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리스크 감독 및 관리 방향 류 건 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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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리스크 감독 및 관리 방향 2005. 11 류 건 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의 리스크 감독 및 관리 방향 2005. 11 류 건 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차례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관리 감독방향

차례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관리 감독방향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의 역할 증대 금융기관 퇴직연금진출 증대 자율규제체계로의 전환가속화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의 역할 증대 금융기관 퇴직연금진출 증대 자율규제체계로의 전환가속화 리스크관리 감독 의 역할 증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차례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관리 감독방향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감독 및 수급권 보호 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 의한 수급권 보호 강화 수급권 보호 강화 리스크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 의한 수급권 보호 강화 수급권 보호 강화 ㆍ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리스크관리 감독 체계 리스크관리 체계화 ㆍ 금융기관의 안정적 기반확립 리스크 감독 선진화 ㆍ 수급권 강화 및 제도정착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감독 및 수급권 보호 위탁자(기업,근로자) 퇴직연금 리스크 자금 자체 부족 리스크 보험료부족 리스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위탁자(기업,근로자) 퇴직연금 리스크 보험료부족 리스크 보험료 수준 부적정 자금 자체 부족 리스크 자산운용 리스크 예상-실제 수익률 괴리 부채변동 리스크 기초율 변동:부채 증가 미스매칭 리스크 ALM 리스크 증대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감독 및 수급권 보호 위탁자(기업,근로자)의 퇴직연금 리스크 급부불가(단기금존재) 유동성 리스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위탁자(기업,근로자)의 퇴직연금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현금화 부족 등 운영 리스크 법규 리스크 기타 리스크 정책 변화 등 채권자순위 문제 등 사무처리 하자 등 급부불가(단기금존재)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감독 및 수급권 보호 수탁자(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금융기관의 안정성 저해 운용상품설정 리스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수탁자(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운용상품설정 리스크 무리한 계산기초율 설정 언더라이팅 리스크 수탁자재지정 리스크 법규준수 리스크 근로자 소송 증대 차기 수탁 불확실 비용-수익 간 괴리 연금운용 리스크 역선택; 장수 리스크 증대 금융기관의 안정성 저해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방지 → 근로자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감독 및 수급권 보호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리스크 관리 및 감독과 수급권 보호의 관계 리스크 관리 리스크 감독 구 분 리스크 대응 건전성 및 급부보장 개 념 리스크 관리(flow) 리스크 자본 조달(stock) 변 수 리스크 발생 정도 수탁자책임, 건전성 규제 특 징 유형별 리스크 관리 건전성 중시 리스크 감독 영 향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방지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차례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관리 감독방향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정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정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운용상품설정 리스크 높음 높음 수탁자재지정 리스크 보통 높음 법규준수 리스크 보통 높음 언더라이팅 리스크 보통 보통 연금운용 리스크 보통 낮음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운용상품설정(시장) 리스크 대 책 현 황 고이율 원금보전 형태의 퇴직연금상품 증대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운용상품설정(시장) 리스크 현 황 고이율 원금보전 형태의 퇴직연금상품 증대 - 금융기관의 경영 부담 저금리 시기에 시장 리스크(역마진)의 증대 대 책 준거이율에 적합한 GIC형 상품개발 - 적정한 준거이율 산정 등 금리시나리오모델 개발 등 금리예측능력 향상 - 확률론적 시나리오 생성 등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부여 - 