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실무 PRESENTATION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권 형 필
소송 전 준비사항(1p) 채무자의 주소 및 재산 파악 증거확보 소송외 구제수단 보전처분의 필요성
채무자 주소 및 재산파악 소를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선 채무자(피고)의 주소를 파악해야 하며, 집행가능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등을 가급적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증 거 확 보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의 원칙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이미 상대방은 방어의 견지에서 거짓말 등으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일단 필요한 증거들은 모두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평소에 계약서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송을 경유하지 않는 방법 소송의 목적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
보전처분의 종류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보전처분의 종류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종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
형사절차와의 관계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 즉 민사소송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이해의 조정임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한 응징이다. 차이점으로는 당사자의 문제, 소송비용의 문제, 집행력, 손해전보의 문제 등 민사 소제기하기 전 형사고소의 문제
재판절차의 개관(8p) 소장작성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속서류의 표시등 소장제출 - 관할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 소장각하명령 소장부본송달 - 주소보정, 공시송달 신청 및 실행 ⇓ 답변서 제출 - 30일 이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 제출시 무변론판결
재판절차 개관 변론준비절차 진행 - 쟁점정리절차(준비서면 공방,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 쟁점정리기일 - 변론기일방식 또는 준비절차 기일방식 변론기일(변론종결) - 집중 증거조사기일 판결선고 상소 또는 판결의 확정 - 판결서 송달 후 2주일 이내 상소장 제출
원고의 소장 제출(9p) 소장의 작성과 제출 :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관할 소장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개시
소장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 당사자 특정 - 청구취지 - 청구원인 인지첨부 송달료 납부 관할법원
필요적 기재사항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원고와 피고의 특정(판결의 주관적 범위를 확정) 당사자 표시의 정도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자연인의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의 경우 명칭 또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주소 법정대리인 등의 표시 ⇒ 당사자가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등의 경우는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님
청구취지 의미 작성방식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원인에 대한 결론부분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간단,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청구취지 란에는 이외에 소송비용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같이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취지의 기재요령(15p) 정확하게 기재하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라 도면이나 그림을 그려라(부동산 등) 조건부, 기한부 표시를 삼가하라 내용이 많고 복잡하면 별지나 별표를 활용하라
청구원인 의의 필요성 중요성 :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필요성 :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소송물)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 중요성 : 청구를 특정,식별하는 표준으로서 처분권 주의, 청구의 병합 변경의 유무, 중복제소금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재소금지 등을 판정하는 기준
인지첨부 인지첨부 : 소가(소송목적의 가격)에 따라 산정 : 6,000만원일 경우 275,000원(6,000만원 x 0.45% +5,000원) 송달료 납부 : 피고 수에 따라 산정 : 2인일 경우 90,600원(= 2인 x 3,030원 x 15회)
관할법원 토지관할 사물관할 -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이나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 -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쉽게 말하면 제1심 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처리 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이나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 사물관할 -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부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기준 : 합의부(소가 1억원 초과), 단독(1억 이하 2,000만원 이상),소액사건(2,000만원 이하)
소장 부본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 송달불능이 된 경우의 조치 =>주소불명인 경우 – 주소보정명령 =>폐문부재인 경우 – 야간.휴일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 – 주민등록등본 1통과 최후주소지의 통장, 반장이나 인근 거주자의 불거주 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19p)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시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무변론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재판의 진행 재판기일 지정 및 소환 재판기일 출석(대리인 출석) 변론 기일의 변경 재판기일 불출석 증거신청
재판기일의 출석(대리인 출석) 소가 1억 이상 합의부 사건에서는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 소송 수행불가 단독 사건 중 소송물 가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친족, 비변호사(당사자와 고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소송대리 가능 소액 사건(소가2,000만원 이하)중 1심 사건인 경우 법원의 허가 없어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호주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다만 증빙서류는 필요
재판기일의 불출석 원고의 불출석 - 피고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원고가 2회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원고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 피고의 불출석 -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 다시 기일지정. - 원고가 기일에 참석하여 소장 진술하였음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증거신청(30p) 개요 =>증거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증인신청 서증제출 검증.감정신청 법원 외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전에 증인신청을 하여야 함. 증인신문사항은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기일전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만 신문이 가능
서증제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를 서증이라고 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이 특별히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법원에 제출 서증번호는 원고는 갑제1호증부터 시작하고 피고는 을제1호증부터 시작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별도로 서증의 입증취지를 요약하여 제출
서증 인부 의의 :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대답하는 것을 서증인부라고 함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상대방 제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성립인정(成立認定), ② 위조 또는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닐 경우는 부인(否認), ③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자신이 알 수 없는 경우는 부지(不知), ④ 문서의 성립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그 작성명의인의 것이 맞는 경우는 인영(印影) 부분 인정, ⑤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문서 중 공문서 부분의 성립만 인정할 경우 공성(公成) 부분만 인정이라고 한다.
