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으로 한다. cf. 국제사법: 9장 62조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으로 한다. cf. 국제사법: 9장 62조 CISG: 전문 4편(Parts) 101조(Article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CITR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CISG) cf. 1988.1 발효 (10개국 비준이후) 연혁: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될 통일규범의 초안…..1935년 & 1939년 -헤이그협약(1964):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법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 (b)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
가입국가수: 76개국(2011. 2 기준) 주요 가입국: 미국, 독일, 중국, 한국(04.2.가입비준, 05.3.1. 효력) 일본(08.7 가입, 09.8 효력) - 주요 미가입국: 영국
CISG의 구성 전문 +4 Parts + 101 Articles 제1편 적용범위와 일반규정(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 제1장 적용범위(Art.1-Art.6) 제2장 일반규정(Art.7-Art.13) 제2편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s) (Art.14-Art.24) 제3편 물품매매(Sale of Goods) 제1장 일반규정(Art.25-Art.29) 제2장 매도인의 의무(Art.30-Art.52) 제3장 매수인의 의무(Art.53-Art.65) 제4장 위험의 이전(Art.66-Art.70) 제5장 매도인 &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 1. 이행기전 계약위반 및 분할인도계약(Art.71-Art.73) 2. 손해(Art.74-Art.77)/ 3. 이자(Art.78)/ 4. 면책(Art.79-Art.80) 5. 계약해제의 효과(Art.81-Art.84) 및 물품보존의무(Art.85-88) 제4편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CISG의 특징 1. 매매당사자의 이익균형 2. 대륙법과 영미법의 조화 3. 적용대상의 제한 4. 당사자자치의 보장 5. 가입국의 유보허용
적용범위 인적• 지역적 적용범위 시간적 물적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국제거래법 2019-07-22 직접적용(1조1항a): 영업소 상이한 국가의 당사자 + 모두 체약국 - 간접적용(1조1항b): 당사자 + 국제사법상 준거법 소속국이 체약국 ** Q) 당사자 영업소재지 고지의무(1조2항) 복수의 영업소(10조a): 가장 밀접한 영업소 국적, 당사자 및 계약성격 — 고려 X(1조3항) - 99조 - 물품매매계약의 정의 X 적용배제유형(2조) ex) 소비자계약, 경매, 강제 집행에 의한 매매, 주식 유통증권 및 통화매매, 선박, 전기매매 주문생산계약 포함(예외: 주문자가 실질적인 주문 공급시: 3조2항) **Q) 서비스매매 불포함(3조2항) 제조물책임 중 인적손해 불포함(5조)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6조) 가입국에 의한 적용유보: 제4편 최종조항(ex: 92조) 시간적 물적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국제거래법 2019-07-22
변호사 시험 제1회 국제거래법
〈제 2 문〉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甲 회사는 핸드백을 생산하는 회사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의 대표이사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미국 내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핸드백 판매업체인 乙 회사의 대표이사도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甲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되었고, 甲의 샘플 핸드백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박람회 현장에서 핸드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내용은, 甲은 자신이 제시한 샘플과 같은 디자인의 핸드백(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을 개당 100 달러씩 10,000개를 乙에게 판매하고, 乙은 이 핸드백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 내에서 150 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계약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甲은 약속한 물량의 핸드백을 인도기일에 맞추어 인도하였고, 그 핸드백은 특이한 디자인 덕에 미국 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어 판매개시 한 달 만에 5,000개가 판매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신생 핸드백 업체인 丙이 이 사건 핸드백이 자신의 디자인특허(한국의 디자인권에 상응함)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과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은 바로 甲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어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 乙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2,000개에 탈색이 발생하였다. 甲은 탈색되지 않은 3,000개의 핸드백을 재가공하여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후 한국 내에서 개당 50 달러에 전량 처분하였으며, 탈색된 2,000개는 폐기처분 하였다. 乙은 이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제 > 한국과 미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 영국은 협약의 비체약국이다. 미국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다. < 질문 > 1.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15점) (아래 2, 3번 문제는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하시오) 2. (1) 甲의 계약위반 여부 및 (2)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열거한 후 각각의 수단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논하고, (3)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언급하고, 甲은 그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50점) 3. 만약 乙이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점에 이를 甲에게 바로 통지하지 않고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甲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해석 원칙 . . . 법률 흠결 보완 (7조2항) 관행 및 관습 존중(9조) 당사자 의사 존중(6, 8조) 협약의 통일적 해석 (7조1항) . . . 관행 및 관습 존중(9조) 당사자 의사 존중(6, 8조) 국제거래법 2019-07-22
매매계약상의 성립 청약 승낙 청약 기준(14조1): 특정당사자 + 특정성 + 승낙 구속의사 청약유인과의 구별(14조2) 효력발생시기(15조1): 도달주의 청약 철회(16조): 계약체결전 가능 ..조건: 철회통지는 승낙발송전 도달 -청약 거절(17조): 취소불능의 청약 도 거절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시 청약효력 상실) -승낙의 시기 및 방법(18조1):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X -변경된 승낙의 효력(19조): (i) 추가, 변경 혹은 기타 변경…청약거절 →counteroffer (ii) 실질적 변경이 아닌 추가 또는 상이 조건.... 승낙 (예외: 청약자의 반대의사표시) (iii) 실질적 변경시…청약거절 (ex: 대금, 지급, 물품 품질 및 수량, 인도장소 및 시기,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범위, 분쟁해결) 승낙 효력발생시기(18조2): 도달주의 -연착된 승낙(21조): 청약자 선택권 (계약 불성립 혹은 유효한 승낙 취급) - 계약 성립(23,24조): 승낙의 효력발생시, 도달주의 - 계약 방식(11조): 불요식 낙성계약 ** Q) 국제거래법 2019-07-22
매도인의 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인도의무 물품계약적합(합치)의무 매도인의 핵심적인 의무(30조) 소유권이전의 구체적인 방법: 준거법으로 서류인도의무 물품에 관련된 서류 인도 (34조: ex: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매도인의 물품특정의 탁송통지서 발송의무(32조1) 약정일자 또는 인도기간내 지정일자(33조) 관습, 기타의 모든 경우: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33조) 물품인도의무 물품계약적합(합치)의무
매도인의 의무 물품계약적합의무 물품적합성(35조) 권리적합성(41조)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명시담보: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 품질, 종류에 적합하는 물품 인도의무 (35조1) 묵시담보(35조2): (i)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적합의무 (ii) 특정한 사용목적에 적합의무 (iii) 견본 또는 모형에 적합의무 (iv) 계약명시 포장 또는 통상적 포장 계약 적합여부의 판단시기(3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시 인도시기이전 물품 인도시 매도인의 하자보완권(37조) 매수인의 물품 부적합의 악의시 매도인의 면책(35조3) 권리하자(41조): 매수인이 제3자 권리 또는 주장의 목적인 물품 수령시 - 지적재산권침해(42조) 통상검사: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38조1) 운송계약 포함시: 목적지 도착 이후/ 환적 등 최종 목적지(38조2,3) 통지의무(39조): 상당한 기간내/ 발송주의 권리 부적합에도 계약불합치 통지 요구(43조) 통지의무 면제(40조): 매도인 부적합의 악의 및 고지 불이행
매수인의 구제수단 특정이행청구권 추가이행청구권 대체물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Specific performance: 원칙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청구 (46조) 제한1) 양립불가능한 구제수단 사용 불가(ex: 계약해제+ 특정이행청구) 제한2) 대체품 인도청구권 (물품불합치가 본질적 위반구성시 목적물 하자통지와 동시/후 합리적인 기간내 청구) 제한3) 하자보완청구권(물품불합치가 본질적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 불합치 보완/ 목적물 하자통지와 동시/후 합리적인 기간내 청구) (37조: 인도기일전/ 48조: 인도기일후) 특정이행청구권 추가이행청구권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부가기간 지정(47조) 매도인이 이행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한 다른 구제수단 사용 불가. 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 대체물인도청구권 49조1: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위반시(상대방의 기대를 실질적 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입힌 계약위반: 25조) 49조1: 인도불이행시 추가이행기간내 미인도 또는 인도거절의 경우 49조2: 물품 인도시: 이행지체 후 합리적인 기간내/ 이행지체사유 이외의 위반시 합리적인 기간내 ** Q) 하자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청구권 물품불합치가 계약가격과 실제인도물품의 가격과 차액 감액 요구(50조) 일반적 보충적 중첩적으로 행사가능(45조2) 손해액: 이익손실을 포함한 계약위반 결과 매수인이 입은 손실액 총액(74조) 손해배상청구권
