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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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험제도 -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구성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 보편주의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대상 모든 국민 저 소득층 요보호자 재원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 조세 국고보조금, 후원금 등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생계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부자. 성매매피해여성, 재가복지 등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선별주의

1. 사회보험정책 ◆ 개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개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사회보험 특징 첫째 , 강제성: 가입을 법률로 정함 둘째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셋째,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함. 넷째, 최저소득만을 보호함. 다섯째, 비용부담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 여섯째, 정부의 과세력(課稅力)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 .

1) 국민연금제도: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알기 쉬운 국민연금 자료 참조 ◆ 사회보험기본원칙 첫째, 보편적용의 원칙: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둘째,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셋째, 급여수준은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넷째,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 다섯째,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1) 국민연금제도: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알기 쉬운 국민연금 자료 참조 (1) 목적 ▶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는 노령 (퇴직), 폐질, 사망 등에 대해 개인과 가족 소득단절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둠

(2) 역사(연혁) ①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법 시행 연기 ② 1986년 12월 31일 구법 폐지 및 국민연금법 제정 ③ 1988년 01월 01일 국민연금제도 시행,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④ 1992년 01월 01일 5인 이상 사업으로 확대 적용 ⑤ 1995년 07월 01일 농어촌 지역주민에 확대 적용 ⑥ 1999년 04월 01일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확대적용 → 전 국민연금 실시 ⑦ 2001년 07월 01일 5인 미만 사업장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⑧ 2003년 07월 01일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⑨ 2007년 07월 23일 국민연금개혁법안 국회통과. ⑩ 2009년 02월 06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 직역: 어떤 직업이나 직무의 영역 ⑪ 2009년 05월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업무 위탁 ⑫ 2011년 06월 07일 일부 개정 ⑬ 2012년 10월 22일 일부 개정 ⑭ 2014년 01월 14일 일부 개정 ⑮ 2015년 06월 22일 일부 개정

(3) 제도 내용 ①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됨. 다만,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이중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가입의무가 없거나,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 하는 것을 의미.

◆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가입 종류별 가입요건 종별 종류 가입요건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임의적용 사업장 . 당연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특례적용 사업장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국인 사업장 .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지역 당연적용 .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가입한 자 특례적용 .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외국인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 체류 교포 포함) 임의 임의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이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능 계속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6세 미만의 자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에 이를 때 까지 계속 가입 가능.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 연도별 가입자 현황 총 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사업장 계 농어촌 도시 '88. 12. 4,432,695 58,583 (단위: 개소, 명) 구분 연도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사업장 계 농어촌 도시 '88. 12. 4,432,695 58,583 4,431,039 - 1,370 286 '92. 12. 5,021,159 120,374 4,977,441 32,238 11,480 '99. 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12. 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13. 12.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14. 12. 21,125,135 1,389,472 12,309,856 8,444,710 1,972,393 6,472,317 202,536 168,033 ‘15. 12. 21,568,354 1,537,250 12,805,852 8,302,809 1,949,757 6,353,052 240,582 219,111 ’16. 12. 21,832,524 1,661,502 13,192,436 8,060,199 1,881,248 6,178,951 296,757 283,132 ’17. 05. 21,745,719 1,707,188 13,301,735 7,811,701 1,823,802 5,987,899 320,717 311,566

② 재원 ▶ 국민연금 재정부담은 전형적 사회보험 형태를 보임.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자영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부담 하되, 농어민은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 ▶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변동이 없​ 지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에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액 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다.  - 월과세 소득이 1000만원 이더라도 상한액인 434만원을 최고한도로 부 과.  반면에 월 소득이 28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28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즉,  상한액 : 월 421만원 -> 434만원 (월 보험료 195,300원) - 하한 액 : 월 27만원 -> 28만원 (월 보험료 12,600원)  ▶ 보험료의 징수기관 -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징수함

③ 급여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 지급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음. 연금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정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 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④ 전달체계 ▶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 집중관리 방식에 의한 단일 체계로 운영. ▶ 관장기관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함 ▶ 업무수행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인이 ‘국민연금공단’ 임

2) 국민건강보험제도 (1)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 ▶ 즉,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

(2) 역사(연혁) 2011.01 사회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2007.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법률 제8403호) 2005.0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실시 2003.07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2002.0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1.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0.07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의료보험 완전통합) 1999.0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8.10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 조합)과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1997.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89.0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1988.07 5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적용확대 1988.0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 1981.0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 1979.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7.0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486개 조합 설립) 1963.12 의료보험법 제정

(3)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②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③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 ②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함. ③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사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④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됨. 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 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임.

