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 2009. 3. 11 대기보전과 배 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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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 2009. 3. 11 대기보전과 배 주 순

목 차 악취 및 VOCs 악취오염의 특징 악취관리의 문제점 악취 저감방안 악취관리 정책방향

악취 및 VOCs 법적규제 변화 악취 및 VOCs 1986.03.18 : 울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 1990.08.01 :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6법 제정) 1996.09.20 : 여천공단 주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1997.07.01 : 서울, 인천, 경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1999.03.31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1999.12.01 : 부산, 대구,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2001.01.04 :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02.01.22) 개정고시 2001.03.08 :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 개정고시 (톨루엔, 자일렌 등 추가) 2003.12.31 :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04.02.09 : 악취방지법 제정, 시행(2005.02) 2008. :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흡수통합) 개정법률안 제출

대기환경보전법의 VOCs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 및 VOCs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법령 제 8조의 3)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개정 99.4.15)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법령 제 8조의 3)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개정 2002.12.26) 휘발성유기화합물 (법령 제2조 8의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설치 시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법령 제28조의 2) (개정 2002.12.26)

악취방지법의 악취 규제 악취방지법 악취 및 VOCs 악취관리지역 시‧도지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악취의 정의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지정악취물질, 악취배출시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악취 및 VOCs 악취물질 발생원 냄새종류 최소감지값 아황산가스 자동차 · 화력발전소 0.47 황화수소 정유공장 부패한 계란 썩는 냄새 0.00047 메틸메르캅탄 분뇨 처리장 자극적인 유황 냄새 0.0021 황화이메틸 야채 유황 냄새 0.001 벤젠 화학공장 용제 - 신너 4.68 스티렌 플라스틱 – 고무 냄새 0.047 암모니아 분뇨처리장 · 화학공장 자극성 냄새 46.8 디메틸아민 생선 냄새 메틸아민 자극성 생선 냄새 0.021 트리메틸아민 0.00021 아세트알데히드 곰팡이 냄새 0.21 페놀 의약품 냄새 아세톤 화학적 단 냄새 100.0 에탄올 단 냄새 10.0 디클로로메탄 화학, 기계가공 소화기 214.0 트리클로로에틸렌 용제 21.4 이황화탄소 레이욘 공장

부산 신평, 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폐수처리장) 악취 및 VOCs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7개 시도 18개 지역) 시 . 도 지정 일자 지 정 지 역 지정면적 울산광역시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m²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m² 경기도 ’05.5.16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3천m²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천m² 시흥시 16,443천m²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m²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m² 충청남도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m²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07천m²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1,619천m²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m² 인천광역시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 9,574천m²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m² 석남동, 원창동 일반공업지역 3,782천m² 백석, 오류동 일원 11,107천m² 부산광역시 ’06.4.26 부산 신평, 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폐수처리장) 15천m² 전라북도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1천m² 대전광역시 ’07.12.28 대전 1,2,3,4산업단지 및 인근 일반공업지역 5,529.5천m²

악취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고 규정 신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규정 명확화 악취 및 VOCs 악취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고 규정 신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규정 명확화 - 당초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경감 악취관리지역 밖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 동일 사업장 내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악취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분뇨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간소화 악취 및 VOCs 악취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분뇨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간소화 현행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사무의 지방이양 - 시·도지사의 고유사무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 위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 등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악취실태조사의 악취검사기관 실시 의무화 등 악취관리 대폭강화

악취오염의 특징 영향지역 범위 : 국지적(수km) 오염물질 발생 : 순간적 / 취급과정에서 발생 오염물질 발생 : 순간적 / 취급과정에서 발생 인체영향 : 감각공해(불쾌감, 혐오감) 규제대상 : 배출시설 및 사업장(분뇨처리장 등) 기체상 물질, 배출수, 폐기물 등에 확대 적용

악취에 의한 인체 영향 호흡기계의 영향 -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며 순환기계의 영향 악취오염의 특징 악취에 의한 인체 영향 호흡기계의 영향 -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며 냄새가 지속되면 구토유발 순환기계의 영향 - 악취에 의해서는 혈압이 일단 하강한 후 상승하여 맥박 변화 - 심장혈관의 정상활동기능 저해 정신상태의 영향 - 일부사람에게 정신집중을 할 때 마음이 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영향이나 두중감, 두통, 악심, 토기 등 야기 - 정신집중을 방해하여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판단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키며 대뇌의 사고활동에 영향