2. 매수인의 구제수단 (7) 물품의 일부이행(Art 51), 조기이행, 초과이행(Art 52)의 경우 ** Question)
매수인의 의무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검사 • 통지의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 시기와 방법, 장소에서 물품 대금 지급의무(53조) 대금의 미확정시(55조): 계약체결시 당해 거래계에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물품에 부가된 가격 대금 지급장소 미확정시(57조): 매도인 영업소에서 대금 지급시기 미확정시(58조): 물품 또는 물품처분증서를 매수인의 처분상태에 둔 때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의 실제 수령의무 +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관련한 협력의무(60조) - 통상검사: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38조1) - 운송계약 포함시: 목적지 도착 이후/ 환적 등 최종 목적지 (38조2,3) 통지의무(39조): 상당한 기간내/ 발송주의 권리 부적합에도 계약불합치 통지 요구(43조) - 통지의무 면제(40조): 매도인 부적합의 악의 및 고지 불이행 물품검사 • 통지의무
매도인의 구제수단 - 매수인에 대해 대금지급 또는 인도수령 요구 (62조) 특정이행청구권 부가기간 지정권 물품사양특정권 - 제한) 양립불가능한 구제수단 사용 불가(ex: 계약해제+ 특정이행청구) 특정이행청구권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부가기간 지정 (63조) 부가기간 지정권 매수인이 물품의 사양, 규격 기타 명세서를 특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합리적 기간내 불특정시 자기가 알고 있는 매수인의 요구에 물품사양 특정 (65조) 물품사양특정권 의무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시 (64조) 추가기간내 대금지급, 물품수령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거절시 계약해제권 일반적 보충적 중첩적으로 행사가능(45조2) 손해액: 이익손실을 포함한 계약위반 결과 매수인이 입은 손실액 총액(74조) 손해배상청구권
위험이전원칙 -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일반원칙 운송약정 포함 운송 중 매매계약(67조) 운송약정 불포함 물품매매 (68조) 운송약정 불포함 물품매매 (69조) -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기본원칙:현실적 점유의 이전/ 현실인도와 관계없이 거래되는 물품의 매매: 매수인의 처분가능성) - 일반원칙(66조): 매수인에게 위험 이전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불면제 매도인의 특정장소 인도 의무의 부존재시: 최초운송인 인도시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의무시: 특정장소에서 운송인 물품이 계약관련하여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X 매수인이 물품인수시 적시 인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임의처분 + 계약위반시 →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 매매계약의 대상이 운송중인 물품인 경우: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사정에 따라 운송계약서류 발행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0.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art. 70 매수인이 매도인의 본질적인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경우 6. 위험부담 (2) 비엔나협약의 위험이전원칙 0.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art. 70 제70조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의 이전)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는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할 수 있는 구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Art. 70 If the seller has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rticles 67, 68 and 69 do not impair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buyer on account of the breach. 매수인이 매도인의 본질적인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위험은 다시 매도인에게로 이전됨 매도인의 위반이 본질적이 아닌 경우: 위험은 매수인에게 계속 존재 + 매수인은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으로 만족할 수 밖에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 제3편 제5장 (1) 제1절: 이행기전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arts. 71-73 (2) 제2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arts. 74-77 (3) 제3절: 이자에 관한 규정: art. 78 (4) 제4절: 면책에 관한 규정: arts. 79-80 (5) 제5절: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 arts. 81-88
(1) 이행기전 계약위반: art. 71 & 72 ㄱ. art. 71(1):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 이행기전 계약위반: art. 71 & 72 제71조 (이행의 정지) 당사자는 계약체결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b)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2) 제1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72조 (이행이전의 계약해제)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ㄱ. art. 71(1): -- 의무이행 중지요건으로의 ‘불이행의 명백성’ ? -- 의무이행중지의 내용
(1-1)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art. 73 ㄴ. art. 71(2): 물품의 인도금지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 이행기전 계약위반 ㄴ. art. 71(2): 물품의 인도금지 ㄷ. art. 71(3): 이행중지의 통지 및 충분한 보장 후 이행의 재개 ㄹ. art. 72(1): 이행기전 계약해제 -- 실제로 언제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 ㅁ. art. 72(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 (1-1)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art. 73 제73조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해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ㄱ. 특징과 구성 (i) 양당사자에 공통된 조항; 궁극적 구제수단; (ii) 제3편 제5장 제2절: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2) 손해배상 ㄱ. 특징과 구성 (i) 양당사자에 공통된 조항; 궁극적 구제수단; 과실불필요, 예견가능성만 요구 (ii) 제3편 제5장 제2절: -- art. 74: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 arts. 75 & 76: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금액의 산정방법 -- art. 77: 피해당사자의 손실경감의무 -- art. 78: 금전지급지체시 이자청구권
ㄴ.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일반원칙: art. 74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2) 손해배상 제74조 (손해액산정의 일반원칙)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Art. 74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by one party consist of a sum equal to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suffered by the other party as a consequence of the breach. Such damages may not exceed the loss which the party in breach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e light of the facts and matters of which he then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s a possible consequence of the breach of contract. art. 74 1st sent.: 손해배상액….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을 위치로 (ii) art. 74 2nd sent: 영미법상 결과적 손해(or 특별손해) 인정 --제한: 영미법상 예견가능성(forseeability or improbability) 법리 (a)계약위반자체로부터 사물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손해 + (b) 계약위반의 개연적인 결과로서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 Cf.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ㄷ.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산정 (i) 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art. 75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2) 손해배상 ㄷ.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산정 (i) 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 art. 75 제75조 (대체거래와 손해액)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Art. 75 If the contract is avoided and if, in a reasonable manner an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avoidance, the buyer has bought goods in replacement or the seller has resold the goods, the party claiming damages may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price in the substitute transaction as well as any further damages recovered under article 74. 손해배상(제74조와 같은 취지) = 대체거래 기준에 의한 손해산정 (매도인 & 매수인 입장) + 예측가능한 결과적 손해