(4) 제도 내용 ① 가입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 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 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 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 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적용인구 현황: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 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 2015년 6월 기준 총 51,878천명으로 건강보험이 50,456천명(직장 36,080천명, 지역14,376천명)이고 의료급여가 1,422천명이다. (단위 : 천명)

② 재원 ▶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국고 ,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국민건강보험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함.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드 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부담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 여 산정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정부지원금 :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정부지원(20%) : 국고지원 14% + 증진기금(6%) (국고지원) 국가는 매 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 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 기타수입은 연체금, 부당이득금, 기타징수금 등.

◆ 연도별 보험료율 표 적용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비 고 2006.1 ~ 2006.12 4.48% - 장기요양보험료는 ‘08.7월부터 부과 2007.1 ~ 2007.12 4.77% 2008.1 ~ 2009.12 5.08% 4.05% 2010.1 ~ 2010.12 5.33% 4.78% 2011.1 ~ 2011.12 5.64% 6.55% 2012.1 ~ 2012.12 5.80% 2013.1 ~ 2013.12 5.89% 2014.1 ~ 2014.12 5.99% 2015.1 ~ 2015.12 6.07% 2016.1 ~ 6.12%

◆ 보험료 부담비율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구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6.12% 3.06%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1.836%(30%) 1.224%(20%)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다만, 육아휴직자는 60%)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60%)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③ 급여 ▶보험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 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보험급여 구분 -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됨 ▶ 보험급여의 종류 구분 수급권자 비고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본인부담액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④ 전달체계 ▶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민은 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영업을 하고 보험료를 받는 자인 보험자,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임. ​ ㉠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가입자의 건강증 진업무 추진, 의료서비스 가격을 요양기관과 계약으로 정하는 등 보험재정 관리 및 포괄적 국민건강보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함. ​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기구로,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와 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공단이 지급할 비용을 확정하는 역할을 함.  ​ ㉢ 요양기관: 가입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비용은 공단과 계약으로 정함 . 법에 명시된 요양기관의 종류는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 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 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해당.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개념 ▶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공정하게 보장받게 해주기 위해 모든 사업주에 연대 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 (2)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실시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를 입은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

(2) 역사(연혁) 1953. 05. 01 . 근로기준법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 1963. 11. 05 1953. 05. 01 . 근로기준법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 1963. 11. 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법률 제1438호) 1964. 07. 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대통령령 제1837호로 상시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82. 12. 31 . 6차 개정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일괄적용,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신설과 일시 급여제도 폐지) 1994, 12. 22 . 적용범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1995. 05. 01 . 산재보험 관리운영업무를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1999. 12. 31 . 급여수준의 형평성 제고와 간병급여 등 새로운 보험급여 적용 확대 2000. 07. 01 .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2004. 01. 29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적용 2004. 12. 31 .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 어업. 수렵업 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2007. 12. 14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관련 법체계 정비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준 상향 조정, 고령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감액 지급제도 개선 .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 개선, 장해. 유족연금 지급 방법. 시기 개선 . 법정 직업재활급여 도입,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개선 .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도입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 도입 2009. 10. 09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고 일부 정비 2010. 01. 27 . 한국 산재의료원 폐지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명시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3) 제도 내용 ①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적용제외사업 ㉠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서비스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재원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분 담금. ▶ 기업 운영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전액 사업주 부담)

③ 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 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 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을 받 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①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②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③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지급.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

④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유족급여는 유족보상 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⑥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⑦ 장의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⑧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 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장해 특별급여 : 보험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장해 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 연금 외에 장해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유족 특별급여 : 보험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유족 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 유족연금 외에 유족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진폐 보상 연금 : 진폐보상 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진폐보상 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진폐 장해등급별 진폐 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 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 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④ 전달체계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관장(법 제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수행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 급,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법 제 10노 및 제11조 제1항).

4) 고용보험제도 (1)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일차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이고, 이를 통해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보험제도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 1조).

