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단체 Pressure Group 정당ppt-2압력단체/2014
18C 개인 발견의 시대 19C 사회계급 발견의 시대 20C 집단(集團) 발견의 시대
현대 정치현상의 특색 중 하나 다양한 사회집단의 발생과 이러한 집단 상호간의 균형(均衡). 견제(牽制)및 상극(相剋)현상 현대 정치 과정 사회를 ‘여러 집단의 다원적 이익의 경합(競合) 상황의 복합체’로 보는 사회관에 입각함 정치과정을 ‘여러 집단 사이의 경합(競合) 내지 균형(均衡)과정’으로 이해
1) 국가현상설 (국가특유현상) 2) 집단현상설 (사회집단간) 3) 권력현상설 (지배-피지배관계) 4) David Easton (사회를 위한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
압력단체(壓力團體) Pressure Group V.O.Key, Samuel Beer David Truman, Arthur Bentley Alfred de Grazia J.M. McKenzie Pressure Group Interest Group or Political Interest Group Political Group Organized Group -일반적으로 Pressure Group으로 쓰임
압력단체의 종류 노동조합, 의사회, 소비자단체, 재향군인회,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연합, 요식업자회, 전국농민회, 전도협(?), 뉴라이트(2008) etc
“ 압력단체(壓力團體)는 집단회원의 특수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압력집단의 개념 V.O.Key “ 개인들의 사적 집단들이 그들의 조직 목적을 달성키 위해 정치, 행정 내지 사법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집단 ” “ 압력단체(壓力團體)는 집단회원의 특수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집단”
압력집단의 개념 -> Key, Schattschneider의 개념 : E.E.Schattschneider, Party Government, 1942, p.54. (조일문 65쪽에서 재인용) ‘공공정책의 채택 및 실시를 기도하는 집단’으로 한정하고, 따라서 압력단체는 공직후보자를 지명하고 선거운동을 벌여, 정치 전반에 걸쳐 지배권을 획득하려는 집단과는 다른 것이다. -> Key, Schattschneider의 개념 : 정당과의 관련성 및 구별을 명확히 했음
압력집단의 개념 순수한 이익집단은 이익의 옹호를 위해 결속된 여러 개인의 자발적 결사(Voluntary Associ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집단이 자체의 존립목적인 특수이익을 옹호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거대한 조직력을 갖고 정치세력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써 압력을 가할 때, 압력단체가 된다. 현대에 와서 압력단체의 비중이 (정치적 발언권) 커감에 따라, 국회(상,하원) 다음가는 제 3원(The Third House)으로 불림
* 2008, 기독교(이명박 장로대통령 ->불교탄압?) - 조계사 밟기 etc
압력단체의 특징(다른 조직과 비교) 정치과정에 압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목단체는 아니다. 농민회(2004.9.10) 이경해 열사 자결 1주년 ->쌀 개방, 농산물 개방반대 대규모시위/ 정읍에서 경찰과 결렬한 싸움
2004.9.20 부안 방폐장 ->취소됨 <- NGO활동 • 2012 제주 강정마을
2014.10.28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 연금개악안에 대한 전 지부장 삭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1996년 초 김영삼 대통령은 공군부대 방문 기독교예배를 보았으며, 당시 불교신자들은 경계를 섬 -> 불교계 반발 2008 조계종 총무원장 자동차출입통제 -불교탄압-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요구 • 행정수도 이전 반대/ 2004.7
압력단체의 특징(다른 조직과 비교) 2. 항구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모임인 시민대회와 다르다.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보면 양자는 동일함) 일시적 모임 -> 보안법 철폐 보수 원로 시국선언 (2004.9.9) 2002.6.13. 효순, 미선 사망 2008.5.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압력단체의 특징(다른 조직과 비교) 3. 선거에서 공직후보를 내세워 싸우지 않으므로 항구적인 정치집단인 정당과도 다르다. 전경련, 노총 -> 지지후보
압력단체의 특징(다른 조직과 비교) 4. 그 당시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기관과는 다르다. 2001. 의약분업과 관련 의사회 삭발, 진료거부 등 ->의약분업정책 실패 전경련- 다양한 정책적 요구/제안 but 책임 안짐
압력단체의 발생원인 1. 대중사회와 대중민주정치의 성립 정치적으로 제한 선거제가 철폐되고 보통, 평등선거제의 실시됨에 따라 「대중민주주의」가 나타남 -대중과 집단의 분출 현상이 일어남 * 21세기 정보화시대 -> 활동용이 노사모-국민의 힘 Anti-조선
압력단체의 발생원인 2. 이익의 다양화와 대표원리의 변질 대의제의 대표 원리가 지역에 기반을 두었음 20세기에 들어와 직능의 분화와 규모의 확대 현상이 나타남 유권자들은 자기가 소속한 선거구의 한계를 넘는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게 됨 따라서 종래의 지역대표제의 원리는 이 같은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 못 시킴 (직능대표제, 전국구) 선거구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특수이익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려 함
현대사회의 복잡한 직능 분화 현상이 대부분 지역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 의해서만 대표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양당제도와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Schattschneider의 「이해의 불완전한 정치적 동원법칙」(the law of the imperfect political mobilization of interests)에 의해, 국민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심한 변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많은 직능 단체는 그들의 특수이익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압력단체의 발생원인 3. 정당조직의 과두화 보통선거제의 실시로 많은 당원을 가진 거대한 정당조직이 형성됨 이를 통제하기위해 소수간부에 의한 관료적 과두지배가 불가피해짐(Roberts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 = 현대사회에서 조직이 복잡해지고 관료제화되면서 모든 권력이 최고 지도층, 독재적 방법으로 통치하는 조직의 elite 집단에 집중된다.