(ii) 시가에 기한 손해액산정: art. 76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2) 손해배상 ㄷ.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산정 (ii) 시가에 기한 손해액산정: art. 76 제76조 (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계약이 해제되고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구입 또는 재매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대금과 계약해제 시의 시가와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시의 시가에 갈음하여 물품 수령 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2) 제1항의 적용상, 시가는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 그 장소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운송비용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Art. 76 (1) If the contract is avoided and there is a current price for the goods, the party claiming damages may, if he has not made a purchase or resale under article 75,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fixed by the contract and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avoidance as well as any further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 74. If, however, the party claiming damages has avoided the contract after taking over the goods,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such taking over shall be applied instead of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avoidance.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urrent price is the price prevailing at the place where delivery of the goods should have been made or, if there is no current price at that price, the price at such other place as serve as a reasonable substitute, making due allowance for differences in the cost of transporting the goods. 손해배상(제74조와 같은 취지) = 시장가격 기준에 의한 손해산정 + 예측가능한 결과적 손해
ㄹ. 손실경감의무: art. 77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2) 손해배상 제77조 (손해경감의무)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Art. 77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If he fails to take such measures, the party in breach may claim a reduction in the damages i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3) 이자: art. 78 - 비엔나협약…이자율규정은 없음.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제78조 (연체된 금액의 이자)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Art. 78 If a party fails to pay the price or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the other party is entitled to interest on it,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for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 74. Art. 78: 대금 또는 기타 금액의 지급지체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 v.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의 지체에 대한 이자청구를 손해배상액의 청구 Cf.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액 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비엔나협약…이자율규정은 없음.
(4) 면책 (exemptions) 면책: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4) 면책 (exemptions) 면책: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ii) 대륙법계: 불가항력 (Act of God, Force Majeure) 영미법계: 계약좌절(frustration),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비엔나협약: exemptions (iii) 면책내용: art. 79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4) 면책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 시에 그 장애에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a)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b) 당사자가 사용한 제3자도 그에게 제1항이 적용된다면 면책되는 경우 (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4)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한다.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는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5) 이 조는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Art. 79 (1)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f he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and that he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s. (2) If the party's failure is due to the failure by a third person whom he has engaged to perform the whole or a part of the contract, that party is exempt from liability only if: (a) he is exemp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nd (b) the person whom he has so engaged would be so exempt if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were applied to him. (3) The exemption provided by this article has effect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impediment exists. (4) The party who fails to perform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the impediment and its effect on his ability to perform. If the notice is not received by the other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party who fails to perform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impediment, he is liable for damages resulting from such nonreceipt. (5) Nothing in this article prevents either party from exercising any right other than to claim damages under this Convention.
비엔나협약은 면책의 주체와 대상에 제한이 없음. Art. 79(1): 면책의 요건: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4) 면책 비엔나협약은 면책의 주체와 대상에 제한이 없음. Art. 79(1): 면책의 요건: --통제불능장애(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예견불능장애 --극복불능장애 (iii) art. 79(2): 이행보조자의 장애 (iv) art. 79(4): 장애발생의 통지 (v) art. 79(5): 면책의 범위….손해배상의 책임만 art. 79(3): 면책기간 (vi) 타방당사자가 야기한 이행불능: art. 80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상대방의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Art. 80 A party may not rely on a failure of the other party to perform, to the extent that such failure was caused by the first party’s act or omission.
(5) 계약해제의 효과 (i) 계약상 의무의 소멸: art. 81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5) 계약해제의 효과 (i) 계약상 의무의 소멸: art. 81 제81조 (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등) (1)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미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Art. 81 (1) Avoidance of the contract releases both parties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it, subject to any damages which may be due. Avoidance does not affect any provision of the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or any other provision of the contract gov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consequent upon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2) A party who has performed the contract either wholly or in part may claim restitution from the other party of whatever the first party has supplied or paid under the contract. If both parties are bound to make restitution, they must do so concurrently.
(ii) 원상회복의무: art. 82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5) 계약해제의 효과 제82조 (동일한 상태의 물품반환의 불가능)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것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b)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c )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의 용법에 따라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 Art. 82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or to require the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if it is impossible for him to make restitution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he received them. (2)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apply: (a) if the impossibility of making restitution of the goods or of making restitution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the buyer received them is not due to his act or omission. (b) the goods or part of the goods have perished or deteriorate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38; or (c) if the goods or part of the goods have been sold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or have been consumed or transformed by the buyer in the course of normal use before he discovered or ought to have discovered the lack of conformity.
