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잡초방제의 원리 1. 잡초경합의 생태적 원리 식물 간에는 일종의 관계(간섭(干涉))가 성립되는데, 이 간섭은 양성적(촉진적), 중성적(무영향), 음성적(억제적)(+, O, -) 간섭(interference)은 종간이나 종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작물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이들 중에서 특히 음성적 간섭(negative interference)을 묶어 넓은 의미의 경합 경합(競合)의 종류 : 인접관계에 있는 식물종이 동종이거나 이종임에 따라 종내경합(intra-specific competition)과 종간경합(inter-specific competition)으로 구분된다. 작물과 잡초 간의 경합은 종간경합이다. 최근의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어떤 종이라도 각각 하나씩의 생태적 지위(niche)를 갖기 때문에 종간에는 경합적 배지원리(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가 필연적으로 적용되며, 이 원리가 곧 경합의 원리라고 한다. 밀도와 관계없이 일정 면적당 생산량(건물중)은 1양성(一樣性)을 보인다는 소위 최종수량일정법칙(law of constant final yield)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간경합이라도 초기경합이 지연될 뿐이며 결코 경합량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3. 잡초방제의 원리 2. 잡초경합의 한계특성 1) 경합체제와 예측 3. 잡초방제의 원리 2. 잡초경합의 한계특성 1) 경합체제와 예측 작물과 잡초의 경합체제(competitive hierarchies)는 작물과 잡초가 어떤 비율로 혼재하는가를 나타낸다. 이것은 기존의 서식상태와 환경조건이 끊임없이 변동되어 왔기 때문에 주어진 경지에서의 경합체제는 작부체계, 주어진 기간의 계절성, 매년의 기후변동, 경지의 교란 특성이나 잡초방제 수단의 차이에 의하여 달라지며, 경합정도는 결과적으로 두 식물종의 상대적 우위성에 의하여 좌우되게 마련이다.
[그림 3-1] 잡초경합한계기간의 개념 모식도(엽채류의 경우) <NIETO 등, 1968> 3. 잡초방제의 원리 2) 경합의 한계성 파종 후 초관형성기까지와 생식생장기 이후 수확기까지는 잡초경합으로 인한 작물손실의 양향이 비교적 적지만, 이들 두 시기 사이에는 잡초와 치명적인 경합을 벌이게 된다. 앞의 두 시기를 잡초경합허용기간(threshold period for weed competition)이라 하고, 뒤의 시기를 잡초경합한계기간(critical period for weed competition)이라고 한다. 작물의 전생육기간의 첫 1/3~1/2기간 또는 첫 1/4~1/3기간에 해당 [그림 3-1] 잡초경합한계기간의 개념 모식도(엽채류의 경우) <NIETO 등, 1968>
3. 잡초방제의 원리 또한, 잡초 경합의 한계역(threshold level)은 잡초의 발생밀도의 측면에서도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발생하더라도 작물수량이나 품질 또는 수확작업의 어려움이나 유해식물의 서식조건으로 무시되어야 하는 밀도까지는 발생을 허용할 수도 있다. 잡초관리는 병이나 해충과 달라서 무조건 박멸(eradication)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할 필요가 없으며, 잡초는 예상되는 피해양상에 따라 방제(control)하거나 억제(suppression) 또는 예방(prevention)해야 되는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발생밀도를 잡초허용한계밀도(threshold density for weed competition)라 하고, 방제노력과 방제로 인한 수량이득이 상충되는 수준을 허용밀도에 추가시킨 한계역을 경제적 허용한계밀도(economic threshold density for weed competition)라고 한다.
3. 잡초방제의 원리 3. 잡초방제의 경제성 1) 경제적 허용한계의 잡초밀도 3. 잡초방제의 원리 3. 잡초방제의 경제성 1) 경제적 허용한계의 잡초밀도 잡초밀도의 증가에 따른 작물의 수량손실량(L)을 작물의 가격기준이 되는 부가가치로 환산하여 나타내면 점선으로 나타낸 곡선(D)와 같아질 것이다. 왼쪽 그림은 잡초밀도와 관계없이 제초비용(CE)이 일정한 경우이고, 오른쪽 그림은 잡초밀도의 증가에 따라 제초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왼쪽의 경우 D선과 CE선의 교차점은 B 한 점뿐이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B와 F의 두 점이 된다. 이들 교차점을 수직으로 내려 잡초밀도를 읽으면 각각 x1 과 x2 가 되며, 제초비용선인 CE 위쪽의 점선 BD(왼쪽) 및 BF(오른쪽)는 제초경비보다 소득이 높아진, 즉 제초에 의한 소득증가분으로서 제초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소득액수와 또한 잡초발생밀도가 된다. 따라서, 잡초발생밀도상의 x1 지점까지를 잡초밀도의 경제적 허용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고, x1 으로부터 x2 지점 사이를 경제적 제초한계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초를 할 만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잡초밀도는 x1 으로부터 x2 지점까지의 잡초발생밀도이며, 원점으로부터 x1 까지 또는 x2 이상의 발생역에서는 제초로 인한 비용지출이 소득보다 커지기 때문에 제초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잡초방제의 원리 [그림 3-2] 경제적 허용한계의 잡초밀도의 책정도(Ⅰ은 잡초량에 관계없이 제초경비가 같다고 간주한 경우이고, Ⅱ는 잡초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초경비가 많아진다고 간주한 경우임) 주: 제초가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잡초밀도가 Ⅰ에서는 x1 <이고, Ⅱ에서는 x1 – x2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