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총설 임정빈 07303019 선동민 09305013 김초롱 09305037 이보람 09305019 박정아
제 4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 1항 민주적 기본질서 제 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Ⅰ. 헌법과 경제질서 Ⅱ. 경제질서의 유형 1. 제도보장의 개념 2.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되, 사회복지 ∙ 사회정의 ∙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통제경제)를 가미한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Ⅲ. 한국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 한국경제헌법의 구졸 통제경제에서 시발→2차개헌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국가의 개입강화→경제에 관한 공법적 규제 확대 2.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 현행헌법의 경제질서의 성격 (가) 憲裁 ∙ 通說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이다. (나) 소수설 A.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그 전제로서 자본주의의 성숙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시장형성적 개입과 시장규제적 개입을 구별하여야 한다.
(2)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징 (3)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B. 우리 헌법상 경제조항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는 수용할 수 없는 계획적 ∙ 조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혼합경제체제이고, 보다 구체적인 경제체계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징 (3)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가) 계약자유, 자유경쟁 등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라) 자본주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제계획은 허용되나 전면적인 계획경제는 일시적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
제 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Ⅰ. 헌법과 국제질서 Ⅱ. 국제평화주의 1. 평화주의헌법의 계보 2.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과 그 유형 (1) 최초의 규정 : 1791헌법 (2) 침략전쟁의 포기 : 한국 (3) 군비의 포기와 제한 : 일본, 독일 (4) 영세중립의 선언 :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5) 통치권의 국제기구에의 이양 인정 : 이탈리아, 독일 (6) 평화교란행위의 처벌 : 독일 (7) 양심적 반전권의 인정 : 독일
Ⅲ. 국제법질서존중과 외국인의 법적지위보장 1. 국제법규의 존중 3. 국제평화보장의 제도적 장치 4. 현행헌법과 국제평화주의 Ⅲ. 국제법질서존중과 외국인의 법적지위보장 1. 국제법규의 존중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일원론과 헌법우위론이 다수설이다. ☞ 프랑스 제 5공화국헌법. 독일의 다수설 헌법-조약-법률 ☞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 조약에 대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국제법규의 존중 (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국제법규의 종류(~선언은 신사협정에 불과) ① 성문의 국제법규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원칙)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 유엔헌장의 일부,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집단학살(Genocide)의 금지협정, 부전조약 등.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국내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權) B. 국제법규의 단계구조에 따라 국내의 헌법률 ∙ 법률 ∙ 명령 등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金,許) C.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법률보다는 상위라는 견해(椎,洪) 등이 있다. (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심사 어떤 국제법규의 헌법과의 저촉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관은 1차적으로 그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를 조사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저촉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權)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위헌여부의 의미를 지니는 규범통제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되지 못하며, 국내법으로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의 규범통제 절차가 가능하다는 견해(許)가 존재한다.
(3) 조약의 준수 헌법 제 6조 제 1항의 조약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간에 국제법상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합의 ∙ 약속한 사항을 정리 기록한 외교문서의 일종이다. (가) 조약의 체결 ∙ 비준 (나) 국회의 동의(조약과 입법권의 관계) A. 취지 조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대통령의 전단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다. B. 대상 기본조약의 실시세목을 정하는 기술적 ∙ 절차적 ∙ 사무적인 조약(Visa협정, 행정협정, 문화교류협정)은 행정부만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도 입법사항을 담고 있으면 국회의 동의대상이다.
