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개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재발생현황 ’99~2009년까지 지난 10년간의 화재발생현황중 화재건수는 매년 평균 8.8%씩 증가 2000년도에는 34,844건의 화재가 발생 에너지소비량의 증가와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와 각종 내부가연성 내장재의 증가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장소별로 주택·아파트, 차량, 공장·작업장, 음식점, 점포 순으로 발생하였고, 공장에서는 전기에 의한 화재 39%, 불티에 의한 화재 약 13% 차지 특히 용접장소에서 많이 발생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2009년) 797 8/34 288 (0.8) 성냥·양초 962 6/79 368 (1.1) 유 류 2,665 8/38 489 (1.4) 난 로 1,425 12/21 677 (1.9) 아궁이 3,031 44/276 1,590 (4.6) 가 스 2,256 7/46 1,696 (4.9) 불장난 6,674 9/57 2,179 (6.3) 불 티 7,542 122/274 2,559 (7.3) 방 화 5,862 25/92 4,303 (12.3) 담뱃불 58,985 73/389 11,796 (33.9) 전 기 151,972 531/1,853 34,844 총 계 재산피해 (백만원) 인명피해 (사망/부상) 발생건수 (비율%) 구 분
인명피해 10대 화재(사망자) 순서 일 시 발생장소 원 인 인명피해 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1 ’71.12.25 일 시 발생장소 원 인 인명피해 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1 ’71.12.25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대연각 호텔 L.P.G 취급 부주의 226 163 63 838,200 2 ’74.11.03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대왕코너 전기합선 123 88 35 21,100 3 ’60.03.02 부산시 중구 범일동 국제고무공장 성냥 101 62 39 10,000 4 ’99.10.30 인천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방 불장난 137 56 81 64,813 5 ’74.12.02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민회관 131 53 78 350,000 6 ’55.03.02 부산시 중구 부산역 구내 여객차량 유류 42 14 80 7 ’73.08.12 충북 영동군 영동역 유류화물열차사고 탈선화재 51 40 11 17,903 8 ’84.01.14 부산시 부전동 대아호텔 석유난로 106 38 68 200,000 9 ’57.06.23 부산시 수정동 미군용 송유관 송유관 파열 64세대 전소 10 ’95.08.21 경기 용인군 구성면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 37 16 6,500
화재안전 관련 법령 국내 화재안전 관련 법령 화재안전 관련법령중 대표적인 것 : 소방법 건물 화재안전은 건축법, 전기시설에 관한 화재안전은 전기사업법, 사업장내의 근로자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예) ’98년 부산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대형 화재사고와 같이 소방시설이 갖춰지기 전의 건설현장 등은 사전 화재예방 관리가 더욱 절실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에 별도 규정, 석유사업법, 재난관리법 등에도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이 일부 규정, 폭약에 의한 화재폭발 안전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규정
위험물질과 법령과의 관계 화약류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폭발성물질 자기반응성물질 : 5류 산업안전보건법 자연발화성물질 : 3류 소 방 법 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 : 3류 가연성고체 : 2류 산화성물질 산화성고체/액체 : 1류/6류 인화성물질 인화성액체 : 4류 부식성물질 산화성액체 : 6류 인화성물질 가연성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독성가스 독성물질 독물, 극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계법령 목적 및 특성 소방법령은 소방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 또는 부과”하여 화재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직접목적으로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최저의 구준을 설정하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목 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화재예방 관련규정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과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49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건 축 법 령 목 적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재난관리법령 목 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 구조구난 기타 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스 법 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를 공급·사용하게 함
