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채무의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급의 형식을 취하는 것
지방채 개념 공사 공단 차입금은 지방채 아님 채무 부담 행위는 자금 이동이 없음 일시차입금은 지방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채는 증권 발행 또는 증서 차입의 형식 증권은 자유롭게 유통, 증서는 당사자간만 유효
지방채 발행 기준 건전재정원칙을 근간으로 非募債主義 원칙을 채택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을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이외의 세입으로 충당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을 인정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 필요한 경우
지방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채 법적 근거 그러나 지방재정법 11조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 이론적 근거 지방정부 재정 수입 부족분 보완 조세보다 사용자 부담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세대간 부담을 공평하게 함. 재정정책 기능을 일부 수행, 지방채와 국채를 활용하면 경기 조정 가능 세입과 세출의 균형
지방채 종류: 사업성격 일반회계채 특별회계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채무로 도로 교량건설, 청사정비, 재해복구 등 사업에 소요됨 특별회계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채무로 주택 택지개발, 농공단지 공단조성, 상 하수도사업, 신시가지개발, 주차장 설치, 관광휴양단지조성 등에 소요됨
지방채 분류: 발행방법 증서차입채 증권발행채 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등과 (차입금) 기채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여 기채하는 경우 증권발행채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교부 (지방채증권)하여 기채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가 있음
지방채 분류: 자금종류, 자금원 (증서차입채) 정부자금채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또는 정부투자기관 자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지방공공자금채 시 도에서 조성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또는 청사정비기금 및 재해복구기금에서 차입 민간자금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증권발행방법으로 차입 차관 정부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대하는 방법의 공공차관과 민간기관으로부터 직접 도입하는 상업차관이 있음
지방채 분류: 발행방법 증권발행채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여기에는 사모와 공모(공개모집)가 있음. 공모에는 직접모집과 발행주체가 위탁기관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간접모집이 있음 매출공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역무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원인행위에 첨가하여 소화하는 증권,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교부공채 공사대금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증권
지방채 분류: 상환방법에 의한 분류 일괄상환채 균등상환채 불균등상환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괄적으로 전액을 상환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수회 또는 그 이상에 걸쳐서 균등 상환 불균등상환채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수회 이상에 걸쳐서 차등하게 상환
지방채 분류: 상환기간 단기채 장기채 한 회계연도에 상환, 일시차입금, 조세 조상충용채, 세입 조상충용채, 지방채 조상충용채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이상으로 분류. 혹자는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부채를 단기채라고 표현
지방채 분류: 상환보증방법 일반보증채 (General Obligation Bonds) 수익채 (Revenue Bonds) 정부 세금으로 상환 수익채 (Revenue Bonds)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로 상환
지방채 기타 분류 응모성격에 따른 분류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무순증여부에 의한 분류 강제 공채, 임의 공채 시 도채, 시 군 구채 채무순증여부에 의한 분류 신규채, 차환채
지방채 適債團體 과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채무상환비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이 기준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또는 기준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
지방채 현행 제도 총액한도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함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의 발행 외채의 경우는 한도액 범위 안이라도 지방의회 의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환 위험의 관리)
지방채 適債團體 현재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지방채발행 한도를 부여받은 모든 자치단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모든 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가능 단체유형별 승인기준 1유형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승인 받은 사업, 관계중앙부처의 적정의견인 사업에 대하여 승인원칙 2․3․4유형 자치단체: 채무규모가 증가되지 않도록 발행년도 지방채상환금액내에서 승인원칙,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함
지방채 適債團體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재정지표 등에 의한 승인기준 지방채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실질수지비율이 -10%이상인 경우 최근 5년간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
지방채관련 지자체 유형 구분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의 유형이 相異한 경우는 下유형(순위가 낮은 유형)을 최종단계에서 적용하여 한도액 산정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채무상환비 비율 10%이하 10%초과 ~ 20%이하 20%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30%이하 30%초과 40%이하 40%초과 80%이하 80%초과
지자체 유형별 한도 일반재원 : 지방세+보통교부세+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재정교부금 자치단체별 한도액은 매년 별도 통보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일반재원대비 10%이하 5%이하 3%이하
지방채 현황 2010 2011 2012 지방채무 289,933 281,618 271,252 지방채 285,491 277,152 267,559 발행 63,336 43,097 43,718 상환 45,217 47,768 49,174 채무부담행위액 4,442 4,466 3,693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시도 204,443 197,432 192,113 시군구 85,490 84,186 79,139 시 66,058 64,867 63,671 군 16,333 16,244 12,579 구 3,099 3,075 2,889
지방채 현황 2010 2011 2012 증서차입 184,260 172,837 163,757 공공자금관리기금 88,364 84,064 73,843 기타 정부자금 27,308 21,979 17,864 지역개발기금 36,708 4,373 44,517 청사정비기금 4,126 4,019 4,760 민간금융기관 27,754 22,402 22,770 증권발행 101,230 104,315 103,802 도시철도공채 26,713 26,352 28,608 모집공채 7,340 7,990 5,611 지역개발채권 69,973 69,583
지방채 현황 2010 2011 2012 4% 미만 161,849 175,181 176,502 5% 미만 91,109 81,478 76,023 6% 미만 26,673 2,305 15,028 8% 미만 5,714 188 6
지방채 현황 2010 2011 2012 도로건설 : 72,036 72,040 69,971 지하철 34,240 31,488 33,532 상․하수도 및 하수(오수)처리 등 환경시설 20,463 24,875 23,532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9,598 24,492 3,564 문화체육시설 13,578 15,795 19,722 재난재해 11,625 12,143 11,486 청사정비 5,740 5,706 6,217 공원녹지 916 2,294 기타 104,061 72,322 72,501
지방채 사업별 2008 2009 2010 도로건설 55,806 67,788 72,036 상·하수도 24,106 30,442 20,463 지하철 23,025 27,869 34,240 문화체육시설 9,539 14,120 13,578 재난재해 10,709 11,560 11,625 공단조성 9,851 9,598 공원녹지 5,862 916 청사정비 5,588 5,740 쓰레기처리시설 5,043 5,709 기타 42,676 77,408 104,061 택지/공단/주택 14,985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9,640 합계 190,486 255,531 289,933
지방채 현황: 전국
지방채 현황: 서울
지방채 현황: 경기
지방채 현황: 인천
지방채 현황: 부산
지방채 현황:
지방채 현황: 대전
지방채 제도 발전 과제 지방채 활용이 적음 지방채 발행 계획의 합리화 민간차입금 및 모집공채 활성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음 지방채 발행 계획의 합리화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어야 계획 기간도 길어야 함 민간차입금 및 모집공채 활성화 공공자금의 의존도가 압도적 지방채 증권 상속세 감면
지방채 제도 발전 과제 장기, 저리의 외화채 활용 지역개발금고(가칭) 설립 기채승인제 개선과 신용평가 제도 정착 현재는 적절치 않음 환위험으로 크게 위험 지역개발금고(가칭) 설립 미국의 주지방채은행(State Bond Bank),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공고 처럼 지방정부채 인수 기채승인제 개선과 신용평가 제도 정착 수익채에는 승인제 폐지 그러나 우리는 수익채를 발행하기가 곤란. 적자
지방채 제도 발전 과제 지방채 보험 제도 도임 원리금 상환 불이행 이면 투자자는 보험사에서 원리금 받고, 보험사는 발행기관에 법적 청구 미국은 AMBAC, BIG, FGIC 3개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