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사례 실습
1. 연차유급휴가 정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전년도(또는 전월) 출근율에 따라 당해년도(당월) 발생한 휴가를 정신적·육체적 휴양 등 노동의 재생산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일자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기관(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시 기관장(학교장)의 허가로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1. 연차유급휴가 정의 휴가일수 부여조건 근무형태 연차일수 가산일수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 상시근무자 15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방학 중 급식교의 급식종사직원 유급일수 비례 (15일 기준) 방학 중 비근무자 12일 80퍼센트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입사 후 1년차
2. 연차유급휴가 기산일(계속근로시작일) 원칙: 현재학교 입사일 예외 2014년 교육청 인력풀 및 2015년 이후 전보를 통해 학교를 이동한 경우 직전학교 입사일 적용 방학중비근무자의 현재학교 최초입사일이 2004.3.1. 이전이라도 2004.3.1.이 계속근로시작일임 교육실무원(과학)은 방학중비근무자라 하더라도 최초입사일부터 적용
2. 연차유급휴가 기산일(계속근로시작일) 예외 2010년 교육청 주관 교류자 6명 기관명 직종 성명 교류일시 사유 교류학교 당리초 교무보조 진OO '10.03.01 원거리 통근 공덕초 당감초 과학보조 박OO 과원 성서초 성북초 전산보조 이OO 신정중 성천초 교육보조 차OO 결원 석포초 오륙도중 동천고 송수초 신진초
2. 연차유급휴가 기산일(계속근로시작일) 예시 순 가 나 다 라 마 직종 교육실무원(교무) 교무실무원(과학)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경력 A초: ‘96.3.1.~’12.2.28 D초: ‘98.3.1.~’17.2.28. F초: ’00.3.1.~현재 I초: ’07.3.1.~’09.2.28. L초: ’09.3.1.~’13.2.28. B중: ‘12.3.1.~’16..2.28. E중: ’17.3.1.~현재 J중:’ 09.3.1.~’13.2.28. L초:’ 13.3.1.~’17.2.28. C고: ‘16.3.1.~현재 K중: ’13.3.1.~현재 L초: ’17.3.1.~현재 기산일 ‘12.3.1 ‘98.3.1. ‘04.3.1. ‘13.3.1. ‘17.3.1.
3. 출근율 계산 출근율: 출근일/소정근로일수*100 출근일 (실근로일+아래기간) 소정근로일수 (365일-아래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예: 산재휴직기간) 법정, 약정휴일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기간 2018.5.29.이후 신청한 자녀1명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 동원훈련기간 2018.5.28.이전 신청한 육아휴직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2018.5.29.이후 신청한 자녀 1명당 최초 1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 기타 이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기간
4. 회계연도 관리 휴가부여: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 퇴직정산: 연도 중 입사자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정산 ◎ 회계연도 중 입사자 연차일수 산정식= 15일(또는 12일) X 근속기간의 총일수/365일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5. 연차유급휴가 대장 관리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개인별 누적 관리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당해연도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를 기재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잔여일수가 있는지 확인 후 승인 연차유급휴가 대장은 근로자 퇴사 후 3년간 보관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 근무기간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계속근로 시작일 당해 회계 연도 말일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 근무기간 기재하기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2013.3.1. 2014.2.28. 2014.3.1. 2015.2.28. 2015.3.1. 2016.2.29. 2016.3.1. 2017.2.28. 2017.3.1. 2018.2.28. 2018.3.1. 2019.2.28.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 근무일수, 누적경력 알아보기 포함 미포함 근무일수 누적경력 유급병가 육아휴직(2018.5.29.이후 신청한 자녀당 최초 1년) 산재휴직(전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단, 2018.5.29. 이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회계연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무급병가 육아휴직(2018.5.28.까지 신청) 육아휴직(2018.5.29.이후 신청한 자녀당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질병∙가족돌봄∙유학∙배우자동반휴직 등 휴업, 파업 누적경력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가족돌봄휴직(90일), 산재휴직(전기간) 병가(유급∙무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을 초과한 기간) 질병∙유학∙배우자동반휴직 등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 근무일수, 누적경력 기재하기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2년 2014.3.1. 2015.2.28. 3년 2015.3.1. 2016.2.29. 366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6년 2018.3.1. 2019.2.28. 7년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알아두기] 가산일수 부여하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계속근로연수 3년 초과시 +1일 계속근로연수 5년 초과시 +1일 계속근로연수 7년 초과시 +1일 계속근로연수 9년 초과시 +1일
