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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간담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장애인 단체 간담회 마스터 부제목 스타일 편집 2008. 2. 27 2008. 2. 27 마스터 부제목 스타일 편집 마스터 부제목 스타일 편집

보고순서 그간의 성과와 ’08년 업무추진 방향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의 이해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운영방향

그간의 성과와 2008년 업무추진 방향

1. 정책추진 성과 (1) 장애인 공직임용 기반 강화 구분모집 비율 및 적용대상 증대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Ⅰ 그간의 성과와 ’08년 업무추진 방향 (1) 장애인 공직임용 기반 강화 구분모집 비율 및 적용대상 증대 모집비율 : ’00년 5.00%(119명) ▷’07년 5.49%(174명) 적용대상 : 행정직군(’05년) ▷ 행정직군 + 기술직군(’06년)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법관, 초등교원, 군무원, 정무직 포함(’06년) ▷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공무원비율 : 32% ⇒ 84%로 증가 ▷ 추가 의무고용인원 약 1만명 확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 도입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제도` 실시가능(’07.12월, 임용시험령 개정)

1. 정책추진 성과 (2) 공직 진입환경 개선 응시연령 상향조정 장애인 수험생 면접관 매뉴얼 발간 Ⅰ 그간의 성과와 ’08년 업무추진 방향 (2) 공직 진입환경 개선 응시연령 상향조정 중증은 3세, 경증은 2세 증가(’06년) [중증장애인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 5급 6~7급 8~9급 기능직 7급 이상 8급이하 32세→35세 35→38세 32→35세 40→43세 35세 →38세 * 특별채용 응시연령 제한 폐지 (단, 제한경쟁특별채용의 경우 필요시 응시연령 제한 가능] 장애인 수험생 면접관 매뉴얼 발간 면접관 매뉴얼을 제작(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공동 발간)·활용하여 편견과 선입관으로 인한 면접불이익 사례 방지 장애유형별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수험편의 제공

1. 정책추진 성과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추이 ’03 ’04 ’05 ’06 ’07 Ⅰ 2.00% (잠정) 1.95% 그간의 성과와 ’08년 업무추진 방향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추이 2.00% (잠정) 직종 확대 후 1.95% 3,425명(잠정) 2.15% 직종 확대 전 3,223명 1.96% 1.76% 1,647명 1,528명 고용률 1,380명 고용인원 ’03 ’04 ’05 ’06 ’07

2. 2008년 업무추진 방향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Ⅰ 그간의 성과와 ’08년 업무추진 방향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 2%에서 3%(’09년 부터) 직업적 능력에 기초한 고용지원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 시행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 고용, 재화·용역의 이용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 ⇒ 장애인 직무능력 발휘를 위한 국가의 선도적 역할 강화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1. 제도 도입 배경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불리한 공채시험 환경 전체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38%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불리한 공채시험 환경 전체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38% 중앙행정기관 중증장애인 비율(’06년) 중증 장애인의 경우 능력의 부족보다 응시환경 자체가 불리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 현황(’04~’06년) 87% 2,285명 13% 347명 경증장애인 83% 중증장애인 17%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2.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란? (1) 개념 (2) 특별 채용시험 개요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1) 개념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특별채용시험을 실시 중증장애인간 경쟁 ⇒ 비장애인과의 경쟁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원 (2) 특별 채용시험 개요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관련된 직위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 등을 채용하는 시험 특별채용의 요건 및 응시자격을 요함(국가공무원법상 12가지) 부정기적 시행 :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 특별채용을 시행

2.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란? (3) 시험실시 방법 (채용방법에 따라 각기 상이) 서류전형 : 적격 or 부적격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3) 시험실시 방법 (채용방법에 따라 각기 상이) 서류전형 : 적격 or 부적격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 결정가능 필기시험 일반직 : 시험령에서 정하는 직렬별 시험과목(일반적으로 2과목 이상) 기능직 : 소속장관이 정하는 담당직무과 관련있는 2개이상의 과목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검정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①공무원으로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위원 : 과반수는 외부전문가

2.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란? (4) 특별채용시험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4) 특별채용시험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1호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재임용 2호 임용예정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3호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의 경력이 2년 이상인자 또는 관련 직무 분야 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4호 철도전문대학 등 특수학교 졸업자(6급이하 임용) 5호 1급 공무원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임용 특수직무 및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예정자(8급이하) 6호