악취관리의 문제점 악취는 국민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의 지표로서 낮은농도 에서도 피해를 유발하여 대기질 전반에 대한 불신 초래 - 일부물질(예:메틸머캅탄)은 아주 저농도(0.07ppb)에서도 감지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경우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연계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근접 또는 혼재하여 악취오염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의 도시형성 - 시화반월산단, 울산산단, 여천산단, 인천 남동공단, 대구 서부산단 등 -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주변의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시설 위주 관리로는 악취 민원발생 저감 한계 악취민원 발생건수 악취관리의 문제점 악취특성상 대기오염 관리방식으로 해결곤란 - 악취는 감각공해로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물질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특성(대기오염물질은 광역적이고 지속적임) 대기배출시설 위주 관리로는 악취 민원발생 저감 한계 악취민원 발생건수 ’03 ’04 ’05 ’06 ’07 2,381 3,910 4,302 4,797 4,864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규제 미약 악취관리지역외 - 시·도지사가 고시한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만 악취관리의 문제점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규제 미약 - 시·도지사가 고시한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만 악취배출시설설치 신고 및 방지시설설치 의무 악취관리지역외 - 악취배출시설 설치시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음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할 경우 개선권고 및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기준 : 개선권고 (사법조치 및 사용중지명령 등이 없어 반복 악취민원증가)

악취방지시설 운영실태 악취배출량(방지시설 기준) : 약 75% 악취배출실태 악취관리의 문제점 악취방지시설 운영실태 악취배출량(방지시설 기준) : 약 75% 악취배출실태 - 작업장 개방(창문, 환기구, 출입문) 등을 통한 악취 다량배출 - 주 악취발생원에 대한 밀폐/포집 등의 미흡 방지시설 - 대기방지용이 주축(집진시설:59~74%, 흡착시설:10~35%) - 악취방지시설 설치율 매우 미흡, 낮은수준의 방지시설 설치 - 주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미설치 방지시설 운영 현황 - 형식적인 방지지설 운영, 비정상적 운영, 관리 미흡 환경관리능력 부족(장비운영 미숙)

악취관리 사업장 관리방안 사업장 악취개선? 사업주와 악취관리정책의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 악취 저감방안 사업장 악취개선? 사업주와 악취관리정책의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 사업장 악취물질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1차 수용체인 사업자와 근로자 자신임을 인식 ! 악취물질 발생을 발생원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의 추진 필요 (면 오염원, 환기시설 등의 관리 정책) 기존 사업장 관리 정책 • 사업장 부지경계중심 • 배출구 관리 중심(점오염원) • 악취민원 중심(2차 수용체 중심) • 사후적 대처방식 • 소극적 악취관리 정책 사전예방중심의 악취관리 정책 • 사업장/작업장 중심의 악취관리(면오염원) • 1차 수용체 중심 : 작업환경 개선 정책 (쾌적한 근로환경 관리) • 사전적 예방 ▶ 적극적 악취관리 정책

악취관리 사업장 관리방안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장 구조개선사업 - 악취배출원 차단 및 포집시설, 작업공정 개선, 악취관리 저감방안 악취관리 사업장 관리방안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장 구조개선사업 - 악취배출원 차단 및 포집시설, 작업공정 개선, 악취배출시설의 집적화 : 설비 재배열, 폐기물 관리 : 보관용기의 밀폐화 및 신속배출 - 사업장 진단지도사업(관·산·학·연),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1단계 : 악취중점관리 업종 및 업체→ 2단계 : 영세 소규모 사업장) - 현장정밀조사, 공정해석/물질수지 : 주배출공정 분석 - 악취배출량 저감방안 제시, 공정개선안 도출 - 최적방지기술 제시 악취(대기)개선을 위한 사업장 진단지도사업

