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장애아동
1. 장애아동의 이해 - 장애아동은 심신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가정 밖의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물리적 · 심리적 ·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다. 장애아동이 아동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장애아동 복지의 목표이다. -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은 교육재활 · 의료재활 · 사회재활 등을 포함하며, 아동의 발달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의 사회적 가치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장애아동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우선적 초점은 장애아동의 잠재능력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장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장애아동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조기 개입과,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한다.
1) 장애의 개념 ; 장애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의학적인 개념으로서 장애인식에 있어서 장애를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일부의 훼손 등으로 지칭한다. ; 20세기 후반에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장애를 기능장애,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능장애(Impairment) -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뜻한다. - 지적 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내과적 장애, 골격계장애, 신체기형, 정신적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능력장애(Disability) -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써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뜻한다. - 활동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이 특징 이다. - 태도장애, 의사소통장애, 개인일상생활 동작장애, 운동장애, 가사활동장애, 상황적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불리(Handicap) - 사회적 차원의 장애 개념으로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 - 오리엔테이션, 신체적 자립, 이동성, 직업, 사회통합 경제적 자족 등의 측면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분류된다.
2) 장애아동의 정의 - 장애아동은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법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 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 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 장애인 등 장애의 종류가 있다.
(2)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아동은 ‘특수교육 대상자’이다. - 특수교육 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자폐증을 포함한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심장장애 · 신장장애 ·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상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동 등의 아홉 가지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 특수교육의 대상자 모두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특수 교육 대상자 중 정서장애와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3) 아동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장애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 정신지체는 유의하게 평균이하인 지적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적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 기술 영역들, 즉 의사소통, 가지관린,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교과, 여가, 직업 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 일반적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수준은 개인의 제한서과 대응하는 데, 지원의 시기와 강도에 따라서 ‘간헐적 · 제한적 · 확장적 · 전반적’으로 규정한다.
자폐장애(Autistic disorder) -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 발달의 손상, 제한된 행동 양식과 제한된 관심을 보이는 전반적 발달장애이다. - 자폐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신경계는 자폐행동에 익숙해져서, 신경계의 잘못된 구조와 기능이 자폐적으로 굳어지게 된다. - 신경계와 자폐행동 간의 관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뇌가 왕성한 발달 과정에 있는 영 · 유가기 동안에 치료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개입과정에서 가족을 지지하여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장애(Learning disorder) - 정상지능과 적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 - 뚜렷한 생리학적 이상이 없는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증상. * 학습장애 아동의 가족에 대한 개입 ; 아동의 특수한 발달적 요구에 관하여 부모에게 교육함으로써 부모가 아동이 추가연습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극과 관심을 제공하도록 한다. ; 적절한 정도의 부모 개입을 결정하도록 아동과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아동에 대한 보호행동을 완화하고 성숙하는 아동의 자기옹호기술을 격려한다.
3) 장애아동의 현황 * 장애아동 출현율 - 연령별로 볼 때 장애아동 출현율은 5~9세가 0~4세보다 3배 정도로 급증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 주로 이 시기에 장애가 최초로 진단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 성별로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장애 출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 차이는 더 증가한다. 특히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 영유아기에는 정신지체와 뇌병변장애가 대표적인 장애로 나타나고, 학령 전 아동기에는 대부분의 장애가 출현하고, 특히 발달장애의 출현이 두드러진다. 학령기에는 언어장애와 발달장애가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장애가 부각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청소년기에는 지체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활동범주가 커지면서 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발생이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소득보장정책 1) 소득보장정책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아동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며, 이들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 등급이 3-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대책이다. ;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그밖에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는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자동차 제세금 및 요금 감면, 장애인자동차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등이 있다.