C. 동의의 시기 : 사전 (다) 조약의 효력 A. 조약과 헌법의 효력관계 D. 수정동의의 가부 : 부정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E. 동의거부의 효과 국내법적 무효, 국제적 유효 F. 조약의 종료에 대한 국회의 동의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다) 조약의 효력 A. 조약과 헌법의 효력관계 헌법우위 B. 조약의 법률의 효력관계 ① 법률적 조약 :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 ② 명령적 조약 행정부의 전권으로 이루어지는 조약 – 즉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
(라) 위헌조약의 사법심사 A. 부정설 : 조약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조약이 국제정치성과 조약내용의 단일성, 통일성 또는 조약무효로 인한 국가체면손상 등을 고려하여 부정하는 견해이다. B. 긍정설 : 다수설과 헌법재판소 2.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외국인의 지위는 국가상호간의 조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나(상호주의가 원칙. Not 필수), 국제관습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범위까지 확대시켜 주고 있다. 담당기관 효력 법률적 조약 헌법재판소 일반적 효력(국내적) 명령적 조약 각급 법원 개별적 효력
Ⅳ. 평화통일의 원칙 7 ∙ 4남북공동성명 이후 채택된 유신헌법이 평화통일 조항을 신설 → 현행헌법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 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 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Ⅰ. 제도보장의 의의 1. 제도보장의 개념 2. 제도보장이론의 전개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을 말한다. 2. 제도보장이론의 전개 (1) Wolff의 창안 바이마르 헌법 당시 사회주의적 질서의 채택과 같은 혁명적 개혁으로부터 자유주의적 질서와 제도의 최소한을 수호하려는 의도로 재산권규정과 관련하여 Wolff가 창안해 낸 것. (2) C. Schmitt에 의한 체계화
Ⅱ. 제도보장의 성격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Ⅳ.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과의 관계 제도보장은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한다.(通, 憲裁).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을 말하므로 제도적 보장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라면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 Ⅳ.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과의 관계 제도 독자적 보장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기본권의 제도종속형 복수정당제가 보장됨으로서 정당의 설립 ∙ 가입 ∙ 탈퇴가 자유가 보장 제도의 기본권종속형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 선거제도가 보장 양자보장 병존형 재산권과 사유재산제도
Ⅴ.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과의 차이 기본권 제도보장 법적 성격 주관적 권리 객관적 법규범 보장의 정도 최대한 보장 최소한 보장 구속력 헌법개정권력까지 구속 입법 ∙ 행정 ∙ 사법권만 구속 소권의 발생 발생 발생하지 않음 배분의 원리 적용
제 2항 정당제도 Ⅰ.정당과 정당제민주주의 1. 현대민주국가에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 2. 정당제도의 헌법적 수용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집약 ㅡ 국가정책결정에 직접 영향 ㅡ 국민주권의 실현수단,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자 기능적 권력통제장치 2. 정당제도의 헌법적 수용 (1) 트리펠 : 적대시 단계→무시단계→승인과 합법화 단계→헌법에의 편입의 단계로 분류 (2) 정당에 대한 적대시 또는 무시 : 통일된 국가의사를 전제하는 국가관, 루소의 국민총의론, 무기속위임원칙의 저해에 대한 우려, 자유로운 활동을 본질로 하는 정당을 입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 등에 기인한 것 3.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정당제 민주주의로 (1) 선거가 정당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으로 변모 (2)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대표가 소속정당에 기속되는 경향 (3) 국가정책결정이 정당간 타협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의회주의의 형해화 (4) 권력융합현상
Ⅱ.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1. 정당조항과 그 규범적 의미 2. 헌법상 정당의 개념 (1) 정당조항과 그 규범적 의미 – 관련조문X (2)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가)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의 특별법적 규정 (나)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규정 단일정당제의 부정, 정당간 기회균등, 야당 및 소수의 보호 (다) 직접적으로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며, 간접적으로는 정당 결성 ∙ 가입 ∙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 현행 정당법상 정당설립등록조항은 정당법상의 조직기준을 구비하였 는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확인적 성질의 등록 → 정당설립의 자유 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개정금지조항에 해당 2. 헌법상 정당의 개념
3. 정당의 헌법상 지위 헌법기관설, 사법적 결사설, 중개적 권력설 4. 정당의 조직 지역구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지구당. 5이상의 시 ∙ 도에 분산, 하나의 시 ∙ 도에 전체 지구당의 ¼을 초과할 수 없다. 30인 이상의 지구당 당원수. 빌기인-20(중앙당), 10지구당 5. 정당의 법적 형태 정당내부의 분쟁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실익 – 법 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헌재의 입장 6. 정당의 권리와 의무 (1) 정당의 특권 (가) 설립 ∙ 활동 및 존립상의 특권 (나) 정치적 특권 (다) 재정 ∙ 경제상의 특권
7. 위헌정당의 해산 (2) 정당의 의무 (3) 정당의 등록취소 (1)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가) 국가긍정의 의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무 (다) 당내민주주의의 의무 (라) 재원의 공개의무 (3) 정당의 등록취소 (ㄱ) 정당조직기준(법적지구당수, 지구당의 분산,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에 미 달하거나 (ㄴ) 국회 의원총선거에 참가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 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ㄷ)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7. 위헌정당의 해산 (1)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 정당보호 규정(존립상의 특권)+헌법보장제도
