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무 1
□ 형사상의 책임 -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징계벌 외에 형벌 병과 - 집단시위행위, 정치활동 등 국가공무원의 책임 □ 행정상의 책임 - 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변상 책임 : 국가 재산상 손해 ※ 강등은 고등교육법 교원(대학교수, 조교 등)은 해당 안됨 □ 형사상의 책임 -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징계벌 외에 형벌 병과 - 집단시위행위, 정치활동 등
국가(교육)공무원의 의무 □ 선서의 의무(국55) □ 직무상 의무 □ 직무전념(신분상)의 의무 직장이탈금지(국58) 성실의 의무(국56) 복종의 의무(국57) 친절·공정의 의무(국59) 비밀엄수의 의무(국60) 청렴의 의무(국61) 품위유지의 의무(국63) 연찬의 의무(교38) □ 직무전념(신분상)의 의무 직장이탈금지(국5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국64) 정치운동 금지(국65) 집단행위금지(국66) 영예제한(외국)(국62)
영리 업무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 ■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음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 -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 초래 ※지속성이 있어도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금지되는 것임 ※ 저술, 원고료․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 주택 1채를 전세 놓은 행위 등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휴직 중인 공무원도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금지됨 4
교원의 근무 1)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 점심시간은 학교장이 따로 정함 휴업일 등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변경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점심시간 :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함(생활지도, 급식지도)
시간외·공휴일·휴업일 근무 □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보충수업, 자율학습지도, 등 · 하교 및 방과후 생활지도 - 학사 사무처리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휴업일 복무 : (재량)휴업일은 근무일이므로 정당한 절차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 방학,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기타 □ 특별사유 발생시 공휴일 근무 명령 가능(대체휴무도 가능) 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월 67시간 한도) □ 1일 1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 분과 합산해 지급 -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는 월정액 10시간분 지급 ※ 15일 이하로 근무한 경우도 근무일수 계산법에 따라 지급 □ 휴일 시간외 근무 :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4시간까지 매 분단위까지 합산(공제시간 없음) □ 초과근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기관장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특히, 조기출근) 7
생각해 보기 [문]휴일 초과근무에서 공제시간 여부는? [문] 휴가 기간 중 또는 마지막 날의 근무 종료 시간 [답] 공제시간 없이 1일 1시간 이상이면 수당 지급 [문] 휴가 기간 중 또는 마지막 날의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가? [답]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 휴가는 일수로 계산 [문]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경우나 연수 출장일도 초과근무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하는가? [답] 포함됨 [문]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가? [답] 일할 계산해서 지급함, 15시간 이상이면 10시간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8
생각해 보기 [문] 교장· 교감이 동시에 출장하였거나, 교감 출장시 교감 전결업무에 대한 대결자는 교무부장인가? 업무담당부장인가? 대결 시 법적인 근거는 있는가? [답] 위임전결규정이나 별도의 결정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직제 순에 따라 대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결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임.법정대리란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바나 직제순에 의하여 대결자를 지정하는 것이고, 지정대리는 대결자를 지정할 권한있는 자가 지정하는 방법임. 전결권자인 교감의 직무를 대리하는 교무부장이 업무를 총괄거나 주무담당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감을 대리하여 교감의 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일로 생각되며, 원칙에는 다소 불일치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는 타보직교사가 대결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9
교원의 출장 1. 근무지 내 출장 : 동일시와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12㎞ 미만인 경우 - 다만, 도서의 경우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 외 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경우 근무지 내 출장으로 봄 2. 근무지 외 출장 : 동일시와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출장 3. 출장에서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정(수학여행, 극기수련 등) 4.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 : 강사료를 받을 경우 여비 미지급
출장 가능 여부 1. 한국교총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가 2. 소속기관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자격으로 2인 이내 참석 3. 기관장 이·취임식, 퇴임식에 주관기관에서 참석 대상자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4. 단체교섭 이행을 위해 지명된 자로 교섭협의회 참석 5.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 참가 6.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관 주최행사에 기관대표로 참석 11
겸직 허가 1. 외부 강의 2. 기타 사례 가. 겸직허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에 위촉되어 출강할 때 - 대가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나. 신고의 의무(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2009.2.1) -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외부 강의(정부, 지자체 요청 등은 제외) 2. 기타 사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임대사업자 등록 (능률, 직무, 불명예 고려) - 비영리법인이사, 서적출판, 재건축조합, 동대표 등(허가대상) - 야간대리운전, 사설강습소, 사기업체의 사외이사(금지) 12
교원의 대학원 수강 주간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 2. 야간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 -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학교장 허가 받음 - 연가(조퇴)로 처리(법정일수 초과시 복무 위반) 2. 야간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 - 근무지 이외에서의 자율연수로 학교장 허가 받음 - 출장(연수)로 처리 13