(ii-2) 원상회복의 반환범위: art. 84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5) 계약해제의 효과 제84조 (이익의 반환)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b)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전부와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Art. 84 (1) If the seller is bound to refund the price, he must also pay interest on it,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ice was paid. (2) The buyer must account to the seller for all benefits which he as derived from the goods or part of them: (a) if he must make restitution of the goods or part of them; or (b) if it is impossible for him to make restitution of all or part of the goods or to make restitution of all or part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he received them, but he has nevertheless declared the contract avoided or required the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5-1) 물품의 보존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ㄱ. 계약위반의 당사자에 관계없이 물품관리의 최적상태에 있는 당사자에게 물품관리의 책임부여 ㄴ. 매도인의 물품보존의무: art. 85 제85조 (매도인의 물품보존의무)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Art. 85 If the buyer is in delay in taking delivery of the goods or, where payment of the price and delivery of the goods are to be made concurrently, if he fails to pay the price, and the seller is either in possession of the goods or otherwise able to control their disposition, the seller must take such step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buyer.
ㄷ.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 art. 86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5-1) 물품의 보존 제86조 (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 및 불합리한 불편이나 경비소요 없이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항은 매도인이나 그를 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자가 목적지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이 항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된다. Art. 86 (1)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seller. (2)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provided that this can be done without payment of the price and without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if the seller or a person authorized to take charge of the goods on his behalf is present at the destination. If the buyer takes possession of the goods under this paragraph, his rights and obligations are governed by the preceding paragraph.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5-1) 물품의 보존 ㄹ. 창고보관의무: art. 87 제87조 (제3자의 창고에의 임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Art. 87 A party who is bound to tak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may deposit them in a warehouse of a third person at the expense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expense incurred is not unreasonable. ㅁ. 물품의 매각: art. 88 제88조 (물품의 매각)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반환받거나 또는 대금이나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데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능한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매각의사가 통지되어야 한다.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Art. 88 (1)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or 86 may sell them by any appropriate means if there has been an unreasonable delay by the other party in taking possession of the goods or in taking them back or in paying the price or the cost of preservation, provided that reasonable notice of the intention to sell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2) If the goods are subject to repaid deterioration or their preservation would involve unreasonable expens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or 86 mus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m. To the extent possible he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his intention to sell. (3) A party selling the goods has the right to retain out of the proceeds of sale an amount equal to the reasonable expenses of preserving the goods and of selling them. He must account to the other party for the balance.
(1) 지역적 적용범위 * 직접적용 & 간접적용 * 간접적용에 대한 유보조항: ex) 중국, 싱가포르, 미국 * 직접적용 & 간접적용 제1조(적용의 기본원칙) (1)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a)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Art.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to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 간접적용에 대한 유보조항: ex) 중국, 싱가포르, 미국 제95조(제1조 제1항 b호의 배제) 어떤 국가든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1조 제1항 b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할 수 있다. Art. 95 Any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subparagraph (1) (b)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1-1. 적용대상과 대상외의 문제 제4조 (적용대상과 대상외의 문제)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a)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b)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당사자의 영업소재지 고지의무: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당사자의 영업소재지 고지의무: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Art.1(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 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Art.1(3)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c)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제10조(영업소의 정의) 이 협약의 적용상,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c)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제10조(영업소의 정의)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b)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Art.10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of the contract and its performance,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 if a party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his habitual residence.
2. 시간적 적용범위 제99조(협약의 발효) 이 협약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92조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어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적용이 배제된 편을 제외하고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Art.99 (1)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ncluding an instrument which contains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92. (2) When a State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Part excluded,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3. 물적 적용범위 특정계약의 적용제외: Art. 2 (a),(b),(c) 물품의 성질에 의한 적용제외: Art. 2(d),(e),(f) 제2조 (협약의 적용제외)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용 •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경매에 의한 매매 (c)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d)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e)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f) 전기의 매매 Art.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ales: (a)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unless the seller,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neither knew n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were bought for any such use; (b) by auction; (c)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d) of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negotiable instruments or money; (e) of ships, vessels, hovercraft or aircraft; (f) of electricity.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1. 주문생산계약 (o) 및 서비스매매 (x) 제3조 (서비스계약 등의 제외)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 3 (1)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re to be considered sales unless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s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ur or other services.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2. 제조물책임 (x) 제5조 (사망 등의 적용제외)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 5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 제5조는 ‘물품에 의하여’ 야기된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를 완전히 배제. 그러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제5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4.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a) 거래당사자에 의한 배제 제6조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Art. 6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subject to article 12,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법선택 조항이 있는 경우: ex) ‘본 계약은 미국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협약국의 법선택 조항인 경우: CISG 적용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CISG의 적용 배제의 의사 유무에 따라
4.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b) 가입국에 의한 적용유보 제92조 (일부규정의 채택)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 제 2 편 또는 제 3 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이 협약 제 2 편 또는 제 3 편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은, 그 선언이 적용되는 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협약 제 1 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체약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Art. 95 Art. 92 (1) A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 of this Convention or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I of this Convention. (2) A Contracting State which makes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in respect of Part II or Part III of this Convention is not to be considered a Contracting State within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e Part to which the declaration applies.
* CISG의 해석원칙 1. 협약의 통일적 해석 제7조 (협약의 해석원칙)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Art.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 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제7조 (협약의 해석원칙)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Art. 7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 8 3. 당사자 의사의 존중 Art. 6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제8조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1)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 1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Art. 8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3)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4. 관행 및 관습의 존중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Art. 9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any practices which they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The parties are considered unless otherwise agreed,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사례> “ 본사는 본사의 ( ) 제품을 FOB 런던조건으로 (금액)에 구입하겠다는 귀사의 청약을 승낙합나다. 동 제품은 하자를 비롯한 현재의 상태에서 인도합니다.”
