 기능 중심의 원칙 제3원칙 : 창조에 의한 변경의 원칙 제4원칙 : Team Design의 원칙 제5원칙 : 가치 향상의 원칙 제1원칙 : 사용자(발주자) 중심의 원칙 가치란 물품(시설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판단 물품(시설물)이 사용자(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 제2원칙 : 기능 중심의 원칙 물품(시설물)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품질을 저하하지 않는 대체기능, 대체안을 추구해가는 것 VE를 통한 원가절감은 불필요한 기능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기술
VE의 기본원칙 제3원칙 : 창조에 의한 변경의 원칙 제4원칙 : Team Design의 원칙 제5원칙 : 가치 향상의 원칙 개선 활동 : 지금보다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는 것 창조력에 의해 철저한 아이디어 발상 : 좀더 좋은 새로운 방법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 제4원칙 : Team Design의 원칙 문제점 해결을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조직적인 방법에 의존 전문지식을 집결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제5원칙 : 가치 향상의 원칙 4가지 원칙을 종합한 VE의 기본적인 지침 VE란 당장 Cost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여 사용자 (발주자)에게 높은 만족을 얻게 하는 폭넓은 사고방식
건설 VE의 적용시기 적용시기 투자비 투자비 절감 가능성 투자비 절감 가능범위 투자비 지출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단계 - 기본설계 완료시가 가장 적용효과가 높음 - 미국 기본설계 완료시 35% 적용 : 프로젝트 예산의 10 ∼ 20% 절감효과 시공단계 - 행정적인 절차, 법적 제재 등이 따름 결과 - 제안건수 – 설계 VE : 시공 VE = 80% : 20% - 절감액 - 설계 VE : 시공 VE = 96% : 4% (미연방도로청) 설계 VE : 시공 VE = 95 : 5% (COE)
건설 VE의 추진단계 시 작 대상선정 사용자 요구측정 현상파악 기능정의, 기능정리 효용, 비용비교 (기능평가) 시 작 현상파악 대상선정 사용자 요구측정 기능정의, 기능정리 효용, 비용비교 (기능평가) 개선안 작성 & 평가 창조 (Idea 발상) 정보 NO 개략평가 YES NO 상세평가 YES NO Test YES 제 안 실시 & 확인 실시 & FOLLOW 끝
국내 건설 VE의 역사 1964년 : 최초 소개 1968년 : VE연구회 발족 1984년 : 한국 VE 협의회 (삼성건설) 1997년 11월 IMF 체제 1998년 : 각 대기업 원가절감 방법 모색 2000년 : 공공공사 발주 시 설계 VE 적용 2000년 : 주택공사 VE 경진대회 개최 2004년 : 제19회 전국 VE대회 개최 2006년 : 공공공사 설계 VE 확대 적용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VE시행근거 및 적용대상 VE의 시행근거 VE의 적용대상 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개정 : 2005. 6.31 시행 : 2006.1.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48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1999.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2001.5) VE의 적용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1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포함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VE시행근거 및 적용대상 VE의 실시대상(건설교통부고시) VE의 실시시기 및 횟수 (건설교통부고시) 제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대상)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포함) 2. 공사시행중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VE의 실시시기 및 횟수 (건설교통부고시) 제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회수는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국내 건설사업의 수행결과 7개 SOC사업의 사업비 계획 대비 시행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 시 행 대 비 구 분 계 획 시 행 대 비 경부고속철도 58,562 184,358 315% 인천국제공항 34,165 74,486 218% 여수공항 935 1,994 219% 탕진 다목적 댐 2,200 3,264 148% 서울 지하철 2단계 25,460 38,016 149% 부산 지하철 2호선 12,175 25,307 208% 서해안고속도로 31,805 48,079 151%
국내 건설 VE의 수행결과 CM사업의 VE 수행결과 설계시공일괄발주(D/B)공사의 VE 적용 시 (단위: 억원) 구 분 사업비 구 분 사업비 CM용역비 VE절감액 비 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1,733 45 40 무주군 수해복구공사 980 23 13 광진구 문화회관 등 302 11.3 * 설계시공일괄 관악구 통합청사 800 40.7 도곡동 재건축사업 17,600 88 750 민간부문 * 광진구 문화회관 : 69건의 VE제안, 절감액 시설보완/성능개선에 활용 설계시공일괄발주(D/B)공사의 VE 적용 시 CMr이 제안 시 : 절감금액 만큼 발주자가 예비비로 보유 가능 D/B업체가 제안 시 : 절감금액 만큼 D/B업체가 이익 취득 (단, 기능 및 품질 저하가 있어서는 안됨)
국내 건설 VE의 수행결과 한국도로공사 VE 수행결과(자체 적용) 한국도로공사 VE 수행결과(외주 설계 VE) 년 도 - 757건 5,754억원 절감 한국도로공사 VE 수행결과(외주 설계 VE) 년 도 용역비(억원) 절감액(억원) 제안건수 채택건수 비 고 2002 4.0 103 470 411 ROI : 25 2003 4.8 151 628 600 ROI : 31 * ROI : Return on Investment (투자회수율)
VE의 향후 활용방안 가치(Value) 저감 요인 불충분한 시간 : 촉박한 프로젝트의 일정에 따른 설계는 불필요한 비용과 오류 초래 습관적인 사고 : 과거에 사용된 재료 및 공법을 유사한 프로젝트에 그대로 사용 불충분한 의사소통 :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자의 잘못된 이해와 해석 오래된 규격 및 시방 :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규정 및 시방을 오랫동안 그대로 사용 최신 기술의 활용 결여 : 설계과정에서 최신 기술의 반영 미흡 편견 : 과거에 시도되어 활용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다시 시도하지 않으려는 사고 필요한 전문가의 부재 필요한 정보의 부재
VE의 향후 활용방안 VE의 활용효과 개념적인 효과 구체적인 효과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비용에 대한 인식 및 효용성의 제고 기술자의 고정관념 탈피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출 건설 기술의 혁신 구체적인 효과 프로젝트의 개발에 모든 관련 주체의 참여의 장을 제공한다. 부분적인 구성요소가 대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 파악되지 않은 제약조건 및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초기비용 뿐 아니라 총비용(LCC)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가치 저감요소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한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