연소의 원리 연소(불)란 : 열과 빛을 발생하는 급격한 산화반응 불 연소(화재)의 3각형 한변 탈락 : 화재 불가 공기(산소) 가연물 점화원 모든변이접속 : 화재 한변 탈락 : 화재 불가 연소(화재)의 3각형
가연물의 종류 연소범위(폭발범위) 연소(폭발)한계 고체 : 종이, 나무, 석탄, 섬유, 플라스틱, 금속분말 액체 : 가솔린, 등유, 경유, 아세톤, 톨루엔, 메탄올 등 기체 : 메탄, 프로판, 부탄, 수소, 아세틸렌, 일산화탄소 등 연소범위(폭발범위) 연소(폭발)한계 0 100% 하한계 상한계 LFL(연소 하한계) : Lower Flammable Limit UFL(연소 상한계) : Upper Flammable Limit ※ LEL : Lower Explosion Limit, UEL : Upper Explosion Limit 연소범위
연소한계에 대한 압력의 영향 아주낮은 압력을 제외하고 압력은 LFL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UFL은 압력이 증가될때 현격히 증가되어 연소범위가 넓어짐 UFLp = UFL+20.6(logP+1) P는 압력, UFL은 연소상한계 (1기압에서 공기에 대한 연료의 vol%)
인화점과 발화점 인화점이란? 발화점이란?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 연소범위의 혼합물을 만들어 점화가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 점화원이 없어도 가연성 물질을 계속 가열하게 되면 일정은 도에 도달하면 불이 붙게 도는 온도
산화제의 종류 최소 산소농도(MOC) 기체 : 산소 액체 :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고체 : 질산염, 금속과산화물 이중 대부분은 공기중 산소와의 반응임 공기중 산소함량 : 21% 액체 :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고체 : 질산염, 금속과산화물 최소 산소농도(MOC) MOC(Minimum Oxygen Concentration)는 공기와 연료중 산소%
화재의 전파와 확산 대 류 (對流) 기체 또는 액체 속의 온도가 같지 않을때 그 물질의 운동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현상 불에 의해 발생한 가스와 뜨거워진 공기는 뒤섞여져서 “대류”를 형성하며 연기와 열을 동반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물질들을 뜨겁게 가열 전 도 (傳導) 빌딩 내의 강철기둥 한쪽이 화재로 인해 뜨거워지면 열의 전도현상으로 강철둘레에 있는 물질들이 가열되어 불꽃을 내며 타게된다 복 사 (輻射) 불로 인해서 근처의 공기가 뜨거워져 순환하는 대류와는 다른 것으로 열을 이동시키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치 않다. 특 태양과 지구사이에는 어떠한 매체가 없어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원리 예) 난로의 둘레에 있는 보호망에 양말이나 의류를 널어 놓았을때 이것들이 타는 수가 있다.
산 업 화 재 대량의 탄화수소계 위험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광범위한 석유화학공정이나 가연성가스 산업에서의 저장 및 이송, 반응, 정제, 분리 등을 행하는 기계설비의 고장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형태의 누출에서부터 발생 증기운 화재(Vapor cloud fire) 가연성 증기에 점화되어 화재로 전이되는것 탄화수소계가 개방된 자유공간에 상대적으로 서서히 누출될때 생기는 현상 평면용기 화재(Pool fire) 개방된 용기내에 탄화수소계가 저장된 상태에서 증발되는 연료에 점화되어 난류적인 확산형 화재로 풀의 상부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 젯트 화재(jet fire) 탄화수소계의 이송 배관이나 용기로부터 고속으로 누출이 계속될때에 점화되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로서 난류확산형 화재
화구(Fire ball) 인화성 액체의 비등기화로 액체입자를 포함하는 증기가 대량으로 대기에 방출됨으로써 점화원으로부터 착화되어 점선과 같이 화구를 형성 최초에는 반구형이 되어 외부에 화염이 발생되지만 화염은 부력이 강하여 위 방향으로 상승하면서 기류에 의한 화구가 지속됨 화구밑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액체입자가 연소하여지므로 화구(火球)의 체적이 커지면서 팽창 화구(Fire Ball)의 형성과정
연소시 생성물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CO 연소가스(Fire Gas) CO2 H2S SOX NH3 화염 (Flame) HCN 열(Heat) 연기 (Smoke) CO CO2 H2S SOX NH3 HCN NOx HCl 다이옥신 연 소 생 성 물
연소가스(Fire Gas) 일산화탄소(CO) 생명에 위험 탄소의 일부는 불완전 연소가 되어 CO가 된다. CO는 질식작용(Asphyxiation)에 의하여 독성을 만들어 낸다. CO는 혈액중의 산소 운반물질인 Hemoglobin과 결합하여 Carboxyhemoglobin을 만들며 이때의 결합력은 산소의 210배에 이른다. 그러므로 CO는 혈중에 필요한 산소를 탈취해 버리는 셈이 된다. 동시에 CO는 체내에 발생한 폐가스인 CO2의 운반을 방해 0.15%에서 1시간 0.15%에서 3시간 0.4%에서 1시간 이내에 사망 1.3%에서 2~3번의 호흡으로 의식을 잃고 수분내 사망 생명에 위험