CISG상 매매계약의 성립 1. 청약 (1)청약의 의의 * Art. 14 vs. Art. 55 제14조 (청약의 기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Art. 14 (1)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constitutes an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2) A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the contrary is clearly by the person making the proposal. * Art. 14 vs. Art. 55
art. 14 (가격의 확정요구) v. art. 55 (가격결정의 불포함시 가격산정방법) 제55조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cf. Art. 55 Where a contract has been validly concluded but does not expressly or implicitly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the parties ar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have impliedly made reference to the price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such goods sold under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 견해1) art. 55는 제2편 유보국가에만 적용, 제2편 및 제3편을 모두 수용한 국가는 art. 14가 우선적용된다는 설 견해2) 청약을 위한 제의의 확정성에 대한 예외규정(art.55)으로 해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국제거래관계에서 인정
1. 청약 (2) 효력발생시기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Art. 15 An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offeree.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may be withdrawn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ee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
1. 청약 (3) 청약의 철회 영미법: consideration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청약의 철회가능 …..수정됨(상대방 보호) 제16조 (청약의 철회)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Art. 16 (1) Until a contract is concluded an offer may be revoked if the revocation reaches the offeree before he has dispatched an acceptance. (2) However, an offer cannot be revoked: (a) if it indicates, whether by stating a fixed time for acceptance or otherwise, that it is irrevocable; or (b)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offeree to rely on the offer as being irrevocable and the offeree has acted in reliance on the offer. 영미법: consideration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청약의 철회가능 …..수정됨(상대방 보호) -민법 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청약의 거절 제17조 (청약의 거절)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Art. 17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is terminated when a rejection reaches the offeror.
2. 승낙 (1) 의의 제18조 (승낙의 시기 및 방법)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Art. 18 (1)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Silence or inactivity does not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 Cf. 제9조 제1항: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관습 또는 그들간에 확립된 관행’
2. 승낙 (2) 청약과의 내용적 일치여부 제19조 (변경된 승낙의 효력)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Q) -- 제19조 1항: 완전일치의 원칙(mirror image rule) 수정 cf. 서식전쟁(battle of forms), last shot doctrine * 샘플 Art. 19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If he does not so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2. 승낙 (3) 의사표시의 전달 * 승낙기간의 기산점 (Art. 20) 제18조 (승낙의 시기 및 방법)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기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Art.18 (1) …승낙의 의의 (2) An acceptance of offer become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indication of assent reaches the offeror. An acceptance is not effective if the indication of assent does not reach the offeror within the time he has fixed or, if no time is fixed, within a reasonable time,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rapidity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employed by the offeror. An oral offer must be accepted immediately unless th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3) However, if, by virtue of the offer or as a result of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or of usage, the offeree may indicate assent by performing an act, such as one relating to the dispatch of the goods or payment of the price, without notice to the offeror, the acceptance i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act is performed, provided that the act is performed within the period of time laid down in the preceding paragraph. <사례> 매도인이 배포한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한 경우(모델번호만 지정하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동 매수인의 주문으로 계약이 성립? 만일 매도인이 카탈로그상 대금을 변경하지 않고 선적 • 통지한 경우 * 승낙기간의 기산점 (Art. 20)
2. 승낙 (4) 효력발생 제20조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정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Art. 18(2) Art. 20 …..승낙기간의 기산점 (1)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or in a telegram or a letter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e telegram is handed in for dispatch or from the date shown on the letter or, if no such date is shown, from the date shown on the envelope.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or by telephone, telex or other means of instantaneous communication,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at the offer reaches the offeree. (2) Official holidays or non-business day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for acceptance ar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period. However, offeror on the last day of the period because that day falls on an official holiday or a non-business day at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offeror, the period is extended until the first business day which follows.
2. 승낙 (5) 연착된 승낙 민법 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제21조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21 (1) A late acceptance is nevertheless effective as an acceptance if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so informs the offeree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2) If a letter or other writing containing a late acceptance shows that it has been sent in such circumstances that if its transmission had been normal it would have reached the offeror in due time, the late acceptance is effective as an acceptance unless,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informs the offeree that he considers his offer as having lapsed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민법 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 계약의 성립 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제24조 (도달의 정의) 이 협약 제 2 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Art. 23 A contract is concluded at the moment when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 24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of the Convention, an offer, declaration of acceptance or any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reaches" the addressee when it is made orally to him or delivered by any other means to him personally, to his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or, if he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to his habitual residence.
4. 계약의 방식 제11조 (계약의 형식)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vs. 제96조 (계약형식요건의 유보) 그 국가의 법률상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입증에 서면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제12조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 2 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 일방이 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Art. 11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es. But Art. 96 A Contracting State whose legislation requires contracts of sale to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may at any time mak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that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12,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allows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other than in writing,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that State. 96조 유보국가: Argentina, Belarus, Chile, Estonia, Hungary, Lithuania * 주의! 미국은 제외 * Art.12 & Art. 13
제12조 (계약형식의 국내요건)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 2 편은 당사자가 이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서면의 정의) 이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Art. 12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29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allows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than in writing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96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may not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this article. Art. 13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riting" includes telegram and telex.
(1) 물품의 이전 1. 매도인의 의무 (i) 인도장소 (ii) 인도시기 & (iii) 물품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제30조 (매도인의 의무요약)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Art. 30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i) 인도장소 제31조 (인도의 장소)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 1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a)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c)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Art. 31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is obligation to deliver consists: (a)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in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b) if, in cases not with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the contract relates to specific goods, or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or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knew that the goods were at, or were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t, a particular place-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at place; (c) in other cases-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the sell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contract. (ii) 인도시기 & (iii) 물품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ii) 인도시기 (iii)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물품특정의무 + 운송주선의무 + 운송보험계약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제33조 (인도의 시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Art. 33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a)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on that date; (b) if a period of tim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t any time within that period unless circumstances indicate that the buyer is to choose a date; or (c) in any other cas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ii)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rt. 32 (1) If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hands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nd if the goods are not d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or otherwise,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notice of the consignment specifying the goods. (2) If the seller is bound to arrange for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make such contracts as are necessary for carriage to the place fixed by means of transportation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according to the usual terms for such transportation. (3)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effect insuranc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at the buyer's request, provide him with all available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him to effect such insurance. -물품특정의무 + 운송주선의무 + 운송보험계약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1. 매도인의 의무 (1) 물품의 이전 (iv) 서류인도의무 제34조 (물품에 관한 서류)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Art. 34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he must hand them over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handed over documents before that time, he may, up to that time, cure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documents, if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 민법: 채무불이행책임 v. 하자담보책임 1. 매도인의 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UCC : -권리담보의무 …민법(574조, 572조):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수인이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잔존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 …상법 (69조): 『 상사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 하여야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UCC : -권리담보의무 -물품담보의무: (1) Express Warranty (2-313) (2) Implied Warranty for merchantability(2-314) (3) Implied Warranty f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2-315)
1. 매도인의 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 물품적합성 제35조 (물품의 일치성)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d)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 2 항의 (a)호 내지 (d)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rt.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판단시기(Art. 36) &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Art.37) & 매도인의 면책(Art. 35(3))
(i-2)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1) 판단시기 제36조 (적합성의 결정시점)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매도인은 제 1 항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의무위반에는 물품이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Art. 36 (1) The seller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exists at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2) The seller is also liable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occurs after the time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ich is due to a breach of any of his obligations, including a breach of any guarantee that for a period of time the goods will remain fit for their ordinary purpose or for some particular purpose or will retain specified qualities or characteristics. (i-2)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제37조 (인도만기전의 보완권)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Art.37 If the seller has delivered goods before the date for delivery, he may, up to that date, deliver any missing part or make up any deficiency in the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or deliver goods in replacement of any non-conforming goods delivered or remedy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delivered, provided th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i-3) 매도인의 면책 제35조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 2 항의 (a)호 내지 (d)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매도인의 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i) 권리적합성 제41조 (제3자의 청구권)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Art. 4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unless the buyer agreed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at right or claim. However, if such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e seller's obligation is governed by article 42. 민법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i-1) 지적재산권침해 제42조 (제3자의 지적소유권)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b)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제1항의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b)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Art. 42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f which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provided that the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goods will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f it was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the goods would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n that State; or (b) in any other case,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buyer has his place of business. (2)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extend to cases where: (a)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right or claim; or (b) the right or claim results from the seller's compliance with technical drawings, designs, formulae or other such specifications furnished by the buyer.
