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통관법령 정보 및 해외투자자(FDI) 면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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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통관법령 정보 및 해외투자자(FDI) 면세 가이드 코참 포럼 2013.03.14

INDEX 1. 2013년 개정 통관 법령 (시행규칙) 2. 면세( Tax Exemption) 2-1. 일반면세 2-2 Project 면세관련 법규 3. MASTER LIST & SYNCHRONIZING 3-1. Master List 등록절차도 3-2. Master List 관련 세부업무 * Appendix : 1) MPI (Circular No.04-2009,2012) 변경내용 2) Master List 견본 양식 4. PROJECT 통관사례 * Appendix : 3) HS code 오류관련 소명자료 견본 5. 통관시 유의사항 * Appendix : 4) 호치민 – 붕타우 물류흐름

1.2013년 개정 통관 법령(규칙) 1-1. E-Customs 2012 : ECUS – K2 2013 : ECUS – K4 세관신고서 확인 및 등록번호- 수동 발부 전자서명 – 사용 안 함 통관서류 원본제출(검사 생략 화물) 접수된 세관신고 취소 시 취소신청서 서면제출 후 승인취소 2013 : ECUS – K4 세관신고서 확인 및 등록번호 – 자동 발부 전자서명 – 사용 통관서류 원본제출 불필요 (통관 前 검사생략화물) 접수된 세관신고서 자동 취소(15일내 통관진행정보 없을 시)

1.2013년 개정 통관 법령(규칙) 1-2. 지연벌과금 및 특소세 인상 (2012년) (2013 년) 지연(지체)벌과금 : 납부금액의 0.05% /日 일괄 적용 (예. 수출가공용으로 수입 후 국내용으로 판매시) 알코올 20° 이상 & 맥주 : 특소세 45% (2013 년) 90일 이내 0.05%, 91일 이후 부터 0.07%/ 日 적용 알코올 20° 이상 & 맥주 : 특소세 50%로 5% 인상

2.면세( Tax Exemption) 2-1일반 면세 / FDI & ODA 면세 Invoice가격 1천만동 이하 / 베트남에서 생산가능품목 은 면세에서 제외 2-2 Project 면세관련 법규 통관절차,세관검사,세관감시,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대한 시행규칙 - 제194/2010/TT-BTC호 (2010.12.06) (베트남통관관련법령집 221p) 베트남 생산 가능 품목에 대한 법규 : - Circular No.제04/2012/TT-BKHDT (2012.10.01)

Declaration to Customs Amendment Master List (if any) & SYNCHRONIZING 3-1. Master List 등록 절차도 STEP TASK MASTER LIST Registering Master List Application Investment License Or Biz Certificate Eco-Tech. Explanatory Cargo List All Contract CUSTOMS CLEARANCE Tax Exemption Declaration to Customs • Shipping Doc • License (If any) • Contract • Master List Customs Inspection Return to Master List Amendment Master List (if any) SYNCHRONISM After finish Project Report to Customs • Customs Sheet • Capital Status • Amendment List Final End of Project Audit Period : 5years

3-2. Master List 관련 세부 업무 총량 / 총액 관리 Master List 원본 1부만 승인 - 하청사는 면세물품목록의 물품을 수입시 원본을 빌려서 세관에 제출하고 면세승인 베트남 생산 가능품목 여부 와 수입세 0% 제품인지 비교 확인 ODA, 일시수입 재수출 화물(설비/기기)인지 확인

MPI (Circular No.04/2012/TT-BKHDT) Appendix 1 MPI (Circular No.04-2009) 변경 MPI (Circular No.04/2012/TT-BKHDT) 2012년 8월 13일 공표 , 10월 1일 발효

Appendix 2 MASTER LIST 견본양식

4.PROJECT 통관사례 4-1. 면세 후 HS 오류로 관세추징 사례 개요 ) Project 건설용 철골구조물의 수입 시 적용한 HS code와 Project 종료 후 세관에서 주장하는 HS code간의 불일치로 추가 관세 (8% -> 26%)를 추징당한 사례 대응) 소명서 제출 후 세관의 재심사 허가를 요청한 결과 정부지정 inspection 회사의 재 검사를 통하여 추징 관세를 면제받음. 소명서 제출시 자료 : 수출면장 HS code , 학술자료 , 총량대비 소요량 증빙

Appendix 3

4.PROJECT 통관사례 4-2. 계약서상 용역비용을 물품대금과 함께 통관한 경우 개요 ) Project 설비와 설치를 함께 계약한 경우, 물품대금과 용역비용을 한 개의 invoice 금액으로 설정하여 통관한 경우, 용역비용에 대한 관세를 탈세한 것으로 추정되어 과징금과 추가 관세를 추징당함. 실패사례) Project 종료후 용역비용에 대한 관세를 고의로 탈세하였다는 항목으로 전체 계약금액중 10%를 추정탈세액으로 지정하여 1%의 추징금과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며, 적발후 추징금과 추가관세를 납부하지 못한것에 대한 납부지연 벌금 0.05% / day 를 추징당함.

4.PROJECT 통관사례 4-3. Sub Contractor 수입자재의 무관세 적용사례 개요 ) Main 투자사와 Main 건설사외 하부 공급업체에 대한 수입자재 면세혜택 가능 여부 관련규정) So 194/2010/TT-BTC,06/12/2010 정부가 허가한 Project의 경우 투자사와 Main 건설사외 Sub Contractor의 수입자재에 대하여 면세해택을 부여함. * MPI (Circular No.04/2012/TT-BKHDT) 제외

5.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 샘플(견본) 추출 시 특히, 액체 류 오일이나 화학제품 추출 시 순도 높은 샘플을 추출하도록 최초 추출 분 이후의 샘플 추출이 유리. HS-CODE 변경의 사유 및 추가 수입세금 소급적용 가능성 有 샘플보관은 수출입물품 분석센터(QUATET3)에서 90일간 보관. 샘플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사후 문제 발생시 도움 됨

수입자 지정 보세구역에서 통관 시 - 통관은 입항지 부두 또는 ICD(Inland Clearance Depot) 에서만 통관 가능 - B/L 上 ‘Final Destination’항목에 원하는 ICD를 표기하여야 만 지정 ICD로 보세 운송 가능(예, 입항은 CAT LAI 그러나 통 관지는 ICD Song Thanh) - 선박 입항 목록제출 이후 내륙 ICD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비용 및 시간이 과다 소요

수입 HS CODE 관련 - HS CODE는 수입국 지정 원칙(수출국 HS CODE는 참고만..) - HS CODE 선정 시 충분히 통관업체와 상의 하 여 HS CODE 오류로 인한 불이익(비용/시간) 을 받지 않도록 주의 기울일 필요 있음 - HS CODE와 Down Value 신고는 당시에는 통 과 되더라도 차후 재심사(5년간)에 재검되어 추가 세금 및 벌과금을 소급적용 받을 가능성 있으니 유의 바람

Appendix 4 호치민-붕타우 물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