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부채와 금융부채 1. 부채의 개념과 분류 2. 부채의 종류 제2절 금융부채의 의의 1. 부채의 개념과 분류 2. 부채의 종류 제2절 금융부채의 의의 1. 금융부채의 정의 2. 금융부채의 측정과 분류 제3절 금융부채의 종류 1. 장 ∙ 단기차입금 2. 매입채무 3.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4. 유동성장기부채 제4절 사 채 1. 사채의 의의 및 종류 2. 사채의 발행 3. 사채의 상환
1 부채의 개념과 분류 (1) 부채의 정의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의 의무 미래에 자원의 유출로써 이행 (2) 인식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이 유출될 가 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2 부채의 종류 (1)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분류기준 다음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유동부채로 분류 제1절 부채와 금융부채 2 부채의 종류 (1)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분류기준 다음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유동부채로 분류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결제 보고기간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X)
2 부채의 종류 (2)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확정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금융부채 제1절 부채와 금융부채 2 부채의 종류 (2)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금융부채 확정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비금융부채 충당부채 :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며, 의제의무/법률상의 의무 선수금과 선수수익 :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는 의무 퇴직급여부채 : 확정채무가 아니며, 공식 규약에 따른 법적 의무/의 제의무 일부 포함 구분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확정부채 현금 등의 금융자산이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할 회피불가능 한 의무 의제의무나 법률상의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의무
1 금융부채의 정의 K-IFRS(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금융부채 정의 계약상 의무 자기지분상품 결제 계약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부채를 교환 지급보증계약 :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부채 매도옵션 :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부채 자기지분상품 결제 계약 자기지분상품(주식)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1년 후 \1,000,000 상당 주식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주식수량 변동) 확정된 수량의 주식 제공 ⇒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 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 생상품 주당발행금액이 정해진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 자본 주당발행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금융부채
2 금융부채의 측정과 분류 (1) 측정 최초인식 시점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 : 공시되는 가격 제2절 금융부채의 의의 2 금융부채의 측정과 분류 (1) 측정 최초인식 시점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 : 공시되는 가격 활성시장 없는 경우 : 평가기법(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직접 관련 거래원가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당기비용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공정가치에 가산 시점 이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공정가치 평가(당기손익 반영)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유효이자율법 사용)
2 금융부채의 측정과 분류 (2)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최초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평가 : 당기손익 반영 제2절 금융부채의 의의 2 금융부채의 측정과 분류 (2)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최초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평가 : 당기손익 반영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단기매매 목적)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수단이 아닌 경우) 공매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도로 발행하는 금융부채 단기적 이익획득 증거,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유효이자율법 적용, 상각후원가로 측정 사채, 장기매입채무, 차입금 등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이외의 금융부채 공정가치 선택권 최초인식시점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 회계처리불일치 감소 목적 : 금융자산공정가치, 관련 금융부채상각후원가 자기신용위험에 기인한 부채감소이익 기타포괄이익 최초인식시점 이후 : 재분류 불가능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변경가능 보유의도나 능력이 변경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된 파생상품
1 장∙단기차입금 당좌차월 (bank overdraft) 단기차입금 어음차입금 :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당좌예금 잔액 초과 발행된 당좌수표의 인출액 단기차입금에 포함 여러 은행 당좌차월과 당좌예금 구분 보고 어음차입금 : 이자부어음 : 액면금액, 발생이자 구분 인식 무이자부어음 : 지급어음할인차금(단기차입금 차감형식) 기업어음 : 우량회사들의 단기 운전자본 조달 수단 장기차입금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사적차입금(private debts) :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사적으로 거래
