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 R&D사업 주요 핵심 안내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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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 R&D사업 주요 핵심 안내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2012

1. 신청자격 ○ 기 업 - 공장등록사업자,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사업자 ※ 창업 1년 미만, 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사업자단체, 비영리연구법인, 테크노파크 사업자 ○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2. 출연금 지원조건 ○ 사업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비율이 상이(개별 사업공고 참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안내 2. 출연금 지원조건 ○ 사업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비율이 상이(개별 사업공고 참조)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 적용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지원기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3. 민간부담 현금 ○ 사업특성에 따라 비율이 상이(개별 사업공고 참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지원기준 ○ 사업특성에 따라 비율이 상이(개별 사업공고 참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지원기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예시 총사업비 400백만원(현금 310백만원, 현물 90백만원) 정부출연금 (300백만원) 민간현금 (10백만원) 민간현물 (90백만원) 최소2.5% 75% 최소 25%

4. 지원제외(1/2) ○ 신청과제가 공고된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미부합 ○ 개발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 ※ 중복성 검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접속 →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기술분야별/키워드 검색 - 국가R&D 사업관리 서비스 [www.ntis.go.kr) 검색 ○ 의무사항 불이행한 자(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 등)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 총괄책임자의 정부R&D과제 참여율이 100% 이상

4. 지원제외(2/2) ○ 기업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연속 유동비율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 외부 감사기업인 경우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부정적”

5. 우대사항 ○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 ○ 최근 3년이내 지경부 소관 사업“우수”판정 받은 총괄책임자 신청과제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중 여성참여연구원 10% 이상 ○ NET, NEP, R인증, GD 보유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기준 및 점수는 사업시행 공고시 별도로 정함

6. 감점사항 ○ 평가결과 불성실중단, 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 신청과제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 으로 위반한 기업 ○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기준 및 점수는 사업시행 공고시 별도로 정함

7. 사업비의 산정(1/2)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인건비 내부인건비 참여연구원 중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 외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연구원에게 지급 직접비 연구시설 및 재료비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연구시설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 경비 연구활동비 국내외 출장,인쇄/복사,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전문가 활용비,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기술도입비, 세부과제 관리비, 식대 등 연구수당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상 장려금

7. 사업비의 산정(2/2)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행정지원인건비, 공통 지원경비(비영리기관) 연구실안전관리 및 보안교육비 등 성과활용에 관한 경비 : 홍보비, 지식재산권 출원경비 등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 및 위탁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인건비와 직접비의 10% 내 ※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비용

8. 평가기준(1/2)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및 개발 능력 (70점) 사전 준비성 (10) -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 한가?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10) 개발기술이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한 연구 내용 및 범 위의 혁신성과 차별성은?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10)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타장성, 연구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 여부 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10) 총괄책임자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연구팀 운영 능력과 참여인력의 역할 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기술적 파급 효과 (10) - 당해 기술의 향상, 타 기술의 발전 등 산업 발전에의 효과

8. 평가기준(2/2) ※ 평가기준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 항목 등은 사업시행 공고시 별도로 정함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점) 실용화 가능성 (10) - 개발 결과의 실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결과의 상업화 소요 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 시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미래형 산업 여부, 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 단기 인하 효과, 고용 창출 효과 등 ※ 평가기준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 항목 등은 사업시행 공고시 별도로 정함

9. 기술개발 성과물 ○ 유형적 성과물 :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 주관기관 소유이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 가능 ○ 무형적 성과물 :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 주관기관 소유이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공동소유 가능 ※ 발명자 귀속의 원칙에 따라 정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삭제 ○ 연구 장비의 관리 -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

10. 기술료(1/2) ○ 개발결과가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 ○ 개발결과가 실패로 평가된 경우 - 주관기관이 영리일 경우 전담기관에 정액기술료 납부(20~40%) - 주관기관이 비영리일 경우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 납부 (매출액 5% 이내, 7~10년 이내) ○ 개발결과가 실패로 평가된 경우 - 성실히 연구수행 하였으나 실패할 경우 기술료 면제 -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등

10. 기술료(2/2) 1) 주관기관 영리법인인 경우 2) 주관기관 비영리법인인 경우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근로자 1천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 (단 출자총액제한 소속기업 제외) 2) 주관기관 비영리법인인 경우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참고]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운 영 목 적 추 진 체 계 주 요 기 능 연구장비 운영관리 선진화 및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주 요 기 능 R&D 사업관리 장비 통합관리 중앙장비심의위원회 통합운영 - 1억원 이상 장비 도입시 각 전담기관에서 개최 하던 중장위를 장비전문기관에서 통합운영 사업 주관기관 (대학,출연 연 등) 장비 지원 사업 전담기관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일괄구매 및 공급 -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전문기관에서 일괄 구매하여 연구자에게 공급(장기무상대여) 과제 지원 장비 처분 유지보수 -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연구장비는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이 유지보수 일괄 구매 유지보수 장비 공급회사 장비정보 관리 및 활용촉진 - 연구장비의 활용실태와 운영정보를 온라인으로 파악·관리하고 장비의 활용촉진 역할 수행

[참고]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설립 전후 비교 기 대 효 과 설립 전 설립 후 Process 설립 후 일괄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사업비의 효율적 활용 가능 (절감된 예산은 주관기관 사업비로 환류) 심의 각 전담기관이 사업수행 중 중장위 심의 장비전문기관이 과제 협약 전 통합 심의 주관기관의 장비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 경감 (과제수행기간 또는 성과활용기간 동안 무상 유지보수) 구 매 주관기관마다 개별 구매 후 연구자에게 공급 일괄구매 - 11년 신규도입 장비 적용 공 급 연구자의 장비정보, 활용실적 입력 등 부대업무 경감 (장비정보 입력 및 활용실적 등을 장비 전문기관에서 담당) 무상 대여 주관기관이 개별 계약에 의해 수행 전문기관 일괄 지원 - 민간 MRO 기업 활용 유지/ 보수 해외 장비제조업체와의 의존적 관계 개선 기대 (장비정보의 공유 및 구입가격의 투명성 확보에 따름) 지경부 장관 승인 후 주관 기관이 처리 전문기관이 폐기/처분 대행 폐기/ 처분