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08. 4. 3 환 경 부 화 학 물 질 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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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08. 4. 3 환 경 부 화 학 물 질 과 1

목 차 Ⅰ. 제정 필요성 Ⅱ. 추진 경과 Ⅲ. 주요 내용 2

법 제정 필요성 - 국제적 협약 협약 발효 채택 협약 협약 비준 가입 스톡홀름협약경과 국내 대응 협약 대상물질 2001.5 2002 2003 2004.5 2005 2006 2007.1 스톡홀름협약경과 협약 채택 협약 발효 국내 대응 협약 가입 협약 비준 발생 방법 발생원 대상 화학물질 의도적 POPS 농약류 Aldrin, Dieldrin, Endrin, Chlordane, DDT, Heptachlor, Mirex, Toxaphene, HCB 산업용 PCBs, HCB 비의도적 POPS 공정산물 Dioxins, Furans, PCBs, HCB 협약 대상물질 ※ 추가검토물질 : Pentabromodiphenyl ether, Chlordecone, Lindane, Hexabromobiphenyl, PFOS 3

법 제정 필요성 - 국내적 산업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여도 증가 다매체 배출 특성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소각시설의 ’04년 다이옥신 배출량은 ’01년의 23.5% 수준으로 감소 다매체 배출 특성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중 생성되어 대기·수질·폐기물로 배출, 수용체 중심 관리 필요 사용중인 PCBs 함유기기의 실태파악 및 관리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사용중인 PCBs 함유기기의 관리 불가능 협약의 물질 추가 및 개정시 효과적인 대응 스톡홀름협약 내용 변화시 관련 환경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문제 4

추진경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POPs 관리법 하위법령 ’06. 2∼4월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06. 5∼10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06. 11∼12월 : 국회 (환노위, 법사위) 심사 ’07. 1.26 : 제정 공포 (’08. 1.27 시행) POPs 관리법 하위법령 ’07. 4월 : 환경부안 확정 ’07. 5∼7월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07. 9∼12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08.1.28 : 관보게재 및 시행 5

법 체계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관리 취급제한·금지 배출시설 관리 폐기물 관리 함유기기 관리 6 관리위원회 설치 -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설치 - 시행계획 수립 일일허용노출량 (TDI) 설정 환경기준 설정 측정망 운영 취급제한·금지 POPs물질 지정 취급제한 물질 관리방안 마련 - 관리기준 설정 - 수출승인 의무화 매체별 배출허용 기준 설정 개선·사용중지명령 배출원·배출량 조사 주변지역 영향조사 사고시 조치 폐기물 종류·함유량 기준 설정 처리기준 설정 - PCBs 함유폐기물 처리방법 추가 재활용 용도 제한 관리대상기기 목록 작성·신고 - 제조사,절연유 교체여부 등 기재 - PCBs 농도 사용중 관리대상 오염기기의 안전 관리 - 주의사항 표시 6

주요내용 (위원회) POPs 실무위원회 POPs 관리위원회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구성: 환경부 ·기예처 ·산자부 ·해수부 ·국방부장관, 농진청장, 식약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산업계·학계전문가 7

주요내용 (환경관리) 평생동안 매일 노출되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 일일허용 노출량 대상물질 : 다이옥신 (퓨란 포함) 환경기준 대상물질 : 다이옥신 (퓨란 포함) 기준 : 4 pg-TEQ/kg/day 환경기준 대상물질 : 다이옥신 (퓨란 포함) 대상매체 : 대기 기준 : 연간 평균치 0.6 pg-TEQ/Sm3 이하 측정망 대상물질 : 다이옥신, PCBs 등 POPs 12종 대상매체 :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운영주체 : 환경부(측정·분석은 환경관리공단 수행) 운영방법 : POPs 측정망 운영계획 배출원. 배출량조사 대상시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추가시설 대상물질 : 다이옥신, Co-PCBs, HCB 운영주체 : 환경부(조사는 환경관리공단 수행) 조사활용 : POPs관리 기본계획 수립 8

주요내용 (취급제한·금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 대상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 등재 물질 (미렉스, HCB) (타법률에서 규제하는 물질 제외) 규제내용 : 제조·수출입·사용 완전금지 위반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 등재 물질(DDT) (타법률에서 규제하는 물질 제외) 규제내용 : - 협약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제조 ·사용 허용(시험.연구.검사제외) - 유독물에 준하는 관리기준 설정 - 수출입승인 의무화 위반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주요내용 (배출허용기준) 대기부문 (단위: ng-TEQ/Sm3) 대 상 시 설 신 규 시 설 기 존 시 설 대 상 시 설  신 규 시 설 기 존 시 설 ~ '10.12.31 '11.1.1 ~'14.12.31 '15.1.1 ~ 제철 및 제강 소결로 0.5 1.0 전기로 0.7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연신 전기아크로, 반사로, 도가니로, 환형로, 용융․용해로, 전해로, 건조로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추출 대 상 시 설  신 규 시 설 기 존 시 설 ‘09.1.1 ~‘11.12.31 '12.1.1 ~ 시멘트 제조시설 소성로 0.1 동 제련,정련 및 연신 전기아크로, 반사로, 도가니로, 환형로, 용융․용해로, 전해로, 건조로  1.0 10 1.0 동 압연,압출 및 추출 10

