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브라보7080 연금보험 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 2012. 12. 31 삼성생명 브라보7080연금보험은 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신청 제안서 2012. 12. 31 삼성생명 브라보7080연금보험은 1970~80년대에 청춘시절을 보내며 가족과 직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베이비부머 세대가 멋지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삼성생명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준비해 드리는 연금보험입니다.
Contents 개발배경 01 . 배타적사용권 신청사유 02 . 배타적사용권 심의 항목 03 . 상품 주요 내용 04 .
개발배경 01
경제력 All-In 712만 부족한 노후자금 베이비 부머(Baby Boomer)란? - 전쟁후 55년~63년(58~50세)에 출생 (약 712만명) 경제력 All-In 712만 부모 봉양 부족한 노후자금 은퇴 도래 자녀교육 집중 베이비부머 55년~63년생 전체인구의 14%占 내집 마련
베이비 부머의 노후 준비 자화상 70.9 - 연령대별 3대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 준비도 - 57.4 41.7 베이비붐세대 以前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연금 준비도는 현저히 떨어짐 - 연령대별 3대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 준비도 - 구분 3개 준비 2개 준비 1개 준비 준비 없음 이전세대 (45~54년) 1.8% 17.7 9.6 70.9 베이비부머 (55~63년) 4.8 28.3 9.5 57.4 이후세대 (64~73년) 7.1 41.4 9.7 41.7 ※ 자료 : 한국노동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니즈 퇴직, 폐업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베이비부머(자영업자,봉급생활자)는 조기 연금개시와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에 대한 니즈가 大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하여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반대로 목돈이 생긴 경우 일시에 보험료 납입하려는 니즈 有 현재 공시이율 연금은 가입후 최소 유지기간이 15년으로 장기여서 은퇴 전후의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이 없는 구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언제 퇴직할지 몰라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 납입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연금보험 가입이 꺼려져 짧은 기간에 연금재원 마련이 가능한 상품에 대한 요구 大
베이비부머에 맞는 연금 필요 납입여력 및 은퇴시점 등을 고려한 연금 상품 필요 브라보 연금 유연한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 유연(Flexible)제도 니즈반영 고객니즈 직장인 납입기간 짧게 단기납 3,4년 니즈반영 연금수령 빨리 니즈반영 최소거치 7년 자영업자
배타적사용권 신청사유 02
I. 보험료 납입 유연(Flexible)제도 「베이비부머의 해약을 막고 계약을 유지토록 유도하여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 마련 필요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 STOP(종료) 제도 퇴직, 폐/휴업, 장기입원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정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은퇴를 앞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급여생활자에게 필요 잔여 보험료 전액 일시납입 제도 은퇴時 봉급생활자의 퇴직금이나 자영업자의 일시금 발생시 이를 노후자금으로 축적하기 위한 제도로 잔여납입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
보험료 납입 유연(Flexible)제도로 납입 유연성 강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잔여보험료 전액 일시납제도」+ 「잔여보험료 전액 납입 STOP제도」을 업계 최초 도입하여 납입부담↓ 보험료 납입 유연(Flexible)제도 (3)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납기 5년이상 계약中 아래 정하는 시점부터 가능 가능 기간 - 1회당 최장 12개월 - 최대 3회까지 가능 (1)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 STOP(종료)제도 (2)잔여 보험료 전액 일시 납입 제도 계약일이후 납기 50%경과시 신청 가능 신청 사유 (본인 및 배우자) - 퇴직, 폐업, 3개월↑ 입원 납기 5년이상 계약中 아래 정하는 시점부터 가능 가능 기간 - 5/6년납: 계약일부터 3년후 - 7/8년납: “ 4년후 - 9년납↑: “ 5년후
(1) 잔여 보험료 전액납입 STOP(종료)제도 도입 - GO ▷ STOP 패턴으로 3대사유 발생시 보험료 납입 부담 無 납입中 퇴직후 납입능력 無 CASE ▷「잔액 납입 STOP 제도」 적 립 액 납입 STOP ※ 예정납기 정상 납입 연금 연금지급 정상 납입 50세 55세 60세 65세 연금개시 퇴직 폐업 입원(3개월↑) 납입능력 無 &
(2) 잔여 보험료 전액 일시납입 제도 잔여보험료 전액 일시납 잔여 보험료 전액 일시납입 제도: 목돈납입으로 잔여납기 부담↓ - GO ▷ STOP 패턴으로 잔여 납기에 대한 납입부담 경감 납입기간중中 목돈 납입여력 有 ▷「잔여 보험료 전액 일시납」 잔여보험료 전액 일시납 연 금 계 약 적 립 액 잔여 5년分 보험료 일시납 납입 ※ 예정납기 정상 납입 연금지급 연금 정상 납입 50세 55세 60세 65세 연금개시 목돈 여유