15 15 16 16 17 17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없는 경우) 상시근무자 2012.3.1.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2년 2014.3.1. 2015.2.28. 3년 2015.3.1. 2016.2.29. 366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6년 2018.3.1. 2019.2.28. 7년 15 15 16 16 17 17
8 15 15 16 16 17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없는 경우) ←15일*181일/365일=7.4 상시근무자 - 중도입사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9.1. 2013.2.28. 181 6월 2013.3.1. 2014.2.28. 365 1년 6월 2014.3.1. 2015.2.28. 2년 6월 2015.3.1. 2016.2.29. 366 3년 6월 2016.3.1. 2017.2.28. 4년 6월 2017.3.1. 2018.2.28. 5년 6월 2018.3.1. 2019.2.28. 6년 6월 8 ←15일*181일/365일=7.4 15 15 16 16 17
10 10 13 13 14 14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없는 경우) 방중비근무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2년 2014.3.1. 2015.2.28. 3년 2015.3.1. 2016.2.29. 366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6년 2018.3.1. 2019.2.28. 7년 10 10 13 ←2014년 근무로 의해 2015년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 변경: 10일+1일 가산→12일+1일가산 13 14 14
5 10 12 13 13 14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없는 경우) ←10일*181일/365일=4.9일 방중비근무자 - 중도입사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9.1. 2013.2.28. 181 6월 2013.3.1. 2014.2.28. 365 1년 6월 2014.3.1. 2015.2.28. 2년 6월 2015.3.1. 2016.2.29. 366 3년 6월 2016.3.1. 2017.2.28. 4년 6월 2017.3.1. 2018.2.28. 5년 6월 2018.3.1. 2019.2.28. 6년 6월 5 ←10일*181일/365일=4.9일 10 12 ←2014년 근무로 의해 2015년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 변경: 10일→12일 13 13 14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있는 경우) 인사기록 기재하기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2013.3.1. 2014.2.28. 2014.3.1. 2015.2.28. 2014.9.29.~2015.9.28.:육아휴직 (첫째,1회차) 2015.3.1. 2016.2.29. 2016.3.1. 2017.2.28. 2016.9.1.~2017.2.28.:육아휴직 (첫째,2회차) 2017.3.1. 2018.2.28. 2018.3.1. 2019.2.28.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있는 경우) 인사기록 기재 예시 2015.3.1.~2016.2.29: 육아휴직(둘째, 1회차) 2014.7.1.~2015.6.30.: 질병휴직 2016.9.1.~2016.11.30.: 가족돌봄휴직(첫째자녀) 2016.11.1.~2016.11.30.: 무급병가 2017.12.1.~2018.2.28.:휴업(급식실현대화) 2015.9.1. : 전보(내성초등학교→내성중학교) 2016.1.1.: 방과후학교전담(주20시간)→교육실무원(주40시간) 2017.3.1.: 교육실무원(과학, 방중비) →교육실무원(교무, 상시)
15 15 10 7 8 17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2년 2014.3.1. 2015.2.28. 212 2014.9.29.~2015.9.28.: 육아휴직 (첫째,1회차) 3년 2015.3.1. 2016.2.29. 154 4년 2016.3.1. 2017.2.28. 184 2016.9.1.~2017.2.28.: 육아휴직 (첫째,2회차) 4년6월 2017.3.1. 2018.2.28. 5년6월 2018.3.1. 2019.2.28. 6년6월 15 15 10 ←16일*212일/365일=9.2일 7 ←16일*154일/366일=6.7일 8 ←16일*184일/365일=8.0일 17
5 10 12 9 5 10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있는 경우)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방중비근무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9.1. 2013.2.28. 181 6월 2013.3.1. 2014.2.28. 365 1년6월 2014.3.1. 2015.2.28. 2년6월 2015.3.1. 2016.2.29. 245 2015.11.1.~2016.10.31.: 질병휴직 3년2월 2016.3.1. 2017.2.28. 120 3년6월 2017.3.1. 2018.2.28. 275 2017.9.1.~2017.11.29.: 가족돌봄휴직(첫째자녀) 4년6월 2018.3.1. 2019.2.28. 5년6월 ←10일*181일/365일=4.9일 5 10 12 9 ←13일*245일/366일=8.6일 5 ←13일*120일/365일=4.3일 10 ←13일*275일/365일=9.7일
