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안) 세기노동조합
제4조【조합원의 가입자격및 방해금지】 현 행 개 정 안 ① 수습사원(3월)을 제외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에 의한 사용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범위는 인사, 노무, 회계, 경리 담당자와 계장급 이상 직원 및 일용직, 촉탁직, 계약직으로 한다. ① 수습사원(3월)을 제외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에 의한 사용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범위는 인사, 노무, 회계, 경리 담당자와 이상 직원 및 일용직, 촉탁직, 계약직으로 한다.
제4조【조합원의 가입자격및 방해금지】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④회사는 조합원이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 났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제8조【조합활동】 현 행 개 정 안 ②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풀타임, 파트타임 포함)가 노사공동의 이익과 관련한 일로 외부회의, 행사, 교육 등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유급으로 인정하고,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한다. 단, 유급이란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풀타임, 파트타임 포함)가 노사공동의 이익과 관련한 일로 외부회의, 행사, 교육등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유급으로 인정하고,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한다. 단, 유급이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한다
제8조【조합활동】 현 행 개 정 안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time-off)를 인정한다. 단, 각 교섭시에는 교섭위원 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시간에 포함한다. 1. 단체교섭 교섭 준비 시간 교섭 시간 : 실제 교섭 시간 2. 임금 교섭 : 교섭 준비 시간, 실제 교섭 시간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Time-Off)를 인정한다. 단, 각 교섭시에는 교섭위원 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시간에 포함한다. 교섭 준비 기간:Time-Off 적용 교섭 기간:최초 교섭일 부터 타결 종료시 까지 Time-Off 적용 한다. 2. 임금 교섭
제17조【인사원칙】 현 행 개 정 안 ②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5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를 본 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3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에는 조합대표 2인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승진,승급,휴직,배치전환,징계,해고 등을 위해 노사각각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위원회는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제21조【표창】 현 행 개 정 안 ③ 장기 근속자는 창립기념일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입사 월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 포상한다. 10년 : 금 5돈 15년 : 금 1냥 20년 : 금 15돈 25년 : 금 2냥 10년 : 금 5돈(1일 유급휴가) 15년 : 금 1냥(2일 유급휴가) 20년 : 금 15돈(2박3일 부부동반 국내여행) 25년 : 금 2냥(3박4일 부부동반 국내여행)
제22조【정년】 현 행 개 정 안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55세가 시작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며, 회사는 정년퇴직한 조합원에 한하여 촉탁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용 할 수 있다. 조합원의 정년은 2017년 1월 1일 부터 법령에 의한 주민등록상 만60세가 시작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며, 회사는 정년퇴직한 조합원에 한하여 촉탁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용 할 수 있다.
제24조【휴직자 처우】 현 행 개 정 안 ②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직중 퇴직자, 사망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②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직중 퇴직자, 사망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월 6월 12월중 유리한 것으로 산정 한다. 신설: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치료,요양중일때 법령에 의해 보상받는 임금 외에 평균임금의 30%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비용은 조합과 협의 하여 적용한다.
제24조【휴직자 처우】 현 행 개 정 안 신설:업무외 상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1~3개월은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지급 2)4~6개월은 생활 보조금및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50%를 회당 월분에 지급한다.
제34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현 행 개 정 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 중 환경수당, 교대수당/조정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에 한하며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5시간으로 한다. ②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주휴포함)과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중 직책수당,교대수당,근속수당,환경수당,체력단련수당을 말하며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제35조 【제수당】 현 행 개 정 안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 배우자 2만원, 자녀 1만원 3. 근속수당 : 3년 이상 1만원 지급, 매년 5천원씩 증가 5. 환경수당 : 회사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근로자에게 월정액 35,000원을 지급한다. 7. 특수직무수당 : 변형근로형태의 근무자에게 한하여 해당 월에 월 3만원을 지급한다. 9. 월동비 :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월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0. 문화비: 회사는 문화비를 2개월에 1만원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 본인 2만원,배우자 2만원, 자녀 1만원(자녀수 제한없음) 3. 근속수당 : 3년 이상 1만원 지급, 매년 1만원씩 증가 5. 환경수당 : 회사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근로자에게 월정액 4만원을 지급한다. 7. 특수직무수당 : 변형근로형태의 근무자에게 한하여 해당 월에 월 5만원을 지급한다. 9. 월동비 :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월동비를 60만원을 지급 한다. 10. 체력단련수당: 회사는 체력단련수당을 1개월에 5만원을 지급한다.
제36조【상여금】 현 행 개 정 안 ④ 회사는 휴가비, 명절(설, 추석)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④ 회사는 휴가비, 명절(설, 추석) 50만원 이상의 특별상여금을 조합과 협의 하여 지급한다.
제45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현 행 개 정 안 ① 회사는 노사협의 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③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① 회사는 노사협의 하에 책정된 적정 정규직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③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규직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규직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6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현 행 개 정 안 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합원의 해고가 불가피 할 경우 평균임금 6개월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 다. 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합원의 해고가 불가피 할 경우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평균임금 9개월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 다.
제54조【휴일】 현 행 개 정 안 ①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회사 창립기념일 ④ 노동조합 창립기념일.(5월16일)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①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 ② 근로자의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③ 회사 창립기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제63조【학자금 보조】 현 행 개 정 안 ① 회사는 본인 및 직원의 자녀가 중, 고, 대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중, 고등학교는100%, 대학(8학기에 한함)은 2인에 한해 60% 를 지급한다. ① 회사는 본인 및 직원의 자녀가 중, 고, 대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중, 고등학교는100%, 대학은(8학기에 한함) 2인에 한해 80%를 지급하며, 1인 자녀 가정은 100% 지급한다.
제67조【선물지급】 현 행 개 정 안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회사 창립기념일,설날,추석, 근로자의 날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회사 창립기념일에는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고, 설날,추석, 근로자의 날,가정의달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제35조 【제수당】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제수당】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제수당】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제수당】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제수당】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제수당】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제수당】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