2.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란? (4) 특별채용시험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7호 8호 9호 10호 4호 2 11호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4) 특별채용시험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7호 지방직의 국가직 임용, 기능직의 일반직 임용 등 8호 외국어 능통자(4급이하) 9호 실업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7급이하, 연구사 이하) 10호 4호 2 과학기술 분야 등 특수전문분야의 학위소지자 국비장학생, 지역인재추천채용에 따른 견습근무자 11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8급이하, 지도사) 12호

3. 주요 특별채용 제도 요건 시험 방법 임용 직급 자격증 소지자 특채(2호)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자격증 소지자 특채(2호)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 * 임용계급에 상응하는 연구 또는 근무경력 EX) 일반직 전산직7급 : 정보처리기사(3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6년) 기능직 사무보조 기능8급 : 워드1급, 컴퓨터 활용2급이상 요건 1)서류전형 2)면접시험 or 실기시험 EX) ’07년 5급 이공계인력 특채면접 ⇒ 개인별 과제 작성(30분) 및 개인발표(10분) , 개별면접(1시간 이내) ※ 필요시 필기시험 추가가능 시험 방법 임용 직급 공고된 임용예정 계급 * 임용예정계급 및 직렬, 임용기관 등이 공고됨

3. 주요 특별채용 제도 요건 시험 방법 임용 직급 특수직무·환경, 도서 ·벽지 근무예정자 특채(6호)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특수직무·환경, 도서 ·벽지 근무예정자 특채(6호) 1)특수직무분야 근무예정자 * 기능직: 위생·방호직렬, 사무보조직렬(제도·필기·편집·집배·감식 등) 2)정신병원·나병원 등 특수환경 근무예정자 3)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예정자 요건 1)필기시험 * 일반직 : 1차-한국사, 2차-직렬별 시험과목 중 1개과목 * 기능직 : 담당직무와 관련된 2개과목 이상(소속장관이 정함) 2)면접시험 or 실기시험 or 서류전형 시험 방법 일반직 8급이하 기능직 8급이하 지도사 임용 직급

3. 주요 특별채용 제도 요건 시험 방법 임용 직급 학위소지자 특채(10호)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학위소지자 특채(10호) 1)특수전문분야의 근무·연구경력자 * 특수전문분야 ⇒ 과학기술,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 도시공학분야 및 기타 소속장관이 공채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박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 요건 1)서류전형 EX) ’07년 과기부(우주개발정책과) 공업사무관 특채요건 ⇒ 우주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면접시험 or 실기시험 ※ 필요시 필기시험 추가가능 시험 방법 공고된 임용예정계급 * 박사학위자의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석사학위소지자 : 6급이하 임용 직급

3. 주요 특별채용 제도 요건 시험 방법 임용 직급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12호) Ⅱ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12호) 임용예정기관 관할 또는 소재 시·군지역 거주자 ⇒ 채용시험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요건 1)필기시험 * 일반직 : 1차-한국사, 2차-직렬별 시험과목 중 1개과목 * 기능직 : 담당직무와 관련된 2개과목 이상(소속장관이 정함) 2)면접시험 or 실기시험 or 서류전형 시험 방법 임용 직급 일반직 8급이하, 기능직 8급이하, 지도사

4. 향후 추진일정 Ⅱ 인사위 일괄특채 시행 (10~12월) STEP 3 시험방법·시기·장소 임용직급 및 인원 직무수행 요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의 이해 인사위 일괄특채 시행 (10~12월) STEP 3 선발공고(8월) 시험방법·시기·장소 임용직급 및 인원 직무수행 요건 임용기관·담당직무 STEP 2 계획 수립(6~7월) 특채방법, 인원 등 시행사항 부처협의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계획 수립 STEP 1 부처 수요조사(4~5월) 특별채용의 실시여부의 권한은 부처 기관장 결정사항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계급 특채요건 & 인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주요 사항 논의

토론과제 1 중증장애인 적합직무의 선정 부처수요의 효과적 발굴 방안 2 3 특별채용시험 운영시 주의사항 4 선발자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상 편의지원 5 기타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