(2)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3) 정당강재해산의 절차적 요건 (가) 정당 (나) 목적과 활동 (다) 민주적 기본질서 정당등록을 마친 기성정당-방계조직, 위장조직, 대체정당은 일반결사 결성단계에 있는 정당 → 행정처분 대상. 위헌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의 대상도 아님, 기성정당과 동일하게 취급 (나) 목적과 활동 당수나 당간부의 지령에 의한 평당원의 활동 포함 (다) 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설 →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설 (3) 정당강재해산의 절차적 요건 (가) 해산의 제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소의 의무성 여부 A. 기속재량성 B. 자유재량성 헌법 제8조 4항은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해사심판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에 있을 때에는 제소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다) 해산결정의 집행 (라) 정당강제해산의 효과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창설적 효력) (다) 해산결정의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라) 정당강제해산의 효과 A. 정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정당은 당연히 해산, 선관위의 해산공고는 확인적 효력 B. 유사정당 설립 금지 C. 잔여재산 국고귀속 (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당헌이 정하는 바, 남은 것 – 국고귀속) D. 의원직 상실 상실설, 유지설
Ⅲ. 정당과 정치자금 1. 정치자금의 의의 2. 정치자금의 대한 규제의 필요성 3. 현행법 상 정치자금원 (1) 당비 (2)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3) 기탁금 (4) 보조금 정당법 X 정치자금에관한법률 X
제 3 항 선거제도 Ⅰ.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1. 선거의 의의 2. 선거권의 법적 성격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의제민주주의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집합적 합성행위) 2. 선거권의 법적 성격 공무수행인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라고 보는 이원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3. 선거제도의 정치적 기능 경쟁적 선거 선거의 가능성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선거. 신임부여의 기능, 대의기관구성의 기능, 정치적 통제의 기능 수행 비경쟁적 선거 선거의 가능성이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선거(전제체제의 선거).국민의 정치적,도덕적 통일성 강화 기능수행 반경쟁적 선거 야당을 가시적으로 표출시키면서, 현존하는 정치세력관계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권위적 정권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선거
Ⅱ. 선거인과 대표기관의 관계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제한선거) 정치적 대표관계 (1)의 의 : 일정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평등선거와의 관계 : 보통선거는 선거권의 유무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평등선거의 원칙은 주로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권결격사유로서 수형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주권의 행사와 형사책임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선거사범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수형자나 전과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2. 평등선거(☞차등선거) (1) 개 념 : 광의에 있어서는 선거과정 총체에 있어서 평등을 의미하며 협의에 있어서는 선거권의 내용의 평등 을 의미한다. (2)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1표의 원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결과가치의 평등을 의미한다.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이 과도하면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3) Colegrove사건 : 선거구획정은 정치문제로서 사법심 사의대상이 아님 Baker사건 : 정치문제가 아닌 국민의 평등 보호의문제
3. 직접선거(☞간접선거) (1) 개 념 : 일반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원칙 이다. (1) 개 념 : 일반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원칙 이다. (2) 유효성 : 간접선거에 의할 때 중간선거인이 일반선거인 의 의사와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무용한 절 차가 되고 반대로 일반선거인의 의사와 다른 결 과를 초래한다면 유해하다→오늘날과 같이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정당이 발달하여 선거자가 후 보자의 성향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간접선거가 그 존재 이 유를 상실하고 있다.
4. 비밀선거(☞공개선거) (1)개 념 :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타인이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원칙 – 선거인이 후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적용범위 ① 투표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사전, 사후를 불문하고 적용 = 법원은 투표에 관한 증언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기타 공권력이 투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도 불허 ② 비밀선거원칙은 사인간에도 적용된다. ③ 선거인 자신의 비밀보지의무는 없다. 다만 투표시에 있어서는 선거인이 투표내용을 공개 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④비밀선거원칙은 투표내용 뿐만 아니라 투표여부에 관하여도 적용 – 선거에의 불참도 그 자체가 정치적 의사의 표시- 투표불참자의 명단공개 등은 비밀선거원칙에 반한다.