연소가스(Fire Gas)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H2S) SOX CO2 농도가 2%가 되면 호흡심도(Depth of breathing)는 50%가 증가, CO2 농도가 3%가 되면 100%의 증가 CO2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속도가 빨라져서 함께 존재하는 독성가스를 들이마시는 속도가 커지므로 위험은 더욱 증대 황화수소(H2S) H2S는 달걀 썩는 냄새 0.2%이상의 농도에서 냄새 감각이 바로 마비되기 때문에 몇 모금만 호흡해 버리면 감지능력을 상실 SOX 눈 및 호흡기 계통에 자극성이 매우크다. 약 0.05%의 농도에 단시간 노출되어도 위험
연소가스(Fire Gas) 암모니아(NH3) 시안화 수소(HCN) 염화수소(HCl) 질소함유물(나무, 실크, 아크릴플라스틱,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등)이 연소하면 생김 눈, 코, 인후, 폐에 자극성이 크다. 0.25~0.65%의 암모니아가 포함된 공기에 반시간 정도 노출되면 치사내지는 심한 타격 받음 시안화 수소(HCN) 시안화물에 물 혹은 산이 접촉되면 발생하고 요소, 멜라민, 아닐린, 이소시아네이트 등의 질소함유물로부터 제조되는 플라스틱 물질, 모직물, 견직물이 불완전 연소되면 발생 0.3%의 공기에 노출되면 바로 치명상 염화수소(HCl) 염소가 포함된 플라스틱류가 탈때 생성 1500ppm의 농도에서 수분내에 치명적 임
연소가스(Fire Gas) NOX 독성에 의한 효과가 늦게 나타남 약 8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회복이 어려우며 때로는 폐렴을 유발 200~700ppm에 잠깐 노출되어도 치명적 아크롤레인(Acrolein) 독성이 매우높은 가스로서 석유제품, 유지 등이 연소할때 발생 10ppm이면 잠시 노출되어도 치사농도 다이옥신 가장 독성이 강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이나 국제암구소에 의해 현재 명백한 발암물질로 분류 염소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75종으로 구분 파라치온의 100배, 청산가리의 500배에 달하는 독성 금속의 정련이나 제초제, 살충제, 펄프, 제지 등의 제조과정에서도 배출되는데 대부분은 PCB나 염화비닐(PVC)과 같은 유기염소계화합물이 포함된 쓰레기를 태우거나 화재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발생 인체내에서 다이옥신의 반감기는 7년 정도로 추정
화염(Flame) 대기중의 물질이 타면 불꽃(Flame)을 낸다. 불꽂은 직접 접하거나 불꽃으로부터 복사열을 받아 불이 발생 복사열(Radiation Heat) 복사열은 건물 화재에서 연소의 가장 큰 원인 복사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벼운 화상으로부터 사망까지 1도 화상(겉피부가 빨갛게 되고 통증이 약간 있는 화상), 2도 화상(피부 깊숙히 침투된 것으로 부위가 분홍색), 3도 화상(피하지방까지 깊숙히 침투된것으로 부위가 건조된 상태 44℃면 2도 화상을 입게되고 이 온도에서 6시간정도면 참을수 없는 고통 느낌, 55℃에서 20초, 70℃에서 2초면 2도 화상 입음 비상구의 온도가 49~66℃를 넘지 않도록 건축설계시에 고려
연기(Smoke) 산소결핍 연소가스를 눈으로 볼수 있는것은 탄소 및 타르입자로서 이들입자에 의해 연소가스가 눈에 보이는 것 연기입자를 호흡하거나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계통에 해를 줌 산소결핍 공기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5%로 떨어지면 근육이 말을 듣지않음 15%에서 10%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지만 신선한 공기중에서는 소생할수 있음
소화의 원리 소화원리에는 냉각소화, 질식소화, 연료제거에 의한 소화 화학반응을 방해하여 소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연쇄반응억제이며 주로 하론 등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가 가지는 주된 소화효과
A급 화재(일반화재) B급 화재(유류화재) C급 화재(전기화재) D급 화재(금속화재) 연소후 재를 남기는 종류 나무, 종이 섬유 등의 가연물 화재 소화는 보통 물을 함유한 용액으로 냉각, 질식소화의 효과 이용 B급 화재(유류화재) 연소후 재를 남기지 않는 종류 유류, 가스 등의 가연성 액체나 기체 등의 화재 소화는 포말, 분말소화약재 사용, 주로 질식소화의 효과 이용 C급 화재(전기화재) 통전중인 전기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소하는 전기적 절연성을 갖는 CO2, Halon, 분말 등의 소화약제 이용, 질식, 냉각, 억제효과 이용 D급 화재(금속화재) 금속 또는 금속분에 발생하는 화재 다른 화재에 비해 발생빈도가 놓지 않으며 단체금속의 자연발화, 금속분에 의한 분진폭발 등의 화재 건조사, 건조규조토 등으로 소화
위험물의 분류 폭발성 물질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가연성 물질임과 동시에 산소함유물질로 스스로 산소를 소비하면서 연소하는 것이며, 다른 가연성과 틀려서 그 연소는 대단히 급속하며, 폭발적 저장시에는 실온, 습기, 통풍 등에 주위 소화제로서는 질식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것이 좋음
