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현황 및 정책방향 2009. 4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앞장서 뛰는 행정안전부
웹 접근성 현황 웹 접근성의 필요성 웹 접근성 정책 추진방향 웹 접근성 추진실적 1 2 3 4
1. 웹 접근성의 필요성(1) 일상생활의 필수도구로써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 인터넷은 전자정부,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교육, 뉴스 등 일상생활의 필수도구로써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 전 국민 인터넷이용률 : 77.1%(만 6세 이상) 장애인(210만명) 인터넷이용률 : 51.8% 전자조달(나라장터) : 약 30만건 (’08.12월말) 전자민원 발급 : 560만건 (’08.12월말) 인터넷 뱅킹 고객 수 : 5,260만 명 - ’07년 (4,470만명) 대비 16% 증가 (한국은행, ’08.12월말) 전자상거래 이용자 : 인터넷 이용인구 중 약 60.6% (한국인터넷진흥원, ‘08.12월말) 1
1. 웹 접근성의 필요성(2) 25.3%p의 격차 발생 (’08.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전체 국민 77.1%에 비해 25.3%p의 격차 발생 (’08.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장애인 컴퓨터 보유율 추이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추이 9.9 25.3 10.5 80.9 77.1 12.7 80.4 20.0 78.9 31.8 76.3 26.4 전체국민 77.9 72.8 전체국민 37.9 65.5 71.0 51.8 69.9 66.2 장애인 장애인 49.9 57.9 41.0 27.6 (단위 : %) (단위 : %) 2003 2005 2007 2008 2003 2005 2007 2008 2
웹 접근성 웹 접근성 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웹 접근성 ※ 웹 접근성 준수 예시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 애로요인 웹 접근성 준수방안 이미지 등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이미지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서의 음성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키보드만으로의 콘텐츠 접근 불가 키보드 이용 보장 글자확대 불가능 글자를 배율로 제공(고정된 크기가 아님) 3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6점으로 우수한 수준 웹 접근성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46개) 89.5 88.2 86.6 82.7 81.8 72.3 72.2 ‘05 ‘06 ‘07 ‘08 ‘05 ‘06 ‘07 ‘08 중앙행정기관(46개) 입법사법기관(4개) 입법사법기관(4개) 4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광역지자체는 평균 91.6점으로 우수하나, 기초지자체는 평균 83.3점으로 다소 미흡 웹 접근성 실태조사 광역지자체는 평균 91.6점으로 우수하나, 기초지자체는 평균 83.3점으로 다소 미흡 91.6 86.8 83.3 80.3 81.8 71.6 77.6 74.0 ‘05 ‘06 ‘07 ‘08 ‘07 ‘08 ‘07 ‘08 광역지자체(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개) 전자정부(20개) 4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종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전년대비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72.3 (56개) 81.8 (58개) 88.2 (57개) 90.6 (46개) +.2.4점 입법‧사법‧헌법기관 72.2 (4개) 82.7 (4개) 86.6 (4개) 89.5 (4개) +.2.9점 광역 지방자치단체 71.6 (16개) 81.8 (16개) 86.8 (16개) 91.6 (16개) +.4.8점 전자정부 77.1 (1개) 78.4 (1개) 74.0 (19개) 80.3 (20개) +.6.3점 기초 지방자치단체 77.6 (230개) 83.3 (230개) +.5.7점 공기업 77.5 (24개) 신규 준 정부기관 73.7 (77개) 국공립대학교 72.1 (52개) 기타 80.4 (34개) 소계 72.2 (77개) 81.8 (79개) 79.8 (326개) 81.0 (503개) +1.2점 ※‘08년 처음 실태조사한 공기업, 준 정부기관 등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임 4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법률 및 규정, 제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정 (’01년 1월 제정)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고시) 마련 (’02년 1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승인 (’05년 12월) - 국가 표준 준수 기술가이드라인 마련('09. 3월)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정보화 평가지표에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상향조정(’09.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08.4.11)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08.4월)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08.4월)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 시행령 제14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수단 및 단계적 범위) 1. 누구든지 신체적 ·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7