(2) 연혁 제·개정(시행) 주요 내용 1993.12.27. (1995. 07. 01.) 법률 제4664호「고용보험법」제정 1998.9.17. (1998. 10.01.)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근로자를 1월로 단축하여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 확대 ○ 이직 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2001.8.14. (2001. 11.01.)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후 휴가급여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002.12.30. (2004. 01.01.) ○ 일용근로자도 적용.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 요건을 정함. ○ 조기재취업 수당을 안정된 직장에 재 취직하는 경우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함. 2005.5.31. (2006.01.01.) ○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지급

2005.12.07. (2006. 01. 01.)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 ○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대상 확대(65세 이상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 2007.05.11. (2007. 05. 11.) 전부개정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2007.12.21. (2008. 06. 22.) ○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 신설 ○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 규정 신설 2008. 03. 21. (2008. 03. 21.)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2008.12.31. (2008.12.31.) ○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 조항 신설 2010.1.27. (2011. 1.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

2011.07.21. (2012.01.2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가입가능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설 ○ 자활급여수급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2013.03.22. (2013.03.22.)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함 2013.06.04. (2013.06.04.) ○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2014.01.21. (2014.07.01.) ○ 다 태아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다 태아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조정 2015.01.20. (2015.01.20.) ○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실업급여 지급

(3) 제도 내용 ①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사업)에 적용. 다만, 산 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함(제8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근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한다. - 보장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은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적용 제외 근로자(제10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 ㉡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만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 입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의 종류와 내용 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목적(제19조)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 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 ▶ 사업내용 고용창출의 지원(제20조), 고용조정의 지원(제21조), 지역고용촉진(제22조), 노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제23조),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제24조),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제25,26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제27조),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9조)

나.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일정한 양의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신청자격 획득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실업은 수급자격 박탈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제48조 제1항)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 구직급여액(제46조)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1일 상한액은 4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50%를 지급(2014년 기준) - 훈련연장급여(제51조), 개별연장급여(제52조), 특별연장급여(제53조) - 급여의 제한 ▶ 훈련거부 등으로 인한 수급 제한(제60조) ▶ 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한(제61조) ※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취업촉진 수당 ▶ 취업촉진 수당 -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제65조) . 광역구직활동비(제66조) . 이주비(제67조)

【참고】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 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실업 급여 개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 비

다. 육아휴직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기간 : 1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제70조) - 육아휴직 시작 날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95조) ▶ 월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됨

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제75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출산 전.후 휴가일은 90일(다 태아인 경우 120일)로 확대됨. 산후휴가를 최소 45일 사용가능 ○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제76조) ▶ 상한액 30일당 135만원, 하한액(최저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기금)과 대규모기업[30일(다 태아 45일) 고용보험기금, 60일(다 태아 75일 한도) 기업에서 지급]이 다름

③ 재정 : 비용 ▶ 보험료의 부담 (제6조) -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항) -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과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다(‘보험료 징수법’ 제4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제2항)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제3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 국고의 부담(제5조) -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78조) - 용도(제80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이 법과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등

④ 전달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제3조) ※고용보험위원회(제7조) ▶ 심의내용 ▶실제적으로 업무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 사업장 관리, 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 ▶고용센터 : 피보험자 신고, 실업급여 등의 각종 지원업무 ※고용보험위원회(제7조)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 심의내용 ㉠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와 수발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에 의한 적절한 재원 부담이 필요 ▶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와 요양보호 비용은 개인의 부담이나 정부만의 아닌 사회적 연대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제도개요 ▶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임.

▶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 ▶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 추진 과정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2002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2003.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 2004.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 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 ·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 2007.04.0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01시행 -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07.01시행

▶ 시범사업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 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 6개 시구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2008.03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 2009.03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제도 도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완화

· 2009.05 농어촌지역거주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도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2010.03 장기요양기관장 의무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설치 근거 신설 - 장기요양기관장의 급여제공기록 자료 기록.관리의무 및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 적정성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2013.08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 확립 및 관리 강화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금지, 거짓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행정제재처분의 흉과 승계 등 · 2014.07 ~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체계에게 5등급체계로 개편