연금지급방식에 대한 조합 : 리스크 분산 확정금리형 대체상품개발의 강화 - 분리계정형 GIC, 옵션형 변액보험 및 합성 GIC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언더라이팅 리스크 대 책 현 황 수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시장 진출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언더라이팅 리스크 현 황 수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시장 진출 - 경쟁력 없는 중소형 금융기관 퇴직연금시장 퇴출(일본 등) 초기 인프라 비용이 크고, 단기적인 수익원 창출 한계 대 책 금융회사에 특화된 부가 서비스 부문 진출 - 주우생명 : 중소기업중심의 수속대행(비용 20% - 60%절감) -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 정보체제 구축(일본생명 등) 예상수탁수수료를 고려한 수익예측분석 - 종업원 규모별(가입자규모별)에 따른 인프라 비용 산출 통합서비스체제 구축과 인프라 비용절감 - 기록관리, 운용지도관리, 자산관리 등의 종합서비스체제로 전환 - 고 인프라 비용 부문에 대한 재위탁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수탁기관 재지정 리스크 대 책 현 황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수탁기관 재지정 리스크 현 황 기업 및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의 운용성과 등을 평가 - 고양이 눈의 이론 등을 통해 수익률 평가와 4P 평가의 합 최근 양적평가에서 질적 평가 중시 경향이 뚜렷함 대 책 정량적 평가 : 단기적 전략 - 연금자산 운용의 기본방침 설정: 연금ALM기법으로 자산배분 등 -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능력 배양 - 연금계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 부채중시 리스크 관리 체제 전환 정성적 평가 : 장기적 전략 - 포트폴리오의 구축 : 포트폴리오에 의한 리스크 관리 추진 - 인재의 양성 : 투자의사결정프로세스의 확립 - 운용 프로세스 : 스태프의 전문성 및 자질, 조직적 운용체제 - 투자철학 : 운용철학의 합리성, 투자철학의 일관성 등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법규준수(소송) 리스크 대 책 현 황 연금자산규제의 완화에 따른 수탁자책임규제 강화 추세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법규준수(소송) 리스크 현 황 연금자산규제의 완화에 따른 수탁자책임규제 강화 추세 - 수탁자책임 위반에 따른 소송 리스크 증대 금융기관의 신뢰성 상실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의 위축 가속화 대 책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 철저 - 퇴직연금운용전반에 설명 및 교육철저 - 고객인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해 충실한 자기공시추진 독자적인 법규준수 체제의 확립 - 자가진단차원에서 법규준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강구 - 투자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윤리규범의 재정 등 서류관리 및 문서의 명확화 - 퇴직연금관련 서류 관리 및 문서의 명확화 - 법규준수 입증문서의 사전적 작성 및 위탁자에의 공시 등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연금운용 리스크 대 책 현 황 연금상품 증대에 따른 리스크의 증대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연금운용 리스크 현 황 연금상품 증대에 따른 리스크의 증대 - 역선택 및 장수 리스크 등 계산기초율 관련 리스크 증대 상시적 상품 포트폴리오 조합 등을 통한 관리능력 제고 대 책 연금상품증대에 따른 손익변화를 탄력적으로 대응 - 별도의 연금손익시스템 개발 - 연금운용 리스크 계수의 산출 연금 역선택(장수) 방지 대책 강구 - 스코오링시스템개발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문제최소화 근로자니드에 부합한 연금상품개발계획 수립, 운용 - 핵심경쟁력이 있는 연금전문설계기관과의 업무제휴

차례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관리 감독방향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리스크 감독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지배구조 보통 보통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리스크 감독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지배구조 보통 보통 건전성 - 연금재정 높음 낮음 건전성 - 지급보장 높음 낮음 투자자산운용 규제 보통 높음 수탁자 책임 규제 보통 높음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연금재정의 적정성 관련 리스크 감독 : 연금재정검증 프로세스 세부내용 추 세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연금재정의 적정성 관련 리스크 감독 : 연금재정검증 프로세스 추 세 연금재정의 적정성 관련 규정을 미국, 일본, 영국 중심으로 분석 - 적정성 감독 :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감독규제 대부분의 국가 : 계속 또는 비계속 기준에 의한 재정검증 체제 지향 세부내용 미국 - 매년 부담금을 재계산하며, 재정검증을 통해 최저부담금과 최저부담금을 산출 일본 - 계속기준과 비계속 기준에 의해 재정검증 실시하여 매 사업년도 말 적립금이 최저적립기준금액을 상회하는 지 검증 영국 -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위해 최저 적립기준 채택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연금재정의 적정성 관련 리스크 감독 : 연금재정검증 주체 세부내용 추 세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연금재정의 적정성 관련 리스크 감독 : 연금재정검증 주체 추 세 연금재정의 적정성을 확인, 검증하기 위해 연금전문가의 범위를 일정 범위로 한정 연금수리라는 큰 틀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접근 세부내용 미국 -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의 검증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등 연금 수리부문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 확인 요구 일본 - 연금계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거나 보험 회사에 위탁 영국 - 1995년 연금법 제48조에 의해 연금계리사는 연금감시자로서의 역할규정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연금재정의 적정성 관련 리스크 감독 : PSL상각 및 재정재계산 세부내용 추 세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연금재정의 적정성 관련 리스크 감독 : PSL상각 및 재정재계산 추 세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PSL 상각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존재 재정 재계산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 설정 세부내용 미국 : 30년에 걸쳐 상각(1974년 당시 40년 상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재정재계산 주기는 1년 일본 : 7년-20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으며, 최소한 5년에 1번 재정 재계산하도록 규정 영국 : 10년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으며, 3년에 1번 재정재계산 하도록 규정 * 미국 등은 기업부담을 고려 장기간에 걸쳐 상각하나, 일본은 연금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단기간에 PSL상각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수탁기관의 건전성 관련 리스크 감독 세부내용 추 세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수탁기관의 건전성 관련 리스크 감독 추 세 연금설정리스크, 언더라이팅리스크, 소송리스크 중심 리스크 감독 연금자산의 규제완화 영향 : 법규준수 리스크 감독 강화 -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 증대와 연기금의 기관투자가 역할강조 세부내용 법규준수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감독체계 구축 -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준수의무 등 4대 수탁자 책임의무 강화 : 법칙 등 재제 조치 세분화, 일정한 룰의 정립 - OECD 권고안(2003)에 기초한 자산운용감독 기준 마련 가시화 금리변동성에 따른 금융기관의 시장 리스크 감독 강화 - 연금ALM시스템에 의한 리스크노출 정도 평가 독려 등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방안 마련 - 리스크 감독 측면에서 건전한 경쟁체계가 유지하도록 유도 - 퇴직연금제도의 이전 및 자발적 종결처리 절차 강화 등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연금시장이 안전성 관련 리스크 감독 세부내용 추 세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연금시장이 안전성 관련 리스크 감독 추 세 연금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된 리스크 감독 지향 - 운영 리스크 중심의 리스크 감독에 초점 유효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유도 세부내용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 (operational risk) 중 심의 감독지향 - 근로자의 이익과 상반된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강화 운용기관의 에이전시 문제 등에 대한 감독강화 - 운용가이드라인의 설정 등 금융기관 자체적인 윤리규범 설정 독려 - 불완전 판매 방지 행위의 금지 및 임직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등

차례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최근 환경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감독 및 수급권 보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감독당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감독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 및 감독 방향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리스크 버퍼능력 등을 감안한 운용상품 제시 구분 운용상품설정 리스크 대책 자사의 Risk Buffer정도 감안, 이율설정제시 1단계 Stress Testing 등을 활용, 이익구조변화예측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반영, 부담금리 안정성 검증 2단계 운용상품의 전략적 제휴, 리스크의 