위험물의 분류 발화성 물질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수 있는 물질 리듐 칼륨·나트륨 황 황린 황화인·적린 셀롤로이드류 알킬알루미늄·알킬리듐 마그네슘분말 금속분말(마그네슘분말을 제외 알칼리 금속(리듐·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 금속칼륨, 금속나트륨, 탄화칼슘(카바이드) 등 물과 작용해서 발열반응을 일으키거나 혹은 가연성가스를 발생하여 연소 또는 폭발하는 이른바 금수성(禁水性)물질과 황린, 적린, 마그네슘분말, 알루미늄 등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하기 용이한 가연성 물질 물에 의한 소하는 금해야 함
위험물의 분류 산화성 물질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염소산 및 그 염류 일반적으로 불연성물질이지만 다른물질을 산화시킬수 있는 산소를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 반응성이 풍부하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기 용이하고 가연물과 혼합해 있으면 대단히 과격하게 연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하는 경우 있음 소화제로 물을사용할수 없기때문에 사고시 소화를 고려해서 다른 산화성 물질과는 동일실내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위험물의 분류 인화성 물질 대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65℃이하인 가연성 액체 인화점이 높은 것도 인화점 이상 가열하면 똑같은 위험성이 발생 인화점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 가열을 피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출을 방지하는 사항 외에 정전기, 화기 등의 점화원 대책, 인화시의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 확립
위험물의 분류 가연성 가스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이하, 상하한의 차가 20%이상인 가스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위험물의 분류 부식성 물질 독성물질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을 입히는 물질 부식성 산류 : 농도가 20%이상인 염산·황산·질산, 농도가 60%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부식성 염기류 : 농도가 40%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독성물질 LD50(경구,쥐)이 킬로그램(체중)당 2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체중)당 4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LD50(쥐, 4시간 흡입)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위험물 취급 및 관리 MSDS를 비치(인화점, 발화점, 폭발한계, 독성치,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등)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지침 저장은 법적 기준수량 이하 위험물 보관장소에 보관, 꼭 필요한 양만큼만 취급 서로 접촉, 화재·폭발의 원인이 될수 있는 물질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적정 조건이 되도록 유지·관리(온도, 압력, 충격, 진동, 이물질 흡입 등) 표시를 철저히 유출방지대책을 수립·시행 누출감지장치와 경보장치를 설치 방화벽, 방유제 등 확산방지설비 소화기와 안전장구 적절한 환기상태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를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등의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 아세틸렌용접장치, 용접·용단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가연성, 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 3) 도급공사는 공사착수전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의 잠재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4) 도급공사는 공사착수전 안전수칙과 안전작업요령,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받은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온, 고압의 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차있거나 차있었던 파이프라인, 펌프 또는 용기 등과 같은 기기의 분해시 용접 등 점화원을 발생하는 열간 작업시 용기 출입시 가연성물질이 들어있는 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시 굴착작업시 크레인을 이용한 중요 인양 작업시 전기작업시
