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4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 김 영 범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1
추진 배경 연도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추이 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점 폐기물 해양배출 국제동향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추진 실적 향후 계획
* 런던의정서 비준국가 중 우리나라 만 음폐수, 가축분뇨 등 하수오니 해양배출 추진 배경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 운영 (1988)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처리방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양배출 1990년 이후 15년간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은 약 10배 증가 (’90:107만m3 ’05:993만m3) 지속적인 폐기물 해양배출로 해양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 해양배출 감축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런던의정서 비준국가 중 우리나라 만 음폐수, 가축분뇨 등 하수오니 해양배출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7 관련 육상폐기물 배출해역도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7 관련
폐기물 해양배출 방법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 액상폐기물 준설물 등 고상폐기물 * 4노트 이상 항해하면서 해면아래 배출 * 항해중 배출은 안되며 비중 1.2이상 배출 ** 2005년부터는 휴식년구역과 책임배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언론 동향
연도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추이 ’90년 대비 ’05년 폐기물 배출량 약 10배 증가 하/폐수오니, 음폐수, ‘90 1,069 ‘94 ‘99 6,444 ‘01 7,671 ‘03 8,475 ‘04 9,749 ‘05 9,929 ‘06 8,811 ‘07 7,451 ‘08 배출량 (천m3) 3,291 6,174 하/폐수오니, 음폐수, 가축분뇨 배출량 증가 ’05년도 이후 매년 10%이상 감소 ’90년 대비 ’05년 폐기물 배출량 약 10배 증가 폐기물 해양배출 지정해역에서의 배출량 변동
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현황(전국) 2008년 가축분뇨, 하수처리오니 및 음식물류폐기물폐수 전체 71% 차지 가축분뇨처리오니(0.2%) 적토(0.4%) 수산가공잔재물 (0.05%) 원료동식물(0.2%) 하수처리오니 (23.6%) 분뇨(5.3%) 폐수처리오니 (16.4%) 분뇨처리오니 (0.4%) 가축분뇨(23.6%) 음식물류폐기물폐수 (24%) 폐수 (5.8%) 2008년 가축분뇨, 하수처리오니 및 음식물류폐기물폐수 전체 71% 차지
2008년 하수처리오니 (20%) 음식물류처리폐수 (22.6%) 폐수처리오니 (49.7%) 폐수(5.8%) 분뇨(1.1%) 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현황(울산) 폐수·하수처리오니 및 음식물류폐기물폐수 전체 92.3% 차지 음식물류처리폐수 (22.6%) 폐수처리오니 (49.7%) 폐수(5.8%) 하수처리오니 (20%) 분뇨(1.1%) 가축분뇨(0.7%) 가축분뇨처리오니(0.1%) 수산물가공잔재물(0.1%) 2008년
배출해역 해양환경 오염, 수산물 품질저하 및 안전성 위협 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점 배출해역 해양환경 오염, 수산물 품질저하 및 안전성 위협 배출해역 오염으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 위협 ※ 수산물 도매시장의 안전성검사제 시행(’09.1)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절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8조의 2 관련)
해양배출 폐기물의 월경으로 인한 주변국가간 환경 분쟁 가능성 존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점 해양배출 폐기물의 월경으로 인한 주변국가간 환경 분쟁 가능성 존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국제동향 국제적으로 폐기물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비료, 벽돌, 에너지원(메탄가스)으로 활용 유럽: 오슬로협약에 의해‘98년말부터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미국: 해양배출법령을 제정하여‘92년부터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일본: 폐기물처리법 개정으로‘07.4월부터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규제가 한층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 (’06. 3. 24) (’09년 2월 현재 총 37개국 가입)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하고, 일부 8개 품목만 심의 후 투기 허가 폐기물의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타국가로의 이전금지 및 해상소각금지 등 4대 원칙 준수 의무 배출해역 환경상태, 배출허가 및 품목, 배출량 등 매년 보고 의무 * 2006.11월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CO2 스트림을 배출품목에 추가(7개에서 8개로 확대)
※ 런던의정서도 교토의정서에 버금가는 국제협약임 런던의정서 채택 배경 대 기 기후변화협약 (1992년 채택) 교토의정서 (1997년 채택) (2005. 2월 발효) 해 양 런던협약 (1972년 채택) 런던의정서 (1996년 채택) (2006년 3월 발효) 공통점 : 1. 범지구적 환경문제 대응 2. 사전예방 원칙 3. 당사국들의 준수 강화 ※ 런던의정서도 교토의정서에 버금가는 국제협약임
해양투기에 관한 각국의 법규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확대)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 규제 진행 과정 시행 년도 협약 명 내 용 1972. 1 스톡홀롬선언 폐기물 투기행위에 관한 국제제도 창설요구 1972. 2 오슬로협약 북해의 해양투기 규제 1972. 10 런던협약 해양투기의 범지구적 규제를 위한 협약 (내해는 포함안됨) 1982. 12 유엔 해양법협약 해양투기에 관한 각국의 법규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확대) 1996. 11 런던의정서 사전예방, 오염자 부담원칙, 당사국 준수 강화 (내해 포함)
런던의정서 최근동향 1. 준수 이행 강화 : 미준수 당사국 공개 및 해당장관에 공문 발송 당사국 준수평가위원회 설립을 통한 국제적 감독 강화 (중국, 일본 등이 위원국으로 선출 / ’08. 11) 런던협약/의정서 합동 회의는 의정서 위주로 진행 당사국회의 진행 광경 미준수국 공개 문서