2. 웹 접근성 현황(국내) 단계적 범위 행위자 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법인 ’09년 ’10년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특수학교/특수학급 있는 국공립학교/ 장애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10년 국공립문화예술 단체/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 ’11년 국공립유치원/초·중· 고 대학교/보육 시설(100인 이상) 일반병원/치과/한방병원 (입원 30인 이상) ’12년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영화관(300석~) ’13년 사립유치원/평생 교육시설,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보육시설(100인 이하) 그외병원 이하) 체육관련행위자 모든법인 ’15년 민간일반공연장/ 소공연장 등 8
2. 웹 접근성 현황(국외) 국외 웹 접근성 법률 및 규정, 제도 영국 미국 일본 호주 1995 장애인차별금지법 2003 웹 접근성 표준 제정(JIS X 8341-3) 1992 장애인차별금지법(DDA) 1990 미국장애인법 1998 재활법 508조 2001 웹 접근성 지침 508조 1194.22 9
2. 웹 접근성 현황(국외) 미국의 웹 접근성 제고 영국의 웹 접근성 제고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에 의거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01년 6월) W3C(국제표준화기구)의 지침을 기초로 16개 항목에 대한 웹 접근성 지침 제정(’00년 12월), ’06년 7월부터 표준 개정 중 영국의 웹 접근성 제고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95년 제정 후 2004년 적용) 의거 모든 웹사이트 이용에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04년 10월)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활용,「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78」 이란 웹 접근지침 해설, 평가방법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06년) 10
3. 웹 접근성 추진실적 웹 접근성 관련 제도 개선 웹 접근성 인식 제고 웹 접근성 민간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국가표준으로 승인(’05.1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보화 부문 평가항목에 웹 접근성 반영(’06.6) ▶웹 접근성 평가점수 확대 조정 : 1점(’06년, ’07년) → 8점(’08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준수 단계별 의무화(장차법, ’08.4) 웹 접근성 인식 제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단계별 확대 실시(’05년부터) ▶’08년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500여개) 공공기관 담당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총 3,021명, ’05년~’08년) ▶웹기획, 웹디자이너 등 민간개발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가 교육 (총 265명, ’08년) 웹 접근성 우수기관 품질마크 부여 (’07년~’08년, 58개) 11
3. 웹 접근성 추진실적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술자문 및 지원활동 민간 웹 개발자 대상 교육,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 웹 접근성 전문가 인력양성 위탁교육 ▶ 웹 접근성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매년 1-3회) 민관 협력의 웹 접근성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민간포털 협의체 구성 운영(네이버, 다음, 파란 등) ▶온라인 공동캠페인 전개, 웹 접근성 준수 홍보자료 제작, 보급 기술자문 및 지원활동 공공기관 홈페이지 대상 웹 접근성 평가 자문 제공 ▶ ’06년 17개, ’07년 29개, ’08년 52개 평가 및 자문 실시 웹 접근성 관련 기획, 이해, 기술, 평가 등 온라인 자문실시(’08년 11월, 총 52건) 웹 접근성 자동평가 프로그램 (KADO-WAH 2.0) 개선, 보급(’06년) 12
4. 향후 추진방향 공공 및 민간부문 웹 접근성 향상 추진 정부ᆞ지자체ᆞ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09.9~12) 공공 및 민간부문 웹 접근성 향상 추진 정부ᆞ지자체ᆞ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09.9~12) - 웹 접근성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개최 (‘09.7~8) 공무원 및 민간개발자 대상 웹 접근성 전문교육 (’09.3~) 우수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마크 인증제도 운영(연3회) 장애인 웹 접근성 기술자문 컨설팅 및 전용 포털사이트 운영(연중) - 플래시, 자바스크립트 등 접근성 제작기법 - 법령, 제도, FAQ 등 실시간 정보 제공 14
4. 향후 추진방향 웹 접근성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 ’09.4월 장차법 적용 웹사이트(종합병원 등) 대상 설명회개최 민간부문 웹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09.5) 지역ᆞ업종별 웹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09.3~) 웹 접근성 국가표준 준수 기술가이드라인 지침 시달 및 홍보 (’09.3~) 정부ᆞ지자체ᆞ포털사업자 등 민ᆞ관 협력 공동 캠페인 전개(‘09.6~) 13
[기타사항] 200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추진일정 기관별 로그분석 결과 최다 접속 페이지 50개 제출(9월 말) 웹 접근성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7월~8월) 기관별 로그분석 결과 최다 접속 페이지 50개 제출(9월 말)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10월 ~ 12월) 실태조사 결과분석(’09년 12월 ~’10년 1월) 결과발표 및 개선사항 통보(‘10년 2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