5 10 12 13 12 10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있는 경우) 무급병가, 휴업(방중비근무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9.1. 2013.2.28. 181 6월 2013.3.1. 2014.2.28. 365 1년6월 2014.3.1. 2015.2.28. 2년6월 2015.3.1. 2016.2.29. 366 3년6월 2016.3.1. 2017.2.28. 326 2016.10.1.~2016.11.8.: 무급병가 4년6월 2017.3.1. 2018.2.28. 245 2017.9.1.~2017.12.29.: 휴업(급식실현대화) 5년6월 2018.3.1. 2019.2.28. 6년6월 ←10일*181일/365일=4.9일 5 10 12 13 12 ←13일*326일/365일=11.6일 10 ←14일*245일/365일=9.3일
10 10 14 16 17 17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있는 경우) 방중비근무자→상시근무자 전환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2년 2014.3.1. 2015.2.28. 2015.1.1.: 교육실무원(과학,방중비)→교육실무원(교무, 상시) 3년 2015.3.1. 2016.2.29.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6년 2018.3.1. 2019.2.28. 7년 10 10 14 ←(12일+1일)*306일/365일+(15일+1일)*59일/365일=13.4 16 17 17
15 16 17 17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있는 경우) 주20시간 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 전환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2년 2014.3.1. 2015.2.28. OO시간 2015.1.1.: 방과후학교전담(주20시간)→교육실무원(주40시간) 3년 2015.3.1. 2016.2.29. 366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6년 2018.3.1. 2019.2.28. 7년 15 ↙1일당 연차부여시간과 사용시간이 다른경우는 시간단위로 관리 60시간 (15일*4시간) 74시간 (16일*4.6시간) 16 ↖ 4시간*(306일/365일)+8시간*(59일/365일)=4.6시간 17 17
15 15 16 19 17 17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근무형태 변동이 있는 경우) 기관근무자→학교근무자(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1.1. 2012.12.31. 365 1년 2013.1.1. 2013.12.31 2년 2014.1.1. 2014.12.31 3년 2015.1.1. 2016.2.29. 425 2015.1.1.: 전보(동래교육직원청→동래중학교) 4년2개월 2016.3.1. 2017.2.28. 5년2개월 2017.3.1. 2018.2.28. 6년2개월 2018.3.1. 2019.2.28. 7년2개월 15 15 16 19 ←16일*425일/365일=18.6 17 17
12+8 15+3 6. 연차유급휴가 부여하기(2017.5.30. 이후 입사자-상시)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7.06.01 2018.02.28 273 9월 2018.03.01 2019.02.28 365 1년9월 2019.03.01 12+8 15*273/365=11.2⇒12와 7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8일 추가 15+3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3일 추가
7. 연차사용일수 기존 연차대장의 사용일수 이기(나이스 복무 확인) ←해당기간에 사용한 연차일수를 그대로 옮겨적기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2년 2014.3.1. 2015.2.28. 3년 2015.3.1. 2016.2.29. 366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6년 2018.3.1. 2019.2.28. 7년 ←해당기간에 사용한 연차일수를 그대로 옮겨적기
→ 8.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수 및 지급액 실제 지급한 일수 및 금액 기재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2년 2014.3.1. 2015.2.28. 3년 2015.3.1. 2016.2.29. 366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6년 2018.3.1. 2019.2.28. 7년 →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 지급일수와 지급액을 그대로 옮겨 적기
8.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수 및 지급액 과오지급에 따른 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7 8 1 15 6 10 -1 16 4 12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9.1. 2013.2.28. 181 7 6월 2013.3.1. 2014.2.28. 365 8 1 1년6월 2014.3.1. 2015.2.28. 15 2년6월 2015.3.1. 2016.2.29. 366 6 10 47,000 470,000 2016.2.29. 연차미사용수당 1일분을 과다지급하여 환수 조치 3년6월 -1 -47,000 2018.2.28. 2016.3.1. 2017.2.28. 16 4 12 4년6월 2017.3.1. 5년6월 2018.3.1. 2019.2.28. 17 2 6년6월