(ㄱ) 물품검사의무 1. 매도인의 의무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일종의 간접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일종의 간접의무 (ㄱ) 물품검사의무 제38조 (물품의 검사기간)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Art. 38 (1)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3) If the goods are redirected in transit or redispatched by the buyer without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examination by him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possibility of such redirection or redispatch,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 new destination.
(ㄴ) 통지의무 ….claim notice 제39조 (부적합의 통지시기)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ㄴ) 통지의무 ….claim notice 제39조 (부적합의 통지시기)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39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2) In any event,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hereof at the latest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oods were actually handed over to the buyer, unless this time-limit is inconsistent with a contractual period of guarantee. 민법: 『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민 574)와 목적물의 하자(민580,581)가 있는 경우: 전자…계약당시의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 외에 손해배상청구/ 후자…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 -상법 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 Continue
- Claim notice….발송주의(art. 27) 제27조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Art. 27 Unless other expressly provid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if any notice, request or other communication is given or made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delay or error i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or its failure to arrive does not deprive that party of the right to rely on the communication. - 물품에 대한 권리의 내용의 부적합 경우….계약부적합의 통지규정의 준용 제43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Art.43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or article 42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 (2)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he knew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and the nature of it. - 매도인의 악의: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위반인 경우에도 책임, 2년 제척기간불적용 제40조 (매도인의 악의)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 Art. 40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38 and 39 if the lack of conformity relates to facts of which he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and which he did not disclose to the buyer
2. 매수인의 구제수단 계약 위반시 구제수단: 대륙법계 …..현실적 강제이행 영미법계 …. 금전적 손해배상 비엔나협약: …구제수단의 목적: 계약위반의 방지보다는 손해전보에 초점 ….구제수단의 기준: ‘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피위반당사자가 처했을 위치, 즉 그 계약으로부터 기대이익’ ….원칙적 구제수단: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유보조항(art.28) 제28조(특정이행과 국내법)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Art. 28….. 법정지법의 우선적용 Art. 28 I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ne party is entitled to require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 by the other party, a court is not bound to enter a judgment for specific performance unless the court would do so under its own law in respect of similar contracts of sale not governed by this Convention. * 계약의 본질적 위반: Art. 25
2. 매수인의 구제수단 - 비엔나협약: 과실책임주의를 배제 (v. 과실책임주의)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의 경우: 특정이행의 청구(art.46(1)), 계약해제(art.49), 대금감액(art.50), 손해배상(art.45(1)) ← 어떤 구제? 계약의 본질적 위반(fundamental breach) 여부 제25조(본질적 위반의 정의)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 위반으로 한다.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25 A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2) 특정이행의 청구 2. 매수인의 구제수단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그 청구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3)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수리 청구는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rt. 46 (1) The buyer may require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unless the buy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2)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nly if the lack of 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a request for substitute goods is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icle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3)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the seller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 unless this is unreasonabl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A request for repair must be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ilce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 Note
(3) 부가기간지정권 - Art. 47 : 매수인의 재량/ 단순 독촉과 구별 2. 매수인의 구제수단 제47조 (이행부가기간의 통지)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Art.47 (1) The buy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buy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sell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 is not deprived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 Art. 47 : 매수인의 재량/ 단순 독촉과 구별 cf. 민법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완권 -매도인의 하자보완: --인도기일 전: art.37 --인도기일 후: art.48 2. 매수인의 구제수단 (4) 하자보완권 -매도인의 하자보완: --인도기일 전: art.37 --인도기일 후: art.48 제48조 (인도기일후의 보완)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Art. 48 (1) Subject to article 49, the seller may, even after the date for delivery, remedy at his own expense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f he can do so without unreasonable delay and without causing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certainty of reimbursement by the seller of expenses advanced by the buyer.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If the seller requests the buyer to make known whether he will accept performance and the buyer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seller may perform within the time indicated in his request.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of time, resort to any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performance by the seller. (3) A notice by the seller that he will perform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is assumed to include a reques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at the buyer make known his decision. (4) A request or notice by the seller under paragraph (2) or (3) of this article is not effective unless received by the buyer. * Art.48 (4) …..도달주의 채택(art.27 예외)
(4) 하자보완권 art.48 (4) …..도달주의 채택(art.27 예외) 제27조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2. 매수인의 구제수단 (4) 하자보완권 art.48 (4) …..도달주의 채택(art.27 예외) 제27조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Cf. Art.27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if any notice, request or other communication is given or made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delay or error i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or its failure to arrive does not deprive that party of the right to rely on the communication.