국외 여행 1. 공무 국외여행 -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 2. 공무외 국외여행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시찰, 견학, 자료수집 및 포상, 격려 목적의 국외여행 -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국외여행 2. 공무외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 경조사, 질병치료, 방문, 견문, 취미 등 - 국외 자율연수 범위 내 : 교직단체 연수, 학습자료 수집 등 ※ 재량휴업일에 국외 여행을 자율연수로 처리 가능한가? 14
생각해 보기 [문] 해외 파견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간 중국어 부장과 교무부장을 맡았었는데 보직교사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보직교사에 대한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부장과 교무부장의 임명은 해당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문] 근무시간 이후 출장 용무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은? [문]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무외국외여행의 경우 허가는? [문]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문] 종무식(종업식)이 있는 날의 퇴근시간은? [문] 불법행위 목적의 외출(조퇴) 신청에 대한 처리는? [문] 출장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교원의 휴가 16
휴가 일반 *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교원의 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교원의 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1. 종 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2. 실시원칙 -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 받아야 하나,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야 하며, 다른 교원이 대행할 수 있음 - 휴가는 종류별로 각각 별도로 일수를 계산함 - 법정휴가일 초과하면 결근으로 처리(봉급일액 2/3 감액) - 30일 이상 연속된 휴가나 경조사휴가는 공휴일이나 휴무토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단,자녀결혼,입양,자녀사망 제외) 17
휴가 일반 교원의 경우 근무토요일 연가, 병가는 반일로 처리하되, 공가, 특별휴가, 포상휴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 (장기병가, 출산휴가) 등은 1일로 처리함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음 반일연가는 13:00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함 퇴직 후 당해 년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 일수 산정 시, 퇴직전의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 일 6 일 9 일 12 일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4 일 17 일 20 일 21 일 □ 연가는 매년 1.1~ 12.31까지 1년 단위로 실시, 이월 금지 □ 교원의 연가는 학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기·동기 및 학기말 휴업일에 실시함이 원칙 ※ 장기재직휴가도 동일함 □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재직기간 적용 □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19
연가 원칙 1. 연가일수 공제 - 결근, 강등, 정직, 직위해제 일수 2. 연가는 1회 6일 이내 허가(7일 이상은 분할하여 시행) - (예외) 공무외 국외여행, 병가기간 만료 후 계속 요양시 3. 지참 · 외출 · 조퇴는 누계하여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 - 8시간 미만은 버림 4. 반일연가 실시 가능,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간주 5. 연가가산 :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강등,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연가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의 경우 각 1일(총2일) 연가 가산(*1월2일 임용자 가산 불가)
연가일수 공제 □ 결근일수, 강등·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제외함 □ 휴직자의 연가 공제일수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 법령상 의무수행, 공무상휴직은 공제에서 제외함 - 단, 육아휴직 등은 경력인정 되어도 연가일수 공제함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 등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나머지는 버림) □ 휴직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함 □ 연가공제일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21
생각해 보기 [문] 기간제교사 연가일수는 호봉확정 할 때 산정되는 경력연수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최초임용일로부터 봐야할까요? [답] 기간제교사 연가일수는 계약한 학교에서의 계약기간에 따라 산정됨 [문] 기간제교사도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적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요? [답] 기간제교사의 근무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비정규직보호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문] 연가(조퇴) 신청시 결재권자에게 개인사정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허락할 수 있는지? [답]휴가허가절차에서 결재권자에게 내부적으로 당연히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며 가급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의 내부검토과정에서 사유소명 등 절차를 통해 휴가를 허가했을 경우 근무상황부 기재의 측면에서만 설명한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가는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사정이나 가정사정 등 개인의 가정비밀을 보호하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함. 22
일반 병가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7일 이상 병가는 의사진단서 첨부 - 병가기간 연간 6일 초과시 7일 이후 병가는 연가 우선 활용 (진단서첨부예외) 연가를 다 쓰고도 미완치시 잔여병가 활용 - 일반병가 사용 (60)→ 연가 사용(21)→휴직(1년) - 휴직 기간 만료 후 동일 사유로 일반병가 불가 - 연도가 바뀌면 새로운 일반병가 사용 가능 -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 근무 후 동일질병 재발시 일반병가 허가 가능
공무상 병가 - 180일 사용했으면 연도가 바뀌어도 동일 질병으로 재차 공무상 병가 불허 □ 공무상 병가 : 연 180일 이내 - 공무상요양 승인자(공무원연금법), - 180일 사용했으면 연도가 바뀌어도 동일 질병으로 재차 공무상 병가 불허 - 일반병가, 연가를 사용하다가 공무상 요양 승인서를 받으면 소급하여 공무상병가 처리 - 공무상 병가180일+일반병가60일+연가21일+휴직1년