우리나라 해양배출에 대한 주변 당사국 반응 ‘04. 5 (런던협약 과학그룹회의) - 일본이 사견으로 아국의 하수오니 해양투기 우려 표명 ’08. 2 [조선일보 보도] - 일본 대사관이 동해 폐기물 배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08. 6 [중국 국가해양국] - 중국이 서해 병 배출해역 인근 자국 해역에서 오염 증가로 서해에서의 투기 중단 요구 ‘04. 5 (런던협약 과학그룹회의) - 우리나라 하수오니관리에 대한 보고 요청→ ’06년에 보고함 ‘05. 5 (런던협약 과학그룹회의) - 위배품목 (정수오니 등) 해양투기금지 확인 요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06. 3. 7)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추진실적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06. 3. 7) 해양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연도별 총허용량 설정, 관리 해양배출량이 200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05년 9,929천m3 06년 8,812천 m3 (11% ↓) 06년 8,812천m3 07년 7,451천 m3 (15% ↓) 07년 7,451천m3 08년 6,174천 m3 (17% ↓)
폐기물 해양배출 품목 감축 (의정서 부속서 I 의거) 산업폐기물(5종) 해양배출 금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2006. 2) 폐기물 해양배출 품목 감축 (의정서 부속서 I 의거) - 건설공사오니, 정수공사오니, 하수도 준설토 등 산업폐기물(5종) 해양배출 금지 폐기물 성분검사 항목 강화 (의정서 부속서 II 의거) - 종전 14개 ▶ 25개 항목으로 변경 * 제 1 기준 적용 (2008.8.22), 제 2 기준 적용 (2011.2.22) 성분 분석방법 개선 (의정서 투기허가발행 문서) - 용출법 ▶ 함량법 (국제공인분석법)으로 변경 등
배출해 역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05)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출해역 관리 배출해 역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05) - 오염이 우려되는 배출해역을 대상으로 시행중:서해병(20%),동해병(53%) 지정해역내 배출 준설토를 육상폐기물과 구분관리 방안 시행(’08) 연안해역 오염방지 및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정책의 연착륙 도모 *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지정해역내 배출된 준설토를 육상폐기물 배출실적과 구분하므 로서 실제는 2008년 목표치(600만 m3)를 초과(58만 m3)하여 배출되었다는 지적 폐기물 해양배출 허용기준 등 강화로 해양배출 금지 조기 정착 유도 - 음폐수의 액상기준(함수율) 상향조정 (92% ▶ 93%:‘09.1.1 시행) -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
배출해역에 대한 정기적 정밀모니터링 추진 (’04-계속) - 배출해역의 수질, 퇴적물, 생물 및 위해도 평가 등 종합적 환경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배출해역 관리 적정성을 대내․외에 규명(런던의정서 보고 포함) * ’04년 동해병, ’05년 서해병, ’06년 동해병, ’07년 동해정, ’08년 서해병, ’09년(계획) 동해병
중국, 일본과의 해양오염문제 발생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국제적 위상 제고)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 (’09. 1. 22) 중국, 일본과의 해양오염문제 발생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국제적 위상 제고) * 주변국가 ‘96의정서 가입 현황 : 중국 (2006.9), 일본 (2007.10) 당사국의 의무이행 준수를 평가하는 준수 위원회 신청 자격 획득 - 준수위원회 총 15개 국가중 아시아권 위원(3개 국가)으로 선임가능 * 주변국가 준수위원회 현황 : 중국 (임기 3년), 일본 (임기 2년)
효율적인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및 감축을 위한 정보망 운영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해양경찰청) 폐기물 발생부터 저장, 운반, 배출까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특히 폐기물운반선의 항행정보, 폐기물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 웹 주소 : http://dms.kcg.go.kr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정보망 운영(해양연구원) 해양배출 폐기물 관련 국내․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이해도 제고 * 웹 주소 : http://www.oceandumping.re.kr
향후 계획 2011년까지 ’05년도 해양배출량 대비 절반 이하로 감축 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해양경찰청) - 감축계획 : (‘05) 9,929 → (’08) 6,174 → (’09) 4,780 → (’11) 4,000천m3 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해양경찰청) - 연도별 목표허용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월별 점검 등 추진 런던협약 ’96의정서 준수 등으로 해양배출 금지 조기정착 유도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 (2009년 상반기) -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2012년), 음폐수(2013년) 등 해양배출 금지 배출해역의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확립 (2004년-계속) - 배출해역 수질, 퇴적물, 수산물 등에 대해 정밀모니터링 지속적 추진
연도별 배출허용량 및 배출물질 관리계획 연도별 1990 1994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69 3,291 6,444 7,104 7,671 8,475 실제배출량 (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874 9,749 9,929 8,812 7,451 - 9,000 8,000 6,000 허용량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 하수오니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 음폐수 광물성폐기물 5,000 4,500 4,000
폐기물 육상우선처리 확립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등과 적극 협의 -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확대를 위해 폐기물의 자원화 등 지속 추진 한일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선 배출해역 (동해 병,정) 축소 조정 -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7) 개정을 통해 월경구역을 배출해역에서 제외(2009년 상반기) 준설토사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주요 항만의 준설토사 성분분석 및 양질의 깨끗한 준설토사 처리기준 마련 등 검토 수저준설토사를 활용한 인공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