(5) 계약해제권 (Avoidance of contract) 2. 매수인의 구제수단 (5) 계약해제권 (Avoidance of contract) 계약해제: --민법: 이행지체, 이행불능…계약위반의 정도에 관계없이 --영미법: 계약의 본질적 위반 경우(원칙) -비엔나협약: 절충 (a) 사유1&2: 본질적 위반 & 부가기간내의 불이행의 경우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Art. 49 (1)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in case of non-delivery, if the seller does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47 or declares that he will not deliver within the period so fixed. (b) 사유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경우 (anticipatory breach) (Art.71) (c) 사유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경우 (anticipatory breach) (Art 72) (d) 사유: 분할인도계약위반 (installment contract) (Art 73) (e) 해제권의 행사방법 (Art.26) (g) 계약해제의 효과 (art.81-84)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4. 계약해제의 효과 (f) 해제권행사의 제한…. 매수인의 해제권행사 지연 방지 (Art 49)
(b) 사유3: 이행이전의 계약위반 경우 (anticipatory breach) 2. 매수인의 구제수단 (5) 계약해제권 (b) 사유3: 이행이전의 계약위반 경우 (anticipatory breach) 제71조 (이행의 정지) 당사자는 계약체결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b)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2) 제1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Art. 71 (1)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a)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of perform or in his creditworthiness; or (b)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 or in performing the contract. (2) If the seller has already dispatched the goods before the grounds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ecome evident, he may preven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buyer holds a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m. The present paragraph relates only to the rights in the goods a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3) A party suspending performance, whether before or after dispatch of the goods, must immediately give notice of the suspension to the other party and must continue with performance if the other party provides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5) 계약해제권 (c) 사유3: 이행이전의 계약위반 경우 (anticipatory breach) 2. 매수인의 구제수단 (5) 계약해제권 (c) 사유3: 이행이전의 계약위반 경우 (anticipatory breach) 제72조 (이행이전의 계약해제)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 72 (1) If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clear that one of the parties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2) If time allows, the party intending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must give reasonable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order to permit him to provide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3) The requirements of the preceding paragraph do not apply if the other party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d) 사유: 분할인도계약위반 (installment contract) 2. 매수인의 구제수단 (5) 계약해제권 (d) 사유: 분할인도계약위반 (installment contract) 제73조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해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rt. 73 (1)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delivery of goods by installments, if the failure of one party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lment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th respect to that installmen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with respect to that installment. (2) If one party's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lment gives the other party good grounds to conclude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ll occur with respect to future installments, he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for the future, provided that he does so within a reasonable time. (3) A buyer who declares the contract avoided in respect of any delivery may, at the same time, declare it avoided in respect of deliveries already made or of future deliveries if, by reason of their interdependence, those deliveries could not be used for the purpose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 해제권의 행사방법 (5) 계약해제권 제26조 (계약해제의 통지) 2. 매수인의 구제수단 (5) 계약해제권 (e) 해제권의 행사방법 제26조 (계약해제의 통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Art. 26 A declaration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if made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즉 CISG는 상법 제68조의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를 인정하지 않음.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Cf.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일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f) 해제권행사의 제한…. 매수인의 해제권행사 지연 방지 2. 매수인의 구제수단 (5) 계약해제권 (f) 해제권행사의 제한…. 매수인의 해제권행사 지연 방지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내 (b)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i)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ⅱ) 매수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ⅲ) 매도인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Art. 49 (2) However, in cases where the seller has delivered the goods,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unless he does so: (a) in respect of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that delivery has been made; (b) in respect of any breach other than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i) after he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breach; (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47, or after the sell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within such an additional period; or (i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indicat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48, or after the buy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accept performances.
2. 매수인의 구제수단 (6) 대금감액 제50조 (대금의 감액)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Art. 50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nd whether or not th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e time of the delivery bears to the value that conforming goods would have had at that time. However, if the seller remedies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r article 48 or if the buyer refuses to accept performance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ose articles, the buyer may not reduce the price. -민법: 수량부족(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대금감액 물리적인 하자 …..손해배상만 인정(민법 제580조) 비엔나 협약: 위 양자….대금감액 인정 Cf. 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2. 매수인의 구제수단 (6) 대금감액 *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45조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배배상의 청구 (2)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Art. 45 (1)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buyer may: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icle 46 to 52;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icles 74 to 77. (2) The buy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3)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to the sell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buyer resorts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손해배상 청구권 v. 대금감액청구권 1.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art.45(2) 선택적 또는 중첩적 2.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 불문) 3. 손해배상의 범위(이익 상실 등 결과적 손해배상) v. 대금감액(단순한 대금감액만) 4. 시점: 손해배상(계약체결시 예측할 수 있었던 시점) v. 대금감액(인도시점)
* 일부이행 (7) 물품의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의 경우 제51조 (물품일부의 불적합) 2. 매수인의 구제수단 (7) 물품의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의 경우 * 일부이행 제51조 (물품일부의 불적합)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된다.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Art. 51 (1) If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rticles 46 to 50 apply in respect of the part which is missing or which does not conform. (2)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its entirety only if the failure to make delivery completely or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the contract. Art. 51(1)….비율에 따라 일부해제권, 미인도분/부적합분: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 보완청구, 매도인의 보완권, 대금감액
* 조기이행, 초과이행 제52조 (이행기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 2. 매수인의 구제수단 (7) 물품의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의 경우 * 조기이행, 초과이행 제52조 (이행기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t. 52 (1)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the date fixed,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2) If the seller delivers a quantity of goods great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of the excess quantity. If the buyer takes delivery of all or part of the excess quantity, he must pay for it at the contract rate.
- 조기이행/ 초과이행….물품 도달시 매수인의 보관 · 관리의무 제86조 (매수인의 보존의무)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 및 불합리한 불편이나 경비소요 없이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은 매도인이나 그를 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자가 목적지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이 항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된다. Art. 86 (1)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seller. (2)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provided that his can be done without payment of the price and without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if the seller or a person authorized to take charge of the goods on his behalf is present at the destination. If the buyer takes possession of the goods under this paragraph, his rights and obligations are governed by the preceding paragraph.
4.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art. 53 제53조 (매수인의 의무요약)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Art. 53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ㄱ. 비엔나협약은 대금의 결정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장소 규정. but 대금지급방법은 미규정…당사자의 합의 or 국제관행에 따라 ㄴ. 대금의 확정: art. 55
제55조 적용요건: 당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을 조건 cf. 제14조1항의 청약의 확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4.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제55조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Art. 55 Where a contract has been validly concluded but does not expressly or implicitly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the parties ar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have impliedly made reference to the price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such goods sold under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제55조 적용요건: 당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을 조건 cf. 제14조1항의 청약의 확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제55조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제한적으로 적용 (ii) 물품의 중량에 의한 대금결정시: art. 56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결정)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Article 56 If the price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in case of doubt it is to be determined by the net weight.