「과두제의 철칙」(The iron law of oligarchy) Rob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1915)에서 “조직을 얘기하는 자는 과두제를 얘기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회 조직은 필연적으로 과두화한다고 주장함 과두제의 철칙 - 모든 조직체가 붕괴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기술적 숙련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규모 조직의 시대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조직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중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지도자가 조직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
Michels “과두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방법들은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모두 무효화되었다. 만일 지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직의 과두화」는 철칙이다. 따라서, 대중이 정치에 통제를 가한다는 것은 단지 이론에 불과하며, Elite순환은 지도자와 대중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도자와 이에 도전하는 새로운 지도적 소수 사이에서 일어 난다.
정당조직의 과두화 현상 근대 정치에서 정당들은 그 조직이 점차 중앙 집권적 성격을 띠게 됨 -> 당내 과두화 현상을 보임 이는 정당의 대중화에 의해 더욱 촉진됨. 즉, 폭넓은 대중의 기반 위에 세위지면 질수록 지배층은 더욱 강력하여 관료 조직을 갖게 됨. 당 집행부의 중앙 집권적인 지도제를 낳게 된다. 1) 고도의 직업적인 기술에 의한 능률적인 사무수행 -당내 관료제 대두 2) 투쟁조직으로서 단결 강화 - 엄격한 당 규율과 군대 조직 같은 계급질서적인 피라미드형 당 조직
정당조직의 과두화 현상 M. Duverger - 정당의 과두화 원인 ① 1890-1920 년 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의 조직이 종래의 폐쇄적 Caucus에서 「지부제」(section)를 채택하였음 ② 1925-30 공산당이 세포 조직을, 파시스트 정당이 준군사조직(militia)을 발전시켰기 때문
정당조직의 과두화 현상 특히 세포제도를 채용한 공산당이 정당조직 보다는 정당 개념 자체를 변형 시켰다고 주장 즉, 공산당은 정부 권력과 유권자 사이의 매개기관, 의원의 집단적 조직, 득표 기구 등의 정당 관념을 일소하고 선전, 선동, 대중 감시와 정보수집, 대중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정당관념을 만들어 냄 이는 그 지휘자의 과두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하게 됨. 또한 대중의 자연적 보수성과 정당 지배층의 폐쇄성으로 정당의 과두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
정당조직의 과두화 현상 정당조직의 중앙 집권화 경향은 필연적으로 「당 조직의 정밀화」와 「당규의 엄격화」에 의한 과두제적 지배 현상을 초래 이 같은 정당조직의 과두화 현상은 ① 당 간부에 대한 비판을 감소시킴 ② 일반당원들로 하여금 정당의 본래 이념에 충실하기 보다는 당간부에 충성을 바치는 일종의 「당의 꼭두각시」「거수기」로 화하기 쉽게 하였음 정당(민의의 도관)의 기능이 왜곡되고 정당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되게 됨
압력단체의 발생원인 정당조직의 과두화 4. 국가기능 내지 정부통제의 증대 -> 정당 간부는 정당의 운영과 정책에 결정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 결과 간부와 이익 집단간에 공공연한 암묵적 결탁이 쉽게 이루어 짐(정치 자금의 제공과 반대 급부로 이권 보장) 당 3역 / 최고위원 돗자리 / 꽃바구니 -국회농수산위원회 4. 국가기능 내지 정부통제의 증대 20세기에 들어와 사회집단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됨 -정부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가할 필요성
정당과 압력단체 사회를 끊임없는 개인/ 집단 간의 작용과 상호작용, 즉‘압박(push)과 저항(resistance)의 압력현상(phenomena of force)’ 이라고 볼 때, 그 운동에 포함된 모든 집단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작용 및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이나 압력단체는 다같이 압력현상을 나타내는 사회단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회문제를 국회를 통해 정치현실에 구체화 시키려 함 정당과 압력단체의 차이점 정당 압력단체 선거 때 국민에게 공약한 정견을 실현하려 함 -> 책임정치 공약을 하지 않고 그 자체의 특수이익을 실현시키려 함 정권 획득을 위한 많은 공직 후보자를 공천함 정권획득이 목적이 아님 -공직후보자 공천 않음 -정치적 결과에 책임 안 짐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경직성을 보인 반면, 특정정책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 가변성을 띰 이데올로기에는 유연성을 띠지만 자기집단의 이해와 깊이 관련된 문제 ->고정적인 태도를 취함 정치에 있어 인사와 정치투쟁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함 이것은 중요시 할 뿐, 직접 개입 안 함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회문제를 국회를 통해 정치현실에 구체화 시키려 함 그것을 구체화 시키려 않음 -> 정당을 통하거나 의회, 행정부에 진정서 제출, 시위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 발전 기반을 국민대중 위에서 구함 발전기반을 각종 이익단체에서 구함
정당과 압력단체 압력단체와 정당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양자의 활동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다. 즉, 정당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압력단체의 관심과 요구를 무시할 수 가 없다. 반면에 압력단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원, 의회 또는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도 있지만 이들을 일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당을 더욱 중요한 공작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다.
정당과 압력단체 이런 이유로 정당과 압력단체는 서로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 관계는 압력단체와 특정 정당과의 계속적인 결합 관계일 수도 있고, 그때 그때 편의상 결합 분리되는 일시적 관계일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당제 하에서는 압력단체와 특정정당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양당제하에서는 대 정당이 각기 여러 계층의 사회적 이익을 흡수하려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영국의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경우는 예외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