악취방지기술 적용 문제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방지시설업 행정관리기관 개선방안 악취관리 저감방안 - 무리한 시스템 요구사항 (시설비, 운영비, 효율 …) - 유지관리 노력 미흡(영세성, 무관심), 전문 운전 인력 부족 악취방지시설업 - 업체 영세성 - 기술 수준의 영세성 (악취방지시설의 정확한 설계 및 설치여부 의문점) - 적용 가능기술 선정 → 설계 시공 → 사후 관리 등의 선순환 구조 취약 행정관리기관 - 제도의 미흡 및 전담 전문인력 부족 - 최적방지기술 (BAT) 선정 → 적용 → 평가 - 방지시설업 관리 부재,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지도 감독 부재 개선방안 - 배출업체 환경장비 개선사업, 방지시설 관리개선사업 - 환경기술개발 사업 및 환경장비업체 육성사업 - 전문위탁관리제도 도입

악취방지시설 관리 개선방안 악취 저감방안 현황 및 문제점 방지시설 투자효과 미미 ! 환경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자체관리) • 교체주기 지연(변칙운영) 및 장비의 형식적 운영 • 환경관리 인력 부족 • 행정지도 미흡 방지시설 투자효과 미미 ! 개선방안 행정지도의 강화 • 현장지도의 강화 • 운전 및 관리일지 행정지도 : 활성탄/세정액의 교체주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 전문위탁관리업체의 지도 환경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자체관리) • 방지시설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 의무화 • 운전일지 보고 의무화(분기별) 환경관리능력 없는 기업 (전문업체위탁관리) • 환경장비 성능 유지 및 비정상적 운영방지 • 장비품질 보증 및 A/S 등 사후관리 책임 • 운전일지 보고 의무화(분기별) 방지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저비용 활성탄 등의 교체 대안 기술 개발 지원(카트리지 활성탄 개발 등) •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 업종별 최적의 환경관리 표준안 구축 및 교육

악취방지기술 적용 악취 저감방안 구분 악취 저감법 악취 제거 물질 확산방지 발생원관리 밀폐, 포집 물리적 방법 수세방식  발생원관리  밀폐, 포집 물리적 방법  수세방식  물, 활성탄 현탁액  흡착방식  활성탄, 제올라이트  냉각 응축방식  수냉, 공냉  희석방식  공기, 대기확산 화학적 방법  약액흡수방식 산화흡수방식  기상산화제 (오존, 염소 등)  액상산화제 (차아염소산나트륨, 과망간산칼륨, 과산화수소 등) 산, 알칼리흡수법  산 (황산, 염산 등), 염기 (NaOH, 석회 등)  화학흡착방식  이온교환수지, 염기성가스흡착제, 산성가스흡착제  연소방식  직접연소, 촉매산화, 축열식연소  중화제에 의한 방식  마스킹제, 중화제(식물정제유) 생물학적 방법  토양탈취  악취물질 분해 미생물  활성오니 포기조방식  담체충진형

악취방지기술 적용 악취 저감방안 제어기술 자본비 운영비 실제현장 사용여부 공정의 융통성 대용량 처리능력 저농도 오염물질 적용가능성 열소각 흡   착 흡   수 응   축 Biofilter 촉매소각 광촉매산화 고 저 중 O X Source : Oliva, M.J. et al., Control Methods for Air Emission from Explosive Manufacturing, AWMA 87th Annual Meeting & Exhibition,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Pittsburgh, 1994.

악취관리 정책방향 악취사업장 관리 강화 및 관리지역 추가 지정 - 하절기 등 취약시기 사업장 중점 지도점검 -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 매뉴얼 마련 및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 악취배출시설별 악취저감기술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 악취취약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시행 산단 완충녹지 조성 및 축산농가 등 악취관리 지원 - 악취 체감도 저감을 위한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 - 여건이 열악한 축산농가 등에 대한 악취기술지원 및 관리대책 추진

악취관리 정책방향 비규제대상 악취배출원 등 악취관리방안 마련 연구 - 관리지역밖의 악취 다량 배출원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 제시 - 선진국 악취관리제도 조사·분석을 통안 개선방안 제시 - 목적 : 산업단지 등 악취취지역에 악취경보(감시)시스템 구축, 실시간 악취감시 및 악취피해 사전예방 (수도권매립지, 안산·시흥, 춘천 음식물자원화시설) - 신뢰성 확보방안 및 기술적 평가 후 시법사업 추진 악취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