2 매입채무 개념 : 정상적인 상거래, 재화(용역)의 외상구입 종류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회계처리 : 평가 : 만기금액 제3절 금융부채의 종류 2 매입채무 (1) 단기 매입채무 개념 : 정상적인 상거래, 재화(용역)의 외상구입 종류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회계처리 : 평가 : 만기금액 기록시점 : 재화(용역)의 소유권 이전일(송장일) 주의사항 : 현금할인 : 총액법(매입할인 → 매입액 차감) 미착상품 : 인도조건(FOB shipping point or destination)에 따라 인식 어음상의 단기채무 : 상거래지급어음(지급어음,진성어음), 융 통어음 구분
2 매입채무 (2) 장기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 장기외상매입금 현재가치로 측정 제3절 금융부채의 종류 2 매입채무 (2) 장기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 장기외상매입금 현재가치로 측정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 인식 장기지급어음 :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 인식
3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 미지급비용 발생항목에 대한 수정분개 결과 제3절 금융부채의 종류 3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 발생항목에 대한 수정분개 결과 미지급임금, 미지급이자, 미지급임차료, 미지급보험료 미지급금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미지급비용 제외 재화/용역의 미지급액 중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 미지급유형자산구입대금, 미지급사무용품대금
4 유동성장기부채 비유동부채 중 1년내 만기도래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재분류 제3절 금융부채의 종류 4 유동성장기부채 비유동부채 중 1년내 만기도래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재분류 다음의 경우 : 최종결제일이 1년 이내 유동부채로 재분류 원래의 결제기간이 1년 초과 장기차환계약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계약 체결 장기차입계약 약정사항 위반으로 즉시 상환요구 가능성 : 유동부채 재분류 대상제외: 차환/상환연장 기대(차입약정)
1 사채의 의의 및 종류 사채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으로 부담하는 채무 (bonds) 사채증서 발행, 만기일에 액면가 지급, 정기적인 이자 지급, 만기 장기 종류 보증유무 : 보증사채, 무보증사채(보증: 은행, 신보, 종금, 증권, 보증보험) 담보유무 : 담보부사채, 무담보부사채(동산, 부동산) 부가권리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방법 : 일시상환, 연속상환, 수의상환사채 기명여부 : 기명식, 무기명식(이표채)
2 사채의 발행 직접발행 : 사모사채 간접발행 : 중개인에 제반 절차 위임 제4절 사채 2 사채의 발행 발행방법 직접발행 : 사모사채 간접발행 : 중개인에 제반 절차 위임 위탁발행 : 인수인 명의, 매출총액 미달 위험은 발행회사 잔액인수법 : 발행회사 명의, 인수인이 잔액인수 총액인수법 : 사채발행총액을 인수인이 일괄인수 회계처리 사채발행 : 발행금액 : 할인발행, 할증발행, 액면발행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발행 사채발행비 이자지급일 및 결산일 : 현금지급이자 할인(증)차금 상각 상환 : 조기상환, 만기상환, 연속상환, 차환 자기사채의 취득 감채기금, 실질상환
+ 2 사채의 발행 발행금액 결정 발행금액/ 액면금액 단일현금 1원의 만기금액의 현재가치 현재가치 적용 사채의 발행금액 제4절 사채 2 사채의 발행 발행금액 결정 발행금액/ 액면금액 사채의 발행금액 만기금액의 현재가치 이자지급액 현재가치 단일현금 1원의 현재가치 적용 정상연금 1원의 + 할인 발행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증 발행 액면 발행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제4절 사채 2 사채의 발행 (4)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발행
3 사채의 상환 만기상환 (1) 만기상환과 조기상환 조기상환 상환시점의 장부금액 = 상환금액 (상환손익 없음) 제4절 사채 3 사채의 상환 (1) 만기상환과 조기상환 만기상환 상환시점의 장부금액 = 상환금액 (상환손익 없음) 조기상환 상환시점의 장부금액결정(할인차금상각) 후 상환손익 인식 수의상환사채 : 자기사채의 취득 : 차환 : 차환에 따른 손익인식방법 : 구사채 잔여기간 상각 : 신사채가 불리한 조건의 구사채 상환 위해 발행 신사채 존속기간 상각 : 신사채의 낮은 이자율 활용 위해 구사채 상환 구사채를 상환한 기간 손익인식 : 일반적인 상환과 형평성 K-IFRS : 구사채 상환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3년만기, 액면 ₩10,000, 표시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표-유효이자율법 (3년만기, 액면 ₩10,000, 표시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 일 자 사채이자비용(A) (기초E×12%) 현금이자(B) (₩10,000×10%) 상각액(C) (A-B) 미상각할인발행차금(D) (전기D-C) 사채장부금액(E) (₩10,000-D) 20x4. 1. 1 ₩480 ₩9,520 20x4.12.31 ₩1,142 ₩1,000 ₩142 338 9,662 20x5.12.31 1,159 1,000 159 179 9,821 20x6.12.31 1,179 10,000 ₩3,480 ₩3,000
20x4. 1. 1 20x4.12.31 20x5.12.31 20x6.12.31
(2) 연속상환사채
(3) 감채기금
20×4.1.1 액면금액 ₩10,000, 이자율 10%,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조건의 사채를 ₩9,520에 발행(유효이자율 12%) 건훈(주)는 20×5년 12월 31일에 동 사채를 ₩9,900에 취득
3 사채의 상환 (5) 실질상환 K-IFRS : 실질상환인정 않음(총액주의기준) 실질상환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제4절 사채 3 사채의 상환 (5) 실질상환 채권자 (투자자) 자금 대여 채무자 (회사) 원리금 상환 신탁회사 무위험자산 신탁 K-IFRS : 실질상환인정 않음(총액주의기준) 실질상환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신탁 무위험자산 취득원가가 부채의 장부금액보다 낮아 상환이익인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