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울산환경기술인 월례회 (목) 시간계획 진행순서 발표자 15: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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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울산환경기술인 월례회 2008. 2. 28 (목) 시간계획 진행순서 발표자 15:00∼15:20 개정 환경 법규 설명 기술이사 15:20∼15:50 토양오염누출검사 면제신청 제도 설명 남구청 담당자 15:50∼16:00 휴 식 16:00∼16:30 2008년 환경부 정책 방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6:30∼17:00 공지사항 회장 17:00∼17:30 기타 제안사항 2008. 2. 28 (목)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1. 목적 : 국가와 국민의 책무 명확화,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 예방→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07.1.19), 시행령(’08.1.11), 시행규칙 2개(’08.1.20) 공표 3. 구성 1) 총칙 : 목적,정의, 적용범위, 국제협역과의 관계,국가의 책무, 오염원인자 책인의 원칙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기준 및 자료관리,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통칙,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4)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N0X,오존층파괴 등….. 5)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 정기,중간검사, 오염방지검사증 교부 등…… 6) 해야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 국가긴급방제 계획수립,시행, 방재 자제 및 약제 비치 등…. 7) 해양환경관리업 등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의무 등…. 8) 해양오염영향조사 : 해양오염영향조사분야 항목 및 분석, 주민의 의견수렴 등…. 9) 해역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대행자 등록, 해양이용사업자 준수사항 등…. 10) 해양환경관리공단 : 공단의 설립, 사업 등…… 11) 보칙 : 해앙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출입검사, 입출항 금지 등…… 12) 벌칙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4. 주요 내용 1) 해양시설 신고 : 해양시설 소유자 및 임차인 1) 해양시설 신고 : 해양시설 소유자 및 임차인 ※ 해양시설의 범위 [제3조 별표 1]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 해양시설의 범위 [제3조 별표 1]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2) 해양시설 신고 또는 사후 조치사항 ①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및 검인 → 해양경찰서장(해양시설 신고 전) - 대 상 : 해양시설 합계 용량이 300㎘ 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 포함사항 : 해양시설의 방제조직, 유출사고 발생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보고절차, 해양 시설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 사항, 해양시설 주요설비, 구조도면, 배관 장치 등 도면, 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 및 훈련, 주변 해양의 조류 특성.환경에 관한 사항 ② 해양시설 오염물질 기록부 작성: 2년간 보관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선적, 반입사항, 세정수 처리사항, 해양시설 운영과정 발생 오염물질 처리 사항 기록 ③ 해양시설 관리인 선임 : 반드시 문서로 선임하고 보관 (신고 시 유첨 할 것) ④ 선박/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 폐기물 해양배출업, 수거업, 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 위탁처리 시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교부 받을 것: 3년 보관 (단,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 가능함) ⑤ 해양시설의 자재. 약제 비치 : 시행규칙 [ 별표 11 ]형식승인. 검정 품 확인 후 비치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3)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규제 -조 건 : 해양수산부장관이 VOC 규제항만을 지정 고시한 지역(예, 울산항만) -물 질 : 원유, 납프타, 휘발유 (이상 3종류) -대 상 : VOC규제 지정항만에 해양시설 설치 소유자는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 후 검사 (해양경찰서장)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함) -조치사항 : 배출제어장치 운영기록 및 3년간 보관 하여야 함. 4) 폐기물 해양 위탁처리 신고 [제76조] ①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 →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발급 : 해양경찰서 - 위탁처리 대상폐기물의 성분, 농도, 무게, 부피를 측정, 처리기준 이하 여부를 확인 - 폐기물을 해양배출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기준 초과여부 확인함) ② 변경신고 대상 - 상호,주소, 폐기물의 종류, 형태, 발생공정, 처리기간 및 처리업체 변경시 - 위탁폐기물의 량(6개월 월 평균 위탁량)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신고 - 변경신고 기한 :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별표 8] 해양배출처리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8]              해양배출처리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폐기물(㎎/㎏, 건중량 기준) 구분 제1기준 (‘08.8.22부터)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28,52,101,118, 138,153,180) 0.15  0.03  나프탈렌/페난트렌/안트라센 