ㄷ. 대금의 지급장소: art. 57 4.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b)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Art. 57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or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 place. (2) The seller must bear any increase in the expenses incidental to payment which is caused by a change in his place of busines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Cf. 민법: 대금지급장소….지참채무, but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인 경우…목적물인도장소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민법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ㄹ. 대금지급시기: art. 58 4.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58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specific time he must pay it when the seller places either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at the buyer'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The seller may make such payment a condition for handing over the goods or document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e seller may dispatch the goods on terms whereby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buyer except against payment of the price. (3)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goods, unless the procedure for delivery or payment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e inconsistent with his having such an opportunity.
(2) 인도수령의무: art. 60 ㄱ. Art. 53: 매수인은 계약과 동 협약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 4. 매수인의 의무 (2) 인도수령의무: art. 60 ㄱ. Art. 53: 매수인은 계약과 동 협약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 ㄴ. Art. 60: 인도수령의무 = 현실적 수령 + 인도관련 협력의무 제60조 (인도수령의 의무) 매수인의 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및 (b) 물품을 수령하는 것. Art. 60 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delivery consists: (a) in doing all the ac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 him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and (b) in taking over the goods.
5. 매도인의 구제수단(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 규정 ㄱ. 일반규정: art. 61 ㄴ. 세부규정: arts. 62-65 제61조 (매도인의 구제방법)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a)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 (2)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은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에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Art. 61 (1) If the buy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seller may: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icles 62 to 65;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icles 74 to 77. (2) The sell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3)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to the buy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seller resorts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2) 특정이행청구권: art. 62 ㄱ. 효용성: 매수인의 물품수령후 대금 미지급시….대금지급의 특정이행청구 5. 매도인의 구제수단 (2) 특정이행청구권: art. 62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그 청구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62 The seller may require the buyer to pay the price, take delivery or perform his other obligations, unless the sell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ㄱ. 효용성: 매수인의 물품수령후 대금 미지급시….대금지급의 특정이행청구 (Q) 매수인의 물품 미수령시 or 매수인의 수령거절로 매도인의 물품점유 계속시…..물품수령과 대금지급을 청구? ---물품을 원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물품인수를 강제하는 어려움 + 85조에 따라 매수인의 물품인수 및 대금지급까지 물품보관 등 합리적인 조치에 따르는 보관료, 물품의 노후, 멸실위험 ---75조의 재판매로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효율적임.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3) 부가기간의 지정: art. 63 5. 매도인의 구제수단 제63조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Art. 63 (1) The sell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buy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sell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buy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sell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seller is not deprive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4) 계약해제권: art. 64 5. 매도인의 구제수단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i)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ii)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Art. 64 (1)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2) if the buyer does no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of article 63, perfor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or take delivery of the goods, or if he declares that he will not do so within the period so fixed; (2) However, in cases where the buyer has paid the price, the sell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unless he does so: (a) in respect of late performance by the buyer, before the seller has become aware that performance has been rendered; or (b) in respect of any breach other than late performance by the buyer, within a reasonable time: (i) after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breach; or (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63, or after the buy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within such an additional period.
(5) 물품명세의 확정: art. 65 5. 매도인의 구제수단 제65조 (물품명세의 확정권)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성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스스로 지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그 상세한 사정을 통고하고, 매수인이 그와 다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다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Art. 65 (1) If under the contract the buyer is to specify the form, measurement or other features of the goods and he fails to make such specification either on the date agreed upon o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seller, the se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he may have, make the specification himself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uyer that may be known to him. (2) If the seller makes the specification himself, he must inform the buyer of the details thereof and must fix a reasonable time within which the buyer may make a different specification. If, after receipt of such a communication, the buyer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so fixed, the specification made by the seller is binding.
6. 위험부담 일반론 ㄱ. 위험(risk)?: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물품의 손실 ㄴ. 위험부담의 의의: 6. 위험부담 일반론 ㄱ. 위험(risk)?: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물품의 손실 ㄴ. 위험부담의 의의: (i) 위험의 발생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매도인의 면책: 이행위험 or 물품위험의 매수인부담 (민법 등 대부분입법) (ii) 매수인의 목적물 미수령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금지급의무 …..대금위험: 위험부담(art. 66) Cf.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물품매매에서 위험(대금위험)의 이전에 관한 입법례 (i) 계약체결시(주의) (ii) 소유권이전시(주의): 프랑스민법 (iii) 현실적 점유이전시(주의): 한국, 독일, UCC ㄹ. 국제매매의 특수성과 위험부담
(2) 비엔나협약의 위험이전원칙 ㄱ.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현실적 점유의 이전을 기본원칙 + 6. 위험부담 (2) 비엔나협약의 위험이전원칙 ㄱ.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됨; 현실적 점유의 이전을 기본원칙 + 현실인도와 관계 없이 거래되는 물품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처분가능성을 기준 ㄴ. 보충규정: 당사자의 약정(ex: Incoterms)이 우선적용 ㄷ. 일반원칙: art. 66 제66조 (위험이전의 효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66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the buyer does not discharge him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unless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ㄹ. 운송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 art. 67 6. 위험부담 (2) 비엔나협약의 위험이전원칙 제67조 (운송조항부계약과 위험의 이전)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하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Art. 67 (1)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and the seller is not bound to hand them ov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sale.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at that place. The fact that the seller is authorized to retain documents controlling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does not affect the passage of the risk. (2) Nevertheless,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whether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by notice given to the buyer or otherwise.
ㅁ. 운송중 물품의 매매: art. 68 6. 위험부담 (2) 비엔나협약의 위험이전원칙 제68조 (운송중인 물품의 매매와 위험) 운송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Art. 68 The risk in respect of goods sold in transit passes to the buyer from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However, if the circumstances so indicate, the risk is assumed by the buyer from the time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who issued the documents embodying the contract of carriage. Nevertheles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had been lost or damaged and did not disclose this to the buyer, the loss or damage is at the risk of the seller.
ㅂ. 운송약정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 art. 69 6. 위험부담 (2) 비엔나협약의 위험이전원칙 ㅂ. 운송약정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 art. 69 제69조 (기타 경우의 위험)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rt. 69 (1) In cases not within articles 67 and 68,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he takes over the goods or, if he does not do so in due time,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places at his disposal and he commits a breach of contract by failing to take delivery. (2) However, if the buyer is bound to take over the goods at a place than a place of business of the seller, the risk passes when delivery is due and the buyer is aware of the fact that the goods are placed at his disposal at that place. (3) If the contract relates to goods not then identified, the goods are considered not to be place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until they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