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등 청구방법 변경 안내 2009. 6.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13 건강보헙 1 건강보험의 특징 2 진료비 본인 부담제도 3 진료비 지불방법 4 국민건강보험.
Advertisements

1 DONGBU INSURANCE 공무원단체상해보험 【 충청북도교육청 】 공무원단체상해보험 【 충청북도교육청 】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 광주광역시교육청 )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 광주광역시교육청 ) 2007 년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 사회보장제도 ? - 사회구성원에게 질병, 실업, 분만, 폐질, 노령 및 사망등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으로 부터 사회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제도. 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시행해주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의료행위 급여기준 현황 의료행위 급여기준 현황 의료행위관리실 의료행위관리실.
건강보험보장성 정책결정과정의 평가와 재설계 윤희숙, 권순만, 권용진. 보건행정학회지, 20(2), 배경과 목적  보장성이 정치적 상황과 대중적 정서에 좌우. 보장률 수치에 집착  근거와 원칙 부재, 폐쇄적 기술관료가 실질적 결정, 건정심 부실.
국민건강보험의 쟁점 고고인류 김한나 천연섬유 김영화 B 사회학과 전양희 2조2조2조2조.
공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사업계획서. CONTENTS I. 사업 개요 II. 사업 내용 III. 운영자 소개.
DONGBU INSURANCE 2009 년 맞춤형복지 보장보험 주요내용. DONGBU INSURANCE 목 차 Ⅰ. 보험가입조건 Ⅱ. 보험상품요약 Ⅲ. FAQ Ⅳ. 컨소시엄 분담내용 Ⅴ. 보험금 청구절차 및 제출 서류.
중등특수교육과 엄승현 이영재 이지수 속요에 대하여.
배경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위상을 고려 심도 높은 일본 이해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한일관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유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 양성 세계를 리드하는 일본연구의 메카로 새 출발.
복지정책 9 조 with 신동면 prof.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이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쟁점 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전산시스템 시스템 이용안내 메인 페이지 회원가입 원격시스템. 전산시스템 시스템 이용안내 회원가입 ※ 중요한 정보 : 검사진행문자, 인증키 발송 등.
2005 경영학부 연합 MT 1 화합 : 하나되어 나아가는 2005 경영학부 연합 MT.
대장암의 검진과 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교육정보센터 전 이 구 목 차 대장암 이란 대장암 발생현황 발생원인 대장의 구조 대장내시경 검사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7 질의 및 응답.
 졸업식 - 졸업선물 196,000 - 케이크 31,800 - 기타 문구류 15, ,750  랩실 관리비 - 랩실 게시판 30,900 - 충전기, 멀티탭 53,400 - 스템플러.
(4) 우리 나라의 이상과 목표 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중학교 2학년 도덕
2015 무역학부 주/야 행사보고 & 재정보고 무역학부 주/야 학생회장.
학교안전7대 표준안 편성 운영 광주수창초등학교 교사 김용현.
질병과 그에 따른 치료비 및 후유장해에 대한 부담감
산업재해보상보험 원무관리 제 5 강 (화) 강의실 9호관 506호 보건행정학과 2학년 B,C반.
쯔쯔가무시 예방수칙을 실천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乖乖♂坐好 开始♂上课.
圣诞快乐 乖乖♂坐好 开始♂上课.
교재:C언어로 쉽게 풀어 쓴 자료구조 (생능출판사, 천인국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및 여성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SW업체 업무설명회 자료 2007년 행정업무용 S/W 구매 조달청 (정보기술용역팀)