2) 의료재활서비스 - 임산부가 출산 후 모자보건 예방서비스, 질병 또는 산업내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조기치료를 포함한 국가의 의료 · 재활 지용 보조 등을 포함한다. - 의료재활서비스는 의료비 지급, 건강보험 경감, 보장구 무료지급,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소득공제, 보장구 부가가치세 감면, 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이 치과 유니트 지원 등이 포함된다. -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내용은 의료급여법에 진료 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지원하고, 2 ·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 · 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과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을 무료로 교부하는 것이다. - 의료재활과 관련한 세금공제를 보면, 장애인의 의료비가 전액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장애인 보장구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
3) 교육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교육목표는 통합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1) 교육지원서비스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부육료를 지원하고, 비장애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장애영유아의 통합보육을 추진하며, 통합보육이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전담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장애유아교육은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경우에 한하여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교육으로 실시되었다. - 정부는 2004년부터는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취하는 만 3-5세 장애유아에게도 1인당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원하여 무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 · 산 · 어촌가정 · 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순회교육 운영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특수 교육 및 통합교육 -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통합학급 그리고 순회교육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 장애영역별로 특수교육의 학교 중 정신지체학교 85개교, 지체부자유학교 20개교, 청각장애학교 18개교,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정서장애학교 6개교가 있다. ; 시각과 청각장애학교 수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정신지체와 정서장애학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순회교육은 장애학생 중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수교육 담당교사가 가정, 시설, 병원, 학교 등을 방문하거나 시설에 학급을 편성하여 교사가 상주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장애유형별로 정신지체 장애아동 55.2%, 지체부자유 장애아동 37.5%, 학습장애아동 3.1%, 정서장애아동이 1.7%, 시각장애아동이 1.2%, 청각장애아동 1.2%이다.
4)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이 포함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속한다, -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아동의 진단 · 판정심사의 기능을 하며,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팀접근을 통하여 장애영유아의 조기치료와 재활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주간보호 · 단기보호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재활중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애아동의 복지를 향상키기 위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 - 장애아동의 복지를 향상키기 위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 ; ①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를 통해서 장애를 조기에 진단 · 판정 · 치료 · 재활하는 장애예방을 위한 생애지속적 서비스 체계가 부족하다. ② 장애아동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지원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부담에 비하여 매우 낮아서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③ 장애 아동의 장애유형 · 장애정도 · 대상연령별 치료 · 재활을 위한 전문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④ 장애아동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을 수혜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통합교육의 양과 질이 매우 제한적이다. ⑤ 장애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가족의 장애아동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1) 장애예방을 위한 생애지속적 서비스 체계 - 장애아동복지서비스를 고려할 때는 장애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가족의 욕구와 관심에 기초하여, 장애예방사업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생애지속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임신출산 - 출산 후 장애예방을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 저소득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 신생아와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한다.
초기 아동기 -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정도와 진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모자보건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저소득계층의 영유아 건강진단과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도모하여야 한다.
학령기 -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사이의 선택 문제와 아동의 적응이 최우선적 관심사이다. - 특수교육,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화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기 - 장애조건의 만성화 기능성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장애아동이 교육과 고용에 관한 장래 관심을 갖는다. - 청소년기의 성(性)적 관심에 대해여 적절한 방법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재활을 계획하고 원조해야 한다.
성인기 - 자신의 사후에 대한 대처, 후견인의 필요성, 자녀의 결혼과 직업 등에 관심을 가진다. - 성인기의 주거를 예비하여, 구체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의 기회를 가진다.
노년기 - 노인이 되면서 장애는 더 심각해지고, 노인성 만성지환과 치매 등 질병의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장애노인에게 필요한 우선적 지원은 생계와 주거보장과 의료서비스이다.
2)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 장애아동 가족이 가지는 가장 큰 부담은 장애 아동이 보호 · 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 장애아동이 발생하면,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직업 생활을 중단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게 되어 가족 소득이 감소한다. - 우리나라의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 의료비와 보호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 장애아동 가족이 부딪치는 우선적 문제는 장애의 치료와 재활이다. - 현재 전문화된 장애아동 의료재활기관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이나 중증의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 시설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대부분 성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시설을 제도화하고, 생활시설에 치료 · 재활기능을 추가하여 경증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 재활체계를 도입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보건소, 재활병의원 등이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적 재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특수교육의 확대와 절적 제고 - 교육은 비장애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게 취업과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진단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별 · 학교 과정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일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특수교사 배치 등에 의하여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 제공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직업교육과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치료교육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각 급 교사의 양성과정 및 연수제도에 특수교육을 포함시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현재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의 돌봄노동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가복지서비스, 그리고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형제캠프 등의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이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이 주도적으로 자신과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아동복지 전달체계에 가족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하며 가족과 장애아동복지 전달체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참여를 촉진하는 장애영 · 유아 프로그램, 부모교육, 가족사정과 가족상담, 부부집단 · 부모집단 · 가족캠프 등의 가족 관계 강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