9. 연차관리대장 정리 예시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0.5.1. 2011.2.28. 304 7 10월 2011.3.1. 2012.2.29. 150 13 10 3 2011.7.29~2012.7.28. 육아휴직(첫재, 1회차) 1년10월 2012.3.1. 2013.2.28. 215 1 2년10월 2013.3.1. 2014.2.28. 365 9 2 3년10월 2014.3.1. 2015.2.28. 16 4 12 2015.3.1.: 전보(동래중학교→내성중학교) 4년10월 2015.3.1. 2016.2.29. 306 15 2016.1.1.~2016.2.29.:휴업(텍스교체공사) 5년10월 2016.3.1. 2017.2.28. 17 6년10월 2017.3.1. 2018.2.28. 182 14 2017.4.1.~2017.9.30.:가족돌봄휴직(첫째자녀) 7년7월 2018.3.1. 2019.2.28. 8년7월 계 102 34 78 연차미사용수당 10일분 과다지급으로 2019년 연차에서 차감 2019.3.20.~4.5. 연차유급휴가 관리 대장 일제 정비 2019.3.1. 2020.2.29. 18-10
10. 구육성회 연차관리대장 정리 예시 6 9 13 12 15 14 17 16 20 21 18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03.3.1. 2003.12.31. 306 6 10월 2004.1.1. 2004.12.31. 365 9 13 1년10월 2005.1.1. 2005.12.31. 12 15 2년10월 2006.1.1. 2006.12.31. 14 3년10월 2007.1.1. 2007.12.31. 17 16 4년10월 2008.1.1. 2008.12.31. 20 5년10월 209.1.1. 2009.12.31. 21 6년10월 2010.1.1. 2010.12.31. 7년10월 2011.1.1. 2011.12.31. 18 8년10월
→ 10. 구육성회 연차관리대장 정리 예시 24 22 21 18 19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1.1. 2012.12.31. 365 21 18 9년10월 2013.1.1. 2013.12.31. 공무원 규정 적용 19 10년10월 2014.1.1. 2015.2.28. 424 구육성회직원 관리 계획 알림(행정관리과-10468, 2014.12.03.) 12년 2015.3.1. 2016.2.28. 24 근로기준법 적용 20*424/365=23.2 13년 2016.3.1. 2017.2.28. 14년 2017.3.1. 2018.2.28. 15년 2018.3.1. 2019.2.28. 22 16년 →
11. 경비원 연차관리대장 정리 예시(전일제 기본형, 평일 2일 휴무)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9.1.1. 2019.2.28. 59 2월 2019.3.1. 2020.2.29. 366 24시간 1년2월 2020.3.1. 2021.2.28. 365 150시간 2년 2월 2021.3.1. 2022.2.28. 90시간 3년 2월 ←15일*59일/365일=2.4일 → 3일, 2019.1.1~1.31 근무하여 2월→ 1일 (3일+1일) × 6시간 ←15일, 2019.2.1~11.30근무하여 →3월-12월까지 10일 (15일+10일) × 6시간 ←15일 × 6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1주 5.5 7 41.5 2주 휴무 36 3주 4주 155 ◎ 6시간 : 155시간 ÷ 26일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11. 경비원 연차관리대장 정리 예시(격일제 기본형)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9.1.1. 2019.2.28. 59 2월 2019.3.1. 2020.2.29. 366 14시간 1년2월 2020.3.1. 2021.2.28. 365 85시간 2년 2월 2021.3.1. 2022.2.28. 51시간 3년 2월 ←15일*59일/365일=2.4일 → 3일, 2019.1.1~1.31 근무하여 2월 → 1일 (3일+1일) × 3.4시간 (※소수점 첫째자리 올림) ←15일, 2019.2.1~11.30 근무하여 →3월-12월까지 → 10일 (15일+10일) × 3.4시간 ←15일 × 3.4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1주 6 - 9 27 2주 21 3주 4주 96 ◎ 3.4시간 : 96시간 ÷ 28일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12. 돌봄전담사 정리 예시(학기 25시간, 방학 30시간 계약서 명시)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학기290일 방학 75일 1년 2013.3.1. 2014.2.28. 78시간 2년 2014.3.1. 2015.2.28. 3년 2015.3.1. 2016.2.29. 366 84시간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89시간 6년 2018.3.1. 2019.2.28. 7년 ←(5시간*290일/365일)+(6시간*75일/365일) = 5.2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15일 × 5.2시간 (※소수점 첫째자리 올림)
12. 돌봄전담사 정리 예시(학기 25시간 계약서 명시) 근무기간 근무일수 연차 일수 사용 지급 통상 임금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누적경력 2012.3.1. 2013.2.28. 365 1년 2013.3.1. 2014.2.28. 15 2년 2014.3.1. 2015.2.28. 3년 2015.3.1. 2016.2.29. 366 16 4년 2016.3.1. 2017.2.28. 5년 2017.3.1. 2018.2.28. 17 6년 2018.3.1. 2019.2.28. 7년
13. 전문상담사의 연차휴가 사용일수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근무기간 통상근로(주40시간) 2014학년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 동일학교 근무 2013년 학교 이동 2012.4.1.~2013.2.28. 11 2013.3.1.~2014.2.28. 14 2014.4.1.~2015.2.28. 15 1 2015.3.1.~2016.2.29. 2016.3.1.~2017.2.28. 16 2017.3.1.~2018.2.28. 2018.3.1.~2019.2.28. 17 2019.3.1.~20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