벤죠(a)피렌/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벤죠(b)플루오란텐 4 / 5 / 4 4.5 /10 5 / 4 0.8 / 1/0.8 0.9 / 2.5 1 /0.8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 분야) 위반시 행정처벌 사항 조 항 (해환법) 규   제   요   건 규제 대상 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1 §23①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배출업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2 지정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1년,  1,000만원 운반선 사용정지 3회, 영업정지 3 폐기물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2회, 영업정지 4 §23②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한 자 1년,   500만원 5 §76①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위탁자 (과)500만원 6 §70① 등록하지 아니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한 자 배출자 2년,  2,000만원 7 §70② 기술 인력이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요건에 미달 하게 된 때 경고 2회, 영업정지, 등록취소 8 저장시설이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요건에 미달  하게 된 때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 분야) 위반시 행정처벌 사항 조 항 (해환법) 규   제   요   건 규제 대상 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9 §70② 폐기물운반선이 없게 된 때 배출업자   등록취소 10 폐기물운반선 또는 저장시설의 구조·규모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용정지 3회 11 §70③ 폐기물해양배출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과)500만원 12 §72① 폐기물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과)100만원 13 폐기물 해양배출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14 §72③ 폐기물 보관 방법을 위반한 자 15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08.1.20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 분야) 위반시 행정처벌 사항 조 항 (해환법) 규   제   요   건 규제대상 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17 §73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배출업자 1년,    500만원 경고 2회, 영업정지, 등록취소 18 §74③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500만원   19 §75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 2년,  2,000만원 20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21 §75② 폐기물운반선 또는 저장시설을 사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사용한 때 영업정지, 등록취소 22 §76① 폐기물위탁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위탁자 (과)100만원 23 §76②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 ○ 목적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제철 및 제강시설 가. 300kw 이상 전기 아크로 나. 연료사용 30㎏/hr 소결로 2.알루미늄 제련,정련,합금 가. 300kw 이상 전기 아크로 나. 노상면적 4.5㎡이상 반사로 다. 주입 원료량이 0.5톤/1회 or 연료사용량이 30㎏/hr 도가니로 라. 연료사용량이 30 ㎏/hr(1㎥) 전로,정련로,배소로,용융,용해로 전해로,건조로 3.알루미늄 압연,압출, 연신제품 4.동제련,정련 및 합금제조 5.동 아연,압출,연신제품 제조시설 6.시멘트제조업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3㎥) 소성시설 7.석유화학 기초화합물제조 연료사용량 30㎏ /hr(1㎥) 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 제조시설 8.소각시설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 폐기물소각시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톡사펜, 클로로데인, 헵타클로르,미렉스, 헥사클로로벤젠, 티티존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종류 및 함유량 기준 종 류 함유량 기준 비고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클로로데인, 헵타클로르,미렉스, 헥사클로로벤젠, 티티존 0.1ng/ℓ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액체상태의 물질 : 0.01㎎ -고체상태의 물질 : 0.0001 ㎎ 다이옥신,푸란 -액체상태의 물질 : 100pg-TEQ -고체상태의 물질 : 3ng-TEQ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3) 대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구 분 신설시설 기존시설 (단위: ng-TEQ/S ㎥) 대상시설 구 분 신설시설 기존시설 비 고 소각 시설 4톤/hr 이상 0.1 1 신설시설 기준 -’01.1.1 이후 허가 받은 시설 -처리능력 200㎏/hr 미만 :’04.7.20 이후 2톤이상~4톤/hr 미만 5 25 ㎏이상 ~2톤/hr 미만 10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비 고 2010.12.31 ‘11.1.1~’14.12 ’15.1.1 이후 철강 소결로 0.5 1.0 *신설시설 :’08.1.27 이후 허가 받은 시설 철강 전기로 0.7 알루미늄 생산시설 폐수 : 10pg-teq/l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3) 대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4) 수질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 ㎥)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비 고 ’09.1.1~’11.12.31 2012.1.1 시멘트 소성로 0.1 폐수배출허용기준 : 10pg-TEQ/ℓ 동 제조시설 1 10 1.0 4) 수질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pg-TEQ/ℓ)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비 고 ’09.1.1~’12.12.31 2013. 