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이 서민 경제에 미친 영향
목차 1. 이자제한법의 기원과 폐지 2. 2002년대부업 법 재정의 취지 3. 대부업 법으로 나타난 부작용 3-1. 사채시장의 대 규모화 3-2. 대부업계의 폭리로 인한 피해 4.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 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5.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결론 6. 참고
이자 제한법, 대부업 법의 기원과 폐지 1911년 이자 제한령을 효시로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정책 1962년 이자 제한법 제정 1998년 IMF의 권고에 따라 전면 폐지 2002년 대부업 법 시행(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 2007년 3월 국회에서 이자 제한법 부활
대부업 법의 도입 취지 1.사금융 시장의 양성화 2.이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자 (연 66%는 저금리?) 3.무분별한 대출 관행 억제 4.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금감원)
이자 제한 폐지와 대부업 법 으로 인한 대부업체 증가(양성화?) 이자 제한법이 존재하던 90년대 중반 대부업체는 3000여개로 추정 2002년 대부업 법의 재정 이후 늘어난 대부 업체는 현재 3 만 5000여개로 추정(비등록 포함)
과연 이용자의 고금리 부담이 덜어졌나? 대부업체의 조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제도권 금융 등록 업체를 이용하려 해도 66%살인적 고금리가 존재하며 이마저도 낮은 신용으로 쉽게 등록업체의 이용은 쉽지 않음.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이용자는 비등록 업체의 연200%를 넘는 사채를 이용 비등록 업체의 수는 등록 업체보다 월등히 많다. 추정치: 등록(14000) < 비등록(21000) 이는 비등록 대부 업체에 그 만큼의 수요가 존재
대부 업계의 폭리로 인한 피해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법규(연 66%로의 합법적 폭리로 약탈적 대부시장 형성 늘어난 업계 규모 만큼 유혹이 강해져 궁지에 몰린 소비자는 대부 업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대부 업계에 돈을 빌리려 하는 연령은 20-30대로 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과(41%) 가계 생활 자금(39%)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사채 시장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려 막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금융권역 별 소비자 금융 취급 금리. *은행:5~15% *상호금융:5~15% *보험:8~15% *신용카드:8~18% *할부금융:6~28% *저축은행:11~60% *등록 대부업:40~65% (비등록 대부업:200%이상 추정)
이자제한, 대부업 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이자 제한법 폐지는 IMF의 시장중심의 정책에서 기인해 받아들여졌다. 이자 제한의 부재는 대부업 법 재정 시에 이를 비교적 높게 책정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어주기 충분 그로 인한 피해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음 *앞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법의 양립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금융 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대부업계에 이러한 특권은 사라져야 함이 마땅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 법의 개정 . 1. 이자 제한법 부활 : 비등록 업체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하며, 월 최고이자율과 일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단리로 환산한다 (비등록 업체에 적용) (6월 30일 시행) 2. 대부업 법 :등록 업체의 현재의 최고 이자율은 70%에서 60%로 아주 조금 내리기로 결정 (등록 업체에 적용)
이자제한법, 대부업 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이러한 법 개정의 문제점. 1.비등록 업체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이자제한법, 대부업 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이러한 법 개정의 문제점. 1.비등록 업체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영업, 이들을 규제할 방법의 미비 3.비등록 업체의 경우 소규모 자본일 가능성 이와 같은 시점에서 등록 업체가 될 경우 자본력의 한계로 도산할 가능성. 2.등록 업체의 66%-56%의 변화의 실효성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결론 이자 제한법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함께 해야 함. 대부업 법은 이미 업계에 초과이윤을 가져다 주는 기능으로 전락,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이제 부터라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위한 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이 필요 정부는 이러한 노력 뿐 아니라 생계형 대출(학자금 , 생활비 , 의료비)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 하여 보다 종합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 이를 보충하자면 사금융 시장의 양성화 보다 사금융 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서민의 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결이 시급하다.
참고 재경부http://www.mofe.go.kr/ 금감원http://www.fss.or.kr/ 법제처http://www.moleg.go.kr/ 한국금융연구원http://www.ki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