(3) 제도 내용 ①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됨(법 제7조제3항). 이 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음. 또한 공공 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 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 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 -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 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짐.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 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전체(일반국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전체(일반국민)  고령으로 인한 중풍,치매등 심신기능이  취약한 노인)  *65세미만 중 노인성 질환자 포함​  제공자  의료인(의사,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제공장소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수급자가정  제공형태  의사,간호사등이 공동으로 제공  요양보호사,간호사등 장기요양요원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제공​  주요  서비스​  수술,처치등 의료 서비스  대.소변도움,체위변경,식사.빨래등  장기요양서비스  *방문간호등 일부 의료영역 서비스포함​  서비스 한도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시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이용절차  별도의 신청없이 이용가능  인정신청 후 등급판정(1~5등급)을  받아야 이용가능  제공기술  비교적 규격화 (의료사회에서 인정된 의료기술)​  서비스제공자 개인 편차 발생  (제공자의 의사에 좌우)​  민원형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민원제기  곤란​  서비스 제공 내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제기용이하다.​  품질관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  으로 확인곤란​  서비스가 비교적 일반화된 내용이므로  확인용이(기저귀나 체위변경 실시여부)

구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비교적 어려움(예:검사하지 않고 검사 한 것으로 청구-자료대구입 영수증 등을 통해 부정여부 확인가능)  상대적으로 용이함(서비스 제공시간 증  량청구등 가족이 직접 지켜보지안흔 한  확인불가)​  행정제재  수단이 다양함 (업무정지,업무정지기간에 대응하는 과징금부과,위반사실공표)  수단이 단순함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폐쇄명령)​  자격증명  건강보험증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인정자에 한하여 발급)​  급여종류  요양급여+요양비+부가급여  *건강검진​  현물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관리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사업조직과 구분  *독립회계 설치운영​  급여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하는 경우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인정을  받은 경우등..  기관정지  당연지정제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외​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에 한함)  *지정취소도 시.군.구에서 함  (지정기준부적합, 부정청구 등)​  급여비용  심사.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심사 지급  수가방식  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일부)  *의료계 대표자와 계약방식  일당.회당.시간당 정액제  부당이득  보험급여비용 상당액 징수  (부정수급,부당청구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 징수  (월한도 초과사용,부당청구등)​

구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방식 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일부) *의료계 대표자와 계약방식 일당.회당.시간당 정액제  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일부)  *의료계 대표자와 계약방식  일당.회당.시간당 정액제  부당이득  보험급여비용 상당액 징수  (부정수급,부당청구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 징수  (월한도 초과사용,부당청구등)​  구상권  제3자 행위로 급여제공사유 발생시  좌동  주요정책  심의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  복지부(보험료율 및 부과점수,요  양급여기준,수가심의)​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수가심의)  재원  건강보험료+국가부담+본인일부 부담금  *건강보험료 (직장:보험류율,지역:부과점수)  *국가부담(전부지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국민건강증진기금6%)  *본인부담:기관종별,연령별구분​  장기요양보험료+국가부담+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보험료율6.55%) *국가지원(정부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본인부담(시설 20%,재가15%)​  기관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평가  *항생제 사용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평가 (*적정급여 제공여부 등)  권리구제  이의 신청 및 심판청구,행정소송  *이의신청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행정소송 *장기요양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판위원회,보건복지부

(4) 급여의 유형 가. 재가급여 ​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목욕, 구가위생 등의 급여를 받는 것 구 분  내   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가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

나. 시설급여 ​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구 분   장기 요양 급여 내용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특별현금급여 ​ ▶ 가족요양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 ​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  *이중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음.​

(5)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 ①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법 제8조, 제9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5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 -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각각 50% 분담 ②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③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6) 전달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 및 청소년업무 등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의 정책 및 전달체계와 연관되어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230개 시·군·구(75개 시, 86 군, 69구)의 기초자치단체와 3,574개 읍·면·동의 보조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는 3단계 전달체계이다. ▶ 민간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 하에 ① 공동모금회, ②노인복지시설협회, ③노인복지관협회, ④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와 관계를 갖고 ① 주거복지시설, ② 의료복지시설, ③ 재가복지시설, ④ 여가복지시설을 통하여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장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고 공단은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 ▶ 건강보험 제정과 구분하기 위해 독립회계를 설치 운영하며 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 재정을 구분 운영. ▶등급판정 등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업무는 장기요양인정신청자에 대한 조사,등급판정,급여의 질 관리 등. 장기요양인정여부를 판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이용체계 서비스 신청→ 방문조사→ 등급평가판정→ 장기요양인정서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통보→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 (7) 전망과 과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공동책임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요양’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수발인력의 양성과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시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