생각해 보기 [문] 교원이 병가를 사용한 후 바로 이어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병가 + 연가 = 30일 이상이면 공휴일도 그 기간에 산입해야 하나? [답] 휴가는 종류별로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문] 7일 이상 병가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연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7일 이상’은 ‘연속된 병가 7일 이상’을 의미하는지, ‘연간누계 7일 이상’ 을 의미하는지? [답] 연간 누계 7일 이상을 의미하며, 7일 이후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해야 함 [문] 공무상 부상의 경우 가해자가 있어 공무상요양비가 지급 되지 않아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답]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생각해 보기 [문] 질병으로 2월 미만의 병가 만료 후 2~3일 출근하여 다시 동일사유로 수차례의 병가를 희망할 경우 허가할 수 있는지? [답] 연60일까지는 가능하나 초과할 경우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문] 27일 병가 후, 2일 출근하고 다시 10일 병가내고 1일 출근하고, 다시 병가를 낼 경우 공휴일 포함 여부는? [답] 동일 질병으로 연속된 병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함 [문]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일 경우에 학교장이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가? [답] 기간제나 6일 이내의 경미한 경우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음(요양비 지급 불가) 26
공 가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동원훈련 참가 등 공무에 관해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 시 공 가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동원훈련 참가 등 공무에 관해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 시 - 구속 기소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 행정소송 당사자나 참고인 : 공가 민사소송 당사자 : 연가, 민사소송 참고인 : 공가 - 투표 참가, 건강검진, 외국어능력시험, 국가적 행사 참가 (선수, 심판 등), 헌혈, 천재지변으로 교통 차단 - 노조의 단체교섭위원 ,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및 협약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 - 2일 이상의 경조사 휴가시 사유 발생일 포함, 전후에 연속 실시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 발생시 특별휴가 불가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사망시 특별휴가 불가) - 본인결혼(7), 배우자출산(7), 배우자 및 부모상(7), 조부모,외조부모(5),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상(3), 입양 20일 ※ 경조사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휴무토요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나, 자녀결혼, 입양, 자녀(그 배우자) 사망은 미산입됨 ※ 경조사휴가도 원격지 왕복일수 가산(단, 입양 제외)
특별휴가 기타 특별휴가 - 출산휴가(90일 이내, 출산 후 45일 확보) ※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불임시술휴가 : 시술 당일 1일 - 여성보건휴가(임신검진, 생리기, 폐경자 불가, 분리 사용 불가) ※ 교원은 공무원과 달리 유급처리 - 수업휴가(방송통신대학 재학, 연가일수 초과 출석수업일수) -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주5일시 모두 폐지) - 재해구호휴가(5일 이내)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교원이 휴가 신청시) - 임신 11주 이내 : 5일까지, 12주-15주 : 10일까지 - 임신 16주 이상~21주 이내 : 30일까지 - 임신 22주 이상~27주 이내 : 60일까지 - 임신 28주 이상의 경우 : 90일까지 ※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반병가 허가 가능 ※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 □ 육아시간(1일 1시간 )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
생각해 보기 [문] 남편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문] 조퇴나 외출 사유에 대하여 '개인 사정'이라고 쓰는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응하지 않는데, 그 주장이 맞나요? [답] 교원의 휴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허가권자가 복무관리 등의 차원에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 교원의 배우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운동이 가능한지? [답] 후보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1
생각해 보기 [문] 중등교원이 국내 대학에 출강하게 될 경우, 휴직이 가능한지? [답] 대학 출강을 위한 사유로는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의무에 관한 부분도 살피셔야 할 것임 [문] 대학원 수강에 대한 복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근무시간 내 대학원 수강은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로 처리 - 주간대학원 :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 가능 - 야간(계절)대학원 :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수강. 근무상황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로 보아 41조 연수로 기록하되 퇴근시각 전 1시간 복무관리원칙 준수, 출장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할 수 없음 32
생각해 보기 [문] 근무시간 내 교외에서 교사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지? [답]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고,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장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 산업체 병력특례 복무 중인 휴직교사의 과외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요? [답] 재직 또는 휴직중이어도 교원의 과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산업체의장이 허락하는 경우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휴직 중이라도 신분은 보유되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금지 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 중학교에서 가정 자격증만 있고 기술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기술을 가르쳐도 되나요? [답] 학교운영상 학교장은 교원수급이 어려울 때 유사과목 교과담당 교사에게 교과지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자격증만 있는 교사를 중학교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교원수급 상 불가피하게 중학교에 배정하였다면, 중학교의 교과인 기술․가정의 지도를 위하여 기술 영역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33
생각해 보기 [문] 교장이 정년으로 퇴직 예정인 경우, 현 교감을 보직 해임한 후 교장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자격 있는 제3의 교원을 동일부로 교감직무대리에 발령할 수 있는지? [답] 교장의 직무대리는 교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교감에 대한 직무대리규정은 없으므로 교감자격이 있는 당해학교 교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문]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출산예정일 포함인지 출산예정일을 제외한 45일 이상인지? [답] 출산일 당일을 제외한 이후 날로부터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