용접·용단작업 가연물을 멀리 격리, 불꽃비산방지 조치,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수리 작업시 밀폐장소에의 작업전 모든 가연성 물질, 폐기물, 쓰레기 등의 제거 물질의 청소(청소방법은 스팀이나 뜨거운 물을 이용하며 필요시 가성소다 사용) 용기 또는 구조물내 환기 불활성기체로 내부치환 밀폐장소에의 작업전 안전작업허가 연결을 끊거나 맹판 등으로 막아서 작업공간 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환기 지속적으로 가연성가스 및 산소농도를 검사 감시인 1명을 배치 개인보호장비와 구조장비 안전대, 생명줄 그리고 보호구 포함하여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용접·용단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작업시 수천개가 발생·비산 비산불티는 수평방향으로 약 11m정도까지 흩어짐 축열에 의하여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꽃이 발생 3,000℃이상의 고온체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절단시의 종류 및 방향, 풍속 등에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짐 발화원이 될수 있는 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m 정도임 용접·용단시 발생되는 비산불티는 수평방향으로 약 11m까지 흩어짐을 고려하여 작업
안전작업방법(가스용접작업시 준수사항) 가스용기는 열원으로부터 멀리 이격 방화복이나 가죽앞치마, 가죽장갑 등의 보호구 착용 보안경 착용 산소밸브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한다 가스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호스연결기구(호스클립, 호스밴드 등)만을 사용하여 확실히 조인다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 호스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낸다 역화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하여 충분히 환기 작업을 중단할시 공급구의 밸브, 콕크를 반드시 잠근다
가스용기는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서 보관하고 전도방지 조치를 한다
안전작업방법(가스용기 취급시 준수사항) 위험장소, 퉁풍이 안되는 장소에 보관, 방치하지 않는다 용기온도를 40℃이하로 유지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충격에 대비하여 방호울 등을 설치 운반시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 용기의 마개 주위에 있는 유류, 먼지를 제거 밸브는 서서히 열어 갑자기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에 대비 사용중 용기와 사용전 용기를 명확히 구별 용기의 부식, 마모, 변형상태 등을 점검후 사용
산소용기 아세틸렌용기 밸브, 조정기 등에 기름이 묻지않게 다른 가스에 사용한 조정기, 호스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산소용기 속에 다른 가스를 혼합하지 않는다 산소는 조연성 가스이므로 특히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전도, 충격을 주지 않는다 크레인 등으로 운반할때는 로프나 와이어 등으로 매지 말고 반드시 철재상자 등 견고한 상자에 넣어 운반 아세틸렌용기 반드시 세워서 사용(눕혀서 사용하면 용기 속의 아세톤이 가스와 함께 유출됨) 충격을 가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유출 등의 여부를 조사할 때는 비눗물을 사용 불꽃과 화염 등의 접근을 막음 가스출구는 완전히 잠궈서 잔여 아세틸렌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고온장소에서의 보관을 피한다
안전작업방법 용접작업장의 안전조치 용접작업중 안전조치 위험물질 보관용기 등의 안전조치 분말소화기와 같은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 화기사용설비로부터 5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도관에는 아세틸렌과 산소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용접작업중 안전조치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국소배기장치 설치 인화물질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탱크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작업시 산소농도가 18%이상이 되도록 유지 위험물질 보관용기 등의 안전조치 화재위험 물질 확인 용기내에 폭발 및 인화성 가스가 체류시 체류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는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배출 체류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는 공기보다 가벼운 질소를 주입하여 배출 용기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는 용기내에 물을 채워 가스를 배출
전 기 공 사 전선에 허용치이상의 부하가 걸리거나 규격 미달의 전선굵기일 때는 과열현상이 발생 정전기가 공기중에서 방전될때는 불꽃의 발생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됨
전기공사 및 전기설비의 안전대책 누전방지조치 단락 접지는 감전방지의 견지에서 시작된 것이며 화재방지의 의미에서는 퓨우즈 또는 누전차단기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단락 단락은 적당한 퓨즈, 배선용 차단기(MCCB)를 설치하면 큰 문제는 없으나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흐르면 단락점이 용융되어 단선이 되며, 이때 발생하는 불꽃으로 절연피복 또는 그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