5. 자유선거(☞강제선거) (1)개 념 : 선거인이 외부로부터 직,간접의 강제 또는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전반에 있어서의 자유 –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다른 네 가지 원칙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헌재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로서 헌법 제1조와 제24조를 들고 있다. (2) 적용범위 (가) 자유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며 투표내용을 이 유로 한 불이익처분금지는 행정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후보자선택의 자유 뿐 아니라 후보자 불선택의 자유도 보 장하므로 투표를 강제하는 것도 불허 (다) 입후보의 자유는 피선거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자유이 며 그에 대한 제약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Ⅳ.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 1.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의의 대표제라 함은 대표결정방식 또는 의원정수배분방법을 말하고, 선거구제라 함은 선거인단을 지역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대표제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대표의 선출을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으로, 다수자만이 대표자를 낼 수 있고 소수자는 대표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대표자를 말한다. 절대다수제(프랑스, 한국의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상대다수제
각 정당에게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대표제를 말한다. (3) 할증제 (2) 비례대표제 각 정당에게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대표제를 말한다. (3) 할증제 일정한 득표율 이상 또는 이하를 획득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수에 비례한 의석이 아니라 할애 또는 증감을 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병용제 비례대표제에 다수대표제 또는 할증제를 병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직능대표제 선거인단을 직능별로 분할하고 직능을 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선거구제의 유형 1선거구에서 1인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있다.
(1)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양대정당제 확립(선거구획정시부터 다수당에 유리) ②당해 선거구의 평균적 의견에 충실 – 정책이 유사한 정당이 형성 ③ 선거인과 의원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 ④선거인의 대표선택 용이 단점 ① 사표가 많아짐 –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함 ② Bias현상 ③ 지방적 소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④ 의원이 정책입안에 있어 지방적 편견에 빠지기 쉽다. ⑤ 매수 기타 부정에 의한 부패의 가능성이 크다 ⑥ Gerrymandering의 위험성이 크다. ⑦ 다원적인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에 반영되기 어려움 ⑧ 새로운 정치세력의 창출이 어려워 정치개혁의 장애가 된다.
(2) 대선거구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소수대표 가능, 사표발생이 적어짐 ②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다 – 국민대표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③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④ 선거시의 쟁점이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 후보자와 유권자의 수준이 향상 단점 ① 군소정당의 난립 ② 선거비용의 지출 과도 ③ 후보자의 인격이나 식견 파악 곤란 ④ 보궐선거나 재투표 곤란 ⑤복수공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간에 분열이 치열해 질 것이고, 계파의 관리를 위하여 돈이 경쟁적으로 동원됨
※비례대표제 (1)비례대표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실현 – 평등선거의 원리와 조화 ②소수의 보호에 우호적 – 신진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③ 선거구분할의 불가피한 불균형 시정 ④ 선거시의 쟁점이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 후보자와 유권자의 수준이 향상 ⑤ 선거구를 전국구로 단일화 함으로 인하여 지역감정을 차단시킬 수 있음. 단점 ① 군소정당의 난립 ② 후보자의 선정 등이 비 민주적으로 행해져서 부조리의 온상, 일반대중이 정치에 소외 ③ 특정 집단대표의 기능이 강조 – 대의부정사상과 그 맥을 같이함 ④ 현존정당질서와 정치세력의 판도를 고찰화시킬 우려 – 변화하는 정치기류변화가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⑤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2) 입후보 방식과 투표방법 ① 고정명부제 : 명부의 내용과 순위가 고정적인 방식이다(한국). 선거인은 하나의 투표권만을 갖고서, 한 정당의 명부만을 전체로서 선택. ② 가변명부제 : 명부의 내용과 순위가 가변적인 방식이다. 선거인은 적어도 두 개의 투표권을 갖고서, 하나는 명부의 선택에, 다른 하나는 명부내의 후보자 선택에 사용. ③ 개방명부제 : 여러 정당이 제안한 여러 명부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선호명부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식.
(3) 비례대표제 의석배분방법 선거인의 투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유동의석제도와 선거전에 의석수가 고정된 고정의석제도가 있다. 고정의석배분방법에는 ‘돈트식’과 ‘해어/니마이어식’이 있는데, 후자가 수학적 비례에 꼭 맞고 군소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저지규정 저지규정이라 함은 선거에서 일정수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거나, 당선자를 낸 정당에게만 의석배분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다수세력의 형성을 촉진시키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