주요내용 (배출허용기준) 2. 수질부문 3.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행 정 처 분 벌 칙 신 규 기 존 시 설 대 상 시 설 (단위 : pg-TEQ/L) 대 상 시 설 신 규 시 설 기 존 시 설 '09.1.1~'12.12.31 '13.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제조업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50 300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이외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10pg-TEQ/L 3.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행 정 처 분 벌 칙 1년의 범위 안에서 개선명령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에 준하는 절차적용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용중지명령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명령 미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주요내용 (자가측정주기) 1. 대기부문 2. 수질부문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은 6월에 1회 이상, 구     분 측 정 주 기 다이옥신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 g-TEQ 이상인 시설(소각시설 제외) 6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25 g-TEQ 인 시설(소각시설 제외) 12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 g-TEQ 미만인 시설(소각시설 제외) 24월에 1회 이상 ※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다이옥신 배출계수/{1-(η/100)}]x최대 연간활동도 (여기서 η는 먼지에 대한 방지시설 설계효율)(배출계수=농도x최대유량/최대 일일활동도) -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실측한 자료가 있는 경우, 최대값을 이용 -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주어진 업종별 다이옥신 배출계수를 이용 2. 수질부문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은 6월에 1회 이상, 이외의 시설은 12월에 1회 이상 12

용융 ·용해로(반사로, 도가니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등) 주요내용 (자가측정주기) [ 업종별 평균 다이옥신 배출계수 ] 배   출   시  설 배출계수 (㎍-TEQ/톤) 제철 및 제강시설 소결로 0.9 전기아크로 1.0 동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1.5 용융 ·용해로(반사로, 도가니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등) 건조로 0.5 동 압연·압출 및 연신 25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6.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소성로 0.1 ※ 다이옥신 실측사업 결과를 이용하여 업종별 평균 다이옥신 배출계수 산출하여 고시 13

주요내용 (자가측정주기) 3. 측정시 준수사항 4. 측정주기에 따른 측정 미이행 - 배출사업자는 측정주기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시, 측정기관에 반드시 측정목적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측정 - 측정결과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 4. 측정주기에 따른 측정 미이행 행 정 처 분 벌 칙 1월의 범위에서 다이옥신 측정명령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다이옥신 측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미보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이옥신 측정명령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주요내용 (주변지역 영향조사) 1. 주변지역 영향조사 - 조사항목 : 다이옥신(퓨란 포함) - 조사분야 : 대기, 토양 - 조사횟수 : 3년 동안 겨울 1회 이상 - 대상시설(대기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1일 최대생산량 선정) - 조사지점 :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측정지점 선정 (토양-9개, 대기-5개) - 결과보고 : 조사완료후 측정자료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제출 대 상 시 설 철강 소결로 철강 전기로 시멘트 소성로 동 압연/압출 1일 최대생산량 5,000톤 이상 3,000톤 이상 12,000톤 이상 50톤 이상 15

주요내용 (주변지역 영향조사) 2. 주변지역 영향조사 미실시 행 정 처 분 벌 칙 6월의 범위에서 영향조사 실시명령 행 정 처 분 벌 칙 6월의 범위에서 영향조사 실시명령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3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미보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향조사 명령 미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산, 폐알칼리) 주요내용 (함유폐기물) 1.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위한 POPs 함유폐기물 POPs 함유폐기물 종류 함유량 기준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산, 폐알칼리) 고상 : 3ng-TEQ/g 액상 : 100pg-TEQ/L PCBs 함유폐기물 고상 : 0.0001ppm 액상 : 0.01ppm 폐농약 POPs 함유 폐농약 2. PCBs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마련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 화학처리(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 치환 등의 화학반응 이용) - 세정처리(고체상태의 물질만 해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 처리 후 PCBs 농도는 PCBs 함유폐기물 기준 미만이어야 함 17

주요내용 (함유폐기물) 3. POPs 함유폐기물 재활용 제한 4. 지정된 용도 이외로 POPs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 PCBs 2ppm 미만 함유 절연유 : 정제연료유 (다만, 변압기 수리과정 중 배출된 절연유를 정밀분석법에 따른 분석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불검출로 확인한 경우, 수리된 변압기로의 재사용 가능) - 2ppm 미만의 PCBs를 포함한 폐변압기의 내부부재 중 금속류 : 전기변환 장치 제조 이외의 용도 4. 지정된 용도 이외로 POPs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행 정 처 분 벌 칙 해당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지정용도 이외 재활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명령 미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18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 대 상 : 변압기 · 콘덴서 · 계기용 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로 한정) 신고내용 :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유입식 변압기 만) 신고기간 : 관리대상기기 신규설치 후 30일 이내 - 기 존 : 1. 발전용, 송·배전용 지상용 변압기 : ’08. 7.27까지 2.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전력장비 : ’08. 4.27까지 3. 주상용 변압기 : 수리, 폐기를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후 1월 이내 - 신고기관 : 시.도지사 - 변경신고 : 신고후 절연유 교체(2ppm이상), 폐기시 30일 이내 -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칙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9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오염기기등의 관리 정의 : PCBs농도를 50ppm 이상의 함유한 변압기 사용 중 오염기기등의 안전상 주의표시 부착 의무화 [오염기기용] [오염기기 보관창고용] 주 의 사 항 ㅇ 이 기기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에서 따른 오염기기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ㅇ 사용 중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이 기기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됨 ① 농도:      mg/L ② 총중량: ③ 분석일자(기관): ④ 점검일자: ⑤ 비상연락처: ⑥ 관리책임자: 주 의 사 항 ㅇ 이 기기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에서 따른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로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함 ㅇ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함 ① 보관현황 ② 점검일자: ③ 보관개시일자: ④ 비상연락처: ⑤ 관리책임자: 20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 POPs 함유기기의 안전관리 의무를 불이행 행 정 처 분 벌 칙 행 정 처 분 벌 칙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 명령 - 15일 이내 주의표시 부착 명령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위한 명령 불이행: 1백만원 이하의 벌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