학습목표   첨단 영상 진단 장치의 종류 및 기능과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 근접경호의 개념 경호대상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근거리에서 실시하는 호위활동을 말하며 경호행위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중사회보험협정 설명회 상해안국보험중개회사 2012年12月04日.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2007 년도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광주광역시교육청).
요양병원의 특징 요양 병원 입원대상자 입원 절차 와 준비물 재활치료의 시기 재활치료의 중요성 뇌졸증 발병후 회복기간
mt. co. kr/view/mtview. php
2016학년도 신.편입생 충북지역대학 오리엔테이션.
1. 화면 및 메뉴소개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소개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이란
춘천시정신보건센터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과 박종익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이해와 처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안 발표를 맡은 투디앤디의 강재곤입니다. (인사) 2013년도 해양수산부 Port-MIS 개선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본 내용에 앞서 저희 투디앤디는.
* 대규모사업장 및 아파트 소방안전교육 신청 안내 *
안녕하십니까? LG CNS 박상범 부장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으로 국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생태계 이상현상 대응관리 남이현.
1. 화면 및 메뉴소개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소개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이란
V.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Ⅴ-3.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1. 과학적 진단.
2017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교육 1.
교육과정과 주요업무.
에코에너지 기술연구소 찾아오시는 길 안내 ③ ① ④ ② 주소 : (46703)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211
제39회 전북도민 체육대회 대회상징물 공모계획 제39회 전북도민체육대회에 참신한 상징물을 선정 전북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Chapter 3. 정보사회 e-learning Computers.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2015 개정교육과정 서울숭인초등학교 교사 이소정.
4.19 혁명의 원인과 과정, 결과 사 회 6학년 1학기 3. 대한 민국의 발전 [2]민주 시민이 승리하던 날들(9/14)
라온피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중 (직인생략)
1 [100인의 멘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육 □ 목적 인천지역 자유학기제 대상 청소년에게 건설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진로탐색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 □ 개요 ○ 참가대상: 18개 학교(학교당 1학급 기준) *협의가능 ○ 활동장소 : 각 선정 학교.
SW 융합학부 신설 배경.
속요 국어국문학과 김보민 국어국문학과 조나현 제목 창의적으로 바꿔야 함.
행복샘소개 입소관련 입소방법 행복샘 ◉ 목표 ◉ 입소대상자 ◉ 입소절차 ◉ 사업내용 ◉ 입소 구비서류 ◉ 활동(훈련)내용
의사 양성 학교 설립 [*특성화 초등학교*].
건강보험 청구 실무 교육과정
요양병원의 특징 요양 병원 요양병원의 정의 입원대상자 입원 절차 와 준비물 재활치료의 시기 재활치료의 중요성
을 이용한 [내 현장분석] 체험 프로그램 을 이용한 [내 현장분석] 체험 프로그램 신청서
4. 초전도체와 액정 초전도체 액정.
환급신청안내 부산세관 납세심사과.
2017년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경로당 회장 및 관리자 교육
성서사목부 부서소개 서울대교구 내 복음 선포와 성서사목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직장의 정의 곧창자는 큰창자(대장)의 제일 끝부분부터 항문까지의 부분으로 길이는 약 20cm이다.
1학년 신입생 학부모교실 안내사항 2019년 3월 6일 1학년부장 김희선.
면담대상자: 정다희 부모님 취재자: 정다희 최민희
Ⅳ. 기술과 발명 Ⅰ. 청소년의 이해.
SW업체 업무설명회 자료 2008년 행정업무용 S/W 구매 조달청 (정보기술팀)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2017 광주희망교실 예산 집행.
자동차공학전공 설명회.
Presentation transcript:

희귀난치성 질환 등 청구방법 변경 안내 2009. 6.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목 차 청구방법 변경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율 인하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변경 질병군포괄수가 청구방법 변경 청구SW인증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대상 배경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관련 규정 및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개 질환군 3

청구방법 변경 1.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율 인하 고시 제2009-89호(2009. 5.21) 2009. 7. 1 시행 고시 제2009-97호(2009. 5.29) 개정이유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 치성질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기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의료비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기관별 담당업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지침 개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시․군․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도․감독  ○ 시․군․구 보건소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등록․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방안 : Ⅰ. 관련 규정 및 근거  o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대통령이정하는바에의해그비용의일부를 본인이 부담)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2] (비용의본인부담)  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6. 등록절차   o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o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    -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등록신청 가능   o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7. 등록신청서 발행   o 담당의사는 반드시 해당 질환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행   o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전국 요양기관 제공(5월말 예정)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 등에 등록기준 파일 제공(엑셀)    - 병(의)원 실정에 맞게 전자메뉴얼 구축 Ⅲ. 등록제 시행 관련 요양기관 협조사항 o 대상자 등록을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양면)” 서식 비치, 암․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신청서 발행  2. 등록 대상   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개 질환군

입원 :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입원 및 외래 20% → 10% 경감 입원 :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입원 진료 시 10% 경감 외래 : 적용 기준은 현행과 동일, 10% 경감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PET) 비용은 종전 외래부담율에서 10%로 경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본인부담율 전ㆍ후 비교 ~ 6.30일까지 7.1 ~ 9.30 10.1일부터~ 등록  본인부담율 전ㆍ후 비교 구분 ~ 6.30일까지 (제도 시행 전) 7.1 ~ 9.30 (제도 시행 후 : 유예기간 중) 10.1일부터~ (제도 시행 후 : 유예기간 종료)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외래 : 20% (산정특례) 외래 : 10% 입원 : 20% 입원 : 10% 고가특수의료장비 : 30%~50% 고가특수의료장비:10%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외래 : 30 ~ 60% 6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 대행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 실시 (’09. 7. 1일부터) 등록체계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 대행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 건보공단 : 등록 프로그램에 전산등록 및 확인 3개월간 유예기간 : ’09.7.1~9.30까지 미등록 시에도 등록자로 간주 이후 미등록 시 일반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 7

관련 청구방법 개정 희귀난치성질환자 타 상병 진료 : 분리청구 시 상해외인 “F” (종전, “중증질환자 F” 에 추가) 특정내역 기재 변경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희귀난치성질환자 타 상병 진료 : 분리청구 시 상해외인 “F” (종전, “중증질환자 F” 에 추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기재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 MT014 (종전, “중증질환자 등록번호” 문구 변경) 차상위희 귀난치성질환자 : C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 H **** 본인부담산정특레대상+ 타 상병 : 상해외인 : F 8

관련 청구방법 개정 세부 상병명 특정내역 구분코드(MT028) 12개 상병 추가 구분 상병분류기호 산정특례 세부 상병명 추가 G404 H355 I780 J841 M317 Q031 Q046 Q383 Q858 Q872 Q873 Q992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스타르가르트병 랑뒤-오슬러-웨버병 특발성 폐섬유증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댄디-워커 증후군 열뇌 무설증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루빈스타인-테이버 증후군 소토스 증후군 여린엑스 증후군 9

Q & A A1. 기 확진 되어 고시에서 정한 상병의 환자가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산정특례대상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제 운영방안 및 질의응답 자료) Q1. 입원중인 환자의 제도 시행일 전후 본인부담율은? A1. 기 확진 되어 고시에서 정한 상병의 환자가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산정특례대상 10% 적용 (전후 명세서 분리청구)       ※ DRG 입원진료분의 경우 입원개시일이 ‘09.7.1 이후인 경우 특례대상임     ※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은 ‘09.7.1 이후 진료분부터 특례 대상(분리청구)

Q & A A2. <입원>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입원>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입원진료분 (아래 2)의 외래기준과 동일 적용) <외래> 현행 적용기준 유지     1)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의 경우 (고시 구분 1번~3번)       -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해당 진료가 이루어진 당일 진료비 적용 (타 상병 포함)   2) 정신질환자 및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자(고시 구분 4번~5번)        -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진료비 적용

Q & A A3. 산정특례대상 상병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도 특례대상(10%) 예시)  산정특례대상 상병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도 특례대상(10%)    예시) Q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투석을 시행하기 위해 입원 중 심장, 폐, 뇌혈관 등 복합적인 합병증이 발생될 경우?    A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시술 및 약제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합병증이라면 산정특례대상임

Q & A A4. 입원 중 동일 진료과목의사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 받은 경우 특례대상임(10%) 그 외는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분리청구 대상임(20%) * 외래 시 타상병 범주 : 동일 진료의사에게 진료받은 이외 상병 Q5. 타 진료목적의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질환을 부수적으로 진료한 경우 본인부담율은? A5. 부수적으로 발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해당 진료비(10%) 및 타 상병 진료분(20%)은 분리청구

Q & A A6. 성인과 동일하게 10% 적용 (중증질환자와 동일) A7. 등록산정특례환자는 외래․입원시 해당상병진료를 위해 * 법 시행령 [별표2] 3-나.목 3) 회귀난치질환// 다.목 소아특례 Q7. 외래, 입원 진료 시 고가특수의료장비 본인부담율은? A7.  등록산정특례환자는 외래․입원시 해당상병진료를 위해 CT, MRI, PET촬영을 한 경우 특례대상임(10%)       미등록 환자는 외래 본인부담율 적용(30%~60%)

Q & A A8. 식대(기본, 가산) 소정금액의 50% 적용 A9. 등록 산정특례환자 10% 적용 미등록 환자는 20% 적용       미등록 환자는 20% 적용

