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안내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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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안내 2018. 1

CONTENTS 01 02 03 04 05 장애인기업 현황 법적 근거 및 주요 정의 제도 주요내용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기타사항 Z 03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04 기타사항 05 법적 근거 및 주요 정의 02 장애인기업 현황 01

1. 장애인기업 현황 3,545천 개사 중 2016년 전체 기업 3,476 개사로 8.9% 차지 전체 장애인기업 3만9천5백 개사로 1.1% 차지 2016년 전체 기업 3,545천 개사 중 현재 등록 장애인기업은 3,476 개사로 8.9% 차지

1. 장애인기업 현황 장애인기업 업종별 현황 등록 장애인기업 업종별 현황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15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단위 : 개, %)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업체수 39,536 4,725 12,957 6,213 6,663 8,978 비율 100 11.9 32.8 15.7 16.8 22.7 등록 장애인기업 업종별 현황 `17.11.23 기준(단위 : 개, %)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업체수 3,433 1,266 593 521 477 577 비율 100 36.8 17.2 15.1 13.8 16.8

1. 장애인기업 현황 장애인기업 업종별 현황 등록 장애인기업 업종별 현황 11.9% 제조업 22.7% 기타 16.8% 기타 36.8% 제조업 13.8% 개인서비스업 16.8% 개인서비스업 32.8% 도/소매업 15.1% 건설업 17.2% 도/소매업 15.7% 숙박/음식점업 `15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단위 : 개, %) `17.11.23 기준(단위 : 개, %)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기타 업체수 39,536 4,725 12,957 6,213 6,663 8,978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개인 서비스업 기타 업체수 3,433 1,266 593 521 477 577

< 규모별/업종별 현 종사자수(평균) > 1. 장애인기업 현황 2015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체종사자 장애인전체 장애인 근로자 비율(%) 전체 2,016 3.27 1.32 40.4 규모별 소상공인 1,909 1.78 1.05 58.8 소기업 88 10.51 2.50 23.8 중기업 19 27.38 6.44 23.5 업종별 제조업 436 5.48 1.73 31.5 도/소매업 612 2.23 1.07 47.8 숙박/음식점업 258 2.41 1.04 42.9 개인서비스업 435 2.69 1.38 51.2 기타 275 4.63 1.63 35.3 < 규모별/업종별 현 종사자수(평균) >

1. 장애인기업 현황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구분 총구매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구매비율 총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16년 실적 `17년 계획 총구매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구매비율 총계 116,933,162 1,323,175 1.1% 118,405,172 1,357,868

2. 법적 근거 및 주요 정의 01 02 상법상의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기업 정의 근거법령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중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고용율이 30% 이상인 기업(소기업은 해당없음) 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정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01 상법상의 회사 *상법 제170조 :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02 개인사업자

장애인을 30% 이상 (이 중 중증 50%)을 고용한사업장, 로 하는기업(상법상 회사는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2. 법적 근거 및 주요 정의 장애인 관련 주요정책 비교 구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장애인표준화사업장 사회적기업 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소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회적기업과) 지원대상 · 소기업 : 장애인 대표 · 중기업 : 장애인 대표이고, 장애인고용 30%이상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장애인근로자 60%이상 And 중증장애인 70%) 장애인10명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이 중 중증 50%)을 고용한사업장, 7년이상 고용 유지 여성,장애인,고령자등 취약 계층을 30%이상 채용or수요자 로 하는기업(상법상 회사는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공공구매 비율 1% 이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3% 이상 (공공기관평가 사회적기업) 지자체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시행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취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 사회적기업의 설립ᆞ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

2. 법적 근거 및 주요 정의 `17년부터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 확인 및 현장실사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확인 승인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서 발급(출력)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수시 출력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담당자 확인 및 서류보완 현장실사 (현장평가전문위원) 확인 승인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3. 제도 주요 내용 권장 0.45% 의무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 0.45% 의무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

3. 제도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기존 권장구매 0.45%에서 (16.7.28 시행)로 변경 됨 0.45%에서 (16.7.28 시행)로 변경 됨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4.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공사, 용역, 물품 5천 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추정가격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소액수의)에는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추정가격의 범위 공사, 용역, 물품 5천 만원 이하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 가능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4. 장애인기업 우대제도 공공구매 참가 우대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 평가 시 장애인기업에 가점 1점 부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 평가 시 장애인기업에 가점 1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장애인기업에 가점 0.5~1.5점* 부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 입찰: 1.5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0.5점 가점

5. 기타사항

THANK YOU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