(3) 납입 일시중지제도 도입 납입 일시 중지 납입 일시중지제도: 단기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 GO ▷ STOP ▷ GO 패턴으로 총납입보험료 완납이후 연금 개시 납입中 퇴직 및 재취업 CASE ▷ 「납입 일시중지 제도」 활용 연 금 계 약 적 립 액 납입 일시 중지 (최장1년, 최대3회限) 납입 재개후 정상 납입 정상 납입 연금지급 정상 납입 연금 50세 55세 56세 60세 61세 65세 66세 재취업 납입완료 연금개시 퇴직
필요한 금액만큼만 선지급 年 1,000만 종신연금 수령 3,000만 필요 연금 수령 II. 연금액 선지급 「업계 최초로 보증지급기간내 연금 일부 선지급 기능을 개발하여 자금의 유동성 기능 강화 필요한 금액만큼만 선지급 (3,000만원 선지급시 보증 연금액은 그만큼 감소됨) 3년 선지급 年 1,000만 연금 수령 종신연금 수령 3,000만 필요 종신연금(20회보증) 65세 71세 74세 85세 종신 필요금액 만큼 목돈활용 + 종신연금 수령 연금 선지급은 보증지급기간 이내의 생존연금에 한해 계속 신청가능
10회 보증지급 기준 II. 연금액 선지급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이내의 미지급된 생존연금 일부 先지급 가능 - 종신연금형 선택時 해지不可로 인한 자금유동성 문제 해결 - 필요 금액만큼 일부기간(연단위)을 선택하여 先지급 <연단위> 현재 잔여보증기간(6년) 전체 先지급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0회 보증지급 기준 변경 매년 연금수령 3회 先지급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배타적 사용권 심의 항목 03
배타적 사용권 심의 항목 : 독창성 업계최초 잔여보험료 전액납입 STOP(종료)제도 도입 - 베이비부머계층의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퇴직, 폐업,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납입 종료 가능 - 납입기간 ½경과,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or 주민등록上) 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 해당時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업계최초 잔여보험료 전액 일시 납입 제도 도입 - 퇴직 등으로 목돈이 발생시 잔여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 가능 - 납입기간 ½경과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업계최초 연금액 일부 선지급 기능 도입 연금수령中 긴급자금 필요시 필요금액 만큼 先지급 활용 가능 연금개시후 입원, 수술, 자녀결혼 등으로 긴급 목돈자금 필요시 필요한 금액만큼 선지급 받을수 있는 기능으로 연금 수령중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
배타적 사용권 심의 항목 : 유용성 잔여보험료 전액납입 STOP(종료)제도 잔여보험료 전액 일시 납입 제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자영업자,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기간이 짧아서 연금가입을 꺼리게 되는데, 퇴직, 폐업 등의 사유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입을 종료할 수 있어 유용 잔여보험료 전액 일시 납입 제도 퇴직금, 부동산 처분 등으로 목돈이 생길경우 잔여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어 연금재원 확보에 용이 연금액 일부 선지급 기능 도입 매년 일정한 연금액만 수령할 경우에 유동성이 떨어져 긴급한 상황 발생시 자금활용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
배타적 사용권 심의 항목 : 진보성 잔여보험료 전액납입 STOP(종료)제도 잔여보험료 전액 일시 납입 제도 퇴직, 폐업,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어쩔수 없이 해약을 해야되나 STOP제도를 통해 연금재원을 유지하여 향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 가능 잔여보험료 전액 일시 납입 제도 퇴직금, 부동산 처분 등으로 목돈은 있으나 향후에 일정한 소득이 없을 경우 계약유지를 포기하는 경우를 막아 향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연금액 일부 선지급 기능 도입 연금개시후에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게 종신연금의 큰 단점이었는데, 자신의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보증지급기간 이내)에는 자금활용이 가능하여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니즈를 자유롭게 반영 가능
배타적 사용권 심의 항목 : 노력도 컨셉 발굴부터 출시까지 1年 동안의 노력으로 베이비부머를 위해 단기간에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강화한 新컨셉의 특화 연금보험 개발 상 품 기 획 베이비부머를 위한 연금의 시장/타겟 고객 설정 및 아이디어 도출 (‘12.1月~4月] 상품컨셉 정교화 후 현장의견 수렴 및 리서치 업체 통해 컨셉 테스트 실시 (‘12.5月~6月] 타겟에 적합된 상품디자인 정교화(최소유지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연금지급형태, 최저보험료 수준, 보장급부 等) , 보험료 납입 유연(Flexible)제도 검토 구체화 및 감독원 협의 (‘12.7月~8月] 조기연금개시, 단기납 도입, 보험료 납입 유연 (Flexible)제도 등 신규 컨셉에 대한 리스크 점검, 수익성 산출, 시스템 반영 검토 (‘12.9月] 상품 개발 판매 준비 보험료 납입 유연 제도 관련 관련부서 협의 및 시스템 운영정의 완료 (‘12.10月~11月] 선임계리사의 요율확인 및 개발원 요율검증 (‘12.12.4日] 신상품안 시스템에 반영, 교육자료 및 판촉물 제작 (‘12.12月]
상품 주요 내용 04