Q & A 구간인 경우 본인부담율은? - 현 정율제 외래 30%, 65세이상만 정액 1,500원(약국 1,000원) - 현 정율제 외래 30%, 65세이상만 정액 1,500원(약국 1,000원) A10. 등록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10% 적용 Q11.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 부담율은? (예: 신생아 + 희귀질환 산정특례) A11.  면제 → 경감 순으로 낮은 본인부담률을 우선 적용

Q & A 확진한 경우 A기관의 본인부담율은? A12. 산정특례 대상은 확진일로 부터 적용되므로 A기관의 Q12. A기관에서 희귀난치질환 진료 후 B기관으로 전원한 당일 확진한 경우 A기관의 본인부담율은? A12. 산정특례 대상은 확진일로 부터 적용되므로 A기관의 진료비 중 확진 당일의 산정특례질환 관련 진료비도 특례대상으로 적용 (10%) Q13. 희귀난치질환 등록 이후 희귀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 경우 Q13. 희귀난치질환 등록 이후 희귀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 경우 A13. 희귀난치질환이 아닌 것으로 최종 진단된 날 등록 취소 (최종 진단일 이전까지는 산정특례 적용)

Q & A A14.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의 입원 제외) 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퇴원일 포함) 등록 신청했다면, 확진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입원기간 초일부터) 10% 적용    o 입원기간 중 확진 및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초일부터 특례적용      o 입원기간 중 확진이 이루어지고 퇴원 후 확진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록한 경우 : 확진일부터 특례적용      o 입원기간 중 확진이 이루어졌으나 퇴원 후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하여 등록한 경우 : 등록일부터 특례적용 18

Q & A ※ 희귀난치질환 확진을 위한 병리학적 검사 결과가 퇴원 후 도출되어 의사가 확진한 경우, 종양제거술+생검 처럼    ※ 희귀난치질환 확진을 위한 병리학적 검사 결과가 퇴원 후 도출되어 의사가 확진한 경우, 종양제거술+생검 처럼 반드시 치료를 병행하는 검사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 인정 19

Q & A 산정특례 여부? A15. 장기이식환자의 이식술 관련 진료를 포함한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 관련 입원진료는 일련의 관련 진료로서 해당 장기이식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특례대상임. 20

Q & A A16. 산정특례 제도 운영 취지 고려, 본인부담이 낮은 금액 을 적용 - 총진료비가 직접조제 시 15,000원(처방조제 시 10,000원) 미만인 경우 : 본인부담율 10% 적용 - 이 외, 정액 부담(직접조제 이외 진료 1,000원, 직접조제 1,500원, 장애인 250원) 21

Q & A A17. 청구소멸시효기간(3년 이내)까지 정산이의신청 절차에 의거 처리       ※ 암등록 환자 처리기준과 동일 Q18. 그 외 적용 기준 A18.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외래진료 시 산정특례환자의 적용기준을 준용 22

Q & A Q19.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유예기간 중 등록번호 기재 여부 A19. 유예기간 : 2009.7.1 ~ 9.30 진료분 유예기간 중에도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예기간 이후(2009.10.1) 진료분부터는 해당 특정기호는 기재해오고 등록번호 미기재시 심사불능 예정 23

Q & A 으로 입원 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타 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A20.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구분 상해 외인 입원 일수 요양급여 요양 개시일 본인 부담율 산정특례진료 - 산정특례 진료관련 입원일수 관련 요양급여일수 산정특례 진료를 최초로 실시한 날 10% 타 상병 진료 F O 타상병진료관련 요양급여일수 (산정특례일수 와 중복시 0) 타 상병 진료 최초실시한 날 20% 24

Q & A 희귀난치성질환(합병증 포함) 산정특례 진료분 청구방법 A21.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구분 상해 외인 입원 일수 요양급여 요양 개시일 본인 부담율 타 상병 진료 - 타 상병진료관련 입원일수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타 상병 진료 최초실시한 날 20% 산정특례진료 F 관련 요양급여일수 (타 상병 일수중복시 0) 산정특례 진료를 최초로 실시한 날 10% 25

2.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변경 대통령령 제20190호(2007.7.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부칙 제6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2009. 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6

수가 개정 고시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변경 관련 외래 본인부담금 100원미만 금액 건강보험이 부담 대상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 ※ 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및 약국 : 2007.8.1일 진료분부터 100원미만 절사 ☞ 시행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27