1. 1 EDC 및 염화비닐 제조 50 300 *신설시설 :’08.1.27 이후 허가 필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종류 가. 다이옥신 함유 폐기물 : 분진(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포집된 것), 폐촉매, 폐흡 착제 및 폐흡수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폐산(액상), 폐알칼리(액상-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포함) 나. PCB 함유 폐기물 다. 폐농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농약만 해당됨) 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금지 또는 제한/ 관리기준 ① 제조,수출입,사용, 취급 제한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 규정한 용도만 가능 ② 관리기준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시 용기, 취급시설, 진영장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표시 -사고예방 및 응급조치 : 방류벽, 방지턱 설치,방제장비,방제약품 비치 -보관시 분리보관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7) 주변지역 영향조사 실시(시행령 제 21조) 대상시설 조사횟수 조사지점 ○ 하루 최대 생산능력 -5천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 -3천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1만 2천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50톤 이상인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시설 3년마다 *겨울철 1회 (12월~익년 2월) 토양, 대기 (상세내용 시행규칙 별표 7 참조) 8) 오염기기 목록작성 및 신고 ① 대상 기준 : PCB 함유량이 50ppm이상 인 기기, 설비, 제품 ② 대상기기 :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기류 등은 유입식에 한하며, 전기절연류를 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등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구 분 종 류 신고기한 비고 변압기 발전용, 송.배전용 ③ 신고 기한 구 분 종 류 신고기한 비고 변압기 발전용, 송.배전용 ’08. 7 .27까지 주상용 변압기 1개월 (폐기를 위해 떼어 내는 날로부터) 콘덴서 등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기타 ’08. 4. 27 까지 ※ 주의 사항 -변압기에 내장되어 있는 절연유에 대하여 PCB 함유량을 분석하여 신고시 농도기재 및 50ppm초과시 오염기기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1. 잔류성오염기기에 대한 부착하여야 할 표식 주 의 사 항 ㅇ 이 기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ㅇ 사용 중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이 기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① 농도:          mg/L  ② 총중량: ㎏  ③ 분석일자(기관):  ④ 점검일자:  ⑤ 비상연락처:  ⑥ 관리책임자: ※ 크 기 : 가로 15㎝ * 세로 10㎝ 이상, 바탕색 : 빨강, 선과 글씨 : 검정 ※ 부착위치 :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1.27 시행) 주 의 사 항 2. 오염기기 보관창고에 대한 부착하여야 할 표식 ㅇ 이 곳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로 관계자 외의 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ㅇ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보관현황:  ② 점검일자:  ③ 보관개시일자:  ④ 비상연락처:  ⑤ 관리책임자: ※ 크 기 : 가로 60㎝ * 세로 40㎝ 이상, 바탕색 : 빨강, 선과 글씨 : 검정 ※ 부착위치 : 출입구 또는 출입문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강 사 : 울산시 남구청 환경관리과 정재갑 3.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유발시설 누출검사 면제 제도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4. 2008년 환경부 정책 방향 강 사 : 변주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5. 공지사항 ○ 지도.단속 정보 -대기 TMS설치 사업장 중심 통합 지도점검 실시 -지도단속팀 구성 : 시청, 구 군청, 환경출장소, 환경관리공단(통상 10명 내외) -점검내용 : 대기, 수질(채수 포함), 일반 및 지정폐기물, 유독물 등 환경 전분야 자세한 점검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 환경측정기 검사위한 남부시험소 개소 (08. 2. 20) -위치 : 환경관리공단 언양사업소내 -용도 : TMS 기기 정도검사를 직접 담당. (과거 대기 TMS 기기의 정도검사시 인천까지 가는 불편 해소).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08. 2. 22) -장소 : 충남 태안 오션캐슬 ○ 09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신청 추진 (울산시, 08. 3. 10. 한) -추진계획 : 내부 임원회의를 거친 후 구체적으로 추진 예정.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 07년 울산미포공단 토양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발표 -토양오염도 기준 초과업체 : 16개업체 초과항목 : 중금속류(Zn,Ni,Cr+6,As), 유류(TPH, BTEX), 기타(F) -지하수 오염도 기준 초과업체 : 9개업체 초과항목 : TPH, 벤젠, TCE, Cl- ○ 기업체 환경규제 완화 관련 의견 적극 개진 -정권교체에 따른 기업체 규제 완화 의견 수렴이 기관별 다양하게 전개중. ○ 자료 배포 -08년 협의회 회원수첩, 환경법령 위반사례집 무료배포 -대기환경오염공정시험법 유료 배포 (제작비용 과다로 인한 불가피 함.)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