분산화도모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자산특성을 고려, 자산관리업무진출 중소형사 구 분 대형사 자산관리업무진출 시 자산관리업무미 진출 시 자산운용자회사 방식 전략적 제휴방식 재위탁 방식 방 안 자산운용사 자회사 방식 (공동설립) 전략적 제휴방식 -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운용체제의 질 평가에 적극 대처 - 특히 보험사의 강점이 존재하는 운용체제의 질 평가(정성적 평가)에 보다 초점 구 분 정성적 평가 운용체제의 질(운용회사의 질+ 운용상품의 질)에 대한 평가 특 징 투자철학(philosophy), 인재(people), 운용 프로세스,(process), 포트폴리오(portfolio) 지 표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차별화된 서비스체계의 정비 - 타 금융기관과 차별된 서비스 개발 일괄서비스체계의 확충 구 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연금제도 설계중심의 서비스 개발 • 연금재정의 적정성(준비금) 중심의 서비스개발 연금 리스크 관리 관련 서비스 개발 사무관리업무중심의 서비스 개발 • 투자설명, 연금규약 작성 등 연금운용의 성과측정과 관 련 서비스 개발 서비스 근로자중심의 서비스제공 대 상 사용자중심의 서비스제공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장래손익분석을 고려한 진출 - 진출분야의 비용과 장래의 수익을 예측, 진출여부 검토 구 분 대형 금융기관 중소형 금융기관 사무관리업무(단기) 사무 및 자산관리업무(중장기) 사무관리업무(단기) 사무관리업무전반(중장기) 진출단계 - 전체적인 BEP수준 산출 타금융 기관과의 경쟁력비교 - 비용관리 중심의 사업성 검증 - 전체적인 BEP수준 산출 비용 및 수익관리시스템구축 -안정적인 수익성확보 진출대책 - 근로자의 선호도, 수탁경쟁상황, 리스크 버퍼 정도 특화된 핵심사업 존재 여부 고려사항 사무관리업무전분야 (단, 고비용 분야 재위탁) 투자교육, 연금상품개발 등 특정분야 진출분야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 특성별 연금전문인력 확충 - 연금운용의 인프라 구축 구 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인력확충 부채관리중심의 전문인력확충 자산관리중심의 전문인력확충 인력성격 보험계리사의 양성에 초점 투자펀드매니저 양성에 초점 자산운용 ALM적 자산운용 AM적 자산운용 근로자중심의 서비스제공 운용특성 사용자중심의 서비스제공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의 철저 구 분 임직원에 대한 투자교육의 인식제고 금융기관 투자교육전문 컨설팅회사 에 재위탁 대응책 제1안 (외부화) 제2안 (자체 운영) 투자교육부문에 대한 자문 및 전략적 제휴 투자교육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치 투자교육 전문무서의 확충 및 투자교육전산 시스템개발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관리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단계별 수탁자 책임 준수규정 체계화 - 향후 자율규제로의 전환시 법규준수 리스크 증대예상 구 분 단 기 장 기 1단계 (체크단계) 2단계 법률상의 수탁자책임규정 준수체크 -법규상의 법규준수에 한정 3단계 (검증단계)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에 한정 별도 수탁자책임모범 규정 제정 - 수탁기관 대리인문제포함 법률상의 규정 + 내부적 규정(퇴직연금운용관련자 모두포함) 법규준수 검증 프로그램화 (상시 법규준수검증체제 확립)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감독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재정의 적정성 관련 리스크 감독 - 최소한도의 적정성 리스크 감독 긴요: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 최소 한도의 연금재정 평가체계 구축필요 점진적으로 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의 적립금수준 상향 또는 폐지 적립 부족시 부족 해소 방법을 기간별, 적립 비율별로 세분화 장기적으로 연금전문인력의 범위를 보험(연금)계리사 등으로 한정필요 책임준비금의 60/100이하 PSL 상각 조정 및 미적립채무 처리규정마련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관리 감독방향 (리스크감독측면)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수탁기관의 건전성 관련 리스크감독 - 현행과 같은 엄격한 투자제한 한도 설정: 자율규제방식으로의 전환 과당경쟁 방지차원, 수수료가이드라인 설정 및 법규준수리스크감독강화 수탁자책임의 명확화와 위반시 제재조치의 구체화 표준화된 리스크감독기준 및 운용가이드라인의 설정 계약이전 및 폐지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퇴직연금회계기준 도입검토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감독 방향 - 리스크 감독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퇴직연금재정의 안정성관련 리스크 감독 - 퇴직연금시장의 혼란행위에 대한 리스크 감독 및 공시의 강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완전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판매제도의 도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리스크 감독 차원의 대책 금융기관의 에이전시 문제해소 대책 및 정보공시의 강화

000630.Practices of BOD in Leading GIC 감사합니다! 류 건 식 Keon@k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