Q & A A1. 100원 미만 금액은 청구액(보험자 부담금)에 합산하여 청구함. 28

Q & A A3. 100원 미만 절사 적용안함. *관련근거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마목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4호마목 : 보험재정에 상당한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경우 A4. 요양기관 시스템(수납,원무 등)의 변경을 통해 내원 일자별로 환자에게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자부담금으로 청구함.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별 청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29

3.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변경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2009.5.29)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0호(2009. 6.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30

청구방법 변경 - 주요내용 1. 질병군포괄수가 장기입원(30일 초과)진료비 분리청구 구분 입원 30일까지 입원 30일 초과 보상방법 DRG 행위별 청구방법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행위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구분 - 코드 “3”(분리청구) 접수번호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명세서 일련번호 당초 청구한 일련번호 를 기재 특정내역 - MT030 (질병군 분리청구) 질병군 분류번호 6자리를 기재 입원료체감제 수가에 포함 최초입원일자로부터 적용 의약품관리료 수가에 포함 행위별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 산정 31

청구방법 변경 - 주요내용 2.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 별도보상   -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시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비용의 90%(550,000원)를 별도 보상함 - 질병군 세부분류 코드 : “L” 기재 대상기관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대상명세서 : 질병군 입원 명세서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시행예정일 : 2009.7 .1일 진료분부터 32

청구방법 변경 - 주요내용 3. 외과전문의 30%가산 외과전문의가 “상대가치점수 제2편 (별표2-1)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1로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7’에 ‘외과전문의 가산’항목 추가 기재방법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 /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순으로 기재 예) 종합병원에서 외과전문의가 충수절제술(단순)을 실시한 경우 SUR/20090715/1/Q2861100_/0000080200/0000100 /001/0000080200/충수절제술(단순)외과가산   33

청구방법 변경 - 주요내용 (별표 2-1)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275   분류번호 및 코드 자275 Q2755-Q2756, QA755-QA756 자275-1 Q2757 자285 Q2850 자286 Q2861-Q2863 자288 Q2881-Q2883 자295 Q2950 자297 Q2974-Q2978 자301 Q3012-Q3014, Q3017 나853 C8534 34

청구방법 변경 - 주요내용 차상위 환자 ‘질병군’ 적용 제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질병군 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수정체 수술, 항문주위 수술,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질병군으로 수술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이송하는 경우, 질병군적용 제외 (이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받아 외래 본인부담율 적용) *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원칙(자격변경 이전의 본인부담 수준 유지)에 근거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09.5.29일 시행) 35

Q & A A1. 기존의 방법인 퇴원시점이 아닌 입원 30일 시점에서 환자의 보상방법 결정 - 30일 까지 입원 중 DRG 해당수술을 실시한 경우 → 입원 30일까지 진료비는 “DRG”로 청구 - 30일까지 입원 중 DRG 해당수술을 실시하지 않고, 3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 중 DRG 해당수술을 시행한 경우 → 전체진료비를 “행위별”로 청구 36

Q & A A2. 입원료 체감제를 최초입원일자로부터 적용하고, 의약품관리료는 행위별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 산정 Q2.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시 입원료체감제 및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은? A2. 입원료 체감제를 최초입원일자로부터 적용하고, 의약품관리료는 행위별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 산정 Q3.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수술 시 추가 기재할 내용과 청구 가능한 분류코드는? A3. EDI 및 전산매체 청구 명세서서식 : 세부분류코드에 ‘L’기재 - 분류코드 : Q2850, Q2861, Q2862, Q2863 37

수가 및 급여기준 조회 홈페이지 위치 안내 38 구분 항목 홈페이지 위치 1 행위(고시,심사지침 등)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 -급여기준정보-행위 2 심사기준 조회 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 -심사-심사기준조회 3 심사사례 조회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 급여기준 정보-심사사례 4 수가마스터(청구코드조회) 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 심사-청구관련코드조회 5 행위결정신청 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 치료재료/약제 결정신청-행위 6 상대가치점수(행위설명 등) 요양기관 서비스-정보마당-상대가치 점수-상대가치점수조회 7 급여기준 신문고 -급여기준정보-급여기준신문고 8 요양병원 -급여기준정보-요양병원 38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705-6174 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