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이하 “포스코피앤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당사 - 소멸회사 : 포스코피앤에스(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나. 합병 방법: 당사가 포스코피앤에스를 흡수합병 다. 합병 비율 : 1 : 0.1456475 (당사 : 포스코피앤에스 / 보통주식 기준) 라. 합병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 없음 * 본 합병으로 당사는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114,509주)을 교부하였음 2. 합병 진행경과 가. 합병계약 체결일 : 2018년 8월 23일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 2018년 8월 31일 다. 소규모합병공고 : 2018년 9월 6일 라.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18년 11월 3일 마.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8년 11월 5일 바.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18년 12월 31일 사. 합병기일 : 2019년 1월 1일 아. 합병대가교부일 : 2019년 1월 7일 자. 합병보고 공고 이사회 결의 : 2019년 1월 30일 차. 합병등기예정일 : 2019년 2월 1일 3. 채권자 이의 신청 : 당사와 포스코피앤에스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음. 4. 당사는 합병 등기와 동시에 포스코피앤에스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게 됨. 2019년 1월 30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장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