검증·감정신청 검증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함
조사 · 송부촉탁 의의 -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촉탁을 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한다. 활용 -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흔히 이용되고 있다.
문서제출명령 의의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입니다.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 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서소지자의 의무 문서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 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형사소추, 치욕, 직무비밀등)가 있는 문서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명책임 의의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필요성 법원은 진위불명의 사태에 대처하여 요증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사자 어느 일방에 대해 그에게 유리한 법규불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증명책임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 분류설) 증명책임의 전환 증명책임의 완화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고 있다. 증명책임의 전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입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 증명책임의 완화 증명이 곤란할 경우에 형평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이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서 법률상 추정, 일응의 추정 등이 있다
판결(41p) 판결의 선고 판결문의 송달 판결경정 절차 판결의 확정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통상 3~4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문의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문은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 판결문을 송달 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 가능 판결경정 절차 판결의 확정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비로소 판결이 확정됨
판결의 효력 의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이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그 밖의 효력이 발생
기판력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력),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불가반력).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은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가 후소에서 다시 문제되는 때에 작용한다. 전소의 소송물과 같은 후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동일). 전소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될 때(선결문제), 모순관계에 있는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모순관계).
기판력의 범위 시적범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의 존부을 결정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종국판결도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
기판력의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민사소송법제261조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제261조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청구 목적물의 소지자, 소송탈퇴자는 법에서 특별히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국판결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송의 종료(48p) 소의 취하 화해권고 결정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요건 모든 소송물에 관하여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 다만 피고가 본안에서 준비서면의 제출.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변론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필요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의의 청구의 포기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락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요건 원고 또는 피고가 당해 소송의 변론에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진술
재판상 화해 개요 실천적 의미 - 화해는 간이 신속한 분쟁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연의 해소책이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널리 재판상 화해라 함은 소송 계속 전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 계속 후 수소 법원 앞에서 하는 소송상 화해 두 가지를 가르킨다.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이다. 실천적 의미 - 화해는 간이 신속한 분쟁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연의 해소책이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판결선고 후 소송절차(51p) 항소 제1심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 상고는 항소임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장 역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임 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판결선고 후 소송절차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당해 소송을 흠있는 판결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의미
간편한 민사소송절차(57p) 소액사건심판제도 민사조정 독촉절차
소액사건 심판제도 취지 소액사건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으로,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특징) 소제기 방법 재판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 이외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 가능 재판진행 소장이 접수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이나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
소액사건 심판제도(특징) 이행권고 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며,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민사조정(60p) 개요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여 당사자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
민사조정 절차 1. 신청서 제출 당사자, 신청취지, 분쟁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신청서와 증거서류, 조정수수료, 송달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기일 3. 조정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됨. 이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능
민사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독촉절차(지급명령)(63p) 의의 금전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 지급명령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우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독촉절차(지급명령)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후 일반소송절차 진행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소송확정 후 집행절차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의 구제방법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민사집행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당사자 집행권원 집행문
집행당사자 집행당사자 확정 의의 => 집행신청인과 집행 당하는 자를 말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에 대하여 부여대하여 부여되어 있는가에 따라 정하여진다. 즉 집행당사자는 집행문의 부여로 확정된다. =>다만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가 집행당사자로 된다.
집행권원(채무명의) 의의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의미함. 집행권원의 내용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당사자와 집행의 내용.범위가 결정된다.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범위를 결정한다.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특정.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은 급부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를 정한다.
집행권원의 종류 판결(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있는 종국판결) 판결 외의 집행권원 소송상 화해조서와 제소전 화해조서 인낙조서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명령 집행증서(공정증서 87다카3125)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집행문 의의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의미함 목적 =>집행문 제도를 둔 목적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쉽게 판단하게 하여 신속한 집행을 꾀하려는데 있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있는 경우라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집행권원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문 필요하다.
집행문이 필요없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총 설 1. 채권자의 구제방법 2. 채무자의 구제방법 3. 제3자의 구제방법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총 설 1. 채권자의 구제방법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2. 채무자의 구제방법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3. 제3자의 구제방법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소송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가? 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포함되는가? 소송비용산정에 관한 예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과 그 결정에 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형사소송과 소송비용
법무법인 소명 권형필 변호사 khp@somyoung.com 주요업무 : 아파트 하자, 입주자대표회의, 부동산(경매) 취급업무 : 일반 민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