(최저 月28만) 상품 도해 월납(10만↑) 일시납(1000만↑) 연금계약적립액 조기집중 연금형 보증기간 이후 잔액납입 연금액 * 2배 잔액납입 STOP제도 중도인출 추가납입 연금계약적립액 월납(10만↑) [3년~20년납] 조기집중 연금형 일시납(1000만↑) (최저 月28만) 가입 연금개시 보증기간 종신 최소거치 7년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사망보험금 無, 사망時 Max(적립금, 기납입P) 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3~100% 장해時 지급율 * 1,000万 [신규]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 장해 80%이상時 납입면제 (현행) 정기, 가족생활자금, 재해사망, 재해장해 특약 특약
상품 주요 내용 주보험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無(연금개시前) ⇒사망시 MAX(사망당시 적립금, 기납입P) 금액 지급 재해장해 급여금:재해장해 3~100% * 1000万 (1구좌기준) 가입형태 : 통합형 운영 ⇒ 일시납(1000万↑) + 월납(10万↑) 구분 일시납 부분 최저보험료 월납부분 3년납 4년납 5년~20년납 보험료 1,000万↑ 50~300万 40~300万 10~300万 2,000万↑ 300万초과 ~ 600万 3,000万↑ 600万초과 ~ 900万 4,000万↑ 900万초과 ~ 1,200万
상품 주요 내용 납입기간 운영 기본보험료(월납부분) : 3~20년납, 전기납, (연금지급개시나이-7세)납 - 3년, 4년납 신규 도입 - 선납 가능 : 당월 납입 보험료를 포함 12개월限 납입면제 특약 주보험료 납입면제(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장해 80% 이상時)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보험 납입기간 만15세~(60-납입기간)세 전기납 월납만가능 - 피보험자별로 기계약 합산 1구좌 100万에 한하여 가입 가능, 계/피 동일 조건
상품 주요 내용 최소 유지기간 단축 연금지급 개시나이 : 45~80세 - 최소 유지기간 7年 : 보험가입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 최소 유지기간 7年 이내 단축 가능 ▶납입완료 & 적립금이 기납입P 100% 이상時 - 신청시기 : 단축하고자 하는 연금개시년도 연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
보험료 납입 유연(Flexible)제도 (1) 잔여보험료 전액납입 STOP(종료)제도 도입 - 납입기간 ½경과,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or 주민등록上) 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 해당時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사유 및 구비서류 신청 사유 구비서류 ·퇴직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자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입.퇴원확인서 - 신청불가 : 3년/4년납 및 보험료납입면제 특약 가입時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1회이상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시점부터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유지를 위한 최소금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제외)에서 공제
보험료 납입 유연(Flexible)제도 (2) 잔여보험료 전액 일시납입 신청 제도 보험료 납입기간 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향후 납입해야할 기본보험료 전액 일시납입 가능 보험료 납입기간 신청 가능 시점 · 3년납, 4년납 · 5년납, 6년납 · 7년납, 8년납 · 9년납 이상 · 신청불가 ·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 유연(Flexible)제도 (3)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료 납입기간 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시점이후부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향후 납입해야 할 기본보험료 전액 일시납입 가능 보험료 납입기간 신청 가능 시점 · 3년납, 4년납 · 5년납, 6년납 · 7년납, 8년납 · 9년납 이상 · 신청불가 ·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 납입일시중지 가능기간 : 1회 신청당 최고 12개월 (최대 3회 한함) - 신청시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납입기간도 납입일시중지 기간 만큼 연기되고 납입기간도 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되며, 이 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와 향후 보험료는 납입기일 및 연장된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해야 함 - 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한 위험보험료 및 예정사업비(수금비 제외), 특약보험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함
상품 주요 내용 조기집중형 추가 2배 은퇴후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 대비 - 연금액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의 2배 지급 (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 보증 지급) - 보증기간內 연금액 선지급 기능 반영(종신형, 체증형 동일) - 보험기간中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2배